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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운영안 집중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 공공의대’ 3대 축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안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1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약 1년 8개월 동안 가동해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진료량을 보면 상당히 회복된 상황으로, 이제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논의할 위기평가 회의 일정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평가 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쯤 개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이나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해제 이후의 후속 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 이어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초래됐고, 그 결과 필수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주된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증 소아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 인력의 기반이 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도 역대 최저인 13.4%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여전히 80%대에 그쳤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 지역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면서 가동률이 83.3%까지 하락했다. 장 의원이 이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협의 중” 이어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에 있어 (의과)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문제도 짚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전년 대비 36% 급감했으며, 올해 역시 4% 증가에 그쳤다. 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가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의 군 휴학 의대생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전체 인원도 10년 만에 27%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공중보건의가 한 명도 없는 보건지소가 전체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보건소 공보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정원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배출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관련해 “기능·업무·수요 추계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관 수급 및 정책적 수요와 관련해선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원 산정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추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요소 없는 ‘지역의사제’ 그대로 추진” 또한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핵심 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 이용률에 있어 서울은 약 90% 수준이지만 지방은 50%에 그쳤으며, 민간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할 공공의료 비중 또한 OECD 평균(71.6%)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9%대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야당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역의사법이 지역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제처 법률 자문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보건복지 백서’가 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성과로 기록하면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누락한 데 대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길에서, 119구급차 안에서 숨진 국민들이 있는데 의료대란, 전공의 집단사직, 필수의료 공급 문제,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은 모두 빠져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백서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
문신사법 2년 유예기간동안 문신행위 대책 마련 주문[한의신문]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문신사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된 가운데 이 기간 동안의 문신 행위와 법원의 판결 번복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을 전후해 문신행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문신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문신 관련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으며 원래 11월 중순 판결 선고 예정인데 미뤄졌다고 들었다”며 “전원합의체는 보통 기존 판결을 뒤집을 필요가 있을 때 소집되니 사법부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결론을 달리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했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열린다. 때문에 박 위원장 말처럼 기존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판결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2년 유예기간 동안의 문신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지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유예기간 동안의 지침을 정리해 관련 업을 하는 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 부분도 유예기간이 길다 보니 고민됐는데 법 시행 전까지는 여전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항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이미 박 위원장에게 입법 취지 및 법 제정 상황 등을 고려해 행정·사법적 판단 및 조치가 이뤄지도록 필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자료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박 위원장은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문신사법 제정안’에선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이 수정됐다. -
