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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맥이 성할 때 반대쪽을 취한다’는 거자(巨刺) 침법의 핵심 원리 규명<편집자 주>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게 통증 부위가 아닌 반대쪽에 침을 놓는 ‘거자(巨刺) 침법’이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에 모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에 게재돼 관심을 끌었다. 본란에서는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서울 중랑구 현동한의원의 박신우 진료원장으로부터 이번 연구 결과의 학술적 의미 등을 들어봤다. 박신우 진료원장(중랑구 현동한의원) Q. 이번 연구의 학문적 배경을 설명한다면? : 이번 논문의 교신저자이자 저의 지도교수이신 강동경희대병원 박연철 교수님께서는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현상이라면, 어떻게든 연구 설계 안으로 가져와 검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오셨고, 제 스승이신 현동 김공빈 선생님(현동한의원 대표원장) 역시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이러한 관점은 제가 현동학당에서 15년 가까이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공부해 온 학문적 배경과 깊이 연결돼 있다.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증상이 발하는 한의학적 원인을 진단하는 관점을 배워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맥진은 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데 핵심적인 진단 도구로 활용돼 왔다. 이 같은 학문적 배경은 자연스럽게 진료 원칙으로 이어져 환자를 치료할 때 증상 자체보다 먼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원인에 맞는 침 치료와 약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게 됐다. 이러한 진료 방식과 치료 원리가 임상에서는 비교적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았으며, 거자(巨刺) 침법 역시 비교적 흔하게 사용되는 한의학적 치료법이지만 체계적인 분석 및 효과와 적용 원리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비했다. 이 같은 부족한 점을 어떻게든 메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Q. 임상 실제를 구체적인 연구결과로 도출해내고자 했다. : 실제 임상 현장에서 거자(巨刺) 침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정한 조건에서는 분명한 치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경험이 논문으로 정리되거나, 국제 학술지에서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간극이 단순히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한의학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병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으며, 이를 현대 연구언어로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 치료의 핵심은 특정 술기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기보다, 병의 원인을 어떻게 감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자(巨刺) 침법을 어떻게 연구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도였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Q. 연구 결과는 어땠는가? : 거자(巨刺) 침법의 고전적 원리에 초점을 맞춰 좌우 맥력이라는 요소를 선택적으로 분석한 결과, 좌우 맥력 차이가 뚜렷한 환자 군에서는 건측 침치료의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고, 맥력 차이가 크지 않은 환자 군에서도 일정 수준의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자(巨刺) 침법은 맥의 좌우 불균형이 두드러질수록 더욱 의미 있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맥력 차이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Q. 논문 게재 후 국제 학계의 반응도 있었다. : 중국 항저우의 Zhejiang Chinese Medical University 연구진으로부터 ‘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맥진 체계를 연구에 반영했는가’ 등 몇 가지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전적 맥진 체계가 단순히 맥의 강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맥의 위치(浮·中·沈), 촌·관·척의 분절적 차이, 맥형, 맥수, 리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단 체계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실제 임상에서의 맥진 역시 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총체적 관찰과 촌·관·척 및 깊이를 구분하여 살피는 분절적 관찰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번 연구는 고전적 맥진 체계를 한 번에 모두 분석하고자 했다기보다는 『황제내경』에 언급된 ‘한쪽 맥이 성할 때 반대쪽을 취한다’는 거자(巨刺) 침법의 핵심 원리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논문 발표 이후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담은 공식적인 연구 방법 및 내용 등을 동일 학술지에 추가로 게재한 바 있다. Q. 이번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미는? :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거자(巨刺) 침법이 비교적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거자(巨刺) 침법을 후향적 임상 데이터 분석이라는 형태로 처음 정리해 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거자(巨刺) 침법을 사용하는 세계의 임상의들에게도 하나의 참고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향후 연구 방향과 연결해 본다면? : 후향적 연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거자(巨刺) 침법과 맥을 연결한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경희대 한의대 K-Med Omics & AI Lab.에서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연구팀들과 융합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연구를 확장해 맥력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prototype 기기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전향적 임상시험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AI 기반 연구를 수행하여 임상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진단기술로 개발할 예정이다. 임상에서 확인된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하는 연구는 한의학적 진단을 과학적 연구 체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 어떤 연구를 지속하고 싶은가? : 저의 스승이신 현동 선생님께서는 늘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은 진단이다. 한의학의 진단은 사진(四診)을 통해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선배 의가들 역시 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아 왔다’고 강조하신다. 이와 함께 현동학당에서 한의학 전반을 아우르는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더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제대로,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저 역시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진단 원리와 임상적 사고가 국제 학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
