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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의사 부회장 임명 가능 등 정관 개정 추진한의사 회원이 아닌 법률, 홍보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2인 이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임명직 부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의협은 13일 정관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 28일 열릴 정기대의원총회 토의안건 및 회순 심의의 건을 비롯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정관 12조에 따르면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회장과 이사를 각각 2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임명권자의 재량이라 볼 수 있겠지만 협회 회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대관과 관련해 직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의계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이사보다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현재 협회 전체 임원 수는 50명, 이 중 부회장은 10명으로 TO가 정해져 있는데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정관분과위원회 사항이라기보다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 산하단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추가하고, 협회 당연직 부회장에 여한의사회장을 추가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관계자는 산하단체로 편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문의라는 이름으로 뜻을 모았어도 다른 단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의협 산하단체가 아니면 우리 단체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전체 회원은 면허번호로 3456명을 배출, 보건복지부 신고현황으로는 2727명이라며 정회원 제도로 가입비를 낸 회원은 500명"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감사는 "산하단체 지원금은 예결위에서 매년 정하는데다 산하단체 임원들은 회비를 완납해야 하고 사업 계획서에 따라 결과보고서가 제출, 감사도 받게 된다"며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하단체를 지원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여한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성병식 정관위원장은 "당장 정관위에만 해도 여성 한의사가 한 명도 없다"며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도 커져 가고, 각종 여성 단체들이 정치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인 만큼 여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됐다. 29조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 공약사항을 게재하도록 돼 있었으나,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윤리위원회 징계사항 및 소명'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한의약 정보화, 표준화'도 정관에 못박았다. 6조 사업에는 본회가 실시할 사업 분야로 '한의약 정보화·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46조의2 연구기관 등의 설치 운영에도 기존 '한방의료의 발전과 국민보건의료의 향상' 문구를 '한방의료의 발전,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국민보건의료의 향상'으로 수정했다. 개정사유로는 "한의맥 프로그램의 품질 및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의약의 정보화, 표준화 선도를 위해 가칭 한의정보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협회 산하기구로 설립해 안정적이고 유기적 체계를 갖추는 한편, IT 관련 직군인 만큼 중앙회 사무처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언급됐다. 이외에도 44조 선거 당선인 결정과 관련해 '결선투표제' 시행이 제안, 부결됐으나, 다음 선거까지는 여유가 있는 만큼 추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발의자는 "소수의 지지를 받은 회장이 아닌 과반의 회원 지지를 얻는 회장 선출이 필요하다"며 "의협, 치협, 약사회는 이미 결선투표제를 시행 중"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회비감면 사항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방향은 대표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김경태 감사는 "중앙회 회무 처리 상당 부분이 회비 관련으로, 회원들과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며 "신상신고 시 의료업무 미종사자 등 각각의 요건이 너무 많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게 하나씩 들어가다보니 회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개정된 정관 및 시행세칙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 총회 의안으로 상정돼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성병식 위원장과 석화준 부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재선에 성공한 성병식 위원장은 "정관분과심의위는 협회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온라인 총회를 앞두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화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젊은 대의원들께서 맡아주셨으면 했다"면서도 "앞으로 위원장을 잘 보필해 정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이상운(서울), 장재혁(서울), 석화준(부산), 성병식(인천), 최승범(경기), 김병일(경기), 성태경(강원), 이승룡(충북), 김영하(충남), 김일수(전북), 조옥현(전남), 문수영(경북), 김봉근(경남)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 협력 ‘예고’[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식의약 안전규제과학 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 안전 분야에 과학기술·ICT 활용을 확대하고,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바이오 규제과학 적용 연구개발 △바이오 기술 인증 출연연구기관 역할 확대 △융합형의료기기·첨단바이오융복합제품 공동연구개발 등이다. 제품화 지원의 경우 식약처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허가·심사에 요구되는 분야별 자료요건, 절차안내 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혁신형 제품의 연구개발, 실증, 비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안전성·유효성·품질 평가기술·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규제과학 적용 연구개발에서 식약처는 과기정통부의 기초·원천 연구기술을 활용해 혁신적 신기술·신개념 제품에 대한 평가기술을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위해평가를 위해 바이오기술의 유형별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비임상시험 공식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의약품 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요건, 절차안내 등 컨설팅을 지원하며, 과기정통부는 지정 등을 받을 수 있게 역할을 맡는다. 또한 양 기관은 규제과학에 기반해 인공지능, 3D 바이오프린팅 등 첨단기술 융합형의료기기·첨단바이오융복합제품 공동연구 개발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혁신형 제품의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평가기술 개발 등 규제과학 연구의 병행으로 허가를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혁신기술을 적용해 개발 예정인 신개념 융합형 의료기기 및 첨단바이오융복합 제품 정보를 식약처와 공유한다. 이에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최신 연구개발 정보 공유, 인력 교류 등 상호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규제과학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가 첨단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합리적 규제과학의 조화로 건강한 삶에 기여하자는 데 함께 뜻을 모은 것”이라며 “신기술·신개념 첨단바이오융복합제품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혁신적 제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약처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는 나이와 비만코로나19와 관련한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나이와 비만이 꼽혔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할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1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이명숙 교수는 한국영양학회의 학술지(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에 기고한 리뷰(review) 논문(COVID-19: 영양 아젠다)에서 노화와 관련한 질환이 코로나19의 발생이나 악화를 돕는다고 지적했다. 노화로 인한 후각 상실과 감퇴증·미각 장애·저산소 혈증·사회적 격리·경제적 취약성 등이 코로나19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란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수 대비 사망률(CFR)은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다(21%). 이어 70대 6.7%, 60대 1.3% 순이며 이보다 나이가 적으면 1.0% 이하다. 코로나19 사망률의 성별 차이는 없다. 인종별론 차이가 있다. 백인이 가장 높고 (52.1%), 흑인 (21%)ㆍ아시안(5%) 순이며 하와이 사람은 0.2%로 가장 낮다. 나이를 먹으면 근감소증(sarcopenia) 발생 위험이 커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 70∼8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유청 단백질을 12주간 공급한 임상 연구에서 하루 단백질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근감소증ㆍ노쇠ㆍ허약 예방에 더 효과적이었다. 근육 기능 강화를 위한 단백질 보충은 코로나19 등 감염성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는 면역기능 활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생성에도 중요하다.