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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근거는?22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정부 입장과 달리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 사항을 정리해봤다. ◇비위관 삽입시술, 한의의료행위 일각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을 배우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한의협은 실제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생리학까지 기본적으로 배우고 실습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 위관을 통해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코를 통해 식도를 지나 위까지 위관을 삽입하는 '비위관 삽입술'의 경우 한의 의료행위로 적시돼 있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 불과한 비인두 검체 채취 행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코에서 시작해 위까지 50cm에 달하는 비위관 삽입 시술 행위는 허용하면서 콧구멍에서 비인두까지 겨우 5~10cm에 도달하는 행위는 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양의사단체의 보직자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양의계의 오만함과 잘못된 선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도 한의대에서 해부용 시체인 카데바로 실습하고 4학기에 걸쳐 해부학을 배운다”며 “50cm는 나라에서 수가로 인정받고 있고 충분히 삽관 행위가 가능한데 5분의 1에 불과한 행위는 해부학을 모르니까 못한다? 해부학은 모든 한의사들이 중요시 여기는 과목 중 하나이며 오래 전 조선시대 허준 선생도 해부학을 공부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검체 채취, 이미 가능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또 다른 근거는 이미 한의사가 검체 채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대 국정감사의 종합감사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검체 채취 등의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2020년의 중수본과 지금의 중수본은 같은 곳인데 오늘에서야 한의사의 진단을 인정 못 하겠다? 같은 기관에서 나온 브리핑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인 근거도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11조 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과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홍 회장은 “이러한 명시적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보고를 보건소에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의무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홍 회장은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한 근거와 관련해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단순 판독을 요하는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신속항원검사라는 진단키트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의과에는 폐계내과가 호흡기내과이며 전문적 치료가 가능하고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에서 수많은 한의약 치료 방법들이 검증돼 있다”며 “특히 검체 채취는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 군의관 등 한의사들이 이미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속항원검사 실행으로 코로나19 종식 앞당길 것”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즉각 실행을 천명하고,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 감염병 치료의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2만7천 한의사는 RAT의 즉각 실행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면서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또한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기지부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을 뿐 아니라 확진자 인정도 불가하다고 답한 중대본은 방역당국이 앞장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500여년 한의학 역사는 상한·온병학과 같이 급성감염병 대응을 연구하며 임상체계를 이뤄 발전해 온 학문”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에서 시작됐고, 유행성 독감과 각종 감염병 대응에서도 국민들은 언제나 한의치료를 활용해 예방과 치료의 부담을 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전략적 리더십 부재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사 배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만큼,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RAT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실제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1000만 명에 달하고, 매일 수십만 명의 환자가 생겨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도 방역당국은 방역의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경기지부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와 관련한 경기지부의 4개 결의안이다. 1.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2.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 3.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 4.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직역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 -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국민 위한 책무”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선언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22일 개최했다. 정부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한데 따른 것이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매일 수십 만명을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도 1만30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해버렸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 모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허위사실을 스스럼없이 발언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가능 여부와 관련해 특별히 설명자료까지 발표하며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은 방역당국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양방 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놨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며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양의계만을 두둔하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젓이 호흡기 전담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검사를 확대해놓고 막상 한의사가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검사 여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한의원이나 치과에 다양한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호흡기 증상 환자도 다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가 의심되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진단 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며 한의사에게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에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해야 감염병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 확진 진단이 나올 경우 대처 관련 질의에 홍 회장은 “팍스로이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의사에게는 한약이 있다”며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서 4천여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치료해 직접 확보한 데이터들이 있는 만큼 이미 보급된 한약으로 증상에 맞게 처방하고 필요 시 증상별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치료비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원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본인이 확진자라 약국에 직접 약 처방을 받으러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수본에서도 지인이 대신 방문하라는 궁색한 답변을 한다”며 “한의의료기관은 의약분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진 시 바로 보험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다른 기관에 전파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 한의의료기관 통계 파악에 대해서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플랫폼을 통해 루트대로 실제 보건소에 보고하고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된 전례들이 있다”며 2020년 말부터 이미 한의사 전용 쇼핑몰에서 검사 키트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통계 파악은 아직 못했다“고 부연했다. 