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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이하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진본부 단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제1차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특히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점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면서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오는 ‘33년 건보 적자 30조 전망…“보장성·재정·형평성 균형 절실”▲좌측부터 이주영 의원,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한의신문] 저출산·고령화와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8일 개최한 ‘건강보험 파헤치기-제1장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강연회에서는 건강보험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해법이 집중 논의됐으며, 전문가들은 보장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일차의료 강화 등 종합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와 과도한 의료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되고, 오는 2033년 누적 적자는 3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에 개혁신당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건강보험 파헤치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실효성 있는 개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은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를 고민해온 만큼 앞으로도 건강보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희망적인 추계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들이 있기에 이 자릴 통해 많이 배우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비상진료대책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으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정 위기를 앞당겼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아 과잉진료와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의료 중심 체계를 정비해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성, 의료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선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변천사(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 △건강보험 미래 재정 전망(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정회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장 범위, 본인부담률,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주요 성과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적용 대상 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 형평성 및 보장성 확대)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의 발전(건강검진사업 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착)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77년 사업장 근로자 대상 직장의료보험 도입(500인 이상) △‘89년 전국민의료보험(UHC) 달성(세계 최초 12년 만에 도입) △‘00년 건강보험 통합(의약분업)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까지 빠른 속도로 제도를 확립했으나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문제가 남았으며, 일부는 치료 목적이 명확함에도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급여화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건강보장으로의 발전,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04년 61.3%에서 ‘23년 64.9%로, 3.6%p 증가에 그쳤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상승 폭이 미미했던 것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보 재정 전략으로 △통합적 의료돌봄 시스템 강화 △장기요양 및 재택돌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일차의료 중심 노인건강 관리 △재정 지속성 및 급여 재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독일처럼 의료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거나, 대만의 ‘장기요양 2.0’ 사회서비스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며 “국가의 건보 재정 분담 확대와 함께 급여 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허종호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시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로 △전년도 지출 기준으로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보험료를 결정하는 ‘양출제입’ 부과방식 △건보 의료서비스 이용의 유예 기간 및 연령 제한 부재(세대 간 불평등 인식 부족) △정기간 누적 준비금 흑자 상태 등을 꼽았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12년 5.9%에서 ‘22년 8.2%로, 10년간 38.9% 증가해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28.3%)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30년 8.8%, ‘35년 10%, ‘42년 약 13%까지 