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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환수 실효 거두려면?…신고·환수기관간 연계 보완공공재정 환수제도가 실효적인 재정누수 방지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고접수가관과 환수기관간의 연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고접수기관이 환수기관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접수기관이 부정청구를 신고 받더라도 해당 신고내용이 환수기관에 잘 전달되지 않아 환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 이 같은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누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에 근거해 정부는 지난 2020년 총 5만2995건의 부정청구를 확인하고, 453억 원을 환수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관간 연계가 부족해 일부 환수조치가 누락되는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한계점이 드러났고, 또 신고자 보호·보상이 미흡해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식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재수단으로 주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해 두고 있지만, 처분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금전의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무장병원의 경우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 징수는 늘 난항을 겪어 왔다. 그 결과 사무장병원 적발으로 인한 2020년 환수결정액 4166억2400만 원 중 징수금액은 143억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3.45%에 그쳤다. 2021년의 경우에도 환수결정액 1276억3100만 원 중 징수금액은 74억2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5.82%에 그쳐 부정이익 환수 조치는 미비하다. 따라서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으로 보고서는 환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접수기관과 환수기관간의 연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고접수기관이 신고를 통해 부정청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환수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를 인지(認知)한 후 부정청구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환수기관에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취지의 ‘공공재정환수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의 승계 가능성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정수익자가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합병·분할 후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제재(특히 제재사유)가 합병·분할 후 법인에 승계된다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측면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보고서는 내다봤다. 실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부정청구·부정수급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는 만큼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여러 법률에 나뉘어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은 현재 시행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실무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계에서 지적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건강증진개발원,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장 142명 양성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양성을 위해 15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직무교육에 돌입한다. 이번 교육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142명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6주 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환자진료, 지역사회 건강증진, 소통과 리더십 등 기초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권역별 유수 교육기관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직무전문성 제고를 도모한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경강권(한림대), 충청권(충남대병원), 경상권(대구보건대), 전라권(우석대) 등 4개 권역의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개발원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라며 “코로나19 확산 후 그 역할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총 1901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됐으며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020년 12월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조현장 개발원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건강공백에의 사회적 우려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부분 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보건진료소장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신의 교육과 사례공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4일에 1명씩 고독사하는 청년…“국가가 책임져라!”지난 한해만 100명의 청년들이 고독사하고, 2030대 청년들의 고독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고독사는 절반 가량이 자살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국가가 더 이상 청년 고독사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전수조사 및 전담조직 신설, 이들에 대한 취약계층 지정 등을 통해 적극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고독사한 청년들을 기리는 헌화 행사를 시작으로 △청년 고독사 실태 및 청년 고독사 TF팀 활동 보고(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이하 길벗) 김지석 학생모임 대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행동하는 간호사회 김민정 운영위원) △의료인이 바라본 청년 고독사(길벗 박주연 한의사모임 대표) 등의 발언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지석 대표는 발표를 통해 그동안 청년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그들의 고달픈 고독생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2030대 청년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5%인 154명은 스트레스 자가진단 검사에서 19점 이상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고되는 강한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했고 40점 만점 중 30점이 넘는 사람도 2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이 고립되거나 혼자라고 느끼며, 우울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는 한편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도 무려 28.5%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인터뷰를 진행해보면서 지금의 청년정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 물리적·심리적 고립에 놓인 청년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며 “청년들의 고독사는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회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청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우리 공동행동은 청년들의 고독생이 나아지기 위해,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고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민정 운영위원은 “간호사들도, 청년들도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간호사에겐 