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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한의사회,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금 전달연수구는 지난 14일 연수구한의사회(회장 윤왕수·사진)로부터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후원금 3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연수구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의료·생계비가 필요한 연수구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수구한의사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부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수구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 아동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
부산 서구, 의료관광특구 선정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특구사업에서 부산 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선정됐다. 부산 서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구민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내 대학병원 3개소, 종합병원 1개소가 있는 지자체로 송도해수욕장, 천마산 조각공원, 부산고등어축제 등이 산재해 있어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에 부산 서구만이 가진 경쟁력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지난 지난 2019년 12월부터 부산 서구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특구 추진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서구 의료관광특구 사업은 향후 5년간 172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증치료 중심의 해외환자 유치 △의료 R&D 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광‧힐링을 결합한 웰니스관광 서비스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주신 서구청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금연상담전화 건강증진개발원으로 이관…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 확대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지원 서비스 간의 통합·연계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인 금연 상담 전화(☎1544-9030) 및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go.kr)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국가금연지원센터로 이관했다. 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전담 부서(가칭 금연상담서비스팀)를 신설하고, 금연 상담 전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를 선정했다. 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 군인·의경 금연 지원, 유아·학교 흡연 예방 교육사업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 간 통합·연계를 확대하고, 상담사의 역량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한다. 또 금연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여건을 개선하며 금연상담 메뉴얼을 표준화하는 등 금연상담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를 통해 다양한 금연정보, 인터넷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범사례로 인정한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운영기관을 민간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금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연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정교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금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도회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우수상- '면역력, 한의학으로 지키자'"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면역력과 한의약에 대해 알기 쉽게 표현하고자 노력한 영상입니다." "한의약은 체질과 개인별 몸의 특성을 보고 진단하여 본질적인 처방,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오랜시간 임상경험으로 축적된 전통의학으로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유행질병에 대처하며 발달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았습니다." -
“70년 된 ‘낡은 의료법’ 이제는 버릴 때”간호계가 19일 국회 앞에서 '70년 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호사, 간호대 학생들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과 함께 ‘70년된 낡은 의료법’이라 쓰인 책자 모형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가 두 달째 국회 앞에서 외친 정당한 요구에 국회가 답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이어 “더 이상 일제의 잔재인 낡은 의료법의 굴레에 얽매일 수 없다”며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론 지금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이지만 간호 정책과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며 “후배들에게 낙후된 간호 시스템을 물려줘선 안 된다.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46만 선배간호사들과 12만 간호대학생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은 1944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한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관리 등 예견된 미래를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도 “두 대선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주시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 “초고령사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
의료과실 누락·조작한 의료중재원 상근 양의사 업무방해 혐의 고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은 지난 18일 의료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 의사)을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의료분쟁조정 결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당사자(환자 가족)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실련은 국회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해 최종 감정서에 소수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고발 대상으로 추린 결과 지난 2017년과 2018년 감정0부 등에서 상임감정위원으로 근무한 A, B, C씨 세 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감정부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의견을 낸 위원 중 상당수가 의료과실을 지적했음에도 이들은 감정서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로 기재하거나, 감정위원 중 일부가 소수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감정서에는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 2018년 허리통증으로 진료 받던 환자가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은 다음 날 청색증을 보이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결국 무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감정위원들은 수술 전 협진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감정소견서에서 지적했으나, 상임감정위원은 최종 감정서에서 “해당과와 협진을 시행해 수술 전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 수술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다른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 지난 2017년 담도이상증세를 보인 환자가 담관염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뒤 퇴원 후 가슴통증을 동반한 복통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급성담낭염이 관찰됐는데 이를 두고 상임위원들은 퇴원 전 담낭염을 의심하고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상임감정위원은 담낭염 진단 지연 및 조치 미흡에 대한 언급 없이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고, 이어 2차 감정에서도 감정위원과 의료인 자문위원의 소견을 누락한 채 “담낭염의 의심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감정서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편향된 감정으로 조정성립률 34% 불과” 그러면서 경실련은 의료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기 위해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할 감정 업무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계 과실을 덮는 편향된 감정부의 진료기록 감정으로 조정결과의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것. 실제 감정부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최소 2인 참석)의 전원 합의로 상임감정위원이 감정소견과 그 판단 근거 등이 기재된 최종 감정서를 작성한다. 만약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도 기재해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편파적인 감정 구조로 인해 의료중재원의 지난 5년간 1만2293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조정이 성립돼 종료된 건은 4208건으로 조정성립률은 34%에 불과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 이는 같은 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은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도 피해구제와 조정이 이루어진 비율이 50%를 상회하는데, 조정중재원의 상임위원의 연봉이 약 1억30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재정투입대비 효과성도 소비자원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의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 감정서는 검토자나 확인자, 보고 대상자 없이 상임감정위원이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관계로 일부 회의에서는 소수의견을 누락한 채 구성원의 적법한 의결 없이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등 전횡을 해도 다른 감정위원이 감정회의록이나 감정서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 작성 총 8000 건 중 32건(0.4%)에 불과해,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청구 통해 모든 감정 결과 전수조사“ 경실련은 “조정의 주요 자료인 감정서를 최종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은 중재원장의 조정 및 중재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이 감정 회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실 의견 등이 누락되거나 반대로 기재된다면 왜곡된 최종 감정서에 기반해 조정이 이뤄진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조정에 핵심인 감정서 작성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이 다른 감정위원의 소견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는 등 의료계에 편파적인 감정서 작성으로 공정한 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조정중재원의 존립 이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 환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경찰 고발과 함께 향후 조정중재원의 불법 감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해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19일 0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05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은 각각 5431명, 374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25명, 경기 2116명, 인천 401명 등 수도권이 67.1%(2331명)다. 코로나19 사망자는 74명 증가한 6452명(치명률 0.91%)이다. 18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5.5%다. 이날 0시까지 4450만6949명(인구 대비 86.8%)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363만450명(인구 대비 85.0%)이 2차 접종을 받았으며 3차 접종은 2374만3311명(인구 대비 46.8%)이 완료했다. -
“간호법에 대한 공동 대응 폄훼 말라”간호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단체의 입장 표명이 “가짜뉴스”라고 한 대한간호협회(간협)에 의협 등 10개 단체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간협이 이같이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의 진정성 있는 연대활동을 함부로 폄훼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관련 단체들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10개 단체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요양에 관한 다양한 직능에서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를 반드시 철회해줄 것을 바라는 공통의 염원에서 공동 연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몰이해와 위상 약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보건의료인 및 유관직종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와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안 제정 요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의와 올바른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10개 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오미크론 시대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 개최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호서대 생명보건대와 학생실습 협약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 18일 호서대학교 생명보건대학(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과 학생 실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과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숙련과 포괄적인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병원과 학교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경연 호서대 생명보건대학장은 “호서대학교 생명보건대학은 미래사회의 과학과 응용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현 병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30년간 성장, 발전해 온 천안한방병원이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된 데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