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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반…참여자 100만 명 돌파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10일 기준,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1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환자 16만 9217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됐다. 구체적으로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해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돼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국내 최초 고순도 의료목적 CBD 제조·수출 실증 착수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하 중기부)는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마지막 실증과제인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된 헴프에서 원료의약품(CBD Isolate)을 추출·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유한건강생활과 한국콜마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며 추출·정제 시스템간 교차 비교검증을 통해 국내 CBD소재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한편 CBD를 이용한 의료목적 제품 개발 및 안전성·유효성을 실증하게 된다. 지난 4월 실증 착수에 들어간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햄프 관리 실증 등 2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사업에 공급하게 되면서 헴프 재배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과 관리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그동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에 필요한 헴프를 생산하기 위해 컨테이너 모듈형·비닐 하우스·판넬 형태의 스마트팜을 구축해 품종 및 발아율을 검증하고, 품종별 생육조건 실증, 조직배양 기술 확립 등 의료용 CBD생산에 적합한 헴프를 재배해 왔다. 또한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재배된 대마와 그 제조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부터 CBD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블록체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안전한 헴프 운송을 위한 스마트 트럭 시험운행 등 착실한 준비를 진행했다. 경상북도·중기부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헴프를 대상으로 실증하는 만큼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방침이다.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한국형 헴프 산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를 활용한 원료의약품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상섭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전통적 농업자원에 머무르던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 검증을 통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CBD가 마약으로 분류돼 소수의 연구목적 외에는 추출·제조가 불가능했지만,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추출·제조 신기술을 철저히 실증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병상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정비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탁물 관리규칙이 정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주에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했다. 다만, 동 규칙 제4조(세탁물의 처리) '의료기관은 제6조 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현행과 같이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출혈열 질병군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이 명시됐다.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는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 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생의료재단, 울산 남구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10일 자생의료재단(사회공헌실장 김동희), 울산자생한방병원(원장 김동우) 및 울산자생봉사단(회장 송덕출)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여성위생용품 엔젤박스(5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을 위한 엔젤박스사업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관내 저소득 여성청소년 50명에게 1명당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동희 사회공헌실장은 “몇 해 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서동욱 남구청장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 청소년에게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어깨질환·근막통증 증후군의 한의 치료 소개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중앙회 보수교육센터에서 ‘2021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어깨질환과 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한의 치료 방법을 공유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요령(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교육 △어깨질환의 임상적 접근(박연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 △근막통증 증후군(김은석 대전대 한의대 교수)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역할과 불이행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장 관장은 “전체 신고건수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29%에 불과하다”며 “한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가 의심되면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연철 교수는 관절낭과 점액낭, 견갑·상완골 등 어깨관절의 기능을 소개하고 유착성 관절낭염 등 어깨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어깨질환은 허리, 무릎 통증과 함께 다빈도 질환으로 꼽힌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어깨통증의 임상 평가 후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어깨통증을 한의학적으로 접근해 치료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석 교수는 근막통증 증후군과 통증유발점을 정의하고 ‘경상지 다빈도 치료 근육’과 ‘요하지 다빈도 치료 근육’ 등 다빈도 치료 근육을 중심으로 침구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근막통증 증후군은 근육이나 연부조직에 예민한 통점이나 단단한 소결절이 있고 압박시 원위부로 뻗치는 관련통을 동반한다”며 “이번 강의는 근육 중심의 근골격계 통증질환 치료를 시작하는 임상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신만홍 충남지부 학술이사는 “올해도 지부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보수교육 이외에도 지부 차원의 온라인 학술강좌를 준비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예방·진료 의료기관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의 기능을 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했다. 