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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한의사회, 취약계층 100명에 한약 ‘지원’[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주시한의사회(회장 김석열)가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종우)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약 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난 17일 양 단체는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착한 한의원 한약 지원 사업’ 협약식을 맺고, △취약계층 어르신 42명 △아동 36명 △장애인 22명 등 총 100명의 대상자에 총 5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한약 지원 사업은 기존의 아동 한약 지원 사업에서 대상을 변경해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에 한약을 지원하게 되며, 참여 한의원에는 ‘착한 한의원’ 명패가 전달된다. 지원대상자는 한의원을 방문해 진료 후 한약 처방을 받게 되며, 1인당 두 제씩의 한약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약은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저소득층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단체는 이번 한약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 도출로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석열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한의원들이 여러 모로 힘든 상황에도 이런 뜻깊은 사업에 동참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우리 이웃들의 건강을 돌봄과 동시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사회는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회장은 “지역 복지를 위해 애써준 경주시한의사회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의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수혜자 및 지원 한의원들 상호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대면 진료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세계 최초 ‘한의 소재의 면역관문 차단 효능’ 검증 나선다한의 기반 소재로는 세계 최초로 면역항암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2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의기반 면역항암제(면역관문차단제) 후보물질인 ‘KIOM-ICI-1’의 임상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한약을 기반으로 한 소재에서 항체치료가 아닌 면역관문을 차단하는 면역항암 치료 효능을 발견해 임상시험이 승인된 첫 사례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면역기능을 개선시켜 암을 치료하는 ‘면역 항암제’가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면역관문차단제는 면역항암제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제로, 현재 7품목이 승인돼 있지만 아직 낮은 반응률(10명 중 2명)과 면역과민 반응 등의 부작용으로 이를 보완할 신소재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기반 소재로 안전성이 입증된 ‘KIOM-ICI-1’의 임상2상 시험계획 승인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연구팀은 수술, 항암제·방사선 치료 등 표준 항암치료에 실패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면역관문차단제 ‘KIOM-ICI-1’의 안전성 및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연구팀은 기존 연구를 통해 ‘KIOM-ICI-1’이 암세포의 면역체계 회피 기전인 면역관문을 차단하며, 면역세포(T-세포) 활성을 향상시켜 종양(암)의 크기를 50% 이상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과 병용 투여시 ‘KIOM-ICI-1’의 치료효과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향후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치료에 대한 임상시험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정환석 한의기술응용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번 항암면역 후보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를 기반으로 개발해 그 의미가 크다”며 “KIOM-ICI-1가 최초의 한의기반 면역항암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준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용 원장도 “면역력 증진 등 체내 균형을 개선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한의치료의 강점을 과학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한약 소재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로 만성·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역 관문을 표적으로 하는 한의기반 종양면역 치료제 연구’는 한의학연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과학기술분야 2020년도 우수 연구성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용어 설명>※면역항암제: 암세포가 면역체계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제로, 면역관문차단제·암백신·면역세포 치료제 등이 있다. ※면역관문: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고자 인체에서 면역관문 단백질을 자극해 면역세포 활성을 저하시키는 기전으로, 암세포는 해당 기전을 역이용해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한다. -
해조류에 든 AHG, 대장암 예방에 기여해조류에 풍부한 무수갈락토스(AHG)가 대장암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를 한ㆍ미 공동 연구팀이 발표됐다. AHG는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단당류에 속한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생명공학과·미국 일리노이대 공동 연구팀은 해조류를 즐겨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밝혀냈다. 이는 해조류의 구체적인 대장암 억제 성분을 세계 최초로 밝힌 연구로, 국제적인 학술지 ‘해양 의약품’(Marine Drugs) 최신호에 실렸다. 해조류의 꾸준한 섭취가 대장암·위암·유방암의 발생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은 지난 2019년 국립암센터의 연구 등을 통해 다수 발표됐다. 다만 해조류의 어떤 성분이 암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불분명했다. 미국 일리노이대 식품미생물학과 진용수 교수와 고려대 생명공학과 김경헌 교수는 다양한 해조류로부터 당류(탄수화물)를 수집한 뒤 각 당류의 효능을 검사했다. 공동 연구팀이 분석한 6가지 당류 중 대장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AHG였다. 연구팀은 AHG의 대장암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암 세포에 AHG를 투여한 뒤 대장암 세포의 변화를 살폈다. 그 결과 AHG를 투여받은 암세포의 생존력과 성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AHG는 정상 세포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했다. 이는 장차 대장암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꾸준한 해조류 섭취가 대장암을 억제한다는 연구는 여럿 발표됐으나, 명확한 암 억제 성분과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조류에 풍부한 AHG를 대장암 치료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순성 부민한의원장, 굿네이버스 더네이버스클럽 등재굿네이버스 대구경북본부(본부장 류현희)는 강순성 부민한의원장의 ‘더네이버스클럽’ 등재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더네이버스클럽은 연 1000만원 이상 후원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굿네이버스 특별회원 모임이다. 강순성 원장은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진료와 한약 기부를 계기로 굿네이버스 더네이버스클럽에 등재됐다. 류현희 본부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강순성 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네이버스클럽 회원들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통해 후원 이상의 가치 실현과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강순성 원장은 “지역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우리 어린이, 청소년 모두가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작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경영 서울시의원 "출생률 높이기 위한 한·양방 통합 정책 필요"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결산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난임치료 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한방과 양방이 협력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 의료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방과 양방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경우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 다양한 의료종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조차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서울시 난임치료 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치료 지원정책은 의학적 난임 수술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방법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각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은 평균적으로 약 28%의 임신성공률을 보여 왔으며,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이 추진된 2019년에는 임신성공률이 18.5%였고, 이 중 두 사업의 병행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임신성공률이 54.