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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여성의 우울 위험 남성의 3배 이상20∼30대 젊은 층에서도 여성의 우울 위험이 남성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통증·불편이 있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도 젊은 층의 우울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오산한국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18년 20∼30대 남녀 1620명의 우울 여부를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의 젊은 성인에서 우울 관련 요인: 제7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 조사(2018))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전체 젊은 층이 PHQ-9 점수는 평균 2.7점이었다. 여성의 PHQ-9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남성(2점)보다 높았다. PHQ-9 점수는 0∼27점 범위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한 상태다. 대개 0∼4점은 우울증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다. PHQ-9 점수가 5점 이상인 20∼30대의 비율은 20.1%로, 젊은 층 5명 중 1명이 가벼운 우울증 이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우울 위험은 남성의 3.1배였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우울 위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보다 3.2배 높았다. 최근 1년간 병ㆍ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거나 현재 통증·불편감이 있거나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필요한 진료를 받았거나 통증·불편이 없거나 건강검진 수검을 받은 사람의 각각 2배·2배·1.4배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필요의료 미충족, 통증·불편, 건강검진 등의 요인이 젊은 성인에서 우울과 관련한 요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젊은 층은 노인보다 우울 증상 호소율이 낮지만,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선 PHQ-9 점수가 5점 이상인 비율은 25.4%, 10점 이상인 비율은 9.2%였다. 이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서 우울 점수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6.99%)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시민단체와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미래정책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시민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료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과정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 중심의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간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며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차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 하에서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 노동자 절박함, 더 이상 외면 안 돼”대한간호협회(간협)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사 인력 확충,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해법 마련 등 의료 노동자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맞서 땀과 눈물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제 사명감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은 감동적이지만, 희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상시적인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감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요구 중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기준 마련 △PA간호사 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제안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이용섭 시장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예타면제’를 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됐다”며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신설·증설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국·공립 의과대학의 조속한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 -
CPX 준비 과정과 한의대 실제시행 사례 공유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임병묵)이 ‘임상실기시험’(clinical practice examination, 이하 CPX) 2차 교육을 지난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조충식 대전대 교수가 ‘진료수행평가-대전대의 CPX 실시 경험’을 주제로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에서 조 교수는 CPX 수행에 필요한 준비 과정과 시행, 결과 분석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자별 편차 등 질의에 답변했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표준환자 시나리오 및 교육, 상황 지침, 사례관리표, 동영상 촬영 등 실제 CPX를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공유됐다. 조 교수는 “현대의 한의 진료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단과 변증을 아울러 임상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CPX는 한의대에서 이런 복합적인 진료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입된 시험”이라고 밝혔다. CPX 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장기별, 영역별로 사례를 선정한 후 교수 중심으로 사례를 개발, 수정해 결정되면 표준화 환자를 훈련한 뒤 채점관을 확보해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며 “시험 시행의 경우 학생 배치, 시험장에서 공정성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완성도 높은 CPX를 위해 공간,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평가를 객관화, 구조화, 단순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으 과제가 남았다고도 했다. 김소연 부산 한의전 교육실장은 “영남권역 한의대, 한의전 교수로 구성된 영남 컨소시엄의 노력이 하나씩 쌓여 한의학 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한의전은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TBL 워크숍, CPX 1차 교육 등을 개최했다. 