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지방ㆍ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해 체지방을 합성하기 때문에 근육감소와 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생길 수 있다. 비만도 코로나19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비만하면 60세 이하 코로나19 환자라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메타분석(meta analysis,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코로나19 양성 판정 위험이 1.5배, 사망률이 1.7배, 중환자실 입원 가능성이 2.1배 높았다. 비만한 사람은 심폐기능 약화로 폐활량이 적고 코로나19 감염 시 혈관 내 혈전성 응고가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 이에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럽식품정보위원회(EFIC)·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CDC)·미국 영양학회(ASN)는 각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서 영양과 관련해 공통으로 지적된 내용은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한 식품으로부터 비타민·미네랄·식이섬유·항산화 성분 등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을 섭취할 것 △면역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구리·철분·아연)과 비타민(A·B6·B12·엽산·C·D)을 적절히 먹을 것 △찧지 않은 통곡류와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 지방, 견과류 등을 섭취할 것 △고탄수화물·고지방·고염식품과 알코올·냉동식품 등의 섭취는 피할 것 등이다. WHO는 사회적 격리 속에서도 매일 운동을 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며 비만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C는 수유부가 건강 상태를 유념할 것을 지적했다. -
창원 예이재한방병원,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와 협약창원 예이재한방병원과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가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단 회원의 의료복지 증진과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예이재한방병원 총괄이사 손태성은 “안전 예방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산시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타당성 확보 속도익산시가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확보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타당성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정책자료 제출과 사전 연구기획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용역을 수행하는 한양대 산학협력단 한동운 교수팀은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과 정치권의 지역공약(한병도 국회의원 공약에 포함)과 연계 방안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출할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해 2019년 11월 익산시의회와 함께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희귀질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하반기에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했다. 익산시는 교통 요충지이며 원광대병원과 함께 한의대,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등 풍부한 보건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희귀질환은 세계적인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전 세계 인구의 4%(약 3억명)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80%는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지역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체계적인 진료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국립희귀질환센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립희귀질환센터 신설 최적지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며 “관계 기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기관 유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협, 정관심의분과위원회 개최 -
“의료공공성 정책으로 로봇수술 교육‧훈련?”보건의료시민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강화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성강화 정책으로 병상확대 및 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라면 로봇수술에 대한 교육‧훈련이 아닌 공공병상 확대와 병원인력 충원 등 보건의료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했던 의료공공성 확보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본부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가격은 3~4배 비싼 로봇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의료공공성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라며 “로봇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겠다는 것은 로봇 수술의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리어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앞서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그 세부 추진과제로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전담조직 부원장 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담당의사 보직을 부원장으로 높이는 것이 공공성 강화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이사회 구조를 변경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교육부가 병원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이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돼있어 공공성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마지막으로 “지난 7일광화문, 청와대 부근에서 간호인력을 충원하라는 간호사들의 절규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며 공공의료 확대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말장난으로 범벅이 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 폐기와 함께 제대로 된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영유아 동반 직계가족·상견례 등은 ‘8인 이상’ 허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2단계, 수도권 1.5단계를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안이 2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경우 8인까지 모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의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4일 종료된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도 인정하는 사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현행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매일 3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의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 지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2000여개의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해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강원 규제자유특구에 ‘모바일 헬스케어센터’ 개소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와 강원 규제자유특구 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12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H타워 3층에서 지역 국회의원, 강원경제부지사, 규제자유특구단장, 유관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헬스케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강원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실증 중인 야외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전도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을 실증하는 한편 강원특구 온라인 플랫폼 전시관을 소개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연면적 452㎡ 규모로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만든 이 센터에는 총 26억원 상당의 장비 31종을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 제작지원실’과 예비창업자나 장비활용 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 ‘교육실’ 등이 갖춰져 있다. 강원도는 2019년 7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당뇨·고혈압 질환에 대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유망기업 유치와 창업지원을 위해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지원, 심전도 측정장비 등 의료기기 시험·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에 구축된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로 강원도 의료 산업이 개인맞춤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도 강원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세부사항 공지※ 클릭하시면 확대보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