“新한류, 이제 ‘치유’까지…K-MEDI, 체험형 관광의 주역으로”[한의신문] 정부가 2020년 이후 한류 정책의 방향을 ‘신(新)한류(K-컬처)’로 재정의한 이후 K-팝과 드라마 중심의 대중문화 한류는 음식, 전통, 라이프스타일, 의료·웰니스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화 전반에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에서 공개된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24년,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과반수는 SNS·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한국을 접하고 있으며, OTT 콘텐츠와 대중문화 프로그램 시청 역시 주요 인지 경로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0%를 넘었고, 실제 여행 의향에도 60% 이상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와 함께 뷰티·패션·전통문화 등 일상적 문화 요소에 대한 경험이 여행 동기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류 콘텐츠 소비가 단순 관심을 넘어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4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 K-컬처 관광의 파급효과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됐다. 작품 속에 등장한 ‘HAN의원’을 비롯해 도시 풍경과 음식, 일상 문화는 관광지 방문, 체험 상품 소비, 전통 굿즈 구매로 이어지며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자극했다. 여행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작품 공개 이후 K-팝 댄스 클래스와 전통문화 체험 등 한국의 생활문화와 연계된 상품 거래가 국가별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외국인 방문도 늘어났다. 관광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효과를 넘어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통 문화·역사·음식 등 ‘한국만의 고유한 경험’이 관광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한의약 글로벌 전략 발표 K-컬처 관광의 확산 속에서 한의약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개호·최보윤 의원 등은 케데헌 열풍을 계기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K-컬처 확산을 활용한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광산업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 분야와 약침 등 한의약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양성,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된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학 체험·교육·홍보·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외국의 의료인과 전통의약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외국인 대상 SNS 콘텐츠 제작, 한의약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국제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해당 계획은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을 비전으로, K-컬처 확산과 웰니스 트렌드를 한의약 세계화의 핵심 환경으로 제시했다. 외국인환자의 의료관광 지출액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생산 유발 효과 역시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외국인 방문 환자 수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24년에는 3만4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협업 모델 구축 △한의약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관 서비스 표준화 △글로벌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의약을 의료서비스를 넘어 관광·산업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센터 구축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 △국제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되는 ‘체험형 한의약 관광’ 필요 산업계에서도 한의약 관광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동선이 항공·숙박 예약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만큼 한의약 역시 글로벌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한 상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맥진, 체질진단, 한방차, 찜질 등 소프트 체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이를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예약·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제우 하나투어 ITC 대표는 한의약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다국어 요금 체계와 서비스 설명 △실제 체험 후기 축적을 꼽으면서, “단순 홍보성 행사나 전시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실제로 참여하고 데이터를 남길 수 있는 체험 쿠폰, 시범 프로그램, 지역 연계 상품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K-컬처를 앞세워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 중심 구조를 넘어 지역 관광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연·생활 자원과 결합 가능한 한의약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의약이 K-팝, 영화, 드라마로 대표되는 콘텐츠 소비 이후 한국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다음 단계의 관광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단기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과 고부가가치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선 과학적 수요 분석과 방문자 관리,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47>여자 16세. 2025년 1월27일 내원. 【形】 160cm/43kg, 血虛有火形. 【色】 약간 脫色해 보인다. 【腹診】 별무. 【旣往歷】 철분제 복용 중. 【生活歷】 중학생, 댄스부(동아리). 