인상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허 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보종합계획(‘24~‘28년)’에는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새로운 보험료 재원 발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프랑스·일본처럼 보험료 외에 목적세를 도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 추계가 △경제 위기 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 비용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정 고갈 시점이나 금액에만 매몰된 판단을 넘어,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자금 조달 절차(Financing) 개선, 소비자·의료공급자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42>이광영 경희광영한의원장 여자 77세. 2025년 5월17일 내원. 【形】 기과. 입주위 주름이 많다. 인당이 찌그러져 있다. 【脈】 부정맥. 【腹診】 전중압통 심. 【旣往歷】 병원에서 콩팥이 나쁘다고 진단. 【症】 ① 방광이 쪼그라 들었다고 한다. 소변을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 또 보고 싶다. 남아 있는 느낌이 있고 병원에서도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오는데 증상이 소변이 마렵고 뻐근하고 나오지는 않고 심할 때는 찌릿하기도 한다. ② 잘 붓는다. 정강이를 누르면 들어간다. ③ 발뒷꿈치가 아프다. ④ 양쪽 어깨가 무지 많이 아프다. 날개뼈 등 가운데도 아프다. 입이 바싹 마르고 목구멍까지 찢어진 느낌이다. 아침에 혀가 바싹 마를 정도다. 마른 기침을 계속 한다. 아침에 실가래가 걸린 듯하다. 가슴이 답답하니 뭐가 있는 것 같다. 2년 전 휴가 가서 아들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 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울증 치료 8주 받았다. ⑤ 팔꿈치 무릎 밑이 시리다. ⑥ 무슨 생각이 꽂히면 계속간다. 위벽이 얇아지고 매끄럽지 않다. 조금 더 먹으면 부대끼고 더부룩하다. 위가 뻐근할 때가 있다. 잠은 잘 잔다. 【治療 및 經過】 ① 2025년 5월17일. 삼합탕 30첩. ② 5월 19, 21일. 지난번 침을 맞고 몸이 가벼웠다. 가슴에서 뭐가 쿵 내려 가는 느낌이었다. 발뒤꿈치가 아프다. 신경 심포경 발뒤꿈치 아픈 부위가 줄었다. 약을 복용하고 신기하게 등이 아프지 않다. 평소 소변이 뿌옇고 단백뇨가 있다. ③ 6월9일. 1주일 전에 춥고 온몸에 몸살이 와서 쑤시고 아파서 죽다 살아 났다. 지금도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힘이 없다. 땀이 줄줄 흘렀다. 전에 어머니도 90세에 그런적이 있는데 감기 같은 폐결핵이 왔었다고 한다. 침맥. ④ 6월10일. 어제 폐정격 삼소음 보험약을 복용하고 땀이 줄고 기운도 호전되었고 기침도 좋아졌다. 전에 어머니가 90세 땀이 줄줄 나고 나서 병원에 검사했는데 폐결핵이 감기처럼 지나갔다고 한다. 맥침, 삼소음 20첩. ⑤ 6월27일. 부정맥, 침맥, 촌현, 평소 골다공증이 심하고 스텐트 시술, 콩팥이 덜 좋다고 진단. 한약을 2번 복용 후에 방광염이 없고 등도 좋아지고 부기가 줄었다. 소변 자주 가는 것도 호전되었다. 불면증이 아주 심했는데 없어졌다. 땀이 줄줄 흐르는 증세도 없어졌는데 하체는 힘이 약간 없다. 발바닥이 아프다. 머리가 띵하고 눈이 흐리다. 어깨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 식후에 바로 대변을 본다. 끄륵끄륵한다. 쓰리고 아픈 것은 없어졌다. 병원에서 위벽이 얇아진다고 한다. 목향유기음 20첩. 【考察】 상기인은 기과 여성으로 평소에 화병에 대한 증상이 있었다. 양방에서 신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족근통을 주소로 내원했으며 신장 방광 증상과 어깨 등이 아프고 입 혀 목 가래 가슴 등의 증상이 함께 있었다. 여성은 가슴을 먼저 풀어줘야 하므로 이진탕 오약순기산 향소산의 합방으로 이루어진 삼합탕이 증상과 형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투여했다. 이후 심한 자한과 오풍 골절통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폐옹의 초기로 보고 삼소음을 투여했다. 이후에 부종이 있고 여기저기 통증이 있어서 기가 잘 울체하는 체질로 보고 기울의 처방중에 부종이 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목향유기음을 투여하고 부종도 거의 사라졌다. 【參考文獻】 ① 삼합탕 『동의보감 배문』 등 가운데에 한 지점이 아플 때는 삼합탕을 써야 한다. 『의감』 ○三合湯(삼합탕)治背心一點痛. 烏藥順氣散[方見風門], 合二陳湯[方見痰飮], 香蘇散[方見寒門], 加羌活, 蒼朮, 水煎服.『醫鑑』 등 가운데에 한 지점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오약순기산[처방은 풍문에 나온다]에 이진탕[처방은 담음문에 나온다]과 향소산[처방은 상한문에 나온다]을 합하고, 다시 강활·창출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의감』 ② 삼소음 1. 『동의보감』 삼소음은 조열을 잘 내린다. 허로증이 생기려 하고 가래·기침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열이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폐옹이 처음 생겼을 때는 치료할 수 있으나, 고름이 곪으면 대부분 죽는다. 『중경』 풍한이 폐에 침입하여 폐옹이 생겼을 때는 먼저 발표(發表)시켜야 하니 삼소음을 써야 한다. 폐옹으로 기침하고 흉격이 은은히 아프며, 때로 비린내 나는 탁한 가래를 뱉을 때 실하면 먼저 삼소음 4첩을 투여하고, 허하면 소청룡탕 4첩을 먼저 준다. ○參蘇飮(삼소음)治感傷風寒, 頭痛, 發熱, 咳嗽, 及內因七情, 痰盛, 胸滿, 潮熱. 人參, 紫蘇葉, 前胡, 半夏, 乾葛, 赤茯苓各一錢, 陳皮, 桔梗, 枳殼, 甘草各七分半.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易簡』 풍한에 상하여 두통·발열이 있고 기침을 하거나, 안으로 칠정에 상하여 가래가 많고 가슴이 그득하며 조열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인삼·자소엽·전호·반하·갈근·적복령 각 1돈, 진피·길경·지각·감초 각 7.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이간』 2.『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삼소음은 비폐기허(脾肺氣虛)하여 허한(虛寒)하고 풍한(風寒)에 잘 상하는 사람을 온보(溫補)하는 처방이다. 폐기가 약해서 감기에 걸리면 바로 기침부터 한다고 하는 경우에 좋다. 폐(肺)가 허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토생금(土生金)이 안 되는 것이다. 