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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 대학생 커뮤니케이터 ‘키옴 톡톡’ 모집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MZ 세대의 감성으로 한의학연의 이야기를 국민에게 전달할 대학생 커뮤니케이터 ‘키옴톡톡(KIOM Talk-Talk)’을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한의학연 및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에 관심있는 국내 소재 대학 학생(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포함)이며,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커뮤니케이터는 발대식과 함께 역량강화 교육을 거쳐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총 3건(월 1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 미디어 채널 및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콘텐츠 주제는 △비전, 전략, 역사, 역할 등 한의학연 이야기 △주요 연구·성과 △한의학연 홍보 채널 소개 등으로 글, 영상, 사진, 이미지, 기사 등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터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팀당 20만원),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커뮤니케이터를 선정해 △대상 1인(팀) 100만원, 최우수상 2인(팀) 각 50만원, 우수상 2인(팀) 각 30만원 등 총 260만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키옴톡톡’ 신청방법은 한의학연 블로그(https://blog.naver.com/kiomp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내달 11일까지 이메일(kiompr@kiom.re.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에는 내·외부 전문가가 활동의지, 활동경력, 연구원 관심도, 활용 능력 등을 기준으로 최종 1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한의학연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친근한 연구원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폭넓은 시각으로 한의학연의 이야기를 전해줄 창의적이고 열정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의학연 홍보협력팀(042-868-9412, kiompr@kiom.re.kr)을 통해 가능하다. -
건보공단, 오는 30일 현금급여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 오픈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현금급여비(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3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위험 증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요양비 청구건수 급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와 요양비 적기·적정지급을 위한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이 필요성이 지적됐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개정을 통해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권을 부여하고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에 한해 급여보장포털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면, 건보공단은 청구 데이터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하여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 후 요양비를 즉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수급자는 홈페이지에서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청구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처리결과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오픈에 따라 수급자는 준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공단부담금은 준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함으로써,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http://medicare.nhis.or.kr)에서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준요양기관 담당자가 신규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찾기 등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헬프데스크 전화(033-736-3398∼9)를 통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확대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을 지역 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9년 10월2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시행한데 이어 국민연금법은 이달 30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연금은 230원,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되며 법 시행 이후인 올해 6월 보험료 납부분부터 적용되며, 지역 건강은 이미 계좌·카드 모두 200원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감액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5월 기준으로 지역 연금은 자동이체 신청자 319만명 중 신용카드 자동이체 대상자 37만명에게 연간 약 10억원이, 고용·산재보험은 100만 개소 중 12만 개소에게 연간 약 7억원의 감액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다양한데, 우선 건보공단은 신청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자동이체 접수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가입자가 카드사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봉투 후면의 자동이체 신청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되는 The건강보험(앱)이나 건보공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 솔루션에 접속해 작성 후 팩스 대신 QR코드로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 고객센터 및 관할지사, 우편, 팩스와 각 금융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1만3959명이 참여했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그 중 3~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6월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답변이 82%로 집계되었다.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 공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징수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28일부터 오는 7월5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
27일 대전현충원 방문, 순국선열 참배 -
식약처,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21 여름호 발간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은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의 2021년 여름호(통권 제18호)가 25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Shape of you’라는 주제로 몸과 마음에 대해 다각적으로 다뤘다. 체형사상학회와 함께 하는 학회특집에서는 체간측정법, 체간 진단 과정, 체간 사진을 통해 사상체질 알아보기, 복진 부위와 병증과의 관계, 태음인 처방 창방(倉方) 과정, 체형사상학회 임상 처방집 등을 소개한다. 체간의 수치를 측정하고 흐름을 파악해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객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온 체형사상학회의 그간의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염병의 역사를 짚어보는 '컨테이전 코리아(Contagion Corea)'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호모나랜스'에서는 골절⦁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약적 치료법을 만날 수 있다. 진정한 라이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자린이 메이커스'와 화각에 대해 알아보는 '사진 강의' 등 진료실 안에 머무르는 한의사를 더욱더 넓은 세계로 이끌 풍성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그밖에도 운동 부족 한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틈틈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한 'Gym료실' 프로젝트 ‘허리 편’ 영상을 부록으로 준비했다. -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병원 1.4%·치과 2.2% 인상 결정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2.09% 인상됐다. 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교육·상담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및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단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술 후의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인 만큼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원(약 1800∼44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부담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까지는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해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키로 했다. -
국내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81% 美·中 발생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25일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 및 주의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 결과 3개년 누적(‘18~‘20년)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35건(연평균 278건)이었으며, 2018년 343건, 2019년 220건, 2020년 272건을 기록해 2017년(652건)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518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 사례의 96.6%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158건(18.9%)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됐으며,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이 주요 부적합 사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원은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국의 현행 기준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계획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경우 지난 4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및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을 발표,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임은경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에 활용돼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가 감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관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 →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