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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공청회 열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6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원회에 앞서 개최하기로 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지 선택 설치 여부, CCTV 단계적 설치 추진시 의무화 대상 범위 여부 등을 놓고 심사 막판까지 이견이 갈렸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는 추후 열리는 제1법안소위 전 공청회를 개최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 김철환 부회장 선임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치협은 지난 18일 ‘2021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상훈 전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김철환 부회장(사진)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7월 초 보궐선거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1963년생으로, 1988년 경북치대를 졸업한 후 2007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와 수련고시이사, 2016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병원장, 2017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대한치의학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참여가 곧 한의약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편집자 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에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권수현 연구원으로부터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참여자들의 궁금증, 고충 그리고 향후 사업단의 계획을 들어보기로 했다. Q.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설명회 이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연구기관 구성, 연구 형태, 행정 절차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는데, 특히 참여기관 구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번 사업은 일차의료 기반 관찰연구로, 5개소 이상 한의원의 참여가 필수다. 다만, 연구진 구성 시 한의원 간 연합, 한방병원과 한의원 연합, 한의약 임상연구자와 한의원 연합은 가능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한의사는 모두 참여의사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아무래도 한의원 기반으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모로 생소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Q. 이번 사업에 지원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공익적 취지의 이해와 동참이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 근거 창출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익성’을 추구한다. 이에, 연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연구 절차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즉, 연구 결과의 사유화가 아닌 공유화를 지향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질환 선정과 연구 그룹 구성이다. 이번 사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과 연계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 질환은 CPG가 개발된 질환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급 기반 다기관 관찰연구를 표방하고 있기에 뜻이 맞는 임상한의사들의 연구 그룹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로는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숙지다. 평소 연구에 관심이 있어 이런 과제에 지원을 해보지 않은 한의사에겐 서류 구비와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지원 자격을 잃었던 기관들이 있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RFP 상의 구비서류 목록을 잘 확인하기 바라며,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업단으로 연락을 부탁드린다. Q.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연구진 구성, 연구 수행 가능성과 연구의 공익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려고 한다. 연구원 구성이 다기관으로 적절히 구성됐는지, 제안한 연구가 수행 가능한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구 이후 도출된 성과가 보장성 강화에 기여 가능한지 등을 중심으로 제안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Q. 공익적 임상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사업의 주요 특징은 △일차의료기관의 참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의 활용 △공익성 확보 세 가지가 있다. 현재 국가 주도의 대규모 R&D 연구에서부터 한의사 증례연구까지 한의계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존 임상연구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임상의가 치료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상정보 ‘제공자’ 또는 의료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수요자’의 역할이었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임상근거 ‘공급자’ 또는 ‘생산자’로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모형을 적용한 임상연구가 수행되며, 연구 결과는 다시 임상진료지침의 근거로 편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기관 관찰연구의 경우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 CRO를 투입해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편익 분석 등 연구의 공익적 측면에서의 외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단과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될 예정이다. Q. 공익적 임상연구는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갖게 되는가? 공익적 임상연구는 실제 의료현장의 임상자료(Real World Data)를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검증(Real World Evidence)을 통해 임상적·정책적 근거를 도출(Evidence based Health Policy)하는 연구다. 이번 사업도 공익적 임상연구의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정 이후 질환의 특성과 연구의 목적성을 고려해 어떻게 의료현장의 임상자료를 확보할지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연구윤리 심의(IRB)를 거친 후 완성된 연구프로토콜을 토대로 임상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후 자료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근거는 CPG의 근거 강화, 한의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사 결정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단에서는 연구진 교육, 연구 수행 모니터링 및 컨설팅, 분석 지원 등 적재적소에 맞는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Q.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업 사전 준비 시,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많지 않아 김남권 단장이 기획의 방향성을 많이 제시해줬고, 유관 기관의 선행 연구를 참고했다. 더 나아가 CPG와 연계해 한의약의 특수성을 반영코자 시도했다. 일차진료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한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연구의 문턱을 낮추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등에 대해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Q. 이번 사업이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사업단에서 담당한 업무 중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한의공보의기자단 운영’ 등 유독 일선 한의사들과 함께할 기회가 많았다. 이번 사업의 실무를 맡으면서 또 한 번 한의사들과 밀접히 협업하게 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열정적인 원장들과 다시 한 번 좋은 연구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보고 싶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이번 사업에서 도출된 성과는 CPG 근거 강화, 보장성과의 연계, 공익적 R&D 우선순위 도출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1차 공모는 5월 초 완료돼 선정평가를 진행했다. 