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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 허위광고 1031건 적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8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불법 행위 103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누리집을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320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으로 집계됐고,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에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고,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밑그림 그린다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송상락 행정부지사와 전라남도 의과대학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의과대학 설립 당위성과 함께 전남지역 의료현실을 반영한 최적의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대설립 확정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열악한 의료환경을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상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당정에서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의료계 집단 휴진과 의·정 합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가 코로나19 안정화 등을 이유로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 부지사는 “도민들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방안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들 대상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주)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즉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한 것. 실제 한국애보트는 ‘14년 5월부터 ‘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초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애보트는 이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키도 했다. 이와 함께 메드트로닉코리아는 ‘17년 8월부터 ‘19년 6월까지 해외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하는 한편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으며,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여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평원 이사장에 홍주의 한의협 회장 선출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이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제1회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홍주의 한의협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홍주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 교육을 위해 신속하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와 소통을 거치는 일도 중요하다”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한의학 교육이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선임직 이사로 송호섭 한의협 부회장, 이은용 세명대충주한방병원 교수, 육태한 우석한의대 교수, 강연석 원광한의대 교수, 주홍원 한의협 약무이사를 선임했으며, 학장협 추천 선임직 이사로 강형원 원광한의대 학장을 선임했다. 이밖에도 KAS2021의 절차적 보완과 적용을 위해 육태한 교수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신상우 한평원장은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임원분들의 많은 성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의료원(의료원장 변준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환자 치료를 통해 한의계의 위상을 높인 단체로 평가 받아 ‘제49회 보건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등 인프라 제공 외에도 진료교수와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그 결과 대구 지역의 감염 환자와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를 보이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환자치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변준석 의료원장은 “한의학과 비대면 시스템을 접목한 전화상담센터 진료를 통해 대구지역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학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
강서구, 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자 모집강서구청은 19일부터 ‘2021년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8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원인불명 난임의 난임 진단서를 가진 난임부부로 주민등록상 강서구민(사실혼도 가능)이어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만 41세 이하의 여성이다. 이들은 서울시 한의약 난임 지정 한의원을 통해 3개월 간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 동안 첩약 비용의 90%(부부당 약 24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자가 점검한 뒤 거주지 보건소(3층 건강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서구청은 구비서류 심사 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각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강서구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통해 건강증진과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한의계 권익 신장 직결 신규 위원회 활성화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7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4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중앙이사회를 개최, 임명직 임원 인준서 수여 및 각종 위원회 구성 결과 등의 보고와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각종 신규 위원회 구성 및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운영 등 한의약 육성과 협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주의 회장은 “지금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제43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급한 회무를 이어서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새 업무를 개척하는 등 산적한 현안이 즐비하다”면서 “임원진 교체시기에 평소보다 업무 로딩이 많아 사무처 직원들의 고생도 많은데, 모쪼록 집행부 교체시기를 저희가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회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이사회 회의결과 등 주요 회무경과 보고와 함께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 결과, 임명직 임원 선임 결과, 기획조정위·법제위·인사위·정보통신위 등 각종 위원회 구성 결과를 비롯해 의무(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 등), 약무(식약공용품목 개선 등), 보험(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 등) 등 협회의 주요 정책 현안이 분야별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협회와 한의계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브랜드위원회’를 비롯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 사업 및 각 지부의 학교 주치의(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아청소년위원회’,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정보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키 위한 ‘한의약정보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이 같은 사안을 (정기)이사회에 부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협회 정책사업국의 보험의약무정책팀을 ‘보험정책팀’과 ‘의약무정책팀’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으로 사무처직제규정을 개정해 보험 영역의 업무 확장과 전문성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결의의 전달 방법으로 기존 이메일과 팩스 외에 전자적 방법(카카오톡, 메신저, 밴드, 팀즈, 그룹웨어 등을 포함)을 추가하는 등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회원복지위원회’, ‘대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기존 규정 중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의 제/개정은 (정기)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4·25회 이사회(‘19.5.11∼12)에서 구성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논의한 결과, 범대위를 새롭게 구성해 실질적인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와 관련한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지금껏 범대위는 한의원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비롯 한의대생 영상진단 여름캠프 운영, (중의)영상진단기기 사용 근거자료 구축, 의료기기 근거구축 및 행위정의 개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분석 등에 나선 바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각 시도지부의 보수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정부의 코로나19 종료선언 및 지침 발표 등)될 때까지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기)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
의료중재원, ‘야간 유선상담 서비스’ 도입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야간 유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야간 유선상담 서비스는 주간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 및 자영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야간 유선상담 서비스 19일(월)부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정석 원장은 “야간 유선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주간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이용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이용 편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국민들이 겪고 있을 의료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1년 한의협 제1회 중앙이사회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 제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강립 처장을 만나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홍주의 회장을 비롯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 권기태·주홍원 약무이사가 참석했고, 식약처에서는 김강립 처장과 김진석 차장,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고호연 한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국민의 안전한 식의약과 건강 증진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있는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약의 육성을 위해서도 식약처가 깊은 관심을 갖고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식약공용 품목 및 생약제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홍 회장은 “한약(의약품)과 식품(농산물)에 사용되는 식약공용 품목이 190여종에 이르고 있고, 이 품목 중에는 식약처 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듯 독성 발현 품목들이 있다”면서 “한약은 의약품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식약공용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의약품인 한약처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상당수 제조·유통되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의약품인 경옥고의 경우는 정옥고(건기식)로 유통되고 있으며, 총명탕은 총명차(식품), 보아탕은 보아녹용(건기식), 생맥산은 생맥차(식품) 등으로 유통되고 있어 의약품과 건기식, 식품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시오가피, 감초, 곡기생(겨우살이), 금은화, 단삼, 면실자, 몰약, 백반, 백출, 상엽, 상지, 석창포, 아출, 오가피, 원지, 자근, 작약, 지구자, 하수오, 황금, 침향, 냉초, 황기 등의 한약재는 독성 발현에 따라 식약공용 품목의 재분류가 필요함에도 현재 이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 없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협은 한약재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 검토 시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를 비롯하여 한약(생약)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엄격한 교차검토 필요성과 더불어 가칭 ‘식약공용 품목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의협은 특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한약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정돼 있는 ‘생약제제’의 잘못된 정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고시의 생약제제 정의 내용 중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등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받고 있다”면서 “생약제제 사용권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애매한 정의 조항은 한약·생약제제 의약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식약처 업무에 다양한 시각화와 전문성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사의 역할을 한정 짓지 말고, 식약처 내의 각 부서 및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도 한의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인사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에 대해 김강립 처장은 신임 홍주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