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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살림한의원·우리들한의원 선정'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살림한의원·우리들한의원 등 한의원 2곳이 선정됐다고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료사협)가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의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 사업이다. 한의원 2곳은 기존 의료사협의 의료기관 개설 분야에 지원해 이 같이 선정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15개팀은 초기 1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5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창수 의료사협회장은 “의료사협은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설립조건이 까다로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더딘 게 현실”이라며 “이번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의료사협이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창립한 의료생협연대를 승계해 설립된 의료사협은 민주적 의료기관,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교육, 홍보, 컨설팅, 네트워크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다. -
오세훈 시장,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등 대응에 총력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둔화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행정1‧2부시장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실‧본부‧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임기 첫 날인 지난 8일 오 시장이 코로나 상황을 집중적으로 챙기며 긴급회의 개최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시 간부들과 오찬을 갖고 첫 번째 정책 현장으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찾는 한편, 시정 주요현안 보고 첫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받는 등 필수일정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코로나 대응에 할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오후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은평구 소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점검한다. ‘서북병원’은 서울시 코로나19 전담병원 가운데 시가 직영하는 병원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기 시작했던 작년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현재 컨테이너 이동병상을 포함 150개 규모로 전담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1월부터는 호흡기‧발열환자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도 설치‧가동 중이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전용병동을 찾아 의료진과 근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선별진료소도 차례대로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한다. -
지역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기회 제공상지한의대가 중학생과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에게 한의학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상지한의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학 진로탐색캠프 운영사업’에 선정돼 이런 내용의 진로 탐색 캠프를 운영하게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소외지역 학생의 진로체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진로체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학이 지역 청소년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한의대 교수와 현직 한의사, 한의대 재학생 등이 참여해 기초한의학 강의 및 실험, 진료 체험, 실습, 진로상담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열리는 ‘한방(韓方)에 이해 하즈아~’ 진로 탐색 캠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총 4회차에 걸쳐 16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회차별로 온라인 1일, 오프라인 1일로 구성되며 또 주요 권역별로 전세버스를 운행해 참가자의 학교이동 및 귀가를 지원한다. 우주연 상지한의대 교수는 “정보가 부족했던 소외지역 학생들이 한의사, 한의대생과의 멘토링을 통해 장래 희망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창원 예이재한방병원, 창원 파티마안과 시티세븐점과 진료협약창원 예이재한방병원(병원장 송영길)과 창원 파티마안과 시티세븐점(대표원장 정지원)이 지난 8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 업무의 특수성을 존중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예이재한방병원 손태성 총괄이사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해 서로 자문을 구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진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현행 거리두기 3주간 유지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국무총리실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앞으로 3주간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본은 방역 방파제를 더 높고 단단히 세운다는 각오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 부산의 유흥시설은 기존의 2단계 거리두기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야 하는 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4차 유행의 기로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복지부,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측은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충 추진, 대전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추경 480억원),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고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해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남원시, 한의약 건강증진 비만관리교실 참여자 모집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지역주민의 비만 관리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한의약 건강증진 비만(대사증후군) 관리교실’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성인질환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약 비만교실은 내달 10일부터 7월16일까지 주 3회 일정으로 10주 동안 체계적인 비만 관리를 위해 사상체질 진단과 더불어 한의사, 기공체조지도자, 영양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비만 이론 교육과 식이교육, 개별 상담과 함께 한의약적 처치(침 시술 등), PT, 기공체조 등 유산소운동 및 근력강화운동 등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모든 참여자가 성공적으로 비만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만 20세∼55세 미만 모바일 사용가능자다.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체성분(InBody)검사를 실시해 BMI 25 이상, 복부비만, 혈액검사, 혈압, 혈당검사 등 한의사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보건소는 비만관리교실 외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강기윤 의원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법안 국회 제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진용 경희한의대 교수한국한의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진용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임혜숙·이하 NST)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신임 원장을 선임했다. 신임 이진용 원장은 1988년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1990년) 및 박사(1993년)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1년부터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 기획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방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임혜숙 이사장은 오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4개 기관의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임기는 9일부터 3년간이다. 또한 이진용 신임 원장은 이날 오후 한의학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
