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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질병청·건보공단, 적극적인 데이터 연계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하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 건보공단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실제 임상 근거(RWE) 기반 의료제품 안전 확보와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RWE(Real World Evidence)란 실제 임상자료(Real World Data)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해 실제 임상환경에서의 효과 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해 새로운 제품 혹은 사용 중 제품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허가나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하고 유익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식약처·질병청·건보공단이 협력해 △각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연계로 코로나19 등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의료제품 빅데이터 구축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 △국산 백신 개발자에게 분석데이터 지원 등이다. 이에 이들 기관들은 허가정보(식약처), 백신접종-이상반응 정보(질병청), 급여 청구 정보(건보공단)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연계해 국내 실제 임상자료를 근거로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의료제품의 개발, 허가, 생산·유통, 급여, 이상반응 정보를 의료제품 전주기 빅데이터로 구축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비교임상으로 개발 중인 국내 백신의 효과와 임산부와 같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 데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품의 품질·안전성·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활용키로 했다. 이날 김강립 처장은 “백신을 포함해 의료제품을 실제 사용하면서 생산된 자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라며 “오늘 간담회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식의약 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질병청은 식약처, 건보공단과 데이터 협력으로 보다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혁신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범정부적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별적인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질병청과 데이터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질병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오송시의 질병청과 식약처, 세종시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4년간 의사 성폭력 범죄자 ‘602명’…전문직 중 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1461명에서 2020년 1113명으로 감소했지만, 직종별로 보면 의사(13.1%), 변호사(160%), 종교가(7.5%)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사의 경우 전문직 중 유일하게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5.4% 증가, 의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및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사, 종교가, 변호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밝힌 서영석 의원은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그 위험도와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술실 CCTV법 통과로 의사에 의한 성범죄 억제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법 시행 전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며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에 대한 면허취소법 도입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구책 마련으로 환자와 의사간 신뢰 회복에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
기존 거리두기 방식 중단하고 중환자 중심 방역 전환 ‘촉구’150여개 보건의료·시민사회·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극복 국민참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코로나 방역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임종한 운동본부 운영위원(인하대 의대 학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를 효율적으로 떨어트릴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누구 하나 일방적 피해를 보는 사람없이 공정하고,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새로운 ‘K 방역 2.0’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운동본부는 구체적 실행 방안과 관련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치에 기반한 모임 자제 반복과 거리두기 연장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 한국의 추적관리격리체계의 핵심인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쉬면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이후에도 규모는 줄더라도 지속 발생하게 될 중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병상을 정부는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 방역 인력과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무한정 가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최소화한 동선추적 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스스로의 안전을 실시간 체크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시 동선 빅데이터를 통해 최단 시간 내에 밀접 접촉 여부를 확인해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정화 운동본부 상임대표(한국소비자연맹 대표)는 “최근 여러 채널에서 거론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가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 박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연대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서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과 대안을 찾자는 것 때문”이라며 “순식간에 150여개가 넘는 단체가 운동본부에 모인 것은 위기감과 절박함의 표현이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움직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는 금지와 규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시민사회 스스로 집단 자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내년 1월 27일 시행제2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2차 시험이 내년 1월27일과 2월10일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시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0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를 개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예산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료 환불규정 마련 검토 △제2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안)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제2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주요 계획을 보면, 응시원서는 오는 11월8일부터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로, 12월 10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수험표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의협 5층 접견실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1차 시험의 경우 2022년 2월4일에, 2차 시험은 2월18일에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료를 기존의 60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65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최도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가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시점에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질의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위한 다양한 의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실행위원회에 이어 열린 제2회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에서는 제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원회 회의결과 추인 등을 원안 승인하고,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황병천 위원장은 “이번 고시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운영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진료왜곡 초래하는 대형병원 쏠림 및 수도권 집중 개선해야”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0년에 상급종합병원이 25.8%(7조원), 종합병원이 23.8%(6.4조원)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28.2%(15.5조원), 종합병원이 27.0%(14.9조원)으로 나타나 10년간 각각 2.4%p, 3.2%p의 점유율 증가가 있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으로 4.8%p의 점유율 감소를 보여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연평균 증감률’로 살펴보면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8.3%, 종합병원은 8.7%로 전체 평균 8.