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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예이재한방병원, 경상남도자율방재단과 업무협약창원 예이재한방병원(병원장 송영길)이 최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자율방재단(단장 이준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자율방재단 이준호 단장, 예이재한방병원 손태성 총괄이사 등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앞으로 자율방재단원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손태성 총괄이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율방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는 예이재한방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
영양군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 ‘시작’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이달 22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는 한의사와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풍·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진찰, 침 시술, 온열 및 적외선 치료, 간단한 운동요법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게 되며 1인당 주 1∼2회로 6회에 걸쳐 시행된다. 또한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질환관리, 영양·운동교육, 구강 관리까지 함께 시행돼 대상자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를 받은 A씨(영양군 감천1리)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한의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줘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도창 영양군수는 “의료취약계층 및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양질의 한의약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윤리 저버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헬싱키선언 위배”의료윤리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들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와 기관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생명윤리학회와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최근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의 위반을 우려한다”며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의 면제와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IRB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감염자라는 이유로 침해되는 것”이라며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헬싱키선언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돼 시행된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게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도 없기에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감염병 등에 의해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시라도 국가는 감염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학성·윤리성이 보장된 연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권덕철)가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물론 한약제제, 한의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 지원기관을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공모한다. 이는 세계적인 자연 치료 선호 등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전통, 보완, 대체의약 시장으로 적극 진출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한의약 분야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도 보유해야 한다. 자격이 되는 지원기간은 공모기간 동안 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기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해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는 4월 9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선정된 기관이 올해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일본, 중국의 환자 수요조사 실시, 8개 이상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한의약 해외 진출 분야에서 미국 현지 병원에 1개 이상 한의과 개설 지원, 한약제제 5품목 이상을 미국 FDA에 신고해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체험형 웹콘텐츠 및 팸투어 각 1건 이상 제작 지원, 가상현실(AR) 및 증강현실(VR)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2편 이상 제작 지원 △한의약 육성법 개정 및 산학연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한의약 수출 민관 합동 T/F 운영 등이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관을 선정해 한의약 세계화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며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등에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한의약 관련 기관과 한의 의료기관,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성남시한의사회, 김제명 전 회장 감사패 전달 -
성남시한의사회, 김제명 전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성남시한의사회(회장 최우진)는 지난 1년간 성남시한의사회 회무 발전에 힘쓴 김제명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제명 전 회장과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회장, 이종훈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제명 전 회장은 성남시한의사회 제24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대내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맞서 방역일선에서 활약한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병원 관계자 등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사단법인 이로운재단과 코로나19 나눔 실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한의약 정책’ 인터뷰 진행과 성남시 문화복지위원회 면담를 통해 관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대내적으로는 홈페이지 개설 및 회비감액을 통한 회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우진 회장은 “김제명 전 회장은 성남분회 회장을 역임한 2020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남시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애써줬다”며“ 김제명 전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
경기도, 2021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경기도가 올해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32개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시험분석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개발,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시험분석, 첨단기술 및 체외진단 전주기(모든 단계) 등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70%를 1200만원에서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이지비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설명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오는 4월 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그 밖에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도내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모두 1,392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수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신시장 창출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연구지원팀 혹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과의료행위 분류체계 최신화 등 정책 사업 주력대한한의학회가 올해 한의의료기술 확장, 한의과의료행위 분류체계 최신화 등의 학술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용어집 개정·편찬 등 한의약 표준화 사업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관련 예산 11억7350만 원을 편성했다. 이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총회를 열 수 있게 해 주신 학회 관계자 분들과 대의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 총회가 한의학회의 2021년도의 각종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회는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비롯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상식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대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사업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홍주의 회장 당선인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계를 이끄는 큰 축으로서 한의학회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의약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 논의된 2021회계연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보험 정책개발은 현안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보험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기준인 상대가치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한의 의료행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의약 표준화를 위해 표준한의약용어집 2.1 버전 출판, 표준화사업 로드맵 수립,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지침서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학술교류 사업, 교육제도 사업, 학술자문 사업, 계몽홍보 사업, 복리후생 사업비 등의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업비는 감액 조정했다. 반면 회원학회를 지도·육성하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 편성했다. 회원학회 활성화 및 지도·육성으로 학회의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의학회는 이 밖에도 △정관·정관 시행세칙 개정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을 논의했다.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총회 의결사항에 개인회원과 회원학회의 회비납부 방법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인회원은 한의학회 연회비를 직접 납부하고, 회원학회는 한의학회에 의무분담금을 내게 되며 의무분담금에 따라 대의원 수가 배정된다. 또 총회에서 회원학회 인준과 심사, 우수회원학회 포상 등을 의결하고 회원학회 인준심사·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심의의결기구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양의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라며 "양의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받는다"고 강조했다.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입법예고와 관련해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치매환자’는 의사·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가 운영되고 있다”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함으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포함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동 인력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해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해당 개정안 추진 훼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향해 "최근 발표된 양의사 집단의 탄원서는 그들의 뿌리 깊은 의료독점 의지와 독선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더구나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인 탄원서를 만들어 발표한 후 뒤늦게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일부 양의사 집단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양 졸속한 탄원서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우리 한의사들은 묵묵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을 비롯한 양의계는 최근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므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지정해 치매안심병원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은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미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엉뚱하게 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안심병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치매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든 말든 그저 정부 입장에서는 '안심병원'이라는 형식적인 간판 증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역주행'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정작 치매안심병원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은 의사 인력을 못 구해 전국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속도가 나지 않자 국회에서도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치매안심병원 지정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들은 최소한의 인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16.3%)에 불과했다. 치매전문병동의 약 30%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었다. -
울산시한의사회, 시내버스 활용한 한의약 홍보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시내버스 광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한의약 홍보활동에 나섰다. 지난 17일 울산지부는 울산 지역내 5개구 주요 시내버스 노선 16곳을 지정해 총 28대의 시내버스에 한의약 홍보물을 부착,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국민홍보를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울산 시내버스 외부 한의약 홍보 광고는 오는 5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광고에 사용된 ‘당신의 면역력, 가까운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 문구는 한의학의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내원 환자를 늘리고, △한의약 시민홍보 △한의원 접근성 이미지 개선 △한의사회 위상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됐다. 주왕석 회장은 “코로나19 및 환절기가 찾아와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 한의사가 늘 주위에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의료인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의약 난임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첩약지원사업과 가정위탁 및 취약계층 위기 아동들을 위한 한약지원 사업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