금년 상반기에도 2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www.nckm.or.kr)을 방문하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02-3393-4584, shkwon@nikom.or.kr)으로 문의해 2차 공모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 일선에서 활약하는 많은 한의사들의 연구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비단 한의약 근거확보 뿐만 아니라 전체 한의의료서비스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돌봄 원하는 모든 국민에 서비스 효과적으로 제공”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돌봄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도 간 분절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전달체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계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와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홍선미 교수는 현행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종합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 공급·이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적절성 △지역의 책임성·지속가능성 등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원칙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급여 통합관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지역과 중앙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비스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기준이나 자격을 보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기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석 교수는 전달체계 개편 주요 요소를 △지방분권 △공공 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 개념 등으로 꼽고 모든 주민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모형은 돌봄의 필요가 있는 주민과 만성기 입원시설에 있는 환자를 통합돌봄본부가 흡수해 일상생활·주거·요양·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에 급성 환자들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모형은 여기서 통합재가(요양)센터와 재택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통합돌봄본부 안으로 끌어들여 통합돌봄본부가 이들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세 번째는 민간의 기관에 의뢰하는 식으로 진행했던 일상생활 지원, 주거·요양 분야 서비스 제공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해 직접 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서도 보건의료 섹터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교수는 “이들 모형에서도 민간, 공공, 사회적경제 등 서비스제공자의 지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재정운영 역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기존보다 커져야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서종균 전 SH 주거복지처장, 전용호 인천대 교수, 강정배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송준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등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조직개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거정책, 장애인 탈시설 현안과 통합돌봄 연계 등의 분야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서비스 공급에서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모든 대상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상자의 요구 평가와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 연계 및 조정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서종균 전 처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거 정책 수단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 돼야 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호 교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구축돼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과 충분성, 전달체계의 통합성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정배 부장은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연계는 필수적이지만, 탈시설 관련 모든 쟁점을 통합돌봄사업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탈시설의 시설 측면과 장애인 당사자의 시설 퇴소, 그리고 지역사회 전환 과정의 분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애정 센터장은 “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 간 명확한 거버넌스가 구축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돌봄 대상자의 개별성에 맞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준헌 단장은 “2019년부터 전국 16개 시군구에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주거를 공급하며 지역사회를 이끄는 등 비교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추진단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통합돌봄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특화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축사에서 “통합돌봄사업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예방의학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도 강점 있는 한의학 알리고 싶었죠”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정선형(이하 정):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선형이다. 최근 대한한의학회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감염 환자의 한약치료에 대한 연구 논문을 기고했다. -이경은(이하 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한의학과 본과 3학년 이경은이라고 한다. 이번에 코로나19 후유증의 한약 치료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기고했다. Q.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효과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투고 계기는? -정: 대중은 일반적으로 한의학을 예방의학에만 강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한의학은 과거부터 전염병, 감염병도 치료했다. 실제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유행 당시 중·서의결합치료는 서양의학 단독치료에 비해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킨 원인 중 하나가 무증상 감염이다.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증상 감염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자가격리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 환자를 사회로 빠르게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한의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어떤 논문들이 나와 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에 있어 한약치료 병용은 양약 단독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PCR 검사에서 음성 전환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나타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한약 치료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작년부터 임상과목을 배우면서 코로나19에서 한의치료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무증상 환자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코로나19의 후유증이다. 확진 환자, 특히 초기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면 퇴원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는데, 그 후에도 부작용이 심하며 오래간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피로감, 근력저하, 브레인 포그, 흉통, 탈모 등이 대표적이다. 