【症】 ① 생리 증상 - 생리를 자주 함(1달 2번 할 때가 많음). - 생리 기간 8일. - 생리 양이 많음. ② 생리 동반 증상 - 생리 직후 현훈 발생. - 생리 전 이마에 여드름 발생 및 화농. ③ 평소 냉대하 있음. ④ 피부 증상 - 등에도 등드름이 자주 발생. -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조함. ⑤ 키가 더 크고 싶어함. ⑥ 소화 - 위는 약한 편이며, 음식물을 많이 안먹는다. - 설사 별무하며, 오히려 약간 된변. 【治療 및 經過】 ① 1월27일. 해독사물탕 30첩 투여. ② 2월28일. 생리기간 변화 별무(8일 정도)/ 냉대하 전보다 감소/ 이마에 여드름 발생 감소. 상동처방 30첩 투여. ③ 5월3일. 2달 한약 복용 이후로 생리 주기 정상화(1회/월). 냉대하 소실/ 생리기간 감소(8일→5∼6일)/ 생리 전 이마에 여드름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복약을 멈추고 난 이후 소폭 발생. 상동처방 30첩 투여. 【考察】 상기 환자는 혈허유화형의 여학생으로, 맥상은 비장에 맞아 방광에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한 달에 생리를 두 차례씩 하는 붕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생리는 한 번에 약 8일간 지속되어, 실제로는 한 달 30일 중 절반에 가까운 15일을 출혈 상태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잦은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이미 철분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다. 부모는 잦은 출혈과 빈혈을 크게 염려하여 내원하였으나, 환자 본인은 오히려 키 성장에 대한 기대를 주된 동기로 내원한 상태였다. 이미 초경이 시작된 이후이므로 급격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초경 이후에도 1∼2년 정도는 성장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능한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보면 냉대하, 붕루, 빈혈이 동시에 존재하여, 성장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악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형상적으로는 부드럽게 혈과로 생겼으며, 잦은 출혈에도 불구하고 댄스부 활동을 지속할 정도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혈허유화형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생리 전에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은 혈열로 인한 여드름으로 보았다. 이에 치료는 혈허유화형의 붕루와 대하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혈열을 조절할 수 있는 처방인 해독사물탕을 투여하였다. 그 결과 임상적으로 양호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출혈이 잦고 혈탈이 뚜렷한 양상이었음을 고려하여, 녹용을 가미하여 보혈의 측면을 더욱 강화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약간 남는 증례였다. 【參考文獻】 1. 『동의보감 胞門·崩漏治法·解毒四物湯』 ① 붕루와 얼굴이 누렇고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황금·황련·황백·치자·생건지황·당귀·백작약·천궁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② 이 처방은 황련해독탕과 사물탕을 합한 것이다. 2. 『동의보감 오색대하 온청음』 오색이 섞여 있으며, 얼굴이 누렇고 배가 아프며, 한열이 왕래하는 것을 치료한다. 해독사물탕이라고도 한다. 3. 『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형상: 돌출형(突出形), 혈허유화(血虛有火)형, 음(陰)이 성(盛)하여 체격이 크고 화(火)가 있는 사람.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1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강병수 교수(1939∼2009)는 경희대 한의대를 1963년 12회로 졸업한 이후 원광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동국대 교수를 역임했다. 재직 기간 동국대 한의대 학장, 동국대 한의대 한의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평생을 본초학자로 학술활동을 하면서 『임상 한방 알레르기』, 『전통 한의학 뿌리를 찾아서』, 『전통 한의학을 찾아서』 등의 저술을 남겼다. 2005년 간행된 『전통 한의학을 찾아서』에는 ‘한의학이란 시스템(System) 경영 요법이다’라는 제목의 6쪽에 걸친 글이 발견된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한의학을 ‘시스템 경영요법’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시도했다. 그는 ‘시스템(System)’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System)이란 두 개 이상의 객체가 연합하여 상호간에 논리적 연관성을 갖고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유기적 집합체를 말한다. 즉, 인체는 정신적 뇌기능과 여러 개의 내장기관, 신경조직 및 호르몬 기능을 갖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시스템 경영요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들 상호간에는 협조와 견제로써 항상성을 갖도록 균형을 조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만약 인체에 병이 발생하면 균형이 깨져서 병리학적으로 어느 장기나 조직 기능이 저하되어 병적 증상이 나타날 때 원인을 찾아 약물 시스템과 침 시스템을 연결하여 치료함으로써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시스템(System) 경영요법이라 할 수 있다.” 강병수 교수는 한의학의 시스템 경영요법적 맥락으로서 한의학에서 인체와 국가 기능을 운영하는 기법과 같이 본 것(『東醫寶鑑』의 ‘人身猶一國’), 臟腑를 十二官과 연결시킨 설명(『黃帝內經·素問』의 靈蘭秘典論) 등은 의학과 儒學의 공동 의식인 治法, 救人, 濟世의 관점에서 인체를 치료하는 것으로, 인체의 치료와 건강을 다루는 것을 국가와 사회를 다루는 경영기법과 같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인체에 대한 ‘시스템 경영요법’이라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진단을 望聞問切을 통해서 총체적 결과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병리와 증상을 처리하는 것과 약물, 침구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는 것 등은 시스템 경영요법에 의한 치료 효과라는 것이다. 그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뇌의 기능과 오장육부, 기혈, 경락에 나타나는 병적 현상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에 관한 ‘병리 시스템’을 짜서 여기에 대응하는 ‘침구 시스템’과 ‘약물 시스템’을 가지고 항상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한의학의 시스템 경영요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풍한의 사기가 살갗과 호흡기에 침범했을 때 ‘경락 시스템’에 나타나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 풍부, 풍문 등 혈자리를 자침하여 경락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약물로는 군신좌사라는 시스템으로 처리해서 치료해낸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 경영요법에 가장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傷寒論』의 六經의 傳經, 越經과 표리, 한열, 허실, 음양의 治病八要로 응용하여 인체의 항상성과 진액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강병수 교수는 한의학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정확성, 기능성에 대하여 현대과학적 사고와 방법이 뒷받침이 되어 객관성을 갖출 때 한의학의 시스템 경영요법은 현대 의학과 대등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끝맺었다. -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계약이 무산된 경우, 가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는 한의과대학 동기였던 영수가 한의원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마는 영수가 평소 자랑하던 한의원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영수의 한의원을 선점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일주일 뒤 만나 한의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제마는 대형 한방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조건의 영입 제안을 받게 됐다. 