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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 최신 시험법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약전’(12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의 시험법 마련과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이다. 즉 한약재 시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가자’ 등 17개 품목은 최신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하는 한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공정서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필그라스팀 농축액’ 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필그라스팀 주사액’ 품목 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강한 일터 위한 첫 걸음…‘건강친화기업 인증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10∼15개사)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54.4%)이 경제활동인구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성인 주요 생활터인 기업의 문화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14년 30.9%에서 ‘19년 33.8%로 증가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같은 기간 58.3%에서 47.8%로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원건강 관리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내 건강증진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건강 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며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국민은 누구나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도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근로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라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사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17일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시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보드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호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참여자로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을 추천했다. 이용호 수석부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가 더욱 소중한 시기”라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국민 모두가 한 뜻으로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약 이슈브리핑 논평]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https://youtu.be/9qyuBB4gpuA -
한의약진흥원, 인증 완료한 CPG 순차적 공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이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이하 NCKM)을 통해 지난해 개발, 인증을 완료한 30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지난 4월 견비통과 족관절염좌 진료지침을 공개한 사업단은 17일 만성요통증후군 진료지침에 이어 오는 31일 요추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6개 진료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6~7월에는 나머지 21개 진료지침을 최종 공개하며, NCKM에서 진료지침 및 확산도구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사업단은 또한 진료지침에 기반한 ‘공중보건 한의사대상 보건기관 진료 가이드북’을 제작, 공개하기도 했다. 가이드북은 견비통, 월경통, 여드름 등 40종의 한의 다빈도 질환을 담고 있으며 특히 30종 질환은 한의CPG 권고안에 기반한 치료방법 등 진료지침의 임상적 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진료 가이드북은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일반 한의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www,nck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단의 진료지침과 보건기관 진료 가이드북 등의 공개는 한의약 임상 근거 확산, 학술적 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방향 수립 등 공익적 가치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PG 개발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의거한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 국제표준인 AGREEⅡ 방법론에 입각해 각 학회 및 전문가위원회의 엄격한 검토·평가를 통해 지난해 30개 진료지침을 개발, 확산하고 있다. -
[한의약 이슈브리핑]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촉구!● 00:26 한의계 주요단신 -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철회 촉구 - 부천·창원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 의약단체·건보공단, 2022년도 수가 협상 시작 - “코로나19로 지친 몸, 한의약으로 관리하세요” ● 한의계 주요 이슈 집중 분석 01:48 동의보감 속 ‘선퇴’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효과 ● 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04:24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https://youtu.be/uoslUODAAxQ -
“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 창출, 그 중심에 한의학 있을 것”“패기있는 이사진과 노련한 부회장이 멋진 결과물로 3년 후에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냈다는 집행부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시회)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서울시한의사회 제34대 박성우 회장·박태호 수석부회장 취임식’을 개최, 본격적인 집행부의 출범을 대내외로 알렸다. 이날 박성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6·70년대에는 조선과 화학으로, 8·90년대에는 전자공학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몰리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왔다”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인재들이 의료계로 온 만큼 이제는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한의학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역대 서울시회 집행부들은 임기가 끝난 후에는 유의미하고 진일보한 결과물들을 항상 만들어내 왔다”며 “34대 서울시회 집행부 역시 역대 집행부에, 또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똘똘 뭉쳐 회무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호 수석부회장은 “홍주의 중앙회장과 박성우 서울시회장이 당선돼 앞으로 한의계는 중앙회와 최대 지부가 힘을 합쳐 커다란 추진력과 동력을 바탕으로 한의계를 위한 힘찬 출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석부회장으로써 회장을 잘 보좌하는 것은 물론 이사들에게는 격려와 조정을, 사무국은 사기 진작을 통해 회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분회장들이 갖고 있는 노고도 세심히 살펴 분회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이 증진되는 회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최준영 서울시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기지만 희망이 가득찬 새 집행진이 앞으로 한의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층 발전된 회무로 발전시켜 회원의 의권 향상에 도움을 달라”며 “항상 회원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슴에 두고 회무를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빈 초청 없이 