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을 이유로 한·양방 병행치료 지원이 중단되면서 참여자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성공률이 14.9%로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한방과 양방을 서로 접목시켰을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거나 오히려 견제와 갈등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한의학, 의학, 약학, 간호학 등 다양한 의료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매우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간의 서울시 임신·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서울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심평원·㈜카카오엔터프라이즈·㈜카카오,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2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이사 백상엽), ㈜카카오(공동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의료 업무 고객 접점 확대 및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보건의료 디지털혁신을 통한 스마트 헬스기반 활성화 △인증서 및 전자문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 △비대면 업무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 각기 보유한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다. 우선 심평원은 모바일 인증을 활용한 페이퍼리스 사업으로 비대면 전자문서 고지·전자신고·안전성 속보 알람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공공기관 ESG경영을 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블록체인·AI 등 신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동안 제공해온 AI, 플랫폼 서비스를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카카오는 심평원의 정보와 자체 인증 서비스인 카카오 인증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백상엽 대표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시장의 디지털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으며, 신정환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카카오가 보유한 인증 기술과 서비스가 보건의료정보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에서 수행하는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 향상 업무와 관련 정보 개방 창구를 점진적으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시켜 국민에게 더욱 유용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승민 광주 동구의원,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발의조승민 광주 동구의회 의원은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위탁·중복지원제한, 환수 및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해 저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2일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료계·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대 사망원인 중 7개는 암, 심장·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 치료비는 전체 진료비(68.1조원)의 83.9%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서, 만성질환 등을 지속 관리·예방하고, 발병률을 낮춘다는 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조 발표자인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안전성, 품질, 효과성, 수요자 만족도, 효율성, 인구집단 건강추세, 형평성을 기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를 진단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헬스코디네이팅 센터 개념을 제시했다. 김동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은 공공분야에서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는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로 2016년부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2020년에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올해에는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대상자의 라이프로그(life log)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표준화,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연계·활용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배윤정 메디플러스솔루션 대표는 대장, 위, 유방, 전립선 등 주요 암 질환자 대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의 경우, 관련 규제 및 데이터 소유권 해석 명확화에 대한 요구가 높고, 파편화된 보건의료데이터의 통합 활용방안 마련 및 기술 평가, 보상 제도 개선 등 사업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정책에 지속 반영·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로, 디지털 기반 IT 선진 건강관리체계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며“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 포럼이 보다 앞선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경험 국제사회와 공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은행그룹에서 운영 중인 지식공유플랫폼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에 이달부터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 온라인 지식교류 활동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건보공단과 세계은행(IBRD·IDA)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건강보험 분야 지식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사업의 일환이다. 오픈러닝캠퍼스는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국제개발 주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온라인 강의, 웨비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도입과정, 운영현황 등 한국의 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해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건강보험제도 및 빅데이터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보험 분야 온라인 지식교류를 확대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어떤 문제점 있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두고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지급행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 등도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실손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고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총 5건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정청래 의원 등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102조의5 ①)고 명시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했다. 또 제1항의 의료비 증명서류의 종류·내용, 요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02조의4 ①)고 명시했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전문중계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의료기관에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보험금 청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에 있어 요양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인 요양기관에 보험금 지급행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건 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 또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적했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 등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의료비 서류를 전산화하는 과정은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류가 요양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해당 정보가 보험금 지급 외 목적인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 활용 등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도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밝혔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부 역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세 기관은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의료정보 전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의협 관계자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큰 만큼,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건의약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지난 23일 열렸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