내년 2월에는 TBL, CPX 등 개발 모듈 활용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묵 원장은 “TBL 워크숍, CPX 교육 등 영남권역 한의대 교수진과 공유한 내용이 한의학 교육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불규칙 월경주기 NOS (Irregular periods NOS)[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퇴행성 무릎관절염 (Gonarthrosis)[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한의의료기기 건강보험 확대 방안(上)강희정 대요메디(주) 대표 진단기기 이용한 한의 급여 검사행위 6종 불과…한의진료비 중 검사비 비율 0.1% 3차원 맥영상 검사행위 등재, 의료기기 이용한 한의 건강보험 재정 확대의 첫 사례 지난 8월1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한의건강보험 파이 자체를 늘려주는 순증 효과가 있는 ‘3차원 맥영상 검사 행위’가 급여로 등재된 이후, 많은 관계자들이 이처럼 새로운 보험행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 등을 궁금해 하고 연락이 오고 있다. 이에 이번에 진행된 급여등재 방법과 절차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한의 검사방법들이 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점진적으로 한의 건강보험의 파이를 넓힐 수 있는데 미력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급여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함께 노력해준 대한한의진단학회,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다년간 3차원 맥영상 검사기기를 적극 이용해준 여러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의 진단검사행위 현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의료급여비용 총액은 약 8조6000억원이며, 그중 한방 병의원은 모두 합쳐 약 2000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치과가 약 2.5%를 차지하는 것을 빼더라도, 매우 적은 점유율인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2/4분기 기준으로 의과 병의원이 3만4940개소이고 한의과 병의원이 1만4992개로 규모면에서 의과가 약 2.3배 많은 것을 고려한다 해도 의료급여 규모에서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한의진료비 중 검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1% 수준으로, 약 22억원에 불과하다. 22억원이면 약간 고가의 영상 의료장비 1대 금액인데, 전국의 한의과 병의원 전체에서 1년간 사용해 청구한 검사 비용이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실은 한의과에서는 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는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의과의 진단기기를 이용한 검사행위는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3차원 맥 영상검사를 포함한다 해도 급여행위가 총 6종에 불과하며, 비급여 검사를 포함해도 전체 9종의 검사행위만 존재한다. 반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도 의과에서는 진단검사행위가 진체 진료행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일례로 초음파 검사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는 2021년 1월 현재 168종이 등록돼 사용되고 있고, 1994년 한의 맥전도를 처음 등록할 때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던 심전도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 행위가 7종으로 늘어났고, 급여비용도 2021년 기준 약 7000원에서 4만원으로 다양화됐다. 최근 10년간 심전도 검사(표준12유도)와 맥전도 검사 행위의 총 사용량(횟수)과 진료 금액을 비교해 보면 진단검사 행위를 늘려가고, 이에 따라 수가를 계속 증가시켜온 의과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부터 10년간 심전도검사(12전극유도-기본검사)는 1091만1943건에서 2020년 1405만8871건으로 38%, 415만 건이 증가한데 반해 맥전도 검사는 14만7832건에서 6만9022건으로 54%, 7.8만 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진료금액도 심전도검사가 연평균 6.4%씩 꾸준히 증가해 10년간 약 83%, 533억원이 증가한 반면, 맥전도 검사는 연평균 5%씩 지속적으로 감소해 10년간 약 54%, 2.6억원이 감소했다. 심전도검사-맥전도검사의 검사총량은 2020년 기준 218배 검사량과 384배의 진료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의과는 이렇게 검사행위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었을까? 한의과에서도 이렇게 검사행위 확대를 시도할 수 있을까? 3차원 맥 영상검사 행위 등재는 단순히 생각하면 기기 검사행위 하나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한의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 사례이다. 이번에 3년 반에 걸쳐 건강보험 등재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한의계의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해서 거의 포기할 뻔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의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를 순수하게 키우는 순증효과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급여행위라는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한의 진단기기나 진단기술을 발굴, 신의료기술평가 혹은 행위 재분류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해 해당 의료기술을 평가받아 건강보험 행위로 추가되는 기술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렇게 어렵게 등재된 행위를 한의계에서는 ‘한의 기본검사 행위’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의료행위를 지키고, 적절한 보상체계 확대와 한의의료의 저변 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상세한 절차와 내용은 다음 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3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모든 수사의 시작은 피해자인 고소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사관은 먼저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장부터 분석하게 된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한 죄명의 구성요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관련 입증증거는 구비돼 있는지부터 조사하게 된다. 고소장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세히 작성돼 굳이 고소인이 출석해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과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조사는 피해자인 고소인 보충조사부터 시작된다. 그런 경우 고소인은 경찰서 수사관과 협의해 조사일정을 잡게 된다. 통상 수사관이 조사일정을 정해 연락해 주지만 직접 경찰서에 출석조사가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자(법무팀, 해당 노무팀)를 지정해 위임장을 작성, 경찰서에 제출, 대표자인 고소인을 대신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사실만 답하고 의견은 자제 통상 조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질문을 하게 되므로 사실인지 여부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할 수 있다. 설사 수사관이 억지로 기억하라고 다그쳐도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안 난다”고 답변해야 한다, 물론 왜 기억이 안 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관이 법적 의견과 생각, 또는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수사관은 사실을 물어야지 법적견해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협의해 차후에 답변하겠다,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명백히 해야 한다. 