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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 증가에 따라 이상사례 신고·접수도 늘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2020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이 3조 3254억 원을 달성한 가운데 이에 따른 이상사례 신고·접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7%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17년 5.2% △2018년 11.1% △2019년 17% △2020년 12.7%를 기록했으며, 연 매출액은 2016년 2조원을 돌파한 뒤 지속 증가해 약 5년 만에 3조원을 돌파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품목 가운데 홍삼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상사례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 이상사례 접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역시 6월 말까지 700건 이상의 이상사례가 접수돼 전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위해 성분을 함유한 직구제품 역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이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1만 정에 달하는 직구식품에 의약품 등 부정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면 유도 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함유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부족하다는 것. 특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사적으로 운영되는 SNS 채널을 통해 제품이 판매될 경우, 이를 파악하거나 단속하는 것이 힘들어 허위·과대광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최근 연평균 15%씩 성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과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SNS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대유행, 인력·장비·병상 등 3개 축 확보 ‘관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이 3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세 개의 축’을 주제로 ‘보건복지 ISSUE & FOCUS’(제408호)를 발간했다. 이 글을 통해 신정우 보사연 통계개발관리센터장은 “지난해 OECD에서는 보건의료제도 강화와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인력 동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장비의 보급 확대’,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글을 통해 OECD가 강조한 세 가지 보건의료 자원인 인력·장비·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난 1년6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OECD(2019·2021) 통계에 따르면, 대체로 ‘질병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줄일 수 있는 사망자가 많았던 국가에서는 의사·간호 인력이 적은 편인 반면, 사망자가 적었던 국가에서는 의사·간호 인력이 많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되고 있다. 또한 OECD(2020)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려야 함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마스크, 안면 보호막, 손 소독제 등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 및 인공호흡기의 확보를 강조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병상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이 된다. 지난 7월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총 2만1962개이며,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가 1만3102개 병상으로 가장 많고, 중증도 환자가 치료받게 될 감염병 전담 병원의 병상이 7642개, 고위험군인 준-중환자와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각각 412개, 806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향후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인력·장비·병상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센터장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국가가 항시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화에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며, 예를 들면 에크모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는 필요할 때 즉시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환자의 중증도 및 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병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적절한 병상가동률을 유지함으로써 입원이 필요한 시점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주요 의료인력이 적은 편에 속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인력을 모집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 병상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와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병상을 배정·운영하는 등 자원 배치를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했으며, 이에 협력한 의료기관이 경영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상 체계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센터장은 “이 과정에서 인력 지원의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문제 제기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현재의 사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주체간 이해와 협력으로 차차 풀어나가면 된다”며 “다만 시급하게는 파견 인력과 기존 인력간 갈등이 줄어들도록 현장에서의 업무 강도, 보상 지원 등 처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대응 인력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된 ‘감염관리 지원금’도 계속되도록 제도화해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다”며 “이와 함께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해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예방·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외과의사들 “수술실CCTV 의무화, 방어수술 유발” 한 목소리외과의사 5개 학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의료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 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는 지난 29일 공동 긴급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환자 생존율과 회복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악성 암 환자의 경우 정상 조직과 암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수술자의 판단 아래 완전 절제를 시도하는데, 이런 과정이 녹화돼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절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며 “CCTV 녹화로 수술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 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회는 이어 “수많은 수술실을 CCTV로 녹화,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녹화본 유출로 환자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을 CCTV로 녹화까지 하겠다는 것은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전국에 외과계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못 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2050 탄소중립 시대 대비해 국민 의견 귀기울인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31일 학계,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식의약 안전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외 흐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주제는 △탄소중립 시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변화 △탄소 중립에 대비하는 국제 흐름과 정책 제언 등이며, 발표 후 질의응답을 포함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앞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소비를 장려해 탄소중립의 실현을 더욱 앞당기고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대체 단백질식품 인정 확대 및 안전관리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 도입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종이 사용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 소중립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정책을 진행해왔다. 