제마는 고민 끝에 영수에게 연락해 한의원 양수가 힘들 것 같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어제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제마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금의 정의와 그 법적 효과 사람들은 거래대금이 크고 체결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계약을 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나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거래에서 이탈하여 매도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볼 수 있으며,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거래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 그럴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강조하듯, 계약이 일단 성립한 뒤에는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 제565조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법 제567조에 따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주된 계약에 부수하는 ‘계약금계약’이라는 종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계약금계약은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는 계약금 혹은 보증금 명목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지불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면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얹어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면서, 매수인은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의 이행의 착수 이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금계약’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거래 현실상 어느 한순간에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전제가 되는 사정이나 중요한 요소들이 급박하게 변경되는 오늘날의 거래현상을 볼 때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가계약금’ 앞서 설명한 계약금계약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 지급된 후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다. 그러니 계약금을 전액 지불하기 전의 계약이나,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계약금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가계약금의 교부만으로는 통상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의 포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 계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달리, 이미 주고받은 가계약금의 포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주된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서, 가계약금의 귀속이나 상환 여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계약 해제 후 가계약금의 보유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계약금 수령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달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법률상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가 아닌 한,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기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계약금을 주고받기 직전에 당사자 사이에 ‘매수인은 이 가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당사자 간의 ‘가계약금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유효한 계약이 된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위와 같은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반대로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가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배상을 통해 계약을 무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장문의 문자가 오가고 그 안에 여러 합의사항이 기재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므로, 중요한 내용은 미리 살펴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의 지급 이후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전혀 지참하지 못하여, 계약서 작성일 당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써 준 사례가 있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 계약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그 계약금 상당의 돈을 매수인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현실로는 ‘현금보관증’만 교부한 사례였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계약금이 지불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했고, 계약금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계약금의 일부’ 조차 지급하지 못해 ‘현금보관증’만을 써준 사건이었지만, 계약금이 전액 지불된 채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약정해제권을 인정한 것이다. 즉,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돈을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은 그와 같이 받은 계약금을 되돌려 주지 않고 그대로 몰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렇다면 글 서두의 제마는 어떻게 될까? 일단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의 성부를 불문하고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영수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되므로, 제마의 청구에 따라 제마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당이득으로 평가된다. 