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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이슈 관련 학습할 주제 모집합니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인력개발원)은 내달 3일까지 자발적인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e다 콘텐츠 커뮤니티 공모 및 지원 사업’(이하 공모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e다’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강의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강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 개설된 인력개발원의 보건복지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으로, 기존의 집합교육·이러닝 교육보다 학습자가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와 관련 분야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능동적인 학습활동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학습조직 생태계 조성이 목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보건복지 분야의 이슈 중심으로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주제를 선발해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지원 활동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커뮤니티 시상과 함께 총 500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인력개발원의 보건복지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보e다에 등록된 커뮤니티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보e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허선 원장은 “현장의 고민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장을 마련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 양성 플랫폼 기관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전문직 수호 위해 노력할 것”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1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협상, 의정 협의체, 의료전문직 수호 노력 등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회무 내용을 공유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해 “최근 3개년 수가결렬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수가인상율 3.0%에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 분석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보건의료 발전 실무협의체 등에 참여해 보건의료 관련 주요 현안에 의료계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며 “협의체 참여를 통해 의료계 동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의료전문직 수호를 위한 노력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대리수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자율정화 강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전문가평가제 추진단 활용, (가칭)자율정화 특별위원회 구성, (가칭)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자율적인 내부정화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불합리한 보건의료법령 저지 등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면허신고,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현지실사, 민간 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세대책 등과 같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100일간 토대를 닦아왔다면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용인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사업 추진 ‘공감대’경기 용인시한의사회(회장 송호상)가 백군기 용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고, 공감대를 이뤘다. 송호상 용인시한의사회 회장과 황재형 용인시한의사회 의장은 지난 12일 용인시 모처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및 장정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호상 회장은 용인시 한의약 노인 경도인지장애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용인시 어르신들의 중증치매 진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용인시 총 인구 중 노인인구는 약 12%이며, 약 33%가 노년성치매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10%는 치매환자이며, 23%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분류된다. 이에 그는 치매치료에서 한의약은 침과 뜸, 추나, 심리상담 및 행동치료 등을 증상과 체질로 분류해 치료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높이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건강관리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소개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노년층의 행복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는 질병인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온 가족이 행복한 용인시를 위해 한의사협회와 협력으로 펼치는 치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로 진행되기 전 단계의 환자를 찾아 한의약으로 치료하고 관리한다면 치매관리 효과는 명약관화할 것”이라며 “용인시를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공약추진 방향과도 부합되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노년층의 행복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도 “용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과 한의약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한의사회와 용인시는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인 용인시 청소년 월경곤란증 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효과와 만족도 등을 토대로 사업 예산 증액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개최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이하 재단)은 지난 12일 재단 6층 중회의실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개회사,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KOFIH 이사장표창 등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대표 수상자들과 행사 진행요원들만 행사에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추무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 돌아보면 이종욱 前 WHO 사무총장의 선견지명과 지도력은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다”며 “저소득국가의 감염병 해소를 위해 선진국들의 동참을 호소했고,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국제보건규약을 개정했으며,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WHO내 전략보건정보센터(JW Lee SHOC)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추 이사장은 이어 “이런 의미에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재단은 이종욱 박사의 유지를 현재에 구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명성에 걸맞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주년을 맞은 재단은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기관 미션을 구현하기 위해, 4가지 핵심가치(RISE)인 △신뢰(Reliability) △혁신(Innovation) △연대(Solidarity) △전문성(Expertise)을 전사적으로 실현, 글로벌 건강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따른 사망 시 부검 소견서 제출 생략질병관리청(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3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으로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사망 진단서, 부검 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부검 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숨진 사례처럼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인과관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기존과 같이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신건강 전 주기 연구개발에 10년내 1000억 투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 전 주기(예측·진단·조기개입·치료·회복)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해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과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사업기획 및 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괄기획위원회는 민·관 합동협의체로서, 정신과 전문의, 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융합기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관련 산업체, 보건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맡는다. 그간 정신건강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연간 5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돼,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신건강 분야는 생물학적·임상적 지표가 부족해 융합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유전체 기술 활성화 등의 최근 세계적 기술개발 추세와 융합하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도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6~10%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0.79%(‘21년 기준)에 불과해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정신건강 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추진은 지난 1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 정신건강 기술 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신건강 전 주기에 걸쳐 투자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미래유망 선도형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은 향후 10년 안에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대규모 사업으로 기획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 원인 규명, 진단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ing) 기술, 정보통신 융합 중재·치료기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발굴, 세계적 수준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과 같이 우리도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늦지 않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니라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개발사업 기획과 관련, 정부도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
