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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1인당 72만원↓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치매국가책임제 4년 동안,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명이 혜택을 입고 1인당 평균 72만원의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 명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분소 설치(188개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산림·농업 등)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계도 정립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해 2020년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의료비 부담 완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경감됐다.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2021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건보급여 허위청구 징수금액 ‘6000억원’ 달해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란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8000만원(2만1074건) △2019년 1637억4000만원(1만7741건) △2020년 1758억2200만원(1만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9700만원(9195건)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7700만원, 한의원 128억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9100만원(458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6600만원(76건), 병원 6억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 보건위기 극복 위해 한·미 백신 협력 강화정부가 한·미 양국 백신 기업·연구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과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힌 이번 행사는 민간 부문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조연설을 위해 리차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가 영상으로 참여했다. 먼저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 순서에서 백신 원부자재 생산 기업 싸이티바는 한국 내 고부가 세포배양액 등 생산시설 설립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첫 번째 사례로, 백신 원부자재의 공급망 구축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17개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들은 원부자재 공급,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감염병 대응 연구협력에 대한 기업간 양해각서 4건과 연구기관간 양해각서 4건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5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이후 협력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협력 범위가 원부자재 협력·백신 공동개발·위탁생산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한·미간 협력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개최된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협약식에 참석한 한·미 양국 11개 기업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간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 순서에서는 기술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확대방안과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코로나19 백신 및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백신 개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리차드 해쳇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 증대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CEPI의 노력을 설명하고 코백스 마켓플레이스 운영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연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협약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뒤 4개월 만에 달성한 중요한 성과”라며 "미국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과 공급량을 늘려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노력과 5년간 2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의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백신 협력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백신 기업 간 대화를 주제로 한·미 백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백신 산업 고도화, 유수 글로벌 백신 기업 투자유치, 백신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을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미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백신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명연 윤석열 캠프 직능본부장·김승희 전 의원, 한의협 내방전 미래통합당 의원인 김명연 윤석열 국민캠프 직능본부장과 김승희 연세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전 20대 국회의원)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대선을 앞두고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 한의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명연 본부장은 "협회장은 다른 단체와 대립해야 하는 힘든 자리인 만큼 힘이 돼드리고 싶다"며 "젊은 기운으로 숙원사업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힘이 센 단체가 조금만 내놓으면 보완이 될 텐데, 범의료계는 어차피 한 식구 아닌가"라며 "캠프에서 직능총괄직을 맡고 있는데, 범사회단체도 있지만 이익단체가 더 많다. 그만큼 상충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얘기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건의료 분야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여기서 나온 어젠다가 국가정책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요즘 정부가 어느덧 기득권이 된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해 경쟁 시스템을 바로세우겠다고 하는데, 한의계가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라며 "적어도 의료 소비자들이 치료의 질이나 효과보다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과를 강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가 국민 3천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난 2009년도 한의 비급여 치료 보장을 표준약관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며 "한의의 경우 공진단 등의 보약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가 나다보니 연간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의도 이러한 제한을 두더라도 비급여 보장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럴해저드가 걱정된다면 제도적 장치를 두는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승희 전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감사원에 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제 법적으로 투쟁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김명연 본부장은 "이 문제는 직역 간 다툼이 아니고 국민 선택을 위한 기업과의 문제라고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홍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두 번째 대표사례로 '진단기기'를 들었다. 홍 회장은 "의과에서 한약에 대한 마타도어를 십여년 동안 했는데 결국 객관적인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진단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명연 본부장은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한의계의 숙원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발의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론화에 불을 지핀 주인공이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초선인 19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했던 그는 “직역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 통과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의료기기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명연·김승희 전 의원, 한의협 내방 -
중랑열린한의사회, 추석 명절맞이 면역증진 한약 ‘나눔’중랑열린한의사회(회장 이준호)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은 지난 8일 2021년 추석 명절맞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면역증진 한약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매년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중랑열린한의사회는 올해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이준호한의원, 사암은성한의원, 명인한의원, 가천대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등이 뜻을 모아 중랑구 독거 어르신의 면역증진을 위해 한약 3,000포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한약은 중랑구 내 경제적으로 열악한 어르신 600가정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조희정 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을 환절기 일교차로 인해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랑열린한의사회의 뜻깊은 나눔으로 어르신들이 올 추석 건강히 보내실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 '한길'(회장 김민혁) 재학생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한약재로 만든 향주머니를 제작해 평소 의료봉사 지역의 경로당에 전달했으며, 한길 동아리 졸업생 회장인 이준호 원장(이준호한의원)은 지역 구정에 힘쓰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향주머니를 전달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중랑구의회 은승희 의장은 "기회가 된다면 중랑구에서도 의료봉사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호 회장 또한 "서로간의 관심과 소통을 통해 봉사의 영역이 널리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