경기도한의사회, 19일 ‘제8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 개최[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오는 19일 과천 관문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제8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부 산하 각 분회 한의사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로 마련됐다. 경기지부는 특히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구(팀별 대항전) △족구(조별 토너먼트) △씨름(개인전) △400m 달리기(개인전) △명랑운동회(조별 대항) 등 다채로운 경기 종목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포스트 프로그램으로는 △신발양궁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고무신 식물심기 △솜사탕 및 팝콘 △키다리 아저씨 풍선 이벤트 △페이스페이팅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 풍성한 경품 추첨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경기지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사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한의사 간 교류를 확대해 건강한 한의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한의 전 회원이 하나로 뭉쳐 지부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결실의 계절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회원과 가족 간의 친목과 우정,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한의사회 사무처(☎ 031-242-1409, www.ggakom.org) 또는 각 분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여성의 몸과 삶을 잇는 한의약으로 ‘핑크런’"[한의신문]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시민건강 축제 현장에서 여성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한의약 체험 부스를 운영,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나누는 현장형 홍보 활동을 펼쳤다. 여한의사회는 12일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운영,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다. ‘핑크런 마라톤대회’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이 매년 주최하는 유방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방암 자가검진과 조기진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1년부터 이어져온 대표적 공익 마라톤대회다. 25회를 맞은 올해 대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공동개최로 참여해 ‘여성 건강·안전·일자리’라는 3대 주제 아래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해 성폭력 피해자 및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전인적 치유 활동(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 등)에 나서고 있는 여한의사회도 이번 행사에 동참하게 됐다. “한의학이 전하는 여성건강 상식, 시민과 나누다”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마라톤대회에서 여한의사회는 ‘알고 있으면 좋은 건강 상식과 일상 속 건강 고민! 한의사가 다 알려드릴게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여성건강과 한의약을 주제로 한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스에선 △여성 갱년기·월경·임신·출산 관련 건강상담 △한의약 기초상식 OX 퀴즈 △1대1 한의사 상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신체적·심리적 여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한의학적 치료법과 생활관리법을 제시했다. 또한 ‘OX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 △월경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침·부항·뜸 치료 및 진통제 오남용 예방 △한의학에서 ‘열(熱)’과 여드름의 상관성 △난임·산후 보약·산후풍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한의약 정보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갱년기나 월경통 같은 이야기를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한의사가 직접 알려주는 건강 상식이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딸이랑 같이 OX 퀴즈 풀면서 웃고 배웠고, 여드름이나 체질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유방검진 행사에 한의학 부스가 함께하니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느낌이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성의 몸과 삶을 위한 한의학, 현장에서 답을 찾다” 박소연 회장은 “여성의 건강 관리는 스스로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한의학은 그 여정에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학”이라며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주체적으로 돌보고, 한의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 공익단체와 연계해 정확한 건강정보 전달과 한의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여성의 건강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여성의 삶 전반을 돌보는 사회적 책무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 부스에는 박소연 회장을 비롯해 박경미 수석부회장, 안은정 부회장, 이채은 총무이사, 장종화·김윤민 의무이사, 이지혜 홍보이사, 송예은 편집이사, 김효연 동신대 한의대 학생위원 등이 함께했으며, 사전 기획에는 김서휘 기획이사가 참여했다. -
“전통의학과 첨단기술 결합한 의료건강문화 축제 열린다”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식물원, 마곡중앙로, 마곡광장 일대에서 ‘제23회 허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준의 애민정신과 ‘동의보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이번 축제는 전통의학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건강문화축제로 꾸며지며, 규모도 기존 서울식물원 중심에서 마곡중앙로와 마곡광장까지 확대해 총 5개 구역에서 8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AI 기술로 복원한 허준 영상 공개를 비롯해 허준 콘서트, 오케스트라 공연, 허주니어 선발대회, 허준갈라퍼레이드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AI 허준 개막식·허준런·콘서트…이틀간 건강문화의 향연 축제는 18일 오전 8시30분 ‘허준런’으로 문을 연다. 이는 한강과 서울식물원을 배경으로 하는 전국 단위 러닝대회로, 기존 10km·5km 코스에 올해는 3km 단거리 코스를 추가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11시30분에는 유튜버 윤채형·윤원형 자매와 함께하는 ‘K-POP 다이어트댄스’가 열리며, 오후 2시30분에는 지역 예술인과 공연단체가 참여하는 ‘강서문화예술인 페스타’가 이어진다. 오후 7시 개막식에서는 AI로 복원된 허준이 무대에 등장해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의 건강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이어 3D 홀로그램 비전선포식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의술’이라는 축제 비전을 선보인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축제 무대 둘째 날인 19일 오전 11시30분에는 전국 초등학생 250명이 참여해 유생 복장을 하고 ‘동의보감’과 강서구 역사에 관한 퀴즈를 푸는 체험형 학습 무대인 ‘허! 주니어 선발대회’가 열리며, 오후 2시부터는 구립합창단과 극단이 함께하는 공연과 주민들이 직접 출연하는 ‘도전! 나도 슈퍼스타’가 이어진다. 밤 7시에는 동의보감 탄생 415주년을 기념한 ‘허준음악회’가 열린다. 개그맨에서 지휘자로 변신한 김현철의 오케스트라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공연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며, 이어 화려한 레이저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허준동의보감존’, ‘의료건강체험존’ 등 운영 서울식물원 일대에서는 ‘의료건강체험존’과 ‘허준 동의보감존’이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된다. 잔디마당에 마련된 ‘의료건강체험존’에서는 강서구한의사회, 강서구의사회, 미라클메디특구 의료기관 등이 참여해 한·양방 융합 진료와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더불어 AI 기반 건강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관람객에게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진입광장에 조성된 ‘허준 동의보감존’에서는 허준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전 ‘돌멩이 약방’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약초꽃 전시, 한방약재를 활용한 경옥고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전통 의학 체험도 할 수 있다. 오징어게임, 랜덤플레이댄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 가득 행사장 전역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진입광장에서는 오후 12시부터 ‘허준 오징어게임’, ‘랜덤플레이댄스’가 시간대별로 진행되며, 행사장 곳곳에 숨겨진 약초를 찾아 스탬프를 모으는 ‘약초를 찾아라 투어’도 진행된다. 