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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도·만족도 높은 한의진료, 국립교통재활병원서도 제공돼야”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비롯한 한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치료 환자수 및 심사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등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한의진료가 제공이 안돼 환자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또한 상당수의 환자가 진료받고 있는 한의과에 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재활사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의 지적처럼 실제 ‘19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약 1967만건으로 ‘14년과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의과의 청구건수는 7% 증가한 반면 한의과 청구건수는 132% 증가하는 등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같은 증가율은 환자의 만족도로 기인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방재활의학과·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외래·입원)받은 환자의 83.2%가 한의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보험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자동차보험 전체 환자 수 대비 한의의료기관 이용환자 수의 비율이 ‘14년 18.7%에서 ‘16년 26.5%로 증가하는 등 급여 여부 상관없이 이용환자가 연평균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허종식 의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주문키도 했다. 이에 홍 회장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설치를 통해 한의진료가 제공된다면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의과·의과의 협진을 통해 재활치료 효율성 및 환자의 만족도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첩약 등과 같은 한의의료행위의 진료수가기준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한방) 개선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홍 회장인 이번 연구용역이 진료권이 보장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의 증가를 두고 한의계와 보험업계에서 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운을 뗀 홍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산술적 보험 손익 분석이나 단순 소비자 설문 등의 방식이 아닌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의 전문성에 근거해 연구가 수행돼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연구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홍 회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보험사에서 보장했던 대인비용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 그로 인해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받은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의견을 전달받은 황성규 제2차관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한의협이 제안한 사항들은 검토해 나가겠다”며 “국토교통부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이라는 취지에 맞춰 자동차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며, 한의협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유관학회 연합세미나(추나, 스포츠, 임상약침) -
여한의사 선후배들의 만남, 진로멘토링 -
한의협, 홍보위원회 개최 -
식약처, 식품업계 대표(CEO) 간담회 개최 -
‘수술실 CCTV’ 한 발 물러선 의협…“설치 막아낼까?”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의료계가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며 기존 ‘결사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최근 인천과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 병원 행정직원 및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정황이 잇달아 터지면서 국민여론이 의료계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해달라”며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갖고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8일 각각 성명서와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인 수술실 블랙박스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강병원 의원 “국민 89%가 설치 찬성”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강행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료계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로 예정돼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6차 최고위원회에서 강병원 최고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민생과제인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전신이 마취된 환자는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듯 수술실 내 CCTV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권리를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에 89%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모두발언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령수술·의료사고 은폐·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아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며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수술실 CCTV 설치에 줄곧 찬성 입장을 보여 온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모두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수술 장면 실시간 시청 가능한 병원 등장도 대리수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환자 신뢰 회복을 위해 아예 선제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병원도 등장했다. 인천 부평 소재의 한 관절전문병원은 지난 9일부터 모든 수술실 6곳에 CCTV를 전면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 병원은 원하는 환자에 한해 모든 수술에 대한 녹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 환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수술 준비 과정은 제외한 수술장면부터 녹화를 진행하고, 녹화 영상은 환자의 동의하에 최대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처럼 대리수술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의료계 내부 스스로 자정 운동에 나서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의협의 입장은 점차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CCTV법은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 ‘협력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8일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이하 연합회)와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의료법인의 올바른 운영과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 및 요양급여청구를 위한 교육과 홍보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갖고 비영리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국민 안전 위협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표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규 회장은 “건보공단과 처음 맺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법인 회원병원의 건전한 운영 및 정상 운영기관에 대한 오해, 불익 등을 해소해 나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료법인 운영을 위해 불법개설기관과 관련해 의료법인연합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이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상호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확대,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30만원 미만 백신접종 피해보상금 233건 중 183건 보상 결정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중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183건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 보상위원회는 이날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예방접종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건은 전체 422건 중 353건이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낮아 보상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한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심사주기도 월2회로 추가 단축됐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국제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국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하라!”