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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윤 365한의원장, 모교 세명대에 장학금 ‘기탁’세명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동현) 한의과대학은 26일 한의학관 학장실에서 한의대 졸업생의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기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 기탁자는 2013년도에 졸업한 신동윤 원장으로, 현재 365한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도 후배들이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5명의 장학금 수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과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다. 이와 관련 한의과대학 김이화 학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학금을 흔쾌한 마음으로 기탁해준 신동윤 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장학생들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자랑스러운 세명대인의 자긍심을 가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덴마크 보건협력 양해각서 체결(3.25) -
참당귀 잔뿌리서 미백 효과 확인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최근 약용작물인 참당귀 잔뿌리 ‘세미’의 미백 효과를 밝히고, 기능성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당귀 뿌리는 굵기에 따라 ‘신’, ‘대미’, ‘중미’, ‘세미’ 총 4부위로 나뉜다. 뿌리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신, 대미, 중미는 한약재와 추출물 원료로 사용되는 반면, 15% 정도를 차지하는 세미는 가공 과정에서 부산물로 분류돼 버려졌다. 이에 연구진은 세포(B16F10) 실험에서 멜라닌 멜라닌(melanin) 생성 촉진제(IBMX)와 참당귀 뿌리 추출물을 처리해 뿌리 부위별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 대미, 중미의 멜라닌 억제 효과는 12∼19%였고, 세미의 멜라닌 억제 효과는 15% 수준으로 다른 부위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부위별 추출물의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안전하게 화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연구에서 참당귀 세미의 유효성분이 다른 부위보다 높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다. 항노화와 치매 예방, 당뇨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데쿠르신(decursin)’과 ‘데쿠르시놀 안겔레이트(decursinol angelate)’가 다른 부위보다 세미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영호 약용작물과장은 “한약재로 이용되는 참당귀의 굵은 뿌리 부분은 미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돼 실제로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버려지던 잔뿌리까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구 결과는 ‘참당귀 세미 추출물의 미백 및 항산화 효과’를 주제로 올해 초 국내 학술지 ‘한국 자원식물 학회지’에 실렸다. -
코로나19 방역수칙 첫 위반에도 시설 운영 ‘10일’ 중단앞으로 특정 시설이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이 조치는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적용하던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0일 동안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관리청)은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각각 26일부터 다음달 15일,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 백신 접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은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해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의 '민원정보공개' 메뉴에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부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실시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홍열·이하 장애인복지관)이 영천시보건소와 연계, 장애인 부부의 2차 질환 예방을 통한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된 ‘부부동행 뮤직테라피 한의약 프로그램’이 장애인 부부에게 높은 만족도와 효과를 거둠에 따라 장애인복지관과 영천시보건소는 지난 24일 ‘2021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사업은 ‘2020년 전국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에서 2위를 차지해 기관 표창을 수상키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에도 지역 장애인 부부의 2차 질환 예방과 부부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을 통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지역 장애인 부부 5쌍(10명)을 대상으로 영천시보건소 한의사와 외부 강사를 통해 한의약 건강상담, 기공체조,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표현예술 프로그램, 천연한방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홍열 관장은 “영천시보건소와 연계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 장애인 부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문간호사 양성 명시한 간호 단독법안 국회서 잇단 발의전문간호사의 신설과 간호인력 지원센터·공공조산원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간호 단독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이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합격을 통해 자격인정을 부여한다. 또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도 김 위원장에 앞서 같은날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공공조산원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간호·조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이 제정안은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같이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ㆍ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 단독법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
“전통의학 통계 자료 검색, 디렉토리북을 이용해 보세요!”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는 전통의학 관련 주요 국가의 통계 자료원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의학 통계자료원 디렉토리북’을 발간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통의학 관련 통계는 한의약 연구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지만 접근성이 낮고, 자료 습득을 위한 노하우가 누적·공유되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동일 작업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학연은 한국과 유사한 전통의학 배경을 가진 중국·일본·대만을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주요 자료원을 정리하고, 자료 접근 방식을 단계별로 소개한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는 △교육 △의료기관 △시장규모 △연구개발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인력 △정책 △한약(재) △한약제제 등으로 분류되며, 전통의학 관련 다빈도 이용 질환, 진료비, 약재·의약품·기기의 생산량 및 수입수출액, 연구개발 예산 및 성과, 의료자원(의료기관·의료인력), 전통의약품, 교육자원(학교·학생) 등 100여 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디렉토리북은 무료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유료 자료의 경우 내부 수록자료 목록도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자료가 가진 특성과 자료 검토시 유의사항도 수록해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최선미 한의학연 원장직무대행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와 데이터베이스 제공이 앞으로 전통의학 정책과 통계 동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 홈페이지(http://policy.kiom.re.kr) 내 ‘정책자료실-보고서’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의학 통계자료원-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는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을 총괄하며,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수행, WHO 서태평양 지역 국가 전통의학 통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국내·외 전통의학 통계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수술실 CCTV 법안 통과 ‘촉구’최근 MBC가 3년 전 사흘 간격으로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한 ‘파주 마디편한병원 사건’ 관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증거인멸·범인은닉 교사 성립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6일 논평을 통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인닉을 교사한 유성범 의원의 사죄와 더불어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3년 전 당시 변호사였던 유상범 의원은 의뢰인인 파주 마디편한병원(이하 해당 병원)에서 영업사원인 무자격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하고 이를 교사하는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인멸이나 범인 은닉을 유도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상범 의원을 신속히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약 90%가 지지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됐을 때 “의사와 같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행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단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해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을 교사하는 유상범 의원의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수사 및 기소, 재판, 처벌에 이르기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인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등 증거의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또한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관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해당 병원과 경찰의 유착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진료기록은 조작되는 경우도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더불어 의료과실이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미약하고, 의료인 면허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여전히 의료사고에 관한 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는 먼 얘기이고, 의료과실을 밝히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형사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환단연은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은닉을 교사한 유상범 의원에 대해 해당 의료사고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상범 의원을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2020년 3분기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 ‘2조2218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 25일 ‘2020년 3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심사일 기준) 및 진료비 주요 통계(진료일 기준)’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는 심사실적 기준으로 2조2218억원(한의원 1조8555억원, 한방병원 3663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10.8억건이 심사돼 전년 동기와 비교해 7.79% 감소했으며, 심사금액은 75조원으로 4.3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진료비 65조1935억원(2.55%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6조7527억원(5.84% 증가) △보훈 진료비 3856억원(16.60%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331억원(7.71% 증가)이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24조86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5%,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27조587원으로 1.21%,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3조2687억원으로 0.95% 각각 증가했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1조8555억원(입원 119억원·외래 1조8435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1조9351억원보다 4.12% 줄어, 의료기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내원일수의 경우에도 75,648천일에서 68,140천일로 9.92% 감소해, 병원(12.27% 감소)·의원(11.63% 감소)에 이어 3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방병원은 3663억원(입원 2817억원·외래 846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3106억원)과 비교해 17.93% 늘어난 반면 내원일수는 5,120천일로, 전년 동기(5,138천일) 대비 0.34% 감소했다. 이밖에 타 요양기관종별의 요양급여비용은 △상급종합병원 11조5757억원(4.67% 증가) △종합병원 11조1759원(3.74% 증가) △병원 5조8419억원(3.82% 증가) △요양병원 4조6573억원(5.16% 증가) △의원 12조7009억원(1.53% 증가) △치과병원 2305억원(0.56% 감소) △치과의원 3조4137원(0.53% 감소) △보건기관 등 1072억원(12.74% 감소)으로 각각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수의 감소가 눈에 띈다. 진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진료비 주요 통계’에서도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1조84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5% 감소, 내원일수는 75,730천일에서 67,239천일로 1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는 한의원의 경우 1만4639개소로 전년동기(1만4637개소)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한방병원은 359개소에서 404개소로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상급종합병원은 변화가 없었고, 종합병원 334개소(2.8% 증가), 병원 1565개소(1.4% 증가), 요양병원 1630개소(0.5% 증가), 의원 3만1866개소(2.0% 증가), 치과병원 245개소(1.6% 감소), 치과의원 1만8384개소(1.3% 증가), 보건기관 등 3469개소(0.1% 감소), 약국 2만2869개소(1.2% 증가)로 확인됐다. 더불어 지난해 3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는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감염성 및 상세불명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었고,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로 ‘19년 3분기 0.38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236억원으로 무려 625배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같은 기간 6551억원에서 7003억원으로 6.9% 늘었다. 이밖에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27조329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늘어난 가운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6339억원(7.3%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8조9218억원(3.3%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5조7738억원(8.4% 증가)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331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7.17%가 증가한 가운데 이중 입원진료비는 9542억원(4.58% 증가)·외래진료비는 7789억원(10.52% 증가)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3960억7900만원에서 4533억6300만원으로 14.46% 증가(청구건수 5,775천건·5.47%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3009억5700만원에서 3964억8000만원으로 31.74% 증가(청구건수 2,790천건·25.38% 증가)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1501억5400만원(6.72% 감소·청구건수 192천건) △종합병원 2868억9900만원(8.61% 감소·878천건) △병원 1953억7300만원(0.27% 감소·1,466천건) △요양병원 631억9000만원(10.42% 증가·71천건) △의원 1838억900만원(2.58% 감소·3,421천건) 등으로 나타났다. -
병원 내 ‘쪽지처방’ 통한 건기식 판매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토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11년 9월경부터 ‘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엽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또한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으며,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토록 요청했다. 이처럼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기식 매장으로 안내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병·의원 내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를 적용,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