복지부, 신규사업 '우수한약' 온라인 설명회 개최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수한약' 육성사업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8일 개최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개원 한의사, 대한한약협동조합, 보건소와 시군 관계자, 제약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우수한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인사말에서 "우수한약 육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유기농, 무농약으로 재배된 친환경 한약재를 약사법상 규격품으로 제조해 한의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면 정부가 우수한약으로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이지만 3년이든 5년이든 초창기에 우수한약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약간의 보조금을 제공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사업단에 일단 선정되면 성공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한약 육성사업의 올해 예산은 6억 5000만원이며 개별 사업단의 선정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개인이 아닌 사업단이 신청하게 돼 있다.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봤다. Q. 우수한약을 제조, 공급하려면 식약처 품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A. 식약처에 해당 품목제조 신고(허가)가 돼 있어야 한다. 우수한약은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이기 때문이다. Q. 2021년 총 사업비가 6억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를 모두 계획해 계획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A. 가능하다. 우수한약 사업 심의를 통해 사업 규모와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다만, 2021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Q. 한약재 품목 특성에 따라 2022년에 제조 및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 2022년 사용 예산 계획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A. 사업은 2022년, 2023년에도 시행할 계획인 만큼 사업계획서에는 2021년, 2022년 등 연도별 사업예산 계획을 명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생산된 한약재로 내년에 규격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경우, 2022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Q. 한약재 품목의 특성에 따라 올해 제조·공급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에 재참여한다면 선정평가시 우선순위 이익이 있는지? A. 차년도 선정시 우선순위 선정 등의 별도의 이익은 없다. 다만, 차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Q. 한약사도 참여가 가능한가? A.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사업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단에는 반드시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사가 반드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Q. 사업신청서에 사업단 구성, 사업절차, 표시방법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 '사업단 구성'의 경우, 생산자는 농민(또는 농업법인), 제조업자는 규격품제조업소 대표자, 사용자에는 우수한약을 사용할 한의사 중 대표자 1명 외 0명(예: 00한의원 홍길동 외 4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업절차'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날짜를 작성하면 된다. '표시방법'의 경우 표시대상에는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규격품과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우수한약 사용을 알릴 한의 의료기관을 작성한다.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면 사업 평가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정보시스템'에는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을 알릴 QR코드, 사이트 등 방법을 작성한다. Q.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필수적으로 한 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참여 기관별 별도로 기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해도 되는지?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면 온오프라인 등 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대체할 수 있는지? A. 아마 정보시스템이 가장 혼선일 것 같다.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은 우수한약을 표시하고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은 선택사항이며 기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정보시스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내부적 품목 관리를 위해서다. 제조와 공급 물량, 재고 물량 등 물류 관리를 위해 요청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에 대한 알림의 역할이다. 우리 제조업체는 우수한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의 의료기관에서도 구매할 것 아닌가. 또 한의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우수한약을 처방받고 싶은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사후 관리를 위해서다. 우수한약이 아닌데 속여서 공급하다 적발될 경우, 빨리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개요와 구성을 작성할 때 사업단 내부의 물량 관리, 소비자 알림, 사후 관리가 목적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Q. 사업을 마친 뒤 중요하게 보는 성과평가 지표는? A.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가 중요하다. 성과평가는 사업단 스스로가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계획서에 작성한 유통하게 될 품목, 수량, 종류 등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행 여부는 차년도에 또 다시 지원할 경우에도 선정위 평가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된다. Q. 유기농·무농약 이외에도 GAP 인증도 인정이 되는지? A. GAP 인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만 인정된다. 표준재배 범위 내 농약 등을 사용하는 GAP 한약재 추가 여부는 우수한약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서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Q. 우수한약 수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원금을 홍보비로 써도 되나? A. 한의약육성법에도 해외 수출 등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국가 보조금 내역에도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마 자부담, 국비 보조금도 있을 것이다. 적절한 비율로 계획에 추가하면 될 것 같다. Q. 탕약에는 여러 한약재가 쓰이는데 한두개 품목이 우수한약이고 나머지가 일반 약재일 경우, 한의원에서 우수한약이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나? A. 이 부분은 사업단에 선정된 뒤 다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환자는 일단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탕약 안에 우수한약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시범사업 기간인 만큼 품목과 수량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하지만 일단 환자에게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의료기관 측 수용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해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성분에 대해 모든 걸 다 표시하는게 법상 취지에 맞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