진행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화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홍무표 건보공단 서울 강원지역 본부장 △남길랑 심평원 서울지원장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등이 영상을 통해 제34대 서울시회 집행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한의사회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한의약이 시민에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세계적으로 한의약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서울시한의사회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한의사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진행,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각종 질병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한의약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부수적인 성과도 있었다”며 “더욱이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감염병 기여에도 기여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실 위원장도 “서울시의회는 매년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예산을 확대하며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선택권을 보다 넓게 확보해 왔다”며 “앞으로도 서울시회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회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전임 서울시한의사회장 자격으로 공로패를 받은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열정과 집행부를 믿고 뒷받침하는 회원들의 신뢰, 그에 맞춰 함께 일하는 사무처 등 이 세가지가 잘 맞아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서울시회장을 하면서 이 세가지가 잘 맞은 것 같다. 이를 토대로 34대 집행진도 제가 미쳐 못했거나 모자란 부분을 챙겨 더 크게 활화산처럼 폭발시켜 서울시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
한방 123처방 임상해설“가장 재현성이 높은 방식으로 최근 의사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실전 한방 임상 접근법” 이 책은 처방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해설은 야마모토 이와오 선생이 1989년부터 열었던 제3의학연구회 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선생의 저서인 『동의잡록(東醫雜錄)』 1~3권과 『찬영관료치잡화해설(餐英館療治雜話解說)』을 참조했다. 각 처방 해설은 적응증상보다는 그 증상을 만들어 낸 서양의학적 병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야마모토 이와오류 한방」은 병태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처방을 투약한다. 여기서 병태파악이란, 서양의학적 병명과 병태 파악을 첫 번째로 하고, 거기에 한방 고유의 병태 파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양의학적 병명과 병태를 한방치료에 도입함으로써 서양의학과 병태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 위에 한방 고유의 병태를 추가하게 되면, 앞서 분류한 서양의학적 병태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해보면 기존의 서양의학적 병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한방과 가장 다른 점은 서양의학적 병명 병태는 해부학적으로 직접 장부에 연결되기 때문에 전통 동양의학의 음양오행론에 기초한 탁상공론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장상이론(臟象理論)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다. 서양의학적 병태를 공유할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할 한방처방의 적용병태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 책은 한방 고유의 병태 파악에 쓰이는 기허(氣虛)·기체(氣滯), 혈허(血虛)·어혈(瘀血), 수체(水滯)·담음(痰飮), 한증(寒證)·열증(熱證) 같은 용어를 가능한 서양의학적 해부생리학에 기초한 병태로 풀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하며, 이를 토대로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방처방의 적용병태를 명확히 해보려 한다. 원저자 : 후쿠토미 토시아키 편저자 : 야마가타 유지 역자 : 권승원 페이지 : 400쪽 가격 : 42,000원 출판사 : 도서출판 청홍 -
제34대 서울시한의사회 첫 시동…주요 현안 심층 논의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4·15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1, 2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제34대 서울지부의 본격적인 회무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박성우 회장은 강남구한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김정국 회장에게 인준서 수여를 시작으로 제34대 당연직/임명직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를 한의계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미래서울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박성우 회장의 말처럼 제34대 서울지부 이사진은 중앙회·지부 회무경력을 가진 부회장과 더불어 2030대 젊은 이사들로 꾸려졌다. 관록과 패기의 조화를 통해 회무를 이끌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추후 제34대 서울지부 집행부에 대한 공과를 평가받는 날이 올 때 ‘저 박성우가 한의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길러냈다’라고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요 회무경과와 함께 제68회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 회의결과,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서울 3개 의료단체 공동 성명 발표 결과 등이 상세히 보고됐다. 또 의안 심의에서는 △임원 업무 분장의 건 △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 회원 보수교육 실시의 건 △2021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건 △2021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건 △2021회계연도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수납 협조의 건 △기타 안건 등이 상정돼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 구성의 건에서는 정기총회에서의 회칙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신설된 교의운영위원회를 비롯 재무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상설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추진위원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추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21년 회원 보수교육 실시의 건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전년과 같이 온라인을 통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 일정 및 과목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술 및 보수교육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특히 ‘21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들 사업이 서울지부의 역점사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의사의 의권 확대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다 세밀한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 제34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성우 △수석부회장: 박태호 △부회장: 김정국, 라이문트 로이어, 이세연, 김민수, 문성제, 임재환, 이혁재, 김난희, 박지나, 초재승 △총무이사: 허준, 정현웅 △기획이사: 김흥수 △학술이사: 이재희 △법제이사: 김동훈 △의무이사: 서효원 △약무이사: 윤영희 △보험이사: 위지훈 △국제이사: 남호문 △정보통신이사: 김동희 △홍보이사: 한창, 문홍진 △문화체육이사: 허원상 -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지난 4월20일 공포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이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가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