삼소음이나 인삼음자(人參飮子)가 잘 맞는 사람은 토(土)가 약해서 대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삼소음은 외감성(外感性) 열이나 폐옹(肺癰)에 쓴다. 폐열(肺熱)로 인한 폐옹(肺癰)의 경우 열이 엄청나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다. 폐열(肺熱)은 오장열(五臟熱)에 속하므로 일정한 시간대에 땀이 난다. ③ 목향유기음 『동의보감』 기가 몸의 외부에서 막혀 온몸이 찌르는 듯 아프거나 부종이 생길 때는 유기음자·목향유기음·삼화산·오피산[처방은 부종문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木香流氣飮(목향유기음)治諸氣痞痛, 或腫脹. 陳皮一錢, 藿香, 木香, 厚朴, 靑皮, 香附子, 麥門冬, 白芷, 沈香各七分半, 白朮, 肉桂, 木通, 檳榔, 紫蘇葉各六分, 草果, 甘草各五分, 大腹皮, 木瓜, 人參, 蓬朮, 丁香皮, 半夏製, 赤茯苓, 石菖浦各三分. 右剉, 分二貼, 薑三片, 棗二枚, 水煎服.『正傳』 여러 가지 기가 막혀서 답답하고 아프거나 붓는 것을 치료한다. 진피 1돈, 곽향·목향·후박·청피·향부자·맥문동·백지·침향 각 7.5푼, 백출·육계·목통·빈랑·자소엽 각 6푼, 초과·감초 각 5푼, 대복피·모과·인삼·봉출·정향피·반하(법제한 것)·적복령·석창포 각 3푼. 이 약들을 썰어 2첩으로 나누어, 생강 3쪽, 대추 2개와 함께 물에 달여 먹는다. 『정전』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허종(許琮, 1434∼1494)은 양반관료 출신으로 의학 연구에 뛰어난 능력 발휘했던 儒醫이다. 許琮은 조선전기에 활동한 儒醫들 가운데 의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內醫院提調를 겸하면서 중종 때의 名醫인 金順蒙, 河宗海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徐居正, 盧思愼 등과 함께 『鄕藥集成方』을 諺解하기도 했고, 尹壕와 함께 『新撰救急簡易方』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스스로 『醫方類聚』를 요약한 『醫門精要』를 내기도 했다. 허종은 1428년 『新撰救急簡易方』을 편찬할 때 ‘救急簡易方序’를 지어서 간행에 힘을 보탰다. ‘救急簡易方序’는 허종의 저술을 모아 놓은 『尙友堂稿』에 포함돼 있다. 이 문집을 번역한 『상우당 시집』(2010년 성백효 역주로 양천허씨충정공파종친회에서 간행)이 나오게 되어 그 번역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래에 그 내용의 일부를 적어본다. “…우리나라는 성스러운 임금들이 서로 이어 이 백성을 보양함에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술에 마음을 두어 纂定한 것이 많은데 『의방유취』라는 책이 이미 의학서적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번거로운 것을 산사가고 요점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먼저 『항약제생집성방』과 『구급방』이 있는데, 간혹 취하고 버린 부분이 정밀하지 못하고 자세하고 간략한 부분이 합당하지 못해 모두 쓰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즉위하시자 은택이 깊고 백성을 사랑하시어 광범하게 뽑고 간약하게 취해서 백성들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는 용도에 편리하게 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영돈녕부사 윤호, 서하군 임원준, 공조참판 박안성, 한성부 좌윤 권건 및 저 허종에게 명하시어 속관들을 거느리고 옛 방문을 찾아내었는데 병은 그 요점을 취하되 위급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약은 그 적은 것을 취하되 되도록 간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정한 것은 실로 성상께 여쭈어 명을 받았습니다. 선택한 것이 반드시 정밀하여 간이하면서 소략하지 않고, 또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책이 완성되자 모두 약간 권, 약간 門이 되었는데, 『구급간이방』이라고 명명하고서 저에게 서문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술을 알지 못하니,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들으니 오직 천지의 기운을 합한 것을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육욕이 그 안에서 손상시키고 오사가 그 밖에서 침범하여 음양이 어그러짐에 질병이 마침내 일어나게 되니, 의약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도성은 약방이 모여 있는 곳이니 비록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괜찮지만 멀리 떠어진 고을과 궁벽한 향촌에서는 병이 소홀히 하는 틈에 일어나 당화하다가 조처가 잘못되어 구원할 방법을 알지 못해 목숨을 잃는데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성상의 인자하신 마음이 어찌 여기에 애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이 지어진 까닭입니다. 이미 담당자에게 명하여 많은 부수를 간행하고 또 여러 도에 반포하여 판각하고 널리 전파하여 집집마다 천금의 비방을 저장하게 하고 사람마다 완전한 공효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통스러운 병이 있으면 굳이 이곳저곳 달리며 물을 필요없이 비록 부녀자나 아동들이더라도 책을 펴서 처방을 살펴보면 치료하는 방법이 마음속에 분명해져서 평범하고 용이한 동식물로 죽어가는 목숨을 이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홍치 2년 기유년(1489) 9월 상한에 정충축기포의적개 순성좌리공신 숭록대부 행병조판서 양천군 신 허종은 공경히 씁니다.” -
“제2의 의료대란 막으려면 양의사 독점권한 해소해야!”[한의신문]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의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기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방 중심의 과도한 특혜 및 독점권 부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제2의 의료대란을 막고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을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8일 기준 9만2000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년 6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수십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면서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다양한 의료제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방의 독점적인 