완치 후의 일인지라 당장 급한 문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초점에서 벗어나 있지만,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사회적 손실 역시 필연적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도 이런 후유증이 계속되는 증상인 ‘장기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전폭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에 한의 치료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코로나19의 후유증에 대한 한약 치료를 다룬 국내외 임상 논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에게 한약 투여에 따라 각종 후유증상이 호전 및 소실되고 폐에 남아있는 염증 흡수가 촉진됐다. 전반적인 폐 기능의 향상을 나타냈으며,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다. 이를 통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한약의 치료효과 가능성을 확인해 논문을 작성했다. Q. 연구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가? -정: 학기 중에 학업과 논문, 다른 비교과활동을 함께 해야 해서 예상보다 숨 가쁘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중국어 공부를 하고 1교시부터 시작해 저녁 전까지 수업을 들은 뒤 저녁식사 이후에는 그날 배운 공부나 과제를 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어떤 내용을 더 찾아보고 수정할지 고민해 피드백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생각해보면 아직 경험이 부족해 남들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우석한의대의 여러 교수님들과 상의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연구 주제의 특성상 문헌의 수, 특히 무작위 대조 등 보다 객관적인 연구기법을 적용한 연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정확한 결과 도출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계속 이뤄지길 기대하며, 이번 연구가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 1저자로 참여하는 첫 논문인지라 모든 과정이 어려움일 수 있었을 텐데, 학교의 여러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구체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Q. 앞으로 코로나19에서 한의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은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또한 한약 처방에 자주 사용되는 곽향 등 몇몇 약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입증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무증상, 유증상 감염부터 후유증 치료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 한의약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의학은 상호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미병 상태와 완치 후 후유증 관리는 한의 치료의 강점이 명확한 분야이다. 특히 후유증 환자의 관리는 과거 SARS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감염 전후의 상황 역시 상당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한의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사회는 손실을 줄이고 건강상태를 회복해 가며, 한의학은 위상을 높이는 상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본다. Q. 코로나19 외에도 임상 논문의 현주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정: 한의계에도 여러 수준 높은 임상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임상 연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 같다. 한의학의 현대적 임상 연구에 대한 홍보가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현재 한의 임상연구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와있다고 생각한다. 앞장서서 연구에 몸담으시는 많은 선배님들 덕분에 발전적인 미래가 기대된다. 다만, 의학이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는 학문인 만큼 상승곡선의 지속과 확장이 전제돼야 할 것이고, 이는 한의계 전체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정: 코로나19가 유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지역 감염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과정 속에 한의학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치료 연구가 많이 이뤄져서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코로나19 극복의 양대 축은 결국 백신과 치료약인데, 한의 치료가 여기에 보다 큰 기여를 하면 좋겠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의학의 저력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대리처방으로 심정지 온 환자, 결국 사망”[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개최한 ‘2021 국제 간호사의 날 보건의료노조 현장 좌담회’ 토론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주던 대로 주라’던 의사 지시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가 심정지 상태 이후 사망한 사례가 현직 간호사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업무 박탈, 부서 이동 등 병원 측의 보복이 두려워 불법의료행위를 거절하기 어려운 간호사들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PA간호사 양성화, 의사 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에 참여한 12년차 영상의학과 간호사 A씨는 “전공의 2년차가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전임의 업무까지 하고 있다”며 “집도의가 수술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PA간호사가 직접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수술 중에 자리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 직접 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직 PA 간호사 C씨는 “심장수술이나 혈관 성형술을 할 때 쓰는 혈관을 환자 몸에서 채취하는 업무나 심장에 이어붙이는 업무까지 하고 있다”며 “이처럼 우리가 의사 업무를 대신 하는 일이 많지만 병원에서는 업무가 하는 중요성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처방, 드레싱, 침습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에 투입됐다는 D씨는 “의료법상 의사·한의사·치과의사만 처방을 할 수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간호사에게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리 처방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지난해 의사와 전공의 집단진료휴진 당시 병원이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건 우리 간호사들이 병원 업무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안전은 뒷전에 놓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D씨는 “대리처방을 할 때 의사들에게 처방에 대해 물으면 ‘주던 대로 주라’는 대답이 돌아오는데, 한 신규 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처방을 잘못 낸 결과 환자는 심정지가 왔고, 그 결과 사망한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족이 우리 병원에서 다른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너무 속상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항의하자, “일하기 싫으면 나가” 불법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간호사도 없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건 부서이동, 업무 박탈 등 인사 보복이었다. 한 간호사는 “불법의료행위를 못 하겠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3번만 재면 되는 환자의 혈압을 2시간마다 재는 등 불필요하게 일을 늘리는 식의 보복을 당했다”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입장인 회사 측에 어떻게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는 것이다. C씨는 “불법은 좀 더 쉽게 일을 하거나 쉽게 돈을 벌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나는 쉽게 일하거나 돈을 벌지 않는다. 집에도 잘 못 가고 잠도 잘 못 자며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다”며 “이게 정말 불법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처음에는 고민이 되던 불법의료행위였지만 응급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일도 많으니 갈수록 무뎌졌다고 했다. 