인력 충원을, 또한 청년들에겐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과 사회적인 고립을 막는 대책이 마련돼 더 이상 저의 또래들의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주연 대표는 “대부분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맞춰져 있는 등 청년 1인 가구는 젊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시스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며 “반면 일본에서는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해 생활관리사와 지자체가 협업해 세밀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영국에서는 정부 내 ‘외로움장관’을 만들어 지자체와 기업을 통해 장기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고독사를 ‘사회적 죽음’이라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한 “우리나라 역시 청년들의 고독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현실 진단부터 대책 마련까지 국가를 필두로 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것에서 나아가 청년들도 고독사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담당조직을 만들어 고독사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문제 해결을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볼 것이며, 보건의료인들도 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고립돼 죽어가지 않도록 함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고독생을 마감하게 되기까지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빈곤, 스트레스, 관계 단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며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본인의 건강을 되돌아볼 수 없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죽음은 괴로움에 헐떡이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목숨을 잃는 청년들을 목도하게 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병들어버린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삶이 고독해지기 전에, 고독해진 삶이 죽음까지 이어지기 전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건강하지 못한 현실을 바꿔나가고 죽음을 멈추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년고독사 국가가 책임져라 △청년고독사 전수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라 △청년 고독사 해결을 위한 담당조직을 설치하라 △청년을 고독사 취약계층으로 지정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에는 △길벗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인권위원회 △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보건의료학생 매듭 △인권의학연구소 △행동하는 간호사회 △행동하는 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발생 환자 위해 2740억 증액해야”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④-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0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 부재, 기재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보상 심의기준 (④-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 488만 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 명이다.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
한의대 교육의 질 향상 위한 우수사례 '공유'지난 11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2021년도 제7차 한의학교육심포지엄에서 가천·동국·원광한의대는 임상표현 선정 과정, 졸업역량 설정 등을 소개하고 학과간 균질성 확보 등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3개 한의대는 △한의학교육 우수사례 발표(박정식 가천대 한의대 조교수) △졸업역량의 설정과 학습성과 연계(최동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경혈학실습 교육 사례(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교수) 등의 주제로 한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례를 발표했다. 박정식 교수는 가천대 한의대의 교육목표와 교육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정책, 한의대 졸업역량 및 졸업성과를 공유하고 ‘2022 임상표현’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진행 단계의 어려움으로 전문 모의환자 관리의 어려움을 꼽으며, “일정 조율,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모의환자가 자주 교체돼 문제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가천대 의대와 협력해 그나마 수월했지만 의대 환자이다 보니 한의학 쪽에서 꾸준히 환자 역할을 맡아왔던 분들보다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동국대, 동의대 등이 협력하고 있는 영남권 컨소시엄처럼 모의환자를 공유하는 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2022 임상표현’의 경우 가천대 한의대 재학생, 졸업생 등 여러 집단에게 설문을 진행해 임상표현을 선정했으며 향후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최동준 교수는 졸업성과 달성을 위한 단계별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교육목표, 졸업성과, 한의사 역량과 연계한 최종 결과를 공유했다. 최 교수는 “단계별 성과는 총 3단계로 설정했다”며 “1단계에서는 기초 교육을, 2단계에서는 기초교육과 임상 교육, 3단계에서는 임상교육을 통해 졸업성과를 달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과목별 편차를 줄여 학과간 균질성을 확보하고, 각과 교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교육 개선을 총괄하도록 의학교실 등을 개설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효 교수는 경혈학 실습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경혈학 실습 환경과 내용, 평가 방식, 발전 방향 등을 공유했다. 그는 “한평원, 보수교육 등을 통해 그룹토의 등 학생의 능동적 자세를 이끄는 수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 현행 한의학 교육을 실습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24년부터 적용할 내용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혈학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소개하며 학생 중심 교육에서 학생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실습을 마친 한 학생은 위생과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다른 학생은 초음파를 이용해 조직의 구조와 자침 가능한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뉴노멀에 대비해서라도 미디어 통한 콘텐츠 개발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실습 교육은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보완하고, 이 과정에서 OSCE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혈에 대한 해부학적인 탐색과 방법’ 특집호 발간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회장 유명석·이하 연부조직한의학회)가 최근 2021년 특집호 ‘점, 선, 공간-경혈, 경락, 해부’ 학회지를 발간하고, 앞으로 학진등재지 작업을 위해 연 2회 출간 학회지로서 질적·양적 성장 도모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혈에 대한 해부학적인 탐색과 방법’을 주제로 발행된 이번 특집호에는 총 17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주요 논문으로는 △풍지혈의 치료효과에 대한 해부생리학적 연구 및 활용 증례보고 △초음파 영상기기 활용을 통한 침치료 발전 전망 △침도치료에 있어 안과질환의 해부생리학적 접근 등 경혈 혹은 자침 방법과 관련 주요 연구결과들이 수록되는 한편 ‘부침법: 임상활용 및 동향과 시술법을 중심으로’ 등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한 침법 혹은 새로운 자침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연부조직한의학회의 치료 프로토콜 및 임상가에서 다용하는 ‘Pinch roll test’, ‘경신경탄발검사’에 대한 표준절차를 담은 연구와 ‘深針睛明穴, 何以有奇效?’ 등 중국·미국·말레이시아의 저자들이 투고한 해외연구 등 다양한 주제들이 게재됐다. 