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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한방병원, 경남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라라한방병원이 경남장애인체육회와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체육발전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송경훈 병원장은 "경남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 발전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보근 경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라라한방병원이 장애체육인을 위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
코로나19로 늘어난 혼술·홈술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관리 부실코로나19 장기화로 혼자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증가하는데도 알코올 중독의 치료·관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알코올 중독 추정 환자 중 관련 진료를 받은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관리를 받는 비율도 약 0.6%에 그쳤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수는 2018년 150만 5390명, 2019년 151만 7679명, 2020년 152만 6841명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알코올 남용은 87만 2481명, 알코올 의존증이 65만 4360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알코올 중독자 수는 해당 연도 주민등록인구수에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인 3.5%를 곱한 값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실제 알코올 중독자 중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7만 1719명, 2019년 7만 1326명, 2020년 6만 476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알코올 중독자 대비 알코올 중독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4.2%다. 알코올 중독자의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은 더 저조했다. 등록관리자가 2018년 1만 295명, 2019년 9471명, 2020년 9042명으로 줄어드는 동안 지역사회 등록관리율도 2018년 0.68, 2019년 0.62, 2020년 0.59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알코올 중독자 약 170명 중 1명만 지역사회에서 등록·관리된 셈이다.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 가능한 중독관리센터는 인구 20만 이상 지역 99개를 포함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50곳만 설치돼 있다. 이마저도 64%(32개소)는 근무하는 종사자가 5명 이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술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흡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알코올 중독 등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접근성을 강화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 대구경북첨복단지로 이전 확정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수성캠퍼스에 위치한 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이전이 18일 확정됐다. 대구한의대는 지난달 17일 첨복단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15일 대구시로부터 첨복단지 입주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한의대는 790억 원을 투자해 2만671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7438㎡(지상 2만6777㎡, 지하 661㎡) 규모의 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200병상) 설립 작업을 본격화하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대구한의대는 한의과대학(한의학과, 간호학과, 한의과대학 대학원)의 이전을 통해 재학생들의 교육·수련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병원의 경우 기존 한방진료과목 외 양방 진료과목(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진단방사선과 등)을 추가해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견고히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대구 동부권역 거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첨복단지 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첨단임상센터 등 국책기관·연구지원시설·입주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협업을 통해 한의학의 산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이전 부지에 뇌기능인지센터를 구축해 초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뇌질환 기초·임상연구 및 디지털치료제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변창훈 총장은 “첨복단지 내 산·학·연·병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성장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뇌기능인지센터를 통해 바이오 경제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뇌질환 디지털치료제 등의 개발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
출국자 건보증 부정사용한 유령인, 최근 3년간 11만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사진)은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한 건수는 11만 건으로, 이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은 150억원에 달했음에도 건보공단이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건보료가 부정수급된 건수는 11만1053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부담금은 150억원8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출국 중 도용 진료 몇 건이 적발된 것일 뿐, 그동안 도용해 사용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획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49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8년 기획조사가 마지막이다. 또한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자료로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한편 이전에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진료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위해 노사 ‘맞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7층 회의실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서약식은 국시원장과 근로자 대표가 함께 서명하고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서약은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회피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 금지 △공정성 및 청렴성 의심행동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담고 있다. 이윤성 원장은 “내년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익 이사장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 검찰·경찰은 뭐했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된 가운데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무장병원의 징수율 저조 등의 문제를 놓고,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이 문제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범죄가 있겠지만, 사무장병원은 매우 비윤리적인 범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사무장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법적인 허점이있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수사권이라든지 고발을 한다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졌으면,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든,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나서야 함에도 지금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관리하고 보험작로서 역할을 해야할 기관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에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비위,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사법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일반론적으로 사무장병원은 간단히 얘기하면 병원을 차려서 환자를 보는 것으로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범죄집단으로, 그들은 