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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온라인 건강정보 43.2%로 나타나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하 개발원)이 의학, 커뮤니케이션, 법학 등 다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1인 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건강정보 시정권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건강정보 시정권고 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한 바 있으며, 온라인상의 잘못된 건강정보를 바로잡는 대국민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의 자문과 함께 잘못된 정보의 정정 및 시정권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현장 원장과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통계팀은 온라인 건강정보의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건강정보의 선별 기준과 정정에 대한 절차를 논의했다. 시범 모니터링은 총 3613개의 비만·다이어트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비만 관련 게시물의 경우 △일상 관련 50.7% △건강 관련 광고 38.3% △건강정보 9.0% △기타 광고 1.1% △기타 게시물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 관련 광고와 건강정보 게시물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선별한 결과 게시물의 43.2%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다이어트 관련 게시물의 경우에는 32.7%였다. 개발원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건강정보를 선별·정정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건강정보 시정권고 위원회 유현재 위원장(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은 “건강에 관련된 가짜정보를 생산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국민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적극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바로잡음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가 확산되는 인포데믹(infodemic)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건강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들을 시정해 국민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건강 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우리 기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 ‘주의’알로에 전잎이 2008년 배변활동 개선 효과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으로 꾸준히 판매·소비되고 있는 가운데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분인 바바로인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이하 HADs)로, 1∼2주 이상 장기 섭취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제품 대부분이 30일 이상 섭취 분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 실태 및 국내·외 안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자제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판매 분량(1일 섭취량 기준)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9개월로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에 포함된 HADs는 장기간 섭취시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 유럽의약품청의 의약품 모노그래프에서는 1일 허용량(10∼30mg) 기준 1∼2주 이내로 복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의 HADs(바바로인) 1일 섭취허용량 기준도 20∼30mg으로 해외기준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제품 단위당 포함된 분량이 많아 소비자들이 변비 해소 및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관련 표시규정이 없어 조사대상 전 제품에는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의 주의사항 문구 표시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광고 삭제를 권고했으며, 일부 업체는 이를 수용해 표시·광고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섭취시 1∼2주 이상 계속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알로에의 HADs 성분과 알로에 추출물의 유전독성 및 발암성 등의 안전성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 대만 등에서는 식품 및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된 외피를 제거한 후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카스카라사그라다를 강력한 설사 작용 등의 이유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지만, 알로에 전잎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되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내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22년도 식약처 예산안 6446억 편성[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방역 대응에 중점을 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6110억원)보다 5.5% 증가한(336억원) 총 6446억원으로 편성했다. 식약처는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 조성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사업에 총 48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등 첨단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검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실험실(BL3 생물안전 3등급)을 구축해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차세대 백신 개발의 기초상담부터 품질·비임상·임상시험 분석 등 종합상담과 기술지원을 진행해 국산 백신 개발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또한 국산 백신의 세계시장 진출 등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PQ를 지원하고,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기술의 발달과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 분류 확대 및 통신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증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기술지원을 시작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공정 전반의 품질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는 QbD모델을 개발·보급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의약품안전센터(28개소)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사용정보(RWD) 수집 거점병원을 기존 20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해 환자의 실제 사용 정보에 기반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과학 역량 강화에는 총 13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2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확정되면, 코로나19 극복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5년의 국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A약국은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945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5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의원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경품행사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 가능하며, 자동이체로 완납시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에 대해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고용, 산재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6월 보험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역연금은 230원,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되며, 지역 건강보험료는 전월에 자동이체로 완납된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감액을 받는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에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출금 또는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재출금을 시도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연금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의 경우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해 납부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또한 전자고지는 이메일, 모바일,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고지방법으로, 종이고지서에 기재되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와 우편 미도달·분실의 우려가 없어지게 된다. 전자고지서는 언제든 원하는 달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의 건강보험료 또는 지역 및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게 되면 자동이체 감액과 별도로 매월 200원의 추가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경품행사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해 마사지건을 지급한다. 기간 중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 결과는 내달 15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성폭행·성추행 등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막고자 CCTV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지난 2014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지 약 7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46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네 차례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했지만, 설치 범위에 따른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을 계속 유보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고,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지난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두 차례(25일, 30일)나 연기됐다. 그러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표류하게 됐었다. 결국 여야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무난히 처리됐다. 