권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역할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오직 ‘예방접종’ 행위만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양의사 이외의 보건의약직능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에서는 간호사와 약사 등의 직역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양의사에게만 예방접종 허용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체계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한의원은 실제적인 건강검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상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및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양의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여화,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실질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다양한 의료기기·의약품 활용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이번과 같은 의료대란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양의계를 향해 대응할 수단이 훨씬 풍부해질 것은 자명하다”면서 “한 집단의 기형적인 독점은 결국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지난 1년 반 동안 여실히 체험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1년 반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오직 양의사 달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이미 양의사에게 과도한 특혜와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우를 범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한의협은 “양의사의 기형적인 독점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언제고 제2의 의료대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나 국민 곁에는 합리적인 제도적 규제 개선만 이뤄진다면 양의사와 경쟁할 수 있는 한의사가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녀에게 비과세로 가장 많은 돈을 증여하는 방법은?”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는 딸 제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증여했다. 제니가 만 12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니, 6년 전 투자해 두었던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제마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마는 제니가 태어나서 10세가 될 때까지 한 차례 2000만원을 증여했으므로 제니가 10세일 때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한 번 더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제니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한다. 제마의 계획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10년간 2000만원의 직계존속 증여세 공제의 적용방식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이 한도가 20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는 사실은 앞선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위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는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물려받는 자와 같은 돈을 한 번에 물려받는 자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기 위함이라는 점 역시 언급했다. 이번에는 ‘10년 합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셈하는지 살펴보자(한의신문 2504호 29면 참조). 증여세액 계산은 먼저 ‘증여재산의 가액’을 확정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직접 정의한 세법 규정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던 금액을 합산해 보겠다는 뜻이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자. 제마가 중학교에 입학한 12세의 제니에게 2000만원의 증여를 하려고 한다. 이같은 ‘증여’가 이뤄지면, 그 때로부터 10년 전인 만 2세 때부터 현재까지 증여받은 금원을 모두 합산해 공제 범위를 헤아리게 된다. 따라서 제니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증여받은 2000만원은 새로운 증여 시점으로부터 불과 6년 전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 합산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증여를 받을 때마다 매번 과거 10년 합산 증여분을 기준으로 공제액과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액을 정하되, 과거 한 차례 증여를 한 사실이 후속 증여에 있어서 중복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이중과세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세법은 최종적인 증여세액 산정 과정에서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던 세액을 차감함으로써 세금부담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세금 없이 최대한 돈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액의 적용이 위와 같음을 염두에 두고, 갓 태어난 자녀에게 30세 이전까지 세금 없이 최대한 많은 돈을 증여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① 먼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한다(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 직계존비속 