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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경품행사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 가능하며, 자동이체로 완납시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에 대해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고용, 산재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6월 보험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역연금은 230원,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되며, 지역 건강보험료는 전월에 자동이체로 완납된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감액을 받는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에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출금 또는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재출금을 시도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연금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의 경우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해 납부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또한 전자고지는 이메일, 모바일,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고지방법으로, 종이고지서에 기재되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와 우편 미도달·분실의 우려가 없어지게 된다. 전자고지서는 언제든 원하는 달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의 건강보험료 또는 지역 및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게 되면 자동이체 감액과 별도로 매월 200원의 추가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경품행사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해 마사지건을 지급한다. 기간 중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 결과는 내달 15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성폭행·성추행 등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막고자 CCTV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지난 2014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지 약 7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46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네 차례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했지만, 설치 범위에 따른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을 계속 유보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고,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지난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두 차례(25일, 30일)나 연기됐다. 그러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표류하게 됐었다. 결국 여야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무난히 처리됐다. 이번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의료인의 시행할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아울러 더불이민주당 신형영 의원이 지적한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자가 부담토록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 3개 의과 단체는 지난 30일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했지만, 정치권의 뜻을 막지는 못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보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설치 요구에 힘을 더욱 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통과 소식에 논평을 내고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희귀질환이어도 비급여 고부담…산정특례 적용 확대해야”희귀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산정특례로 지정되지 않아 천문학적 액수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국내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강선우·김원이·서영석·신현영 의원은 31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을 맞아 ‘희귀질환 치료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먼저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그 질환을 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로 지정되면 희귀질환자들은 본인부담률 10%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희귀질환에 대한 정의와 지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해 진단이 불명확하거나 이차성 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에 미지정 돼 각종 법적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문 교수는 단장증후군과 신생아 저산소 허혈성뇌병증 등을 들었다. 단장증후군이란 급성 괴사성 대장증후군으로서 장 부전으로 인해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킨다. 단장증후군 발생 환자는 국내에서 매년 100여 명이며, 수술 후 1년 차 환자의 직접 비용은 약 6500만 원, 수술 후 5년 이후에도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질병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그럼에도 유병인구수가 2만 명을 초과하거나 감염성, 일과성 질환, 사회경제적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희귀질환 미지정 사유가 된다”면서 “단장증후군의 경우와 같이 선천성 단장증후군이 아닌 이차성질환으로 분류가 돼도 미지정 사유가 돼 환자의 질병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 교수는 “해당 전문가 자문의 풀을 확대해 질환의 특성 및 환자의 삶의 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차성 질환임에도 질환의 특성 및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산정특례 지정이 필요하다. 동일 질환에서 선천성과 후천성에 따른 지정 형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일 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기대여명과 관계없이 해외에서 신속 승인된 혁신 의약품 중 극소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면제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완치법이 없이 평생 투병을 해야 하고, 만성적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특례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장증후군 환자 보호자인 조근지 씨도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 공급은 단장증후군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 보호자가 겪는 피로감과 재정적 문제가 크다”며 “피하주사로 맞는 단장증후군 치료제가 생겼음에도 아직 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연간 약제비용이 억대여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조속히 치료제가 급여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우리 아들은 1세 전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산정특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는 5살에 진단 받은 아이도 성인이 돼서 소장을 절제한 단장증후군 환자도 있다”며 “단장증후군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유전성혈관부종 환우회 민수진 회장도 “유전성혈관부종 환자는 전국에 100명 미만 극소수 환자가 진단받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질환이지만 예방약은 남성호르몬제에 불과하다”며 “보험 급여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로 희귀질환 환자들이 신약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신약 등을 보험급여에서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실제 전체 약품비 증가율에 비해 희귀질환치료제의 증가율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기존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고민을 통해 접근성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 보건의료체계 지원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1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김민석)·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과 공동으로 북한의료 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및 북한의료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네 번째 시리즈로, 앞선 세 차례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및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이해와 남북 및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 방역물자 접근성 확대와 효율적 보급을 위한 물류시스템 관리운영 전략 개발’이라는 주제로 북한 방역물자의 신속한 지원과 효율적 배분을 통한 코로나의 실질적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방역물자 중심의 북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및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가별 방역물자 관리체계’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북한학·백신 관련 기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효율적 방역물자 지원을 위한 로드맵 개발을 주제로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는 이종구 서울대 교수의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설치 등 감염병 억제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유진벨재단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 