반면, 만약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제마는 가계약금의 포기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시킬 수는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영수의 한의원을 인수할 계약상 의무에 구속된다. 제마가 한의원 인수 계약을 무르려면, 영수와의 합의 하에 원만하게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계약금 및 가계약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처리가 될 것이므로, 계약에 임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52>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이번호에서는 학부 때 한번 정도는 공부했었던 귀 진주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진주종의 이름은 1838년 독일의 Johannes Müller가 진주 모양의 중층상피로 쌓여 있는 지방종이나 담도계 지방(콜레스테린)이 있어 다른 지방과 구별된다고 하여 ‘cholesteatoma’란 명칭으로 처음 소개했다고 한다. 다만 이 질환은 신생물 종양이나 콜레스테린,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 축척된 각질(케라틴)을 편평상피가 둘러싸고, 여기에 염증성 육아조직이 다시 둘러싸는 형태이므로 cholesteatoma는 정확한 병리학적 명칭이 아니여서 keratoma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진주종의 분류는 다양해 발생시기에 따라 선천성·후천성으로 나뉘고,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중이 진주종·외이도 진주종이 있다. 후천성 진주종은 발생 과정 중 염증이 관여하는 여부에 따라 일차성·이차성 진주종으로, 중이강 내 발생 위치에 따라 상고실형·고실동형·긴장부 함몰형 등으로 나뉜다. 일차성 진주종은 이관기능장애로 인해 중이강 내 음압이 발생하면서 지지력이 약한 고막 이완부가 중이강으로 빨려들어가는 내함낭이 생기고 여기에 케라틴이 축적되면서 중이강 내로 이동하면서 발생하고, 이차성 진주종은 중이염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고막에 결손부가 생기면서 여기를 통해 상피조직이 중이강으로 침입하면서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만성 중이염을 가진 이차성 진주종(상고실형)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다. 12월22일 55세 여자환자가 좌측 귀가 꽉 차는 느낌이 있고, 묽은 농이 나오는 증상으로 내원했다. 이전 10년 간에도 몇 차례 이루가 흘러나온 적이 있지만 딱 한번 이비인후과 약을 복용하고 모두 치료 없이 지내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이루가 나오지 않는 시기에도 양측 귀가 갑갑하다는 증상은 느끼고 있었고, 만성 비염으로 콧물이 있어 코를 들여마시는 동작을 하면 갑갑한 증상이 더 느껴지다 또 사라져 오랜 기간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는 11월에 김장을 한 이후 피로감이 이어지던 중 12월20일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으면서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간 뒤로 귀가 갑갑한 느낌이 평소보다 더 심해 병원에 왔다고 했다. 먼저 귀 상태를 살펴보니 좌측은 진균을 가진 화농성 중이염 상태였고, 우측은 유착성 중이염으로 고막 상부 1/2 정도가 중이강으로 강하게 유착된 상태였다. 좌측에 진균막을 제거하고 이루를 제거해 보니 외이도 상벽이 하방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 혹시 유양돌기염도 같이 있을 것을 예상해 Mastoid CT를 촬영했다. CT 결과는 중이강과 유양동이 넓어지고 거기에 연조직이 들어찬 진주종으로 나왔다. 순서를 생각해보니 환자는 만성 비염이 있어 평소 코 훌쩍임을 자주 하였는데, 우측은 이로 인한 유착성 중이염까지만 생긴 상태이고, 좌측은 우측과 같은 고막 유착이 있는 데다 예상하기로 약 10년 전부터 있었던 중이염으로 고막천공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생겨 여기로 침투한 상피조직이 긴 기간 점점 진행형으로 커진 것으로 생각됐다. 진주종으로 인한 증상은 이소골, 유양동, 안면신경관 등 침범 부위에 따른 골 미란, 파괴에 따라 다양해 초기에는 무증상이기도 하나 이명, 청력저하, 이통, 어지러움, 안면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청력저하 또한 초기에는 증상을 못 느끼다 조금씩 저음 위주의 전음성 난청이 있고 합병에 의해 혼합성 난청으로 진행하게 된다. 환자는 양측 모두 전음성 난청이 있고 좌측이 조금 더 심한 상태였다. 진주종은 진행형의 질환으로 현재 어지러움이나 이통, 안면마비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이강 내의 골조직, 연부조직을 점점 침범하면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발견하면 가능한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진주종을 한의의료기관에서 감별해 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 첫째 환자의 증상이다. 진주종은 초기에는 이명만 있는 정도이다가 이충만감, 청력저하, 이통,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므로 증상이 조금씩 진행하는 형태를 보이면 다른 귀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둘째 청력을 살펴야 한다. 중이질환으로 전음성 난청을 보이지만 침범 여부와 합병증에 따라 혼합성 난청도 보일 수 있다. 세 번째로 고막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루의 양상이 건락형 이루로 일반적인 중이염 분비물보다 점도도 높아 마치 우유 덩어리같이 나온다면 진행중인 가능성이 있다. 지난 44회 기고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고막 이완부가 함몰, 천공되고 이완부에 각질이 차있으면 일차성 진주종을 의심하는 단계다. 이차성 진주종의 경우 이 환자의 고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중이염이 진행 중인 경우 일차성처럼 특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우측 고막이 유착이 심하여 좌측도 유착상황이 동반될 것이라는 가정과 더불어 만성 중이염을 보이는 경우 증상과 종합하여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의심이 되면 Mastoid CT를 통해 골 구조의 미란 또는 파괴나 Prussak 공간의 팽대 같은 연부 조직 변화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환자를 타 대학병원에 의뢰했더니 추가 검사를 마치는 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만 듣고 다시 내원했다. 향후 수술을 하더라도 현재 중이염과 이진균증은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급성 화농성 중이염 치료를 위해 만형자산을 투여했고, 예풍혈 소염약침과 침 치료를 시행했다. 이진균증 치료를 위해서는 외이도에 초포방을 도포해 세척하였고, 건조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귀 관리를 위해 비염 치료를 병행했고, 후비루가 느껴져도 코를 훌쩍이지 않도록 설명해 드렸다(44회차 칼럼 참조). 앞으로 진주종을 수술하면 어떤 모습의 귀인지도 궁금하다. 다른 환자의 예를 보면 우측 진주종으로 유양동을 절제한 후의 고막 모습과 CT 사진이다. 수술 이후에 발생한 어지러움과 귀 먹먹함으로 오셨던 환자로 한의치료로 호전이 된 경우다. 