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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한의사회, 이웃돕기 쌀 기부 -
“왜, 한의사의 참여를 막고 있는가?”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8일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하루 1만 5천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 의료지원체계가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확산 대처를 위해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성명을 통해 한의사는 국민건강 증진과 소중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는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을 위한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의 의료대응체계가 정말 국민의 건강만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등에 대해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및 재택치료 확대, 진단검사의 이원화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나 실상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의 부족에 따른 의료지원체계의 한계를 우려하면서도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한의사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국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하고도 정부가 특정 직역에 경도되어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계는 걱정과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는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의 대처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에 대처할 역량이 있다”면서 “정부는 각종 코로나19 대처업무에 한의사의 참여를 막고 있는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대응 체계에 한방병원, 한의원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정부에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대처에 한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
완주군한의사회, 23년간 소외된 이웃에 사랑 나눔 실천완주군한의사회(회장 송기율)가 지난 27일 설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쌀 300kg 기부에 나섰다. 3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완주군한의사회는 올해로 23년째 매년 설과 추석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탁식 등 절차를 생략하고 조용히 선행을 베풀었다. 송기율 회장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항상 이웃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미경 완주군보건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완주군한의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 내 소외된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세심한 보건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완주군보건소에 기탁된 쌀은 독거노인, 새터민 등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심평원, 설 명절맞이 나눔 활동 전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7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한 떡국 떡 세트 1000kg을 강원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으며, 특히 지역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전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원주아동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후원금(품)을 전달했다. 기호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실명 검사 안받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가 약 4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30∼50대는 30% 중후반으로 검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뇨망막병증은 지속적으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시력저하 및 실명을 일으킨다. 또한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김하경 전문위원(안과 전문의)은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이며, 당뇨망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의 1위 질환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상실을 50∼60%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당뇨병 진단 후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에 의한 실명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19년 기준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약 41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수록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 실제 유병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환자 10명 중 2명(20.9%), 15년 이상인 환자 3명 중 2명(66.7%)이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으며, 당화혈색소 수치가 1%씩 높아질 때마다 당뇨망막병증의 위험도가 1.4배 증가한다. 김보연 심평원 평가책임위원은 “당뇨병은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이 손상돼 당뇨망막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며 “혈당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늦출 수 있는 만큼 생활습관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가 철저한 혈당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실시해 망막질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변이분석 완료한 양성 검체 추가 분양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변이분석을 마친 양성 검체 일부를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추가 분양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19 양성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 감시를 위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해 왔다. 변이 확인을 마친 호흡기 양성 검체 2160건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오미크론 1000건, 델타 1000건, 비변이 160건이 포함됐다. 분양 신청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홈페이지(http://www.nih.go.kr/biobank)를 통해 하면 된다. 분양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달 공개된 840건의 코로나19 양성 검체는 30여 개 이상 기업체 대상으로 분양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분양심의 결과에 따라 2월 초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6096명 집계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609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6일 1만3010명, 26일 1만4515명에 이어 3일째 1만명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발생은 1만5894명, 해외 유입은 202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3991명, 경기 5175명, 인천 1244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4명 늘어나 누적 6678명(치명률 0.84%)이며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16명이다. 한편 이날 0시까지 4460만6876명(인구 대비 86.9%)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390만6849명(인구 대비 85.6%)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3차 접종은 2604만8511명(인구 대비 51.4%)이 마쳤다. -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수가 산정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이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보건복지부 2차관)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수가 산정을 의결했다. 현행 부항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표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돼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이 별도 산정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즉 부항컵은 환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피부 자극을 통해 미량의 체액과 혈액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것. 이같은 우려를 개선코자 정부와 한의계는 그동안 △한의약 보장성 강화 관련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감염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자락관법과 동일하게 건식 부항시에도 1회용 부항컵이 별도로 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유사수가의 청구현황 등을 반영,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을 최대 5개까지 별도 로 수가 산정이 가능토록 의결했다. 현재 1회용 부항컵은 12개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되고 있고, 상한금액은 117원이며, 전체 부항술 청구건수 대비 건식 부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6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의 별도 산정으로 수가는 최대 585원까지 인정받게 되며, 연간 약 105∼1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의 별도 수가 산정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개정 후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 및 사고 발생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의료기기·의료용품 등의 세척·소독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특히 최근 국민들의 감염 관련 인식의 변화로 인해 1회용 치료재료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하지만 별도 수가 산정이 불가해 의료기관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식 부항시에도 1회용 부항컵이 별도 수가 산정이 가능해 앞으로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한 달 새 2배↑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한 달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8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207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현황에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82명이다. 감염 환자는 지난해 12월26일에서 1월1일까지 78명,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95명, 9일부터 15일까지 123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기간동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굴, 조개 등 식품을 섭취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나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과일·채소·굴·조개 등 음식 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난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한약 '사물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