아닌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1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음). ② 자녀가 만 10세 1일이 된 후,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보면, 증여공제 한도인 2000만원 이내이고, 따라서 비과세로 추가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 자녀는 만 19세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성년이 된 그 즉시, 증여공제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9세가 된 날 3000만원을 증여하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위 ②에서 증여한 2000만원과 합하여 5000만원이 되어, 자녀의 증여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 된다. ④ 다음으로, 자녀가 만 20세 2일이 된 날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액은 이날 증여받은 2000만원에, 위 ③에서 증여받은 3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이다. 자녀가 성인이므로, 이 또한 증여공제 한도 이내가 된다. ⑤ 자녀가 만 29세 1일이 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돈을 셈하여 보면, 역시 5000만원에 그침을 알 수 있다. 비과세 증여 그 너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지난 칼럼에서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만 10세에 2000만원, 만 19세에 3000만원, 만 20세에 2000만원, 만 29세에 3000만원, 만 30세에 2000만원을 증여하면 된다”고 한 이유다(한의신문 제2504호 29면 참조). 자녀의 혼인과 출산을 전후해서도 각 1억원 만큼 세금 부담 없이 추가로 증여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조기에 이전하여 자녀 명의로 자산을 증식하고자 한다면, 10% 내지 20%의 낮은 세율의 적용을 감수하고 보다 더 큰 금액을 증여하는 적극적인 플랜도 가능하다. 끝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면 양수인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저율과세 구간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세 부담으로 다음 세대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양도인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양도세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 저가양도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총 세부담과, 저가양도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차후에 상속·증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총 세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47>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최근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노출과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엔 목에 넥 선풍기나 냉쿨러를 두르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더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인두염이나 후두염, 편도선염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월3일 51세 남자 환자가 목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면서 내원했다. 환자는 더워지기 시작한 6월 말부터 야간에 탁구를 치고 땀을 흘린 상태에서 차가운 맥주와 냉수를 마신 후 에어컨을 밤새 틀고 자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7월1일부터 감기기운이 있는 것처럼 전신통이 있으면서 목이 조금씩 아파오다 3일 새벽에는 목의 통증이 극도로 심해지고 밤사이 고열과 식은 땀을 많이 흘려 한숨도 못 잔 상태라고 했다. 목은 지속적으로 아프면서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더욱 아프고, 목 안쪽으로 가래가 가득 찬 느낌이나 뱉어지지 않으면서 막힌 느낌이 든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전신에 힘이 빠지고 목이 꽉 찬 것 같으면서 좌측 귀가 조금 아프기도 하다고 했다. 본원에 오기 전 다른 로컬 병원에서 편도선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야간에 다시 아플 것이 걱정돼 한의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한다. 급성 편도선염의 경우 초기 진찰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편도의 발적 부종, 삼출물의 양상, 구개궁이 편도를 가리고 있어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부위는 없는지, 구개수의 발적과 편위, 구인두 림프종창 상태와 후두와 후두개의 발적 종창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귀 통증시 고막상태 확인과 경부림프절 종창 등도 같이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목상태를 보니 양측 편도와 구개수가 부어있었고, 특히 좌측 전구개궁이 많이 부어 편도를 가리고 있어 2개의 설압자로 구개궁을 밀어 보았더니 편도 음와에 농축된 삼출물과 표면과 구개궁 사이로도 삼출액이 가득 차 있었다. 본원에서 같이 시행한 LAB 검사상 WBC, ANC, CRP, ESR 수치가 모두 높아 형방패독산을 투여하면서 항생제를 병행키도 했고, 초기 3∼4일간의 초기 증상을 좀 더 빠르게 해소시키기 위해 편도선에 사혈, 세척 및 약침을 주사했다. 양측 편도 표면에 환처사혈을 시행하고 석션기를 이용하여 정리해줬다. 다음은 부어있는 편도에 소염약침을 집적 주사해준다. 이후 양측 편도에 소염약침액을 뿌려주듯이 세척하고 다시 석션기를 이용해 마무리해준다. 환처에 직접 사혈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금진옥액 부위를 습식부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후 수삼리, 조해, 천유 혈자리를 위주로 침 치료를 진행했고, 천돌혈 주위 전자뜸을 시행했다. 