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향후 서울은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 서울시 산하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은 공공병원을 더 지어도 모자란 와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병원의 공공성까지 후퇴시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립병원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이 약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신종감염병 등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립병원의 민간위탁운영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음압병실을 구축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해 공공병원에서 질 높은 치료와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K공공의료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목격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직면한 정부도 시대적 소명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보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단 3개의 공공병원만을 짓겠다는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시립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이 더 잦아지고 신종 감염병의 위기가 약 5년 주기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등 의료비 급등 위기를 생각한다면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의료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시의 회복가능성에 주목해야 하고, 그 핵심은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공공병원의 공적투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시립병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수술실 CCTV, 입구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하반신 마취 후 수술을 받았는데 헤드기를 끼워 소리도 안 들리고 시야도 확보가 안 되게 가림막 같은 게 처진 공간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이 잘못됐는데 동의도 없이 이번에는 전신마취 후 수술을 진행했고요. 퇴원 후 직장생활은 커녕 가족의 도움 없이 이렇게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최근 간호조무사와 행정직원들이 불법 대리수술을 일삼은 것으로 적발된 인천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 실패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는 김장래 씨가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어람홀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중증건선 산정특례’를 주제로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를 열었다. 척추전문병원에서 통증을 줄이려 실시한 허리 수술 후 오히려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된 김장래 씨는 “수술 후 멀쩡했던 다리 고통이 너무 극심해 다리를 잘라달라고 했을 정도”라며 “대변과 소변을 제대로 가릴 수 없을 정도가 됐고 의사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술 과정에서 미심찍은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며 “수술실에 다른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문이 있는 것 같았다”며 “카메라 없는 쪽으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국민 80%가 원한다면 CCTV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술실 바깥 입구가 아닌 반드시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지금 사례자분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서 알 수 있듯 증거가 없다”며 “정황상 누가 수술하는지 안 보이게 해 놓고 수술을 실시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했지만, 만약 수술 후 부작용이 없는 다른 환자들의 경우, 무자격자가 수술했는지 알 길이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수를 알 수 없다. 한두 명도 아니고 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엄청 큰 피해이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해당 척추전문병원의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중요한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전문성 있는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해당 척추전문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하게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법상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와 전문병원 지정제도 관련한 취소, 정지 제도에 있어서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박웅희 변호사는 “수술실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의사뿐인데 인천에서 문제가 터진 후 광주에서 또 제보가 나오니 CCTV 설치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CCTV 설치가 신뢰 회복에 좋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최근 국회에서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이번 해당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사고들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만약 무자격자 대리수술 뒤 수술 부작용이나 실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의료 계약은 상담 받은 의사와 진행한 만큼 해당 의사가 수술을 안 한 것으로 밝혀지면 계약 위반”이라며 “이 경우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은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견될 경우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하고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나아가 “수술실 일은 내부 제보자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데다 제보를 했을 때 누가 했는지가 뻔하기 때문에 생계가 끊길 수 있다”며 “공익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공익제보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제보가 활발해지고 대리수술 등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문단으로 참여한 이원영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샤우팅하신 분이 젊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병원 집도의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분하게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맞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실 내 환자 안전성을 담보하고 그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운영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장은정 씨가 출연해 중증건선 산정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재등록 시 불합리성에 대해 샤우팅 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된 후 5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하는데, 기존에 치료받던 효과가 좋은 주사제를 끊은 후 상태가 나빠져야 재등록을 할 수 있어 사실상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여기고 있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기 한국건선협회 회장은 “다른 면역질환인 크론병이나 중증아토피피부염과 달리 중증건선의 경우 신규등록 과정과 기준이 너무 엄격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재등록할 때도 잘 듣는 치료제가 아니라 기존의 효과가 아주 적은 약제로 돌아가서 상태가 나빠져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는 “두 분의 사례자는 각자의 경험과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지만 이 두 분은 대다수 환자들을 대표해 용기를 내주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얘기된 ‘샤우팅’이 제도와 입법 개선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