미리 재산을 압류당할 상황에 대비해 재산을 다 도피시켜놓고, 발각되면 빠져나겠다는 각본까지 다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화이트컬러 범죄를 단속하려면 금융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등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게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그런데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파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라도 주면 그 제한된 권한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몇 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사무장병원에 있는 노인들의 인권은 도대체 무엇이 되고, 사무장병원 문제는 결코 작은 사회문제가 아니며,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다”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인권적인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감염병 대응 업무 한의사 투입에…政 “지자체 몫”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에 있어 한의사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검토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이 서면질의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역할은 각 지역별 감염병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치료 및 감염 대응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 역시 감염병 대처 업무에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를 두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서면질의를 통해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진단방역 대처 업무에 한의사 인력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질병청에 질의했다. 그러자 질병청은 “올해 9월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관 중 24명 한의사가 역학조사관으로 배치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도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 업무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혈액암 치료비 해결에 ‘고가 의약품 사전승인제도’ 필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약값이 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액암(백혈병 등) 신약의 건강보험적용 여부와 관련해 ‘고가 의약품 사전승인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혈액암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 내외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백혈병 등의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혈액암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공단 청구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진료비는 2016년 3266억 원에서 지난해 4633억 원으로 무려 41.8%나 증가했다. 또한 환자 1인당 진료비도 증가세다. 2016년 1721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0년에는 환자 1명 당 진료비가 20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진료비의 증가는 결국 혈액암 환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혈액암 환자는 지난 2016년 1만 8972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만 2710명을 기록했다. 이는 5년간 19.7% 증가한 수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혈액암 환자는 총 44명이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에 걸쳐 남자가 더 많은데, 특히 노년기의 남성환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환자수 통계를 살펴보면 70대는 남성환자가 여성의 1.6배, 80대 이상은 남성환자가 여성보다 거의 2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혈액암 환자는 70대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77명, 60대가 66명 순이었다. 40대 이하 젊은층에선 10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원이 의원은 “중증 희귀질환인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환자의 어려움이 큰 만큼, 고가 의약품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료비 부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요추부 도침 안전 자입 깊이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요추부 도침 치료 시 안전 자입 깊이에 대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청연한의원은 윤상훈 원장이 병원의무기록을 활용해 158명의 MRI자료를 분석한 BMI에 따른 도침 자입 혈위의 깊이 연구(논문명: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to measure the depth of acupotomy points in the lumbar spine: A retrospective study)가 SCIE급 국제학술지인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MR, Impact Factor 2.36, PMID:33898243) 2021년 9월호'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척추관 협착증이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만성 요통 등 근골격계 치료에 도침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해부학적 지표인 후관절이나 횡돌기에 많이 시행되면서 안전 자입깊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상훈 원장은 "임상현장에서 후관절 도침 치료 시 5cm 도침을 사용할지 8cm 도침을 사용할지 고민이 크다"며 "아무래도 8cm 도침은 직경이 1mm라 자입 시 통증이 발생하는데, 최근 우리 연구팀이 수행했던 전향적 조사연구에서도 도침 직경이 통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BMI가 낮을수록 안전하게 자침할 수 있는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임상에서 마른 환자에게 도침을 적용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연구의 공동 1저자인 김신애 한의사는 "최근 도침에 대한 임상활용이 빈번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근거 자료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본 연구를 통해 도침에 처음 접근하는 한의사가 해부학적 혈위와 환자의 체형에 따른 자침 깊이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의의에 대해 임정태 원광대 연구교수는 "본 연구는 다양한 체위에 따른 실시간 혈위 측정이 아닌 MRI 영상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이므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좀 더 안전한 도침치료를 위해 도침을 자주 활용하는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초음파 영상을 이용, 체위변화에 따른 실시간 자침 깊이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상에서 진단과정 뿐만 아니라 선혈이나 자침 등의 시술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초음파 등의 의료영상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장기등 이식한 ‘미성년자’ 지난해 80명…75% 부모에게 이식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이 증가하고 있고, 수혜자의 대부분은 부모·형제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의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80명으로 이 중 20명(25%)은 16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체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은 70건에서 80건 1.1배 증가하는 사이 같은 기간 16세 미만의 장기등 이식은 3건에서 20건으로 6.7배 증가했다. 지난해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 대상의 75%는 부모였고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23.8%), 방계혈족(1.3%) 순이었다. 지난해 장기등 종류별로 간장(41건), 말초혈(34건), 골수(4건), 신장(1건) 순이었다. 한편 WHO 지침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중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이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신현영 의원은 “미성년자 장기등 이식 수혜자 대다수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식 선택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므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기준 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WHO와 선진국들의 지침을 참고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