초진 당시 통증 강도 vas 9에서 시작해 4일 아침 vas 3, 5일 아침 vas 2, 7일 아침 vas 0으로 빠르게 줄어들어 치료를 마칠 것을 원할 정도로 아주 만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시기 편도선염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합병증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편도선염에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이유도 혹시 모르는 화농성 합병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편도선 자체의 증상이 약간 호전돼 보이는 상태에서 편도주위농양, 부인두 농양, 인두후 농양 또는 후두개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발생 후 1∼2주간의 기간 동안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 약 투여와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후유증이다. 급성 편도선염 이후 IgA 신장병,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건선, 알레르기성 혈관염 같은 병소감염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편도선염 이후 발생하는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한 휴식, 수면, 식사 후 가글 등 생활관리법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만성으로의 진행을 막는 생활 관리다. 이는 후유증 관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피로하거나 목을 안팎으로 차갑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목 주위 온도가 떨어져 세균 바이러스 노출에 다시 취약해지면 재발시 초발 때보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면서 만성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7일에 증상이 모두 좋아지자 관리를 소홀히 해 10일 내원 시 다시 목이 붓는 것 같고 가래도 많아졌다고 호소했다. 만성 편도선염의 한 형태인 伏寒乳蛾는 체내에 한사가 축적돼 있다가 외감에 노출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 환자의 경우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자주 하면서 찬 음료를 마시고 목을 시원하게 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목이 자주 부어오르고 피로와 권태가 심해지는 만성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생맥산을 처방했다. 급성 편도선염은 초기 3∼4일에 통증과 감염관리에 주의하고 이후 충분한 수분섭취, 휴식, 면역강화, 청결한 구강위생을 지켜주면 합병증, 후유증, 만성화 없이 지나갈수 있는 질환으로 이때 한의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30년 이상·20갑년 이상 흡연자,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 ‘98.2%’[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발생률 상위 주요 암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유전위험점수(PRS)가 동일 수준인 사람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및 기여위험도를 암종별로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연구 결과 현재흡연자(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은 비흡연자의 54.5배로, 대장암(1.5배), 간암(2.3배), 위암(2.4배)에 비해 월등히 높고,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98.2%로 대장암(28.6%), 위암(50.8%), 간암(57.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관찰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암 발생위험도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및 생활환경, 유전위험점수(PRS)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담배소송 대상 암종(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흡연으로 인한 발생위험도는 여타 암종에 비해 높았다. 실제 비흡연자에 비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현재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는 소세포폐암 54.5배, 편평세포폐암 21.4배, 편평세포후두암 8.3배 높은 반면 위암은 2.4배, 간암 2.3배, 대장암은 1.5배로 확인됐다. 또한 암 발생 기여위험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현재흡연자에서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편평세포후두암 88.0%, 편평세포폐암 86.2%로 흡연이 담배소송 대상 암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흡연이 대장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28.6%, 위암 50.8%, 간암 57.2%로 소송대상 암종에 비해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흡연 이외의 원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전요인이 편평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0.4%로 극히 낮은 반면 대장암은 7.3%, 위암은 5.1%로 유전요인의 영향이 편평세포폐암 보다 각각 18.3배, 12.8배 크게 나타났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다(最多) 암종을 대상으로 각 암종별 유전위험점수를 활용해 흡연과 유전요인의 암 발생 기여정도를 분석한 연구”라며 “연구결과 폐암, 후두암은 여타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요인의 영향은 극히 낮게 나타남으로써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건보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소송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 유병률 상위 암종으로까지 확대, 비교를 통해 폐암, 후두암 발생에서 흡연의 높은 기여정도를 재확인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