조사의 마지막 질문은 대개 “더 이상 할 말은 없나요?”로 끝나게 된다. 통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지만 미리 수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핵심만 정리한 자술서를 작성, 제출하면 조사를 보다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입증촉구’ 요청 가능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이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 유죄혐의 입증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입증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루는 것이다. 이 경우 강제수사권(출석요구권한 및 금융계좌추적을 비롯한 압수수색 권한 등)이 없는 피해자는 제대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규명을 위해 수사관이 소환할 대상, 어떤 곳을 압수수색해야 할지, 어떤 기관에 사실확인 조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자술서 형식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기관에 ‘입증촉구’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이러한 고소인의 입증촉구 노력에 대해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담당수사관 교체신청(이유는 불공정, 불친절, 수사의지미약)을 할 수 있다. 폭행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에 대비해 폭행현장의 CCTV, 차량 내비게이션 확보 등의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요청, 각 주장사실에 대한 현장재연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진단내용이 폭행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경우 발급병원에 진단서 작성발급경위에 대한 사실조회와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성추행, 성희롱사건의 경우 관련 목격자 자술서 또는 의사(진단서보다는 소견서)의 진단서를 준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피해경위와 관련 시간대별 자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요즘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을 이용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관을 이해시켜라 수사 실무상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내용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높지 않은 경우는 참고인으로서 진술조서를 받는 선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다. 어쨌든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하면 어떤 자격으로 출석, 조사를 받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피내사자)인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할 필요가 있고 조사일정은 변호사와 협의해 통보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다고 할 경우 피의혐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관에게 연락, 알아본 후 피의혐의사실에 대해 자술서 형식으로 이에 대한 자필자술서를 작성해 출석 시 제출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조서작성은 기본적으로 수사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만 할 뿐 수사관이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 해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항목별로 정리해 작성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혐의사실에 대한 해명관련 자술서 작성 시 입증자료도 별첨으로 작성하되, 입증자료의 경우 증거제목, 입증취지 순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 수사는 수사관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고 한 후 밖에서 변호사와 협의, 답변방향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밤 10시가 넘는 심야, 밤샘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데다 죄질이 좋지 않고 도주와 증거 인멸우려가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이 된다. 먼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사본을 신청, 발급받은 후에 영장에 청구된 구속사유 즉 범죄혐의사실여부, 도주와 증거인멸우려가 높고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기재된 내용에 대해 소명서를 작성, 2부를 준비해 영장실질심사시 법원에 1부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영장청구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혐의내용에 대한 입증소명자료, 도주우려가 있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경찰서 조사에 자진출석을 한 점, 가족관계증명원과 재직증명서를 첨부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다는 점,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이미 충분한 압수수색으로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 오히려 구속을 하면 피의자로서 충분한 방어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에서 수사하여 영장이 청구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에서 수사 검찰이 직접 영장이 청구한 경우 구치소에서 영장발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압수수색 시 대처법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은 본격적 수사의 시작이다. 통장, 휴대폰, 인터넷, CCTV, 심지어 회사 전산실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과거에는 회사 서류장부 등 서류중심의 압수수색에서 요즘은 노트북, 휴대폰, 심지어 차량 내비게이션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환됐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을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의 범위와 장소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해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지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한 물건,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 신고 등 회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분석을 한 후 반환하도록 압수물가환부 신청도 할 수도 있다. 수사관이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가서 분석할 경우 수사상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자료에 대해 압수하지 못하도록 분석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여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서버 등 전산담당 관리자의 참여 하에 압수수색을 하도록 수사관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리거나 손괴하거나 컴퓨터 등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압수수색을 대비해 휴대폰을 바꾸거나,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