이명으로 내원한 경우 만성 중이염을 가진 환자라면 진료시 증상, 귀 상태를 종합해 진주종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치료의 영역은 넓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 시, 보상범위·보상액 늘린다[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 전·후의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5천만 원까지 진료비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26~’30)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2014년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계획은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해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식약처는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절차를 정비해 입원 전 부작용의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3천만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해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 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더불어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 그간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생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피부 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부작용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간·신경계·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피해구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제약업계의 부담금 운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척신추 근육학’ 강의 성료[한의신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11일 대한한의사협회관 3층 추나홀에서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대생중 서울,경기,강원,전북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신추 근육학’ 1차 강의를 개최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미래의 한의사를 준비중인 학생들에게 임상에서 근골격계 치료에 필수적인 근육학 강의를 통해 인체를 좀 더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고 환자를 치료할때 어떻게 그리고 어디를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 이에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이번 겨울 방학 기간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워크숍을 통해 촉진 기술과 근막 이론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한의대생들이 추나의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 이를 통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교육사업을 고도화해 학문적 성장을 주도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양질의 졸업 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회 및 추나의학의 대표성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날 양회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근육학 강의는 한의학의 근본인 인체 구조와 기능을 추나요법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교육”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대생 여러분이 근골격계 진단과 추나 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한의사로서 더욱 균형 잡힌 임상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이번 강의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면서 “내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분야로 강의를 확대해 한의대생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자세유지근(상체) 이론 및 실습(정택근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자세유지근(하체) 이론 및 실습(이현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국제이사)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택근 지회장은 “추나를 비롯한 매선, 약침 등 모든 임상술기는 근육을 알고 시술하는 것과 잘 모르고 시술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향후 한의사가 된 후에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촉진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하며, 이러한 촉진 기술 및 감각은 많은 실습을 통해 직접 만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지회장은 또 “남녀노소 등 사람에 따라 촉진 강도와 방법은 모두 다르며 환자의 호흡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촉진 기술을 연마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현준 이사는 “복부를 비롯한 하지 부위는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부위인 만큼 사전에 촉진 부위 및 강도 등을 미리 고지하고 진료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또한 하지 부위는 요통에 많은 원인이 되는 부위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점을 잘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지·하지 이론 강의에서는 △상부승모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사각근 △견갑하근 △대(소)흉근 △극하근 △광배근 △장요근 △대퇴직근 △중둔근 △대퇴근막장근 △이상근 △요방형근 △내전근 △슬괵근 △비복근/가자미근 등 주요 근육부위를 해부도를 제시하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또한 각 근육부위의 기시부, 정지부, 기능 및 작용을 설명하는 한편, 사진 자료를 활용한 단축평가 방법 및 환자들의 주요 특징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강의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론 강의 후 이어진 실습은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 진행됐으며, 강의에 참여한 교육위원들이 각 조를 돌아다니며 촉진시 주의사항 및 환자의 자세에 따른 올바른 촉진법 등을 지도했다. 특히 각 근육부위의 압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실습을 통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단축 진단 및 기능저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도 세세하게 지도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한의대생들은 교육위원들의 지도에 따르며, 실습 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촉진 실습에 임해 교육 취지에 의미를 더했다. 