오후 5시에는 진입광장에서 조선시대 복장을 한 배우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허준 갈라퍼레이드’가 양일간 펼쳐지며, 이밖에도 거리 버스킹, 아트마켓, 푸드존, 지역 음식점 92곳 할인행사까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한편 진교훈 구청장은 “허준축제는 전통의학과 현대기술이 만나는 강서의 대표 축제이자,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문화의 장”이라며 “허준의 정신을 되새기며 모두가 치유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막뉴스] 군진 한의학, 한의약 우수성 알리는 초석국군의무사령부가 개최한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군진 한의학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을 초석임을 확인했습니다. -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한의신문]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보험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특정 병원의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 초기 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진행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은 공영(건강)보험금 10억원, 민영(실손)보험금 4억원 등 총 14억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병원장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이 병원은 서울 ○○구에 위치한 의원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진행했으며,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 130명은 ○○구 주민으로,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 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보공단에 청구,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23일부터 시행[한의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기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시행령에 따라 조건에 맞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가 지난 4월 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3일 본격 시행한다. 시행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설치 △완화된 인과관계 판단기준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피해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질병청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이 결정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며, 사망 시 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했으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망과 접종 간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 또는 보상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기존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은 의료인·약사·소비자단체·예방접종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피해보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고, 이의신청 사건은 재심위원회가 다룬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질병청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질병청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피해보상 청구는 법 시행일인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사를 받았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새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청구서 검토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한의신문]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일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광택 의원은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5개소 중 23개소(14.8%)가 위치해 있어 산업적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 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의약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도지사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권광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북에서 한의약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바른 걷기·달리기, 이렇게 실천하세요!”[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가을철 시원해진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올바른 걷기·달리기 방법을 알리며 국민의 신체활동 참여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주 150∼30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활동 또는 주 75∼150분 이상의 격렬한 유산소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주 2회 이상 근력 강화 활동도 함께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1년 19.7%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지만, ’24년 26.6%에 머물러 성인 4명 중 1명만 WHO 권고 수준을 충족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원은 신체활동 부족에 따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꾸준히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2년에는 올바른 자세와 안전수칙 등을 담은 ‘한국인을 위한 걷기·달리기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국민이 걷기와 달리기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칙적인 걷기와 달리기는 심폐기능 강화와 체지방 감소 등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고, 수면 개선,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활동량은 속도에 따라 주 75분에서 150분 정도가 권장되며, 시선과 보폭, 발 착지 순서 등 올바른 자세를 지켜야 한다. 특히 달릴 때는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초보자는 하루 5km 이하로 시작해 약 6주간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상을 예방하려면 운동 전후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개인의 체형과 상태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며, 달릴 때는 부드럽고 평평한 지면을 고르고, 1시간 이상 달릴 경우 스포츠음료 등으로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심혈관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하고, 운동 중 현기증, 두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안면 창백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밖에 가정에서는 계단 이용이나 집 주변 걷기, 직장에서는 출·퇴근길 걷기 등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을 통해 신체활동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헌주 원장은 “가을철 시원해진 날씨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걷기와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본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걷기와 달리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걷기·달리기 가이드라인’ 등 신체활동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