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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지난해 20~30대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급감코로나19 영향으로 전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최근 5년간 2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6년 77.8%, 2017년 78.6%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가 국내에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6.6%p 하락하면서 67.5%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치다. 2016년 당시 20대 87.9%, 30대 82.9%, 40대 77.2%, 50대 76.9%, 60대 79.8%를 기록하던 연령대별 수검률은 2020년 현재 20대 58.1%, 30대 67.4%, 40대 71.1%, 50대 71.6%, 60대 72.6%을 기록해 전체 1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의 수검률이 크게 떨어져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수검률은 2017년 최고 88.8%를 기록했지만, 2019년 63.5%, 2020년 58.1%를 기록하며 30.7%p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역시 2017년 83.7%의 높은 수검률을 보였지만, 2019년 73.3%, 2020년 67.4%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는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 거기에 더해, 2020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건강검진 수검률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중 20~30대 건강검진 수검률의 대폭 하락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질병을 악화시키는 등 청년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건강검진에 소외된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 2019년 대학생과 취준생 등 20~30대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폭 늘렸지만, 수검률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도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건강검진 수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불가리스 사태 ‘봐주기식’ 면죄부 준 식약처, 책임회피 그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에 ‘봐주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은 식약처와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도 이 규정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난 5일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식약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발표 이후 불가리스 제품은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때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건을 고발 조치하고,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이 소재한 세종시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약 3개월 후인 지난 7월 6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과 시정명령(「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해 8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임을 지적하며,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다만,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에 불가리스 사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이유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재차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같은 법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 다목(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제13호 사목(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경감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 제품인 불가리스 제품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세종시는 이를 두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이 정지되면 제조분유도 함께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결국 제조품목이 많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태도를 꼬집었다. 식약처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갈음 처분에 대해 ‘세종시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 우리 처에 질의한 사실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해야 하나, 남양유업 과징금 처분 건은 처분권자가 식품 등 수급정책 상의 이유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행태에 암묵적 용인을 한 셈이다. 이에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는 전 국민이 분노했고, 결국은 회장 사퇴까지 이어진 사건이지만 실제 이뤄진 행정처분은 대기업에겐 더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대기업에 면죄부가 내려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과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상표출원 ‘급증’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개발 및 제품화가 본격화 되면서 ‘코로나’ 등을 지정상품으로 포함한 상표 출원이 올해 8월 말 현재 전년대비 10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코로나 이후 ‘코로나, COVID’ 등 포함 상표출원은 ‘20년 26건에서 올해 8월말 54건으로 증가했으며, 분기별로는 △‘20년 2분기 2건 △‘20년 3분기 3건 △‘20년 4분기 21건 △‘21년 1분기 38건 △‘21년 2분기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즉 상표를 출원할 때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 출원하는데, 올해 들어 ‘코로나’ 관련 지정상품이 포함된 출원이 급증한 것이다. 지정상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키트(시약 포함), 방역기 등에 대한 상표 출원 위주에서 올해는 바이러스 치료용 백신, 치료제 등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전체 코로나19 관련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 중 치료제가 전년대비 131.3% 증가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국내법인이 ‘20년 20건에서 ‘21년 27건으로 35% 증가한 반면 외국법인은 5건에서 24건으로 380% 늘어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시험을 거친 제약사들이 백신, 치료제, 경구용 약제 등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외국법인의 국내 상표출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본격적인 브랜드 선점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의약품 전체 출원 중에 감염병과 관련된 백신, 면역조절제, 항바이러스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포함한 출원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난해에는 ‘19년 대비 66.9% 증가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지난해 출원 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와 관련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김광섭 심사관은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이었던 흑사병(페스트)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과 치료제 상용화로 종식됐던 것처럼 상표로 출원된 치료제들의 제품화가 하루 빨리 성공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으로 완성도 높인 산청한방약초축제 폐막'내 손안의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 올해 산청한방약초축제가 다채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5일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와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제21회 온라인 산청한방약초축제가 판매실적 상승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서도 큰 성과를 얻으며 막을 내렸다. 가장 큰 성과는 산청군 직영 산엔청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지난해 보다 약 82%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온라인 판매실적은 약 4억원, 올해는 7억29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산엔청쇼핑몰에서 진행한 축제 프로모션, 우체국쇼핑몰을 통한 연계 할인,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판매 등 채널을 다각화 한 덕분이다. 특히 판매실적 보다도 더 고무적인 것은 산엔청쇼핑몰 9월 신규가입회원이 약 4000명, 구매자 수는 약 1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축제위와 군은 산청 농특산물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는데 온라인 판매채널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평가했다. 다채로운 온라인 참여·체험 프로그램도 축제의 흥행에 보탬이 됐다. 올해 온라인축제를 위해 새로 개설된 온라인 산청한방약초축제 홈페이지에는 매일 평균 7000명의 접속자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온라인 과거시험, 극단 큰들의 온라인 마당극 생중계, 도전! 랜선 허준 골든벨,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추석연휴기간 생중계 돼 특히 인기가 높았던 온라인 마당극은 3편의 작품과 풍물놀이가 송출됐다. 녹화한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한 달 간 재시청 가능하다. ‘미래의 허준’을 발굴하는 도전! 랜선 허준 골든벨은 참가한 3개 한의대학교에 방송팀을 보내 실시간 다원중계로 진행됐다. 산청문화예술회관까지 4원 생중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리산이 키우고 산청이 만든 약초·농특산물 홍보 이벤트인 축제꾸러미 ‘It’s산청’은 꾸러미를 받은 후기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꾸러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들의 지원이 빛을 발했다. 온라인 축제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온라인과거시험은 산청과 약초에 관련된 문제 20개를 풀고 고득점자를 추첨해 크라우드 펀딩 제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축제 기간인 9월에는 참가자가 크게 늘었다.