급여 적용과 관련해 안덕근 홍보이사는 “검사 시행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급여 적용을 바라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국민 만족도와 한의사로서의 당연한 의무 및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비급여라도 일선 한의원에서 5천원 정도 받고 진행한 뒤 확진 시 확인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홍 회장은 “고발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법으로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잘못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송사에 휘말리면 피곤한 만큼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협회에서 아끼지 않고 각종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사는 코로나 치료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니 진단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계는 이미 치료센터, 접수센터에서 한의약 치료를 본격 실시하면서 많은 효과들을 검증했는데 정부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 안 하면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시점에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호흡기 전담 병원 위주의 진단을 인정하고 시행해 왔기 때문에 방역 정책 협조 차원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 상황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한의사의 참여를 미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
한의협, 신속항원검사 긴급 기자회견 개최 -
“부산진구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한 따스한 빛이 되겠다”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하 IHCO) 부산지회가 나섰다. 지난 18일 IHCO 부산지회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정기봉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IHCO 부산지회는 코로나19 예방물품과 생필품, 건강 교육자료 등을 제작해 전달하고, 비대면 방식의 정서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질병 감염예방 및 정서 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임을 밝혔다. 손창현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적교류가 줄어든 시점에 많은 어르신들이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며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수민 부산지회 운영대표는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사시사철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따스한 빛이 되어 드릴 것이다.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기존 회원 중앙회비는 50만원으로 책정대한한의사협회 2022회계연도의 기존 회원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구원회·이하 예산분과위)는 지난 1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의를 갖고, 27일 개최되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룰 2022년도 각종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원회 위원장은 “한의사협회가 처한 보건의료 환경이 극복해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다뤄야 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모든 위원들께서는 꼼꼼하게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예산분과위는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께서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회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심의하는 만큼 수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따지고 물어 최적의 예산 결산과 가결산과 더불어 금년도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분과위는 2022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논의와 관련, 금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을 지난해 보다 1.4% 감소한 112억6611만 여원을 편성한 이사회 안을 심의했으며, 이를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회원 각자에게 부과된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 편성에 따른 총 회원 수는 2만4916명이다. 이는 각 시도지부별로 보고된 회원 수와 협회의 아리스 기준 신상신고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집계된 수치다. 기존 회원의 경우 전액 회비 납부 회원은 14,573명, 1/2 납부 5,238명, 1/4 납부 881명, 1/6 납부 2,928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험, 의무, 학술 진흥, 의권, 약무, 홍보, 국제 교류, 법률제도 연구, 신문간행, 회무 전산, 인건비, 일반 사무 관리 등 각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과 심의가 이어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5월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안도 보고돼 총회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구원회(대전) △위원: 이재덕(부위원장·경북), 류규혁(서울), 안준석(서울), 이규환(부산), 전병욱(대구), 안철우(인천), 박혁규(광주), 정경진(경기), 김범석(경기), 박성진(강원), 최원근(충북), 조병수(충남), 임태형(전북), 선종욱(전남), 박종수(경남).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동의보감’ 판본 전시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단장 김영)은 대구 수성구 내에 위치한 용학도서관과 동의보감 전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의보감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의학서적을 집대성한 의서로 유네스코가 동의보감의 역사적 가치, 기록정보의 중요성, 관련 인물의 업적 및 문화적 영향력 등을 인정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이에 인문도시사업은 동의보감을 모델로 인문학과 한의학, 심리학을 아우르는 통합치유의 인문학을 위한 인문브랜드 <人文+DON:E>를 개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동의보감은 대구한의대학교 소장자료로 전시를 위해 송지청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교수가 동의보감 반출 작업부터 자료 정리를 도맡아 수행했다. 송지청 교수는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학교의 기존 소장자료들을 활용해 지역도서관 등과 기획 전시하는 것은 좋은 기회”라며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자주 세상의 빛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 소장자료인 조선본 <황제내경소문>과, 용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의보감 관련 서적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 작은 동의보감의 세계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용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사상체질의학회 신임 회장에 이준희 경희대 교수 선출사상체질의학회가 지난 19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준희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준희 신임 회장의 임기는 19일부터 2024년 2월까지다. 이준희 회장은 당선 소감에 대해 “학회 활동을 한 지 25년 정도 됐는데, 이전 학술집담회 등도 생각나 감회가 새롭다. 학회의 핵심은 학회지 활성화 등 학술활동과 회원 관리에 있다”며 “이를 위해 학술집담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회원 수 증가, 보수교육 개최 횟수 증가, 사상처방의 급여화 등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이준희 회장은 동대학원에서 사상체질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사상체질의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회 총괄이사와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간호과학대학의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한의약품임상시험부 부장,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감사로는 우리한의원 김수범 원장이 연임하게 됐다. 사상체질의학회는 이 밖에도 2021회계연도 학회 사무국·편집국 주요사업 결산안, 2022회계연도 학회 사무국·편집국 주요사업 예산안을 승인했다. 2021회계연도 주요 사업 보고로는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회비 납부 및 관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 등이 공유됐다. 2022회계연도 주요 사업으로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사업 개발,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활성화 등을 승인했다. 고병희 전임 회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상이 아직 어수선하지만 한의사, 학자로서 수기치인하는 우리의 사명감은 변하지 않는다”며 “학문에 대한 결의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현장에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학회 사무국·편집국 주요사업 결산안, 2022회계연도 학회 사무국·편집국 주요사업 예산안 등을 공유하고 이제마 추모사업기금의 사업 방향과 조직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