백신과 방역물자의 물류시스템과구체적 지원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이해와 중국, 몽골 등 북한과 유사한 체재국의 방역물자 운영사례 및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 기능 강화와 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추무진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제협력과 상호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가 공고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들과 북한에서는 신종 감염병의 부담과 함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의 악화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한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효과적 자원 활용을 위한 현실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김민석 위원장은 “방역물자에 대한 접근성에 따른 국가간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북한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국가이므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결정되었을 때,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 주민의 백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실천적 협력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며, 패널토론에서도 북한의 효율적 방역물자 지원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익 이사장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일수록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와 연이은 자연재해에 의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할 때, 백신과 방역물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질병청, 내년 예산 5조1362억원 편성...전년比 417.9%↑질병관리청(질병청)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예산안이 올 예산 대비 4조1445억원(417.9%) 증가한 5조1362억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결과다. 질병청은 내년 예산안을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예산의 과반인 3조153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백신 물량 확보에만 2조6002억원이 들어갔다.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비에는 4057억원을,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에는 128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예산으로는 진단검사비,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등을 포함해 9878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원의 조기 발견,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으로 4960억원을 투입했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등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도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 상시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 3749억원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 확대,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 인상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 관리에 105억원,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자원 시스템 구축에 67억원,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에 123억원을 책정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신규로 73억원을, 코로나19·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 예방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 확립에 140억원을 배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부쾌척한방병원, 한기범희망나눔에 수술비 전달의정부쾌척한방병원이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과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장병 수술비를 전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쾌척한방병원은 한기범희망나눔에 연간 2회 기부를 하기로 했으며 협약에 따라 향후 심장병 어린이와 희귀병 환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기범 한기범희망나눔 회장은 “의정부쾌척한방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드리며 두 기관의 협력으로 많은 분들께서 희망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원일 의정부쾌척한방병원원장은 “앞으로도 심장병어린이와 희귀병 환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기범희망나눔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어린이심장병, 다문화가정, 농구꿈나무 지원을 하고 있다. -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 높여 소비자 인식 개선할 것”[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31일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두 기관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반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함이다. 협약 갱신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또,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하며,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 한편 올해 양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정식 수입식품은 양 기관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 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구조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
내년 복지부 예산 97조…보장성 강화 및 백신개발 등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등에 내년 예산을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우선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와 관련,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기존 35개에서 43개소로 늘리고,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3개소를 신규로 확충하는데 225억원이 증액됐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는 올해 9조 5000억 원에서 10조 3992억원으로 증액됐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지원 보건소 사업이 16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된다. 임신바우처 지원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신건강복지 투자도 확대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신규, 8개소)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전문인력을 올해 228개소/1,575명에서 내년 245개소/1,875명으로 확대한다. 또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88개소→104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사업(3개 광역·13개 기초→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20억 원,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에 33억 원을 투입한다.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mRNA 백신 임상지원에 105억 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에 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에 48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에 신규로 20억 원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 11억 원,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에 1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의료데이터와 관련,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에 80억 원을,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109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에 10억원, 해외진출 지원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에 5억 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유아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기존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 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확대하며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방문형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만 명→30만 명),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 확대(215개소→357개소),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5명→6명) 확대, 지역 기관(18개소→19개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소득 안정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한의원 등 병원 포함9월 6일(월)부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에 한의원, 의원 등 병원과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는 지난 3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는 병원,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2인 맞벌이 가구→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하다.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