다른 간호사는 “응급 상황에서 하나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보면 일을 할 수 없다”며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할 만큼 바쁜데, 불법의료행위를 마친 후에는 언젠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불법의료라는 인식 강화 간호사들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PA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 간호사는 “의사가 자신의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만큼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PA를 양성화한 ‘N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불법이라면 미국·독일·영국 등 의료선진국은 모두 망했어야 한다”며 PA 양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 간호사는 “의학, 간호학 등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학과에서 불법의료에 대한 실상을 알려야 한다”며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많은 교수는 PA를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졸업생이 좋은 병원에 취직하면 끝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신규 간호사로 입사했을 때 불법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관리자 등을 막아줄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등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행위 해결을 위해 병원협회·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간호협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후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9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
젖분비저하(Hypogalactia)[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양성 발작성 현기증[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ISSUE Briefing] 한의사 예방접종의 필요성한국의 예방접종 역사 1797년부터 1799년까지 영평(현재 경기도 포천) 현령으로 재임하던 실학자 박제가가 정약용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천연두 예방을 위한 종두법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당시의 종두법은 천연두 환자의 고름이나 딱지 등을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문지르거나 코 등에 흡입해서 후천 면역을 획득하는 인두법으로 접종 후 두창 환자가 되거나 무증상 감염자가 되어 오히려 주변에 병을 전파하거나 죽기도 해서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876년 일본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동행한 박영선(현재 한의사)이 일본에서 시행 중인 우두를 이용한 종두법을 접하게 되고 이를 제자들에게 소개하는데 그 중 한명이 지석영이다. 지석영은 1879년 부산의 일본 해군 소속의 제생의원에서 우두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 충주에 있는 처가에 들러서 어린 처남에게 우두법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실시한 최초의 우두법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 정부에서도 우두법의 효과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에 종두장을 설립하여 우두법을 널리 보급하게 되었다. 지석영 선생의 한의사 논란 최근 지석영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을 도입한 상징적인 인물로 대두되면서 당시 지석영이 한의사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지석영에게 종두법을 소개한 박영선은 당시 한의사였으며, 지석영에게 한의학을 교육한 스승이었다. 이후에 지석영은 의생 면허를 받아 학술단체인 동서의학연구회에서 회장, 전조선의생회(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전신)에서 회장을 역임하였다. 국민 의료법이 조선 의료령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존한 의생을 한의사로 개칭하였으므로 지석영은 현재 한의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물론 한의학뿐 아니라 서양의학의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지식도 쌓으면서 당시 서양의학을 교육하던 대한의원 의육부(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감, 학생감을 역임하였고,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그의 정체성이 서양의학에 가깝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당시는 의료 이원화 체계가 형성되기 전이므로 명확하게 구분이 어렵지만, 한의학을 기반으로 서양의학을 포괄적으로 흡수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 한의사 직종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한의사의 예방접종 시술자격 논란 현재 예방접종 시술 자격과 관련된 법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이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필수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이다. 이를 근거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예방접종은 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행령에 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기관만을 명시하고 있고 예방접종 시술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아 한의사, 치과의사와 같이 타 의료인들도 시술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등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소아청소년의사회가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치과 의료진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예방접종의 면허범위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각 의료 단체에 의료법 해석에 관련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국가 예방접종을 제외한 본인부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자체 결정에 따라서 가능하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접종 시술자의 해외사례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 ssion)에서 발간한 EU 회원국의 예방접종 서비스 조직 및 전달체계에 관련된 보고서1)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의사만 예방접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의사만 예방접종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한적 정책을 지지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많은 나라에서 예방접종이 간호사와 약사에 의해서도 전적으로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수행되고 있다”고 명시하여 예방접종 시술자를 의사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특히 미국의 정골의사(DO)와 자연요법의사(ND), 중국의 중의사 등 한국의 한의사와 유사한 보건의료직종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방접종과 같이 긴급한 감염병 사태의 경우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직종에게 3시간~8시간 정도의 일정한 교육 후 예방접종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의사 예방접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로 구분된 의료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으나 의료법에는 면허범위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기술되어 있다. 사회 경제 발전, 의료기술 발달, 국민 인식 변화 등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잦은 신종 감염병 출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건의료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는 있지만 감염병을 예방 또는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 하나의 면허에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경우 특정 집단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그 권한이 사용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5년 수가 문제로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에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2021년 의료법 개정 반대를 이유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예방접종 시술자를 의사에게 국한하지 않고 간호사, 약사 등에게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의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정책은 근거가 없으며,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에게서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도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전에는 현재 한의사에 해당하는 의생이 종두장, 우두국과 같은 기관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방접종을 널리 보급한 지석영 선생도 의생으로 현재 한의사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한의과대학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등에 대해서 예방의학, 내과, 소아과 등의 교과과목에서 학습하고 있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예방의학, 소아과, 내과, 보건의료법규 과목에서 감염병 진단, 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현대의 한의사는 예방접종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은 충분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하듯 역사적 배경, 국제적인 사례 및 정책 흐름, 근거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국민 중심의 정책, 예방접종 관련 교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 예방접종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예방접종을 의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경로 의존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다. 