“성공적인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 작은 보탬됐으면”경희대학교가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최준영 의장(화인한의원장·사진)이 세계화 사업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의장은 “우연한 기회에 경희대에서 한의약진흥원과 함께 한의약 세계확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사업은 한의학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은사인 경희대 한의대 이재동 학장과 의논해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준영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의학 세계화 사업에 대한 견해는?“지금 한의약은 그 학문적인 깊이와 임상적인 효용성에 비한다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와 임상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해외에서 한의약의 가치가 인정돼 위상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레 국내에서도 한의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있다.” Q. 개원가에서 바라보는 한의약 세계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한의약 세계화는 사실 일선 임상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나서 추진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대학에서 앞장서 진행하면서 점차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일선 개원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면 더욱 사업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향후 개원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얼마 되지 않는 기부인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니 부끄러운 마음도 있다.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분야나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의사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나가야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결국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공유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일선 개원가에서 열심히 임상에 매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과 더불어 이번과 같이 기회가 된다면 작은 기부를 통해 대학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지원, 한의약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후학들이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 이룰 수 있도록 최선”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학교가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 운영' 및 '한의약 해외연수·교육지원 사업' 등 2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미국 현지병원 내 한의과 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를 구성·운영을 통해 미국 현지에 직접 한의진료실을 개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 전문인력 및 한약제제 등 한의약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한의약 해외교육의 경우에는 파트너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이하 UCI) 의대생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이론·임상에 한의약 해외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임상연수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외국 의료인들에게 한의약 임상 연수과정을 운영해 여러 국가에 한의약 진출의 협력 거점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훈 경희대학교 국제한의학교육원장은 “현재 온라인 임상연수·해외교육을 위한 강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상연수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외국 의료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실기 중심의 임상교육을 진행한 반면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모든 교육이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해외 진출 지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들이 진출 대상국가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에 실제 해외 진출한 한의사 회원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강연 및 대담 형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될 계획”이라며 “미국 진출사업 대상기관과의 협의 역시 온라인 회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현장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진출의 주된 대상인 UCI의 경우 이미 지난해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희대에서 제작한 영상강의를 UCI 강의 플랫폼에서 진행한 바 있으며, UCI측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올해에도 한의학 교육을 연장키로 했으며, 미국 현지 병원에 진료실 개설도 조만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수십년간 ‘한의학의 세계화’를 외치며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에 한의학진료실을 개설하는 것은 열정과 네트워크만으로는 이뤄내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원장은 “한의학 세계화는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공간 사용 비용, 현지 수요에 맞는 진료모델 개발도 중요하고, 경영적 측면에서도 비전이 확실해야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전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결합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진출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가 없는 한의학 세계화 추진은 구호일 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전통의학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는 없다”며 “후학들이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 기관,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한의학 해외 진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준다면 한의학이 더 높이 뛰어올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결집하고 활용해 해외에 한의학이 도약하는 거점을 만들어 여러 답답한 현실에서 고민하는 후배와 제작들에게 더 넓은 길을 보여주며 열어주고 싶은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 가릴 수 없다”정부가 지난 12일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받았다”는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같은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논평에서 “문재인케어로 불리며 문재인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켜세워졌지만,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17년 62.7%였던 보장률이 ‘19년 64.2%로 1.5%p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그래서인지 정부는 애초 목표였던 70% 보장률 달성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운동본부는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1인당 연평균 8만2880원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마저도 △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 치매에서 체감도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157 명만 보장성 강화를 체감할 정도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 또한 운동본부는 낮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으로 성과를 냈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 이는 정부에 유리하게 보험료 인상률 산정 기간을 정한 꼼수의 결과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 이전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11%에 불과했지만,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2.91%로 이전 5년의 2.5배 이상이 됐다”며 “보장률 1.5%p 향상을 위해 보험료는 그 전 5년의 2.5배 이상의 비율로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법정 의무지원금의 경우에도 ‘11∼‘16년 동안 최소 74.6%에서 최대 80.6%에 이르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17년 67.8%, ‘18년 66%, ‘19년 66.2%, ‘20년 70.1%로 그전 정부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만큼을 부담하고 이중 얼마를 투자해 얼마의 성과를 거뒀는지, 또는 못 거뒀는지 그 원인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고 민간의료가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운동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이 G20 국가들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법정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며 “또한 17조4000억원의 과도한 재정 준비금을 쌓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상병수당을 즉각 실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는 한편 앞으로 2000명, 5000명이 넘는 확진자에 대응할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대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마취 업무 간호사 위임은 불법 주장에 마취간호사회, "시대착오적”마취진료를 간호사가 맡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에 마취간호사회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마취전문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에 따라 마취를 할 수 있고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된 내용”이라며 “그런데도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이에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이런 불법 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적정하게 배치해야만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취 관련 불법 진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 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며 “그 책임은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도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 마취간호사는 고위험 의료행위인 마취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대법원 판례도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라는 것을 인정했듯 마취전문간호사는 한국전쟁부터 70여년 간 유지된 제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의 전문성은 역사적·제도적 맥락에서 검증된 만큼 일부 의사 직역의 자의적 주장으로 함부로 무시되고 간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불법진료행위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마취간호사회는 환자안전을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와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마취 업무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