이번 특집호 출간을 총괄한 연부조직한의학회 채효청 학술연구팀장(선유재한의원장)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하는 연부조직한의학회의 일원으로 보람을 느끼며 학회지에 투고해준 국내외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해부생리학에 근거한 한의학 연구, 침도 연구의 축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회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부조직한의학회는 정밀한 해부학적 지식과 생리적 이해를 기반으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에 근거한 연부조직치료를 연구하는 학회로, 임상한의사들을 위주로 구성돼 침도치료에 대한 연구와 진료,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 후 정침치료법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와 전파를 위해 꾸준히 학회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학진등재지 도약을 위해 논문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구축 및 이달 중 저널 홈페이지를 오픈해 학회지의 웹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역주민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 정치 입문시 큰 도움될 것”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1일 ‘제1기 정치아카데미’ 제8강을 개최, △지방자치와 전문인의 역할(이창근 전 서울시의원·전 서울시한의사회장) △공직선거법 이해 및 해설(이주엽 LnP파트너스 대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이창근 회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4대 의원으로 선출돼 활동하던 당시 선거에 임했던 경험 및 생생한 의정경험을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필요한 자세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각 한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은 물론 해부학, 생리·병리학, 법의학 등 모든 의학지식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수준높은 한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한 부분을 당당히 책임지는 의료인으로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번 정치아카데미가 정치 입문을 꿈꾸는 많은 회원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정치인들은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들은 지역국민에 의해 선출된 명예직으로,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우선 지역국민들을 대표해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나 자치의식에 정직한 주체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에 대한 소명의식 및 개인이나 특정집단 또는 소속 정당의 이익보다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의정(정치)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처음으로 서울시의원 선거에 도전해 선거운동했던 때를 회상하며,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과 더불어 환자 진료 때문에 선거일 바로 하루 전날만 선거운동을 했던 일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이 회장은 “막상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밀려오는 환자탓에 선거운동은 꿈도 꾸지 못했다. 다행히 환자들이 진료를 마치면 명함과 홍보물을 가져가면서 나 대신 선거운동을 해줬다”며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고, 이후 서울시의회 사회복지 상임위원, 교통상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분 확인 후 보건증 발급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개선 △서울지하철 공사 개선 등의 의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났어도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통해 ‘청수나루’로 역명이 정해졌던 것을 지금의 ‘압구정로데오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에서의 봉사는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며 “정치에 입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본업은 한의사인 만큼 항상 지역주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언젠가 정치로의 진출을 꿈꾸는 회원들에게 향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강의에서 이주엽 대표는 지난 4강에서 강연한 ‘정치관계법’ 중 공직선거법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정치 입문을 꿈꾸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은 총 17장 279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으로, 이를 모두 숙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이 중 △제6장 후보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16장 벌칙 등의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후보’ 부분에서는 출마를 예정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출마를 확신시 하는 경우에는 ‘후보가 되려는 자’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이 준용돼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후보가 되려는 자’도 주변에 식사나 술을 사거나 심지어 커피를 사는 경우에도 기부행위 제한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것. 또한 관공서 출입시에도 모든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를 하는 것도 ‘호별방문 제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기부행위에 있어서는 구호적·제한적 행위는 허용이 되지만 갑작스럽게 기부를 한다든지, 평소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는 것, 물품 전달식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 등도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등 각 선거에 따른 당내경선의 특징 및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각 단계에 따른 선거운동 허용되는 부분과 해서는 안되는 부분 등 실제 선거에 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세세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도왔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길 안내 자율주행로봇 도입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병원외래센터에서 환자의 길을 안내하는 자율주행로봇을 15일부터 2주간 시범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로봇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트위니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병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용한 자율주행로봇의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병원에 도입 중인 자율주행로봇은 환자를 찾고자하는 진료실까지 안내하고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다른 환자에게 방해되거나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일정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한다. 김영일 병원장 “자율주행로봇의 정확하고 안전한 안내가 진료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흥미 또한 이끌 수 있어 시범 운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
수험생 불안심리 악용 거짓광고 대거 단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사례별로는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것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음료류)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를 비롯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 등도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것들도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이와 관련 검증단은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