이번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의료인의 시행할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아울러 더불이민주당 신형영 의원이 지적한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자가 부담토록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 3개 의과 단체는 지난 30일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했지만, 정치권의 뜻을 막지는 못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보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설치 요구에 힘을 더욱 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통과 소식에 논평을 내고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희귀질환이어도 비급여 고부담…산정특례 적용 확대해야”희귀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산정특례로 지정되지 않아 천문학적 액수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국내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강선우·김원이·서영석·신현영 의원은 31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을 맞아 ‘희귀질환 치료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먼저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그 질환을 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로 지정되면 희귀질환자들은 본인부담률 10%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희귀질환에 대한 정의와 지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해 진단이 불명확하거나 이차성 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에 미지정 돼 각종 법적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문 교수는 단장증후군과 신생아 저산소 허혈성뇌병증 등을 들었다. 단장증후군이란 급성 괴사성 대장증후군으로서 장 부전으로 인해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킨다. 단장증후군 발생 환자는 국내에서 매년 100여 명이며, 수술 후 1년 차 환자의 직접 비용은 약 6500만 원, 수술 후 5년 이후에도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질병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그럼에도 유병인구수가 2만 명을 초과하거나 감염성, 일과성 질환, 사회경제적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희귀질환 미지정 사유가 된다”면서 “단장증후군의 경우와 같이 선천성 단장증후군이 아닌 이차성질환으로 분류가 돼도 미지정 사유가 돼 환자의 질병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 교수는 “해당 전문가 자문의 풀을 확대해 질환의 특성 및 환자의 삶의 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차성 질환임에도 질환의 특성 및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산정특례 지정이 필요하다. 동일 질환에서 선천성과 후천성에 따른 지정 형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일 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기대여명과 관계없이 해외에서 신속 승인된 혁신 의약품 중 극소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면제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완치법이 없이 평생 투병을 해야 하고, 만성적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특례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장증후군 환자 보호자인 조근지 씨도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 공급은 단장증후군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 보호자가 겪는 피로감과 재정적 문제가 크다”며 “피하주사로 맞는 단장증후군 치료제가 생겼음에도 아직 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연간 약제비용이 억대여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조속히 치료제가 급여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우리 아들은 1세 전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산정특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는 5살에 진단 받은 아이도 성인이 돼서 소장을 절제한 단장증후군 환자도 있다”며 “단장증후군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유전성혈관부종 환우회 민수진 회장도 “유전성혈관부종 환자는 전국에 100명 미만 극소수 환자가 진단받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질환이지만 예방약은 남성호르몬제에 불과하다”며 “보험 급여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로 희귀질환 환자들이 신약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신약 등을 보험급여에서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실제 전체 약품비 증가율에 비해 희귀질환치료제의 증가율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기존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고민을 통해 접근성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 보건의료체계 지원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1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김민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과 공동으로 북한의료 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및 북한의료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네 번째 시리즈로, 앞선 세 차례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및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이해와 남북 및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 방역물자 접근성 확대와 효율적 보급을 위한 물류시스템 관리운영 전략 개발’이라는 주제로 북한 방역물자의 신속한 지원과 효율적 배분을 통한 코로나의 실질적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방역물자 중심의 북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및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가별 방역물자 관리체계’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북한학·백신 관련 기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효율적 방역물자 지원을 위한 로드맵 개발을 주제로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는 이종구 서울대 교수의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설치 등 감염병 억제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유진벨재단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 백신과 방역물자의 물류시스템과구체적 지원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이해와 중국, 몽골 등 북한과 유사한 체재국의 방역물자 운영사례 및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 기능 강화와 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추무진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제협력과 상호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가 공고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들과 북한에서는 신종 감염병의 부담과 함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의 악화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한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효과적 자원 활용을 위한 현실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김민석 위원장은 “방역물자에 대한 접근성에 따른 국가간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북한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국가이므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결정되었을 때,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 주민의 백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실천적 협력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며, 패널토론에서도 북한의 효율적 방역물자 지원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익 이사장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일수록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와 연이은 자연재해에 의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할 때, 백신과 방역물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질병청, 내년 예산 5조1362억원 편성...전년比 417.9%↑질병관리청(질병청)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예산안이 올 예산 대비 4조1445억원(417.9%) 증가한 5조1362억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결과다. 질병청은 내년 예산안을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예산의 과반인 3조153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백신 물량 확보에만 2조6002억원이 들어갔다.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비에는 4057억원을,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에는 128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예산으로는 진단검사비,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등을 포함해 9878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원의 조기 발견,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으로 4960억원을 투입했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등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도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 상시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 3749억원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 확대,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 인상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 관리에 105억원,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자원 시스템 구축에 67억원,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에 123억원을 책정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신규로 73억원을, 코로나19·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 예방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 확립에 140억원을 배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부쾌척한방병원, 한기범희망나눔에 수술비 전달의정부쾌척한방병원이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과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장병 수술비를 전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쾌척한방병원은 한기범희망나눔에 연간 2회 기부를 하기로 했으며 협약에 따라 향후 심장병 어린이와 희귀병 환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기범 한기범희망나눔 회장은 “의정부쾌척한방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드리며 두 기관의 협력으로 많은 분들께서 희망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원일 의정부쾌척한방병원원장은 “앞으로도 심장병어린이와 희귀병 환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기범희망나눔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어린이심장병, 다문화가정, 농구꿈나무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