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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한·의·치·약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1879명'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년에는 전년보다 한의대 등 의학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입학 인원이 줄어든 가운데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6일 보건의료계열의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증감 현황 등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대학의 정원 외 포함 모집 인원은 34만4296명으로,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인 34만9124명보다 4828명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수에 따라 입학정원을 줄여 등록률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반면 2024학년도 한의대·의대·치의대·약대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1879명으로 2023년도의 1530명보다 349명 증가했다. 간호학·한약학 등 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인원도 2023학년도 1369명에서 2024학년도 1978명으로 609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역시 2만1235명에서 2만3816명으로 2581명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는 지역 한의대·의대·약대·치대 정원의 40%를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의무 충원하는 내용의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
‘방문간호기관’ 개설 매년 증가…지난해 801개소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은 지난 2017년 650개소에서 2021년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방문간호기관의 절반 가량(48.3%)이 개설했다.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1485명에서 1만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00건 이상 방문간호 제공기관 수는 2018년 2개소에서 지난해 5개소로 증가했으며 수급자 수는 381명에서 13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한 기관이 384명의 수급자에 대해 3000건이상 ~ 3500건 미만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42.9%는 간호사였으며, 절반 이상(54.6%)은 면허·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의사(0.02%), 사회복지사(0.002%) 등이 개설자로 확인되는데,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면허·자격 규정 요건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현행 방문간호 현황 파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방문진료, 방문간호 모델수립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의 올바른 방문간호가 이뤄지기 위해서 순기능과 악용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의 방문진료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경기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와 업무협약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와 경기도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지난 26일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임신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은 난임부부의 스트레스 관리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산후 우울증이 있는 산모에게 정서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난임치료와 우울증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정보교류 및 자문 지원, 상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사업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난임사업단장은 “난임 환자들의 말 못할 고민과 스트레스를 경기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상담하는 난임 환자들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상호 보완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난임 부부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 출산의 기쁨을 누려왔지만, 여전히 난임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부부가 많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난임부부는 물론 임산부, 산모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부부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경기도, 부모가 되는 길이 행복한 경기도, 부부에게 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지역 난임부부에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7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도 지난 2월부터 신청자 모집에 나섰으며, 선정된 난임부부 436명에게는 약 3개월 동안 한약·침·뜸 등 한의치료를 지원한다(문의: 경기도한의사회 031-242-1409). -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지원사업 선정동대문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관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박물관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 9개의 신규 기관을 모집했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꾸준한 한의학 서적 출판을 통해 한의학을 지켜 온 행림서원의 100주년을 맞아 ‘행림서원 100주년 도록 제작’으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중 △행림서원에서 출판된 근현대 한의학 자료를 수록한 ‘행림서원 100년 도록’ 제작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내 행림서원 특별기획전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행림서원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한의학 역사를 돌아보는 일과 다름없는 가치 있는 일이다”며 “한방산업특구에 위치한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행림서원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 사업에도 선정돼 현재 서울약령시 상인들과 ‘박물관과 함께하는 AR기억여행과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박물관 관람 및 한방관련 교육, 체험, 전시 행사 등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총 2억9천만원 포상금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26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억9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2000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 유튜브 동영상 게시, 사업장 이메일 홍보, 홈페이지 배너 게시,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박재만 위원, 국무총리 표창 수상···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대한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 박재만 위원(성남시 길벗한의원장)이 남북 통일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지난 25일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와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2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박재만 위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를 포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박재만 위원은 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 위원이자 지난 1997년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총무이사를 맡아 민간차원의 통일 운동 활성화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그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남북 민족의학 학술토론회 개최, 상호 임상정보 공유, 남북 전통의학 용어 정리, 남북 약초 DB 구축 모색 등 남북 민족의학의 교류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 사업으로 남북합작 침 공장 설립(개성공단), 고려약재 생산가공 공장 설립, 남북 민족의학 학술토론회 정기 개최 등 남북 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고자 했으나 현재 남북관계 교착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한 상태다. 이에 앞서서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로 활동하며 2005년, 2008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평양과 개성공단 등을 방문해 남북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실무협의에 참여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건립사업(2007~2009년) △철도성병원 현대화사업(2005~2007년) △평양 대동강구역병원 지원사업(2005~2007년)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남한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 간 교류협력 사업에도 적극 나서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철도성병원·대동강구역병원 고려치료과 의료물자 지원 사업(2005~2007년) △대동강구역병원 진료소 왕진가방 지원 사업(2005년)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 사업 협의(2008년 개성, 2018년 평양) 등에도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매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보고서(고려의학 부문)를 집필해 북한의 보건의료 동향과 고려의학의 현황을 파악해 민간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만 위원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남북의 약속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며, 새 정부에서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그럼에도 남과 북이 만나고 서로 존중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남북 모두가 살 길이기에 평화와 통일은 일정한 조건만 되면 우리에게 불쑥 다가 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의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를 통해 남쪽 한의학과 북쪽 고려의학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용 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 신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란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심의, 조사·감독, 교육 등 기관위원회의 역할을 제공하는 기구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공용으로 지정돼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165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0개 기관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145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개 기관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법·윤리·여성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public.irb.or.kr) 또는 전자우편(irb@nibp.kr)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전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심의를 통해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심평원,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치료 지원 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6일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진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지은희)와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치료 대상자 발굴 및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및 사업 홍보 △치료 종료 후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임직원 성금 1000만원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기탁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가 종료된 대상자가 직업 재활을 거쳐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인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노숙인들의 건강지원 필요성을 발견하게 됐다. 이와 관련 기호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노숙인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365다담은한방병원-한림성심대, 산학협력 MOU 체결365다담은한방병원과 한림성심대학교가 지난 25일 현장중심 교육 강화와 취업 협력 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무행정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제도 운영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취업 정보 교류 △교육과정 개발 △의료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등이다. 한림성심대학교 의무행정과 하호수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현장실습, 연계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도움 되는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과실, 결과보다 근거와 과정이 중요”지난 23일 개최된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전선우 한의사는 ‘의료분쟁시 대처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 입증과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소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보다는 어떤 근거와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임상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준’(the standard of care)을 충족해 의료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치료 방법을 사용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의료행위 대신 다른 의료행위가 제공된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환자 스스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택해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의료행위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의료지식, 의료기술 등이 통상의 의사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의료 과실은 법원에서도 서양의학보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어 감정 결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이라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의료분쟁의 경우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가 복용했는데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해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많다”며 “약효가 강한 한약을 처방하거나 질병이 환자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복약지도를 신경 써서 해야 하며, 한약 복용 과정에서도 환자와 수시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의 결과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한 협의 의견서, 탄원서, 정부부처와 관련 내용 협의 등 행정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