노후세대 희망 국민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나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르면 2040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윤석명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기존 2042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졌고, 적자 규모는 2050년에 116조원에서 147조원으로, 2080년에는 657조원에서 7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의 부실로 이어지고 후세대는 적립금 고갈으로 인해 납부한 보험료로 즉시 수령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세대는 평균 입사 연령대인 30세에는 소득의 4분의 1, 40세는 3분의 1, 생애 소득의 절정기인 50~60대에는 월급의 40%를 지불해야 하는 등 납부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는 지난 2018년 시행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인구 추이와 장기재정 전망을 최근 수치로 다시 추계한 결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지난 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율(부과 방식 비용률)도 지난 4년 새 크게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이면 보험료율이 20.8%(4차 재정추계)에서 25.5%(보사연 신규 추계)까지 증가하며, 2050년이면 소득의 5분의 1을 보험료로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새로운 추계에선 소득의 4분의 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급여지출 비율도 2050년 5.8%에서 6.1%로, 2080년 5.8%에서 10.8%로 약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매년 보험료를 거둬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낮은 출생률에 있다.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적용한 결과 2017년 1.05명이었던 출생률이 지난해에는 0.81명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예측한 결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명 연구위원은 “100만명 태어난 세대를 30만명도 안되는 25만명이 부양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연금개혁 시점이 늦어지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연금 개혁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룰수록 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혁과 점점 멀어질 것”이라며 “만약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연금 개혁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자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은 또다시 미래 세대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가 되니 기초연금을 어떻게 좀 더 구조화할 것인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성장률도 낮게 지속된다는 것은 보사연의 입장이며,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보사연 연구팀은 “이 모든 통계는 통계청 등 공식 자료를 대입해 나타난 결과이며, 연금 개혁 논의가 지체없이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사연이 발표한 이번 잠정 추계는 보고서 마무리 과정을 거쳐 오는 5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속도 빨라질까?지난 2000년 건강보험 일원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보험료의 상승으로 소득은 없는데 자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승마저 불가피해지면서 개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재철 수석연구위원과 구가연 연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논점(서울 헬스 온에어 건강정책동향 제36호)’ 리포트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주요 논점을 분석했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강화했지만… 현재까지 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 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직과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경된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은 더 늘었다”며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국민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전 국민이 하나의 제도 안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지역과 직장 간에 서로 상이해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3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원칙하에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 개편을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 소득’을 폐지했다. 지역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던 재산보험료는 ‘재산 공제’를 도입해 올해 7월부터는 5000만 원(부동산 시가 약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에도 부과하던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올해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대폭 강화해 소득 종류별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도록 정비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 외 소득 부과 산정 방식을 연 3400만 원 공제에서 올해 7월부터는 연 2000만 원 공제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문제가 또 지적되고 있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소유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실현 이득(unrealized gain)’이므로 재산 등급별 점수의 상향 조정은 중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5% 상승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11.21%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1억 원에 상당하는 공제금액 기준이 충분한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부 취지에는 적합한지, 현금화되지 않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간주해 여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총 9조1506억 원의 지역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된 보험료는 4조3706억 원으로 약 47.8%를 차지했다. “재산보험료의 공정성 제고해야” 그런 만큼 보고서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발생 후의 보험 급여는 보험 수리(數理)상 균등해야 하는 만큼, 개인이나 세대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평한 부담을 위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에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고 있는데,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파악해 오던 납세자의 소득을 매달 파악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특수 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비정형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 돼 실직과 파산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한 이들을 보다 빠르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고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성되기 전 과도기에는 국민 불만이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에 연동되는 지역가입자 대신 재산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등에 대해서는 처분 후 ‘자산(stock)’을 ‘현금화(flow)’한 시점에 사후 정산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험료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보험료율의 최고 상한 8%를 더욱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최고 상한율이 왜 8% 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서 “이른 시기에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상한율을 높여 재정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의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만, 비용 분담에 있어 그 부담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거나 계층간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정책 실패”라며 “2022년 7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조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부과체계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건보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