“일차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증진,<br/> 한의학이 함께하겠습니다”이재동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장(대한한의학회) [한의신문]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는 15년 이상 벌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중요한 보건의료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공공·필수의료 확충’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보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이 발생한 후에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정과 지역에서 건강을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일차의료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자원으로서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괄적 일차의료 체계의 구축, 필수의료 기능 강화, 의료 인력 양성, 팀 기반 진료모델의 도입, 그리고 위험 기반 지불체계(묶음 수가제) 등의 정책을 통해 일차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2021년부터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재택진료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참여 기관과 이용 환자 수가 제한적이지만, 한의사 1인당 방문 진료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함께 활용도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시한 연구 결과에서도 생활습관 개선,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 건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이 지닌 예방의학적 강점 및 생활밀착형 접근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피로, 통증, 소화불량, 불면과 같은 증상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몸이 보내는 초기의 구조 요청입니다. 이를 조기에 알아채고 체질과 생활패턴에 맞게 몸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바로 이러한 ‘몸을 먼저 관리하는 의학’에 특화된 의학입니다. 한의 진료는 인체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침, 뜸, 부항, 추나요법, 한약 치료 등 비침습적인 치료는 물론, 식이요법, 운동, 수면, 정서관리 등 개인 맞춤형 생활관리를 함께 제공합니다. 복잡한 장비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고,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재택 건강관리에도 적합한 한의 진료는 통증, 피로, 수면장애 등 만성질환의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바르게 관리하는 생활의학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한의학이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의 삶은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일차의료 체계 및 재택의료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한의 진료가 정식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정책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수가체계의 현실화, 본인부담 경감, 재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의계도 국민 건강을 위한 이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의 여정에 한의학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
“전공의 복귀 논의, 의료공백 재발 방지 입법과 동시에 진행돼야”[한의신문] 최근 전공의의 복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11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공백과 관련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갈등 해소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신속한 추진 요구와 더불어 국회에게는 ‘환자보호 3법(환자기본법안·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및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 전공의 모집은 각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 더불어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이는 정부가 전공의의 복귀 조건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던 환단연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11일부터 시작되는 수련병원별 전공의 원서 접수는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이들 중 일부가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수련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후에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부는 ‘선복귀·후협상’이 아닌 ‘선약속·후복귀’라는 특혜성 조치를 함으로써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단연은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의사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반하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세 번째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에 이미 발의된 환자보호 3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의료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돼야 하며, 전공의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으로 더 이상 환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다시는 환자의 생명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