이번 포럼은 식약처 유튜브(‘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와 KTV 유튜브(‘KTV 라이브’ 검색)로 동시 생중계 될 예정이며,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등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식의약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미래의제에 대한 실천과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감염병예방법 발의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또 정 의원은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한의사 국시 시험장 응시자가 선택한다제77회 한의사 국가시험부터 시험장을 응시자가 직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 선택제’를 도입해 2021년도 하반기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험 장소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장소가 공개되며 시험장 공고일로부터 5일 동안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지역 역시 원서접수 이후 장소공고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시험장 변경도 장소 공고일로부터 5일 동안 가능하다. 지역별 시험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응시원서 수정’ 메뉴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저장하면 된다.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 응시지역, 시험장 등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잔여좌석이 없으면 변경이 제한된다. 시험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의 배정되며 같은 교육기관이어도 시험장 잔여좌석에 따라 시험장이 달라질 수 있다. 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응시번호가 동일한 1,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2개 직종은 실기 응시번호와 무관하게 필기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없어 시험장을 선택할 수 없다. 한편 제77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오는 12월 3일 시험장을 공고해 이날부터 7일까지 5일간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표 출력은 10일부터 가능하다. -
심평원, 자보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법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 대상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급병상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며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신규 지표 추가…총 60종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 및 사업장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폐암검진 수검률지표 △치매 의료이용지표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 등 3종을 신규로 추가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이하 건강지표) 총 60종을 지난 1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보건소 등 지자체 및 100인 이상 사업장,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주요 만성질환의 의료이용지표를 제공해 왔다. 이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만성질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 발생까지 질병 진행단계별로 산출한 자료로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건강위험요인지표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항생제 처방지표 △기대수명지표 등 57종을 2002년 자료부터 연단위 자료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지표 3종 중 ‘폐암검진 수검률지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폐암검진의 결과를 분석해 폐암 건강검진 수검자 비율을 산출했고, ‘치매 의료이용지표‘는 초로기 치매(노인성치매 연령 이전에 발병하는 퇴행성 만성 질환)를 고려해 4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관련 상병 보유자로 치매약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의 의료 이용현황이며,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는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습관 및 안전손상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지표를 산출한 것이다. 이들 3종의 신규 지표는 성별, 연령별, 가입자구분별, 보험료분위별로 산출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강지표 60종은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지표와 기대수명 지표 등 자주 활용되는 지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개방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위해 ‘건강지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 이용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신규 지표 발굴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주요 만성질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더불어 신규 지표 발굴과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 단위와 사업장 단위의 건강사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전 국민의 ‘건강지킴이’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품질, 위생 관리 실태 점검 -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선제 보완해야”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확대, 별도 건보료 도입, 선등재후평가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주제로 삼은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채널(강선우 TV)로 생중계됐으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후원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암환자분들이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치료효과가 높은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경우 허가가 되었음에도,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확대와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위험분담제 환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하면서도 “소수의 환자만 있는 질환에 대한 약제의 경우, 임상실험이 어렵고 재정부담이 적기 때문에 쉽게 급여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상 환자가 많을 경우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며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암기금 설립, 중증질환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교수는 “신약에 대한 심사·평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등재 후경제성평가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당장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를 거의 매주 마주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급여를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며 중증질환 중증질환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토로했다. 특히, 안 대표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약 1만 명 중 1차 면역항암제 치료를 해야 할 대상자가 7300명쯤 되는데 현재 면역항암제 1차 치료는 보험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증질환 약제 급여 개선 방안으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은 “중증질환 보장성 측면에서도 보면 과거보다 환자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특히 모 기업의 면역항암제는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이견이 없는 약제임에도 3년 넘게 암질환심의위원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다 최근에야 통과됐다”며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등재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약제에 접근하실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면역항암제의 경우,‘17년부터 2차 약제로 급여가 되었고 현재 1차 약제로 급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면역항암제 급여확대를 위한 심평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급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토론회에서 주신 제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이용구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17년 대비 항암제에 대한 급여혜택 대상 환자수가 약 2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난치 질환 등 신약 급여화, 중증희귀질환 약품 지원 확대, 신약 등의 협상기간 단축을 통해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