임실군, ‘방문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전북 임실군(군수 심민)이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 한방진료 서비스’는 공중보건한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팀을 구성해 주 2회 이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침·한방 약제 처방 등 한방진료를 진행하는 서비스로 △혈압·혈당 기초검사 △건강교육 △정신·치매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대상자의 질환과 체질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법, 생활 동작 훈련을 지도하여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약제제 및 한방 파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역시 경감되도록 돕고 있다. 대상자인 관촌면 A씨는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데 의료원에서 집에 찾아와 침도 놔주고 한약도 제공해주니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하고 몸이 많이 아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진료해 주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증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를 지정, 14일 이내 1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 안부 확인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만성질환 관리법, 방역 수칙을 교육하고 코로나19 주요 의심 증상인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후속 조치도 안내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찾아가는 방문 한방진료를 통해 아프셔서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며 “많은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만족해하시는 만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외감, 고독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한의대·한방병원, 대경첨복단지로 이전 추진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수성캠퍼스에 위치한 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을 대구광역시 동구 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경첨복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경첨복단지는 첨단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단지로, 국책기관·연구지원시설·입주기업의 공동연구 및 협업으로 합성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비임상 실험 및 의약품 생산 등을 통해 국가 첨단의료산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수성캠퍼스를 매각하고 대경첨복단지 내에 총 740억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인 2만6717㎡(약 80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2150㎡ 규모의 대학 및 부속한방병원(150병상)을 2024년까지 준공하고, 제약기업 연구소를 유치해 대경첨복단지 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와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한의과대학 및 대학원)과 부속한방병원의 대경첨복단지 확장 이전이 이뤄지면 대학의 연구인력은 의약물질·기능성 소재 등의 기능성 바이오와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첨단임상센터 등 대경첨복단지 내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부속한방병원 내 특성화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대구 동부권역 거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 및 부속한방병원 외에 뇌기능인지센터를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뇌기능인지센터는 초고령화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뇌질환 기초·임상연구 및 디지털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소로, 향 물질 기반 치매 개선 연구, 에어로졸 독성연구를 통한 면역질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첨복단지 내 뇌연구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뇌질환 예방·개선 프로그램 및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대구한의대는 캠퍼스 이전을 위해 지난 17일 입주 심사 신청서를 대경첨복재단에 제출했으며, 향후 대경 첨복재단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구시 승인, 대경첨복단지 입주 계약 및 LH대구경북지역본주와의 토지분양 계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변창훈 총장은 “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의 이전은 동부권의 교육·의료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첨복단지 내 산·학·연·병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성장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불어 뇌기능인지센터를 설립해 바이오경제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뇌질환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협 회비부과체계 개편된다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비부과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위원장 이승혁)는 지난 16일 제1회 재무위원회를 대면 및 화상 병행회의로 개최하고, 회부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 내용이 보고됐다. 소득기준의 회비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3월 개최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2회계연도부터 시행되도록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의 건이 가결되어 2022년 4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 회비구분(요약) 구분 내용 전액 신상미파악자 여기에서 “신상미파악자”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⑩항에 의거 신상 파악되지 아니한 미파악, 미신고, 무직자 회원을 말한다. 개원의 여기에서 “개원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1에 의거 원장, 병원장 등 개설자를 말한다. 반액 고령개원의 여기에서 “고령개원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3에 의거 연령 70세 이상 회원을 말한다. 봉직의 여기에서 “봉직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2,5에 의거 부원장, 병원근무자, 국공립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 진료업무종사자를 말한다. 전임임상교원 여기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임임상교원”이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1에 의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전임임상교원을 말한다. 4분지 1액 전임기초교원 여기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임기초교원”이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②항 1에 의거 시간강사 등 전임기초교원을 말한다. 수련의 여기에서 “수련의”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③항 2에 의거 한방/일반/요양병원에서 임상수련을 받는 회원을 말한다. 진료업무비종사 여기에서 “진료업무비종사”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③항 3에 의거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6분지 1액 병역복무자 여기에서 “병역복무자”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④항 1에 의거 병역법에 따라 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을 말한다. 대학조교 여기에서 “대학조교”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④항 2에 의거 대학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직위에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저소득회원 여기에서 “저소득회원”이란 정관시행세칙 제2조 ④항 5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부양가족수 4인) 이하 회원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4인, 법정 인정 기준) 미만인 회원의 경우 회비의 1/6만 납부하도록 하였고,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기존 에는 1/6의 회비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회비의 1/4의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중앙회 및 지부, 분회 등에서 신상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락두절‧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상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회원의 정확한 신상신고 독려를 위해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부과하며, 추후 신상신고가 완료된 경우 증빙서류를 토대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정정하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개원의에게 적용되는 반액회비 부과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정관시행세칙 제1장 신상신고 제2조(회비감면)제2항에 따르면, 연령 70세 이상인 개설회원에게 분회비를 제외한 회비를 반액으로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이번 재무위에서는 고령개원의의 회비감액 적용을 만 70세가 도달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관시행세칙 개정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했다. 이밖에도 이날 재무위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재무업무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다뤄졌으며, 일반회계 세출표의 관/항/목/세목 표기의 오류 방지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세목에 특정코드를 부여하여, 가독성과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
금천구,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한의약적인 치료를 기반으로 원인불명 난임부부의 건강 증진과 생활 질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지난 2018년부터 4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임신 성공률이 41.2%로 서울시 1위를 달성키도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진단 부부이고 16쌍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여성 나이 기준 만 41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seoul-agi.seoul.go.kr/smom)에서 자가점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의 서류 적격 심사 후 치료 결정 통지서를 발행받아 금천구 소재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3개월 첩약비용의 90%(약 120만원)이며,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주민은 전액 지원되며, 신청자별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강증진과(02-2627-26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