강의후에는 참여한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 됐으며, △강의 및 실습만족도 응답자 95%이상 만족 △실습이후 근육해부 및 촉진 이해도 90.9% 이상 만족 △임상에서 평가·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 72.8% △강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 99%이상 만족 △ 실습 지도 및 질의 응답이 충분한가 95.5% 이상 만족 △추나의학과 근육학 관심도 99%이상 관심 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양질의 교육기관이다 99%이상 만족 등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추후 추나학회의 정규워크숍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99%이상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학교 내에 추나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에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95.4%이상이 활동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청,대경,부울경,전남권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척신추 근육학' 2차 강의는 2/1(일) 대청홀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서울, 대전, 부산 3개의 권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가 개설되어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기초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의 피부미용·초음파 활용 약침 등 최신 임상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1일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5년도 호남권역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 PDRN·PN 임상 활용 및 근골격계 관련 추나요법 등 최신 임상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김경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최신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현장에 적용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PDRN과 PN의 특성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근골격계 기능장애를 변위 진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치료 정확도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PDRN, PN의 임상 활용(신민섭 한의영상학회 부회장)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에 대한 실전 추나요법(설재욱 동신대 한방병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신민섭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PDRN의 정의와 함께 아데노신A2A 수용체(A2AR)에 결합해 혈관내피 성장인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합성을 유도하고, 콜라겐섬유를 생산하는 섬유모세포(fibroblast)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 및 작용기전을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인체 투여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관절이나 연골 손상 환자 등에게 활용할 수 있다”며 “또 피부주사 시에는 탄력섬유를 재생성하는 효과도 확인, 피부재생·노화방지 등 인체 재생 및 회복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PN과 PDRN의 차이에 대해 화합물의 길이·분자량 크기·응용·효과·기능에 대해 공유한 신 부회장은 “기능적 측면에서 PDRN은 항염작용(anti-inflammatory), 세포증식(cell viability), 세포외기질생성(ECM), 신혈관생성(angiogenesis)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더불어 PN에서는 많은 수분 흡수(피부결, 잔주름, 피부톤, 유-수분밸런스), Nucleotides –sides 제공(metabolism), 피부지지체역할–long duration of effect(피부내 잔존기간 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설재욱 교수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 변위의 유형 등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신경계·혈관계·근육 및 골관절계·맥관계의 계통적 접근이 필요하고,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와 변위의 유형·움직임 등으로 변위 진단을 강조했다. 설 교수는 변위의 특징과 관련 변위된 쪽으로 잘 움직이는 것, 쓰임이 많은 곳이 변위되기 쉬운 것, 변위된 방향의 근육은 단축·반대쪽은 이완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더불어 근골격계 다빈도 기능장애 진단 및 치료로 △골반대 △흉·요추 △경추를 소개하며, 검사·치료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설 교수는 “추나요법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전신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료”라며 “정확한 변위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임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PDRN과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를 임상 관점에서 넓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임상에서 환자 치료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전통 약재 ‘법제 운모’, 폐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 확인[한의신문] 전통 한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법제 운모’가 비소세포폐암 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천인지한의원 박우희 원장과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Advances in Tradi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비소세포폐암 실험에서 운모가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CNOT2, c-Myc)의 활동을 줄이고, 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세포자멸사)을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법제 운모는 세포 안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활성산소종, ROS)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항암제 ‘독소루비신’과 법제 운모를 함께 사용했을 때 암세포 제거 효과가 더 커진 것을 확인, 이는 두 물질의 병용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치료 효율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우희 원장은 “한의 치료에 쓰이던 약재가 실제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 보고 싶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한의학이 현대 과학과 함께 암 치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장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에 담긴 치료 잠재력을 분자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입증한 결과로, 한의학이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면서 “이번 분자 기전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인지한의원은 암뿐 아니라 당뇨병, 면역 관련 질환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진행, 다양한 질환에서의 한의치료 효과를 규명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