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음에도 고득점자가 많았다. 축제위는 9월 응시자 40명을 추첨해 10월 중 크라우드 펀딩 제품을 발송할 예정이다. 온라인 축제는 종료됐지만 온라인 과거시험과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은 12월까지 계속된다. 새로 출시하는 산청의 한방항노화 제품을 가장 먼저 구매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임종식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함께 참여하고 도우며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리산 청정골 산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강원도민 건강 증진 위해 구슬땀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지사장 오은숙) 사회공헌단과 함께 지난 2일 호저면 산현리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와 빨래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원지부와 사회공헌단은 인근 마을 중 가장 규모가 큰 마을회관을 갖춘 산현리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고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힘뇌체조’를 안내했다. 특히 강원지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 진단과 침 치료 등의 의료봉사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강원지부와 사회공헌단은 이밖에도 자가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의 이불, 큰 옷 등을 세탁하기도 했다. 강원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건보공단 지역협의체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9년 속초·고성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의료봉사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오명균 지부장은 “강원지부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있는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가 더욱 완화하면 강원지부가 적극 나서 의료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지난달 29일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한국산삼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함양군 상림공원과 대봉산휴양밸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양삼 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현준 박사는 ‘재배지 토양에 따른 산양삼 연근별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관련학계 전문가 및 재배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전권석 산양삼연구실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학계 전문가 및 재배자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연구내용과 토론 결과를 통해 산양삼 산업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양삼 재배기반 정립, 우량종묘 육성 및 품질규격 표준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산양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 현행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한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관련 ‘대면·화상회의’ 절차 신설 △품목허가 예비심사 제도(자료 요건 신속 검토) 정비 △기존 제품과 멸균·포장방법만 다른 의료기기를 1개 허가증으로 관리 △변경보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자가 심사 중인 신청서류 또는 보완사항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면이나 화상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허가 신청자가 △개시회의 △보완설명회의 △추가보완회의 개최 등을 요청 시 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허가 신청자가 심사자료 작성 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로 환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지역사회 복귀 회피하는 재활의료기관급성기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복귀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의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재활의료기관이 45개소 중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청구한 36개소 의료기관의 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의료기관 내부 활동과 현장 방문 활동으로 구분해 봤더니, 전체 1858건 중 의료기관 내부 활동이 1825건(1532건+293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수가 청구 건수는 33건(30건+3건)에 불과했다. 주요 활동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맞는 퇴원계획을 세우고 설명·교육한 경우가 1532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현장에 방문해 주거환경을 평가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했다. 또 환자와 함께 지역사회 기관 등을 방문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 경우는 단 3건에 그쳤다. 그동안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복지부는 이에 신체기능 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45개소를 1기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이 퇴원 예정 환자에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현장 방문해 연계하거나, 환자가 생활할 주거 공간에 방문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수가까지 신설했지만, 재활의료기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환자가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을 거치고, 유지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들어갈 때까지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활의료기관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백신 패스’ 도입, 찬성 64.4% Vs 반대 29.0%국민 3명 중 2명 정도는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역 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백신 패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4.4%로 ‘개인 사정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반대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 29.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6%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73.9%, ‘반대’ 13.4%로 거주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백신 패스’ 도입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세종·충청(67.8%·23.2%), 서울(65.5%·31.7%), 인천·경기(64.8%·30.5%), 광주·전라(60.7%·35.9%), 부산·울산·경남(52.2%·34.7%) 등의 순으로 찬성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성(찬성 67.3%·반대 26.9%)과 여성(61.6%·31.1%)에서는 전체 평균 응답 분포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40대(66.0%·반대 34.0%)와 50대(68.7%·21.5%)에서는 찬성 응답이 60%였으며, 60대(73.8%·15.3%)와 70세 이상(75.2%·8.6%)에서는 70%대로 집계됐다. 반면 만 18∼29세(53.6%·43.5%)와 30대(50.5%·47.4%)에서는 반대 주장에 공감간다는 응답이 40%대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799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인지기능장애 검사, 전체 대상자 중 1/3 수준만 수검”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장애검사의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검자는 제자리인 상황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상자 341만 명 중 2/3 수준인 234만여 명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는 2016년 35만9705명에서 2020년 52만25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치매환자의 증가 수준은 45%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중 입원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가 93.5%를 차지해 입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장애검사란 포괄적인 인지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검사로, 주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선별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며,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의심 판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고, 인지훈련이나 재활을 통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르신들게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포함한 국민건강검진을 수검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하고 안내해야 한다”며 “치매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통해 치매를 발견하고,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인지기능장애를 포함해 건강검진자료를 국가와 지자체에 제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발급 가능한데다 ‘치매 척도 검사’ 수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 ‘치매검사’ 수가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한의사는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제제(‘억간산’ 등) 등을 통해 경증치매 관리 관리가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제한 등의 사유로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인 한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상병명을 쓰고 있으며, MMSE, GDS, CDR 등의 치매검사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발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의과와 달리 한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제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