참고문헌 1) The organization and delivery of vaccination 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2018 -
한의학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 ④서효원 학술연구교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자주 인용되어 워낙 유명한 정의이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감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한다. 따라서 완전한 안녕 상태와 질병 사이에는 일련의 연속선이 그어질 수 있고, 그 중간 어딘가에 ‘미병(未病)’ 상태가 존재하게 된다. 미병이란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부터 사용된 용어로, 『내경』에는 ‘불치이병 치미병(不治已病 治未病)’이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난경』에서도 ’상공치미병 중공치이병(上工治未病 中工治已病)’이라고 하여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 전통을 바탕으로, 한의계는 그동안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강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미병 상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미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제화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특정 대상의 미병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동안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미병연구단을 구축하여 미병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 중 하나로서, ‘미병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그런데 미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미병 설문지의 항목이 흥미롭다. 미병 설문지란, 피로, 통증, 소화장애, 수면장애, 우울, 분노, 불안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부 영역은 다시 증상의 정도, 증상 지속 기간, 증상으로 인한 불편정도, 휴식 후 회복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별첨 참조). 의미있는 것은 미병(未病)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7가지 증상 중에 우울, 분노, 불안이라는 3가지가 부정 정서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흐트러질 때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괴로움 중에 큰 부분이 바로 정서적 문제들이다. 한의학에서 미병의 관리에 강점이 있고, 그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면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연구할 때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서부터 미병 상태라 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 그리고 질병인 정신장애까지 모두 다 관리하는 모델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응-증상-질병의 스펙트럼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질병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환자 중심, 인간 중심의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범주적 구분에서 벗어나 “스펙트럼 장애”로 정신을 바라본다. 이때의 스펙트럼이란 반응-증상-질병의 연속성을 띠고 있다. ‘반응’이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생리적인 작용이다. 어두운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누구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머리가 쭈뼛 서고 오금이 저리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한다. 반응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반면, ‘증상’은 부적응적인 결과들이 포함된다. 불안이 증상화되면, 그때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반응들이 튀어나온다. 학교에서 과제 발표를 앞두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눈앞이 아득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결국 도중에 교실을 뛰쳐나오는 것. 이런 결과들은 사람을 점차 고통으로 빠뜨린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질병’이 되면 그때는 자극의 유무와 상관없이 증상이 지속된다. 늘 막연한 걱정과 염려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기분이 저하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감정조절이 안 되어 까닭도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면 그때는 ‘병’이 자신의 삶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위험신호로 보아야 한다. 신체와 정신이 만날 때 그 반응에서부터 증상-질병에 이르기까지,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적 문제를 유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1990년에 문화정신의학 분야 저널에 “화난 간(肝), 불안한 심(心), 우울한 비(脾)”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린 적이 있다. 심신일여(心身一如)를 매우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목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간-관련 변증은 분노와 연관된 일련의 증후군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평소에 어떤 신체 증상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하면 우리는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볼 수 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목과 명치가 막힌 것 같으며 얼굴과 가슴에 열감이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온다면, 한의사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원적 본체인 사람은 형신일체(刑神一體), 즉 정신과 신체가 일기(一氣)로 변화하며 신정기혈(神精氣血)로 발현한 것임을 말한다. 그래서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는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신과 환자들이 겪는 신체 증상과 정신 증상을 잘 연계하여 심리평가도구 안에 녹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의사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 몸을 보아야 할 때도 있고, 몸을 잘 알기 위해서 마음을 알아야 할 때도 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심리평가도구가 한의사의 진료에 가장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장은수, 윤지현, 이영섭. 증상 정도, 기간, 불편정도 및 회복력 기반 미병 설문지의 신뢰도 및 구성 타당도 평가. 대한한의진단학회지.2017;21(1):13-25. 2) Ots T. The angry liver, the anxious heart and the melancholy spleen.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1990;14(1):21-58. 3) Kwon CY, Kim JW, Chung SY. Liver-associated patterns as anger syndromes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 preliminary literature review with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tandards of terminologies and pattern diagnosis standards.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20:10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