현행 법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75%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 국립 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이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지원 외에도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임대사업자·생애최초주택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국시원,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개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사회적 가치 창출, 혁신성장 강화, 기관운영 발전 등을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먼저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에서는 △국시원의 특성과 연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강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혁신성장’에서는 △공공서비스 비대면 디지털화 전환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혁신기술(AI, IoT, 블록체인 등) 융합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디지털‧휴먼 뉴딜 등 한국형 뉴딜에서 국시원 역할 강화를, ‘기관운영 발전’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서비스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및 제도 도입 △국시원 신규사업 발굴 △기타 국시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세부 주제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을 오는 24일까지 국시원 이메일(goodidea@kuksiwon.or.kr)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표절한 아이디어 등이 수상 이후 밝혀지면 수상이 취소되고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같은 아이템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 대회에서 입상했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지원이 취소된다. 공모 결과는 다음 달 중에 홈페이지서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이 간다. 선발된 6명에 대해서는 금상(1명) 30만원, 은상(2명) 20만원, 동상(3명) 10만원 등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는 국시원 경영지원부 혁신제안 담당자(02-2087-8838, goodidea@kuksiwon.or.kr)에게 하면 된다. -
"보건의료 데이터, 환자의 '자기결정권' 관점서 접근해야"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이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10일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개최하고, 의료계·학계·산업계 및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방‧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가공된 데이터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기조 발표자인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입법상황을 설명하고, 데이터 소유권론의 발전방향과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인격적 요소가 많은 만큼 데이터 소유권론의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환자가 치료 목적이라는 이익 때문에 자기 정보의 결정권을 포기하기 쉬우면서도 의사와 환자 간 밀접한 신뢰 관계 때문에 쉽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 확립과 관련해서는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데이터의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그 이용내역을 계속 확인, 관리하며 정보 전송을 요구하거나 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등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정보 주체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제한권과 자료전송 요구권을 도입했다. 미국은 2009년 스마트 공개제도를 시작으로 전자 건강기록 활용에 관한 경제적 및 임상적 건전성을 위한 의료 정보 기술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보주체의 건강기록 사본 요구권을 규정했다. 2010년부터는 '블루버튼' 서비스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를 단일 파일 형태로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용 약물, 알레르기, 진료정보, 보험 청구 등 여러 군데 분산된 데이터를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은 2019년부터 국가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2012년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개인건강기록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 원치 않는 사람의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인건강기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로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데이터 보유 및 처리 주체별 책임과 권리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의료기관은 정보 유출 우려 및 책임문제, 사회적 논란 등 부담은 크고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의 품질수준과 보호, 관리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데이터를 타기관에 제공, 분석, 활용 이후 발생하는 분쟁이나 책임소재 처리방안 등을 조치하는 의료데이터 분쟁조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과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제공된 데이터를 무단이용하거나 판매, 영업이익 피해 등의 다양한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비뇨의학교실 한상원 교수,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신수용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석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등 8명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했다.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2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3차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토론은 민감하지만 책임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제"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한방비만학회, 디톡스 차(茶) 개발 및 네이밍 공모한방비만학회(회장 정원석)는 감로수 디톡스 프로그램에 사용될 디톡스 차(Detox 茶)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디톡스 차는 앞서 한방비만학회에서 연구개발한 절식보조음료인 감로수가 회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디톡스 기간 동안 감로수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응모방법은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응모만 가능하며, 1인당 응모는 1개로 제한한다. 응모마감은 오는 25일까지며 발표는 오는 9월1일 학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1등에게는 디톡스차 5박스를 시상하며,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디톡스차 3박스, 2박스를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방비만학회(010-6301-7229)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한방비만학회는 디톡스 다이어트 포뮬러인 감로수를 개발해 회원들이 다이어트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오고 있다. 감로수는 한방비만학회에서 연구개발한 절식보조음료로 한의원 전용제품(식품)이다. -
장애인 자택서 방문재활서비스 이용 개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의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 이동의 어려움, 제공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이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해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증 장애인를 대상으로 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방문재활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신체기능 증진 효과가 뚜렷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 사례 관리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물리치료 제공 결과(2019.12,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집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각자의 문제점을 파악한 반복 훈련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