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병원급은 6.7%, 의원급은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2015∼202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0.2%, 종합병원은 10.4%로 역시 전체평균 8.6%를 상회했으며, 병원급은 6.6%, 의원급은 7.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외래내원일수 및 입원일수 점유율 추이’에서는 중증질환 등 입원환자 수술·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외래 내원일수는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19%, 종합병원 29%, 병원 13%가 증가했으며, 오히려 외래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8%의 감소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중 소위 BIG5 병원은 최근 10년간 2.4%의 환자수 증가, 8.6%의 진료비 증가, 1.9%의 방문일수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5∼2020년 기간으로 보면 2.0%의 환자수 증가, 11.2%의 진료비 증가, 2.5%의 방문일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 전반에 걸쳐 종별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2015∼2020년 기간에는 환자수는 0.4%가, 방문일수는 2.1%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BIG5 병원의 경우 외래는 2010∼2020년 동안 5.0%p 증가했고, 입원은 5.5%p 증가를 보이는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수도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집중은 결국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및 진료 왜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 발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제품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사전상담과 신설(‘20.8.31.) 이후 수행한 130여 건의 상담 결과를 분석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분야와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기술문서, 임상시험 분야 주요 상담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품질)개발제품 특성에 적합한 품질시험항목 설정, 제조공정 개발 시 고려사항 등 △(비임상시험)독성시험 종류, 동물 종 선정 시 고려사항, 비임상시험 자료제출 범위 등 △(임상시험)초회 용량 설정 시 고려사항 등이,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의료기기 등급·품목분류 기준, 의료기기 허가·인증 진행 시 고려사항 등 △(기술문서)기술문서 내용과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사항, 자료제출 범위 등 △(임상시험)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자료제출 범위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사례집 발간으로 의료제품 개발 시 필요한 시험과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개발업체가 우수한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철저하게 심사해 국민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키 위한 ‘2021 약물안전캠페인’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이번 행사를 진행,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양한 부작용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의 지역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캠페인 기간 동안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 방법을 알리는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각 지역센터는 부작용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캠페인 표어인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손글씨로 작성해 해당 손글씨 인증사진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drugsafe.or.kr) 또는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피해구제 상담(1644-6223, 14-3330)’ 또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보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센터로 보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2021년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시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행한 연구 개발사업 가운데 의료제품 분야에서 ‘한약(생약) 공정서의 기원 및 성상 연구 – 동속근연종 등 다기원종 연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관리 연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우수한 연구개발사업을 선정.발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식품 △의료제품 △독성 분야 등 ‘2021년 식약처 연구 개발사업 우수성과’ 18개를 선정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여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한약(생약) 공정서의 기원 및 성상 연구 – 동속근연종 등 다기원종 연구’는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한약(생약)의 기원·성상에 대한 작성·검토 지침(안)’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선정된 분야별 최우수 성과는 △식약처 개발 시험법 국제표준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 △영상정보 이용 식품 내 이물 선별기술 개발 △의약품 중 비의도적 불순물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코로나19 임상시험계획서 표준모델 개발 △국제표준 피부 감작성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담배연기로 인한 장기별 독성영향 입증 방법 개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규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 도움을 주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실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상 내용은 식약처 유튜브,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영상과 우수성과사례집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 제공 근절 ‘한 목소리’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30일 상연재 별관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및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처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술동의서 징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제(약사, 한약사)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의료법·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협회에 요청했다. 이밖에 6개 의약단체 모두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 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각 협회에서 관련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면, 신속히 처분이 이뤄지도록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격모니터링 제도화로 비대면진료 체계 마련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이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 원격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병원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이유로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었다. 이런 요구에 따라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됐으며,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000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이처럼 원격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꾸준히 추적관찰해 평상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위급상황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돼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되었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