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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통증 환자에는 침·추나요법·약침 적극 권고”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현대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목 통증(경항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방에서는 통증 치료에 약물치료(진통제)와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을 사용하지만 기대만큼 차도가 없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9년 목 통증으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93만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목 통증 치료를 위한 한의치료로는 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 뜸 등을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침과 추나요법, 뜸 등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약침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한의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한의치료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근거 확립이 선행돼야 하며, 한의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목 통증 치료법을 두고 국민들은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프로젝트에 주관 기관으로 참여, 표준화된 목 통증 한의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침·약침·추나·부항 등 한의치료법 25개에 대한 권고수준이 평가됐으며, 목 통증 치료에 적극 권고되는 한의치료법은 △침 △추나요법 △약침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치료에 대한 근거와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자생한방병원 이윤재 원장(사진)이 1저자로 참여한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IF=0.974) 6월호에 게재됐다. 우선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근거 확립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실시했으며, 치료법의 근거수준 평가는 보건의료 진료지침 개발에 쓰이는 ‘GRADE 방법론’에 따라 진행됐다. ‘GRADE 방법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방법론으로, 치료법에 대한 근거수준을 △효과를 매우 확신(High) △중등도의 확신(Moderate) △제한적 확신(Low) △확신이 거의 없음(Very low)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어 각 치료법에 대한 권고수준은 임상전문가 및 방법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득과 위해의 정도, 적용가능성, 임상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권고등급은 ‘적극 권고(A)’, ‘권고(B)’, ‘다소 권고(C)’, ‘권고하지 않음(D)’으로 나눠 평가했다.연구팀이 성인 목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논문을 무작위대조시험연구(RCT) 방식으로 수집·분석한 결과 목 통증 환자에게 실시된 한의치료법 가운데 침 치료와 추나요법, 약침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 적극 권고수준의 A등급으로 분류됐다. 먼저 침치료를 받은 환자(332명)와 침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대조군(333명)을 비교해본 결과 시각통증척도(VAS) 항목에서 침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수준이 높은 것(High)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심한 목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적극 권고되는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침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추나요법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치료 효과가 매우 높았는데, 실제 VAS는 물론 목 기능개선 상태를 나타내는 경부장애지수(NDI)와 삶의질(QoL) 항목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수준이 매우 높아 적극 권고(A)되는 치료법으로 분류됐다. 또한 6주의 단기적 효과는 물론 1년간의 장기 효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약침의 경우에는 진통제와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 일반적인 보존치료보다 치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약침의 경우 VAS와 NDI, QoL 항목에서 중등도의 근거수준(Moderate)을 인정받았다. 다만 약침은 임상에서의 활용도 및 경제성 평가 결과를 감안해 적극 권고(A)되는 치료법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전침과 부항요법은 기존 양방 치료법에 비해 각각 VAS와 QoL 항목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돼 일반적 권고수준인 B등급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이윤재 원장은 “이번 연구는 GRADE 방법론 등으로 근거중심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목 통증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한의치료법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한의사들이 개발된 한의표준진료지침을 활용한다면 목 통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리수술시 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취소“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항과 제3조의5 제5항(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종식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전문의)와 보조의(전공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한의군의관 이현훈 대위, 인공지능 기반 의료용 챗봇 개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육군 9사단 의무근무대에서 근무 중인 한의군의관 이현훈 대위(사진)가 이끄는 연구팀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료용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세계적 학술지 'JMI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5월호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팀이 개발한 챗봇은 국군 장병들의 문진 일정 지연, 군부대 의료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한 챗봇의 핵심 기능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맞게 진료 서비스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분석해 어떤 과목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에 앞서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된 ‘군 장병 온라인 해커톤’에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 장병을 위한 AI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메디텍트(Meditact)에 주목한 이 대위는 보다 향상된 기능을 가진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속했다. 이 대위는 “챗봇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장병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동료 군의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챗봇 서비스를 더 발전시켜 환자들이 보다 신속히, 그리고 최적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오는 10월경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선정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지난 ‘19년 11월1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시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하여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진천군, ‘갱년기 탈출 HAPPY 한의약 건강교실’ 하반기 참여자 모집충북 진천군 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갱년기 탈출 HAPPY 한의약 건강교실’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갱년기 극복이나 예방에 관심 있는 40~60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부터 9주 동안 매주 한방요가 프로그램, 명상, 체험활동, 근력운동, 한의진료 등의 내용으로 참가자들의 갱년기 극복을 돕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 운영하며 참여 희망자는 보건소 1층 한의진료실(043-539-7412)로 접수·문의하면 된다. 1년에 2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95% 이상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갱년기에는 신체기능이나 대사 작용의 장애로 호르몬이 감소해 다양한 신체적 변화와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갱년기 증상완화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용도·만족도 높은 한의진료, 국립교통재활병원서도 제공돼야”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비롯한 한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치료 환자수 및 심사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등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한의진료가 제공이 안돼 환자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또한 상당수의 환자가 진료받고 있는 한의과에 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재활사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의 지적처럼 실제 ‘19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약 1967만건으로 ‘14년과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의과의 청구건수는 7% 증가한 반면 한의과 청구건수는 132% 증가하는 등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같은 증가율은 환자의 만족도로 기인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방재활의학과·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외래·입원)받은 환자의 83.2%가 한의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보험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자동차보험 전체 환자 수 대비 한의의료기관 이용환자 수의 비율이 ‘14년 18.7%에서 ‘16년 26.5%로 증가하는 등 급여 여부 상관없이 이용환자가 연평균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허종식 의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주문키도 했다. 이에 홍 회장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설치를 통해 한의진료가 제공된다면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의과·의과의 협진을 통해 재활치료 효율성 및 환자의 만족도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첩약 등과 같은 한의의료행위의 진료수가기준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한방) 개선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홍 회장인 이번 연구용역이 진료권이 보장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의 증가를 두고 한의계와 보험업계에서 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운을 뗀 홍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산술적 보험 손익 분석이나 단순 소비자 설문 등의 방식이 아닌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의 전문성에 근거해 연구가 수행돼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연구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홍 회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보험사에서 보장했던 대인비용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 그로 인해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받은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의견을 전달받은 황성규 제2차관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한의협이 제안한 사항들은 검토해 나가겠다”며 “국토교통부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이라는 취지에 맞춰 자동차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며, 한의협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유관학회 연합세미나(추나, 스포츠, 임상약침) -
여한의사 선후배들의 만남, 진로멘토링 -
한의협, 홍보위원회 개최 -
식약처, 식품업계 대표(CEO)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