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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신속대응 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이하 건정심)를 개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으며, 특히 건강보험은 지난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 재난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미국은 ‘사회보장법’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시 일정 영역의 제도적 규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비용 등을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자문 없이 선제적 건강보험 수가 조치 이후 사후 보고를 실시했고, 주로 비대면 회의 또는 서면 자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서는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감염병 등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매뉴얼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정심의 안건 상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 등을 운영규정에 구분해 반영했으며, 특히 연간 재정소요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해 안건 문의 관련 적극 지원 등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지난달 30일 임용철 혜화의료원장, 윤여표 대전대학교 총장, 김영일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원데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은 지난 1982년에 설립된 이후 40년간 대전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의 과학화를 목표로 진료와 연구, 교육에 정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원 40주년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30년·10년 근속상, 공로상 시상 및 병원장 기념사, 대전대학교 총장과 혜화의료원장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김영일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40년간 병원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을 통해 미래 한의학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조항은 의료법 합헌”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타투 관련 단체들은 지난 2017년부터 해당 현행법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신시술업 관련 자격·요건을 명확히 법률로 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 헌재는 결정 근거로써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런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 또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지만,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입법부가 위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들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신시술은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를 이용해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김수경·김민정·김선경 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2014)’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의 47.7%가 “사용한 문신용 바늘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실제 국내 반영구화장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타투이스트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 외에도 문신 염료 내 수은이 들어가 있거나 크롬, 중금속 등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최고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제시 위해 최선 다할 것”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원장 이정한)은 호남권역의 통합의료를 제공하는 거점병원으로서 ‘최고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제시’를 목표로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1회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 강영구 전남 보건복지국장, 정종순 장흥군수,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대학(원광대)-지자체(전라남도·장흥군)-정부(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장흥통합의료병원 및 연구소와 전라남도, 장흥군의 상호 이해 및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승환 국장은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현황과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단체의 높은 만족도 결과도 제시했다. 설 국장은 발표를 통해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따른 정신적 질환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속적 경제불황 및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젊은 청년층부터 전 연령층까지 심리적 고통, 그리고 초고령사회 현상으로 인한 소외, 고독감, 무기력 등의 발생으로 마음건강치유의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전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장흥군, 전라남도를 넘어 전 국민의 마음치유를 위한 거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난치질환통합치료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의 현황도 발표됐다. 이 사업은 4대 중증질환과 노인성 질환의 한·의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한편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급함으로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관련 통합의료센터 구축을 통해 한·의 관련 치료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원광대 한의과대학 강형원 학장은 1단계(2020∼2021) 성과 보고를 통해 △통합의료서비스모델 6건(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근육감소증, 섬유근통, 류마티스관절염환자, 뇌졸중 후 인지장애환자, 유방암 환자 대상) 개발 △SCI급 논문 게재 4건 △KCI 6건 △특허 출원 1건 등과 더불어 유트브 채널을 개설해 운동 매뉴얼 12건을 게재하는 등 추진 목표보다 더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인해 최근 보건복지부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1단계 평가에서 최우수과제로 선정되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향후 3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총 43억2000만원의 연구지원비를 받게 됐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통합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 전국 통합병원의 선도적 통합의료 브랜드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구의 실무책임자인 장흥통합의료병원 난치질환통합치료연구소 정문주 부소장은 2단계(2022∼2024)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개발한 통합의료서비스 모델을 실제 임상에 적용 평가하고 환자 중심의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원광대 산하 6개 병원에서 레지스트리 연구를 통한 통합의료서비스 제도 개선과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통합의료병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정한 병원장은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으로써의 역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광대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 홍지성 교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교육·연수지원 사업’과 연계해 세계 통합의료 임상가, 통합의학 전문 연구인력 교육의 중심이 되어 의료인, 연구자 초청 통합의학박람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장흥의 환경, 병원 등 물적 자원과 원광대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충남 금산군, 지자체 최초 코로나19 한의치료 지원충남 금산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의학적 치료 지원에 나선다. 1일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군보건소는 오는 11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약처방 무료 지원에 나선다. 금산군민의 코로나19 증상 호전과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확진 환자 대상 맞춤형 치료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지원은 관내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추진되며, PCR 양성 확진 3일 이내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금산군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확정시 한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치료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할 예정이다. 한약처방은 코로나19 치료와 후유증 완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코로나19 환자 대상 맞춤형 한약처방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한방보건팀(☎041-750-4371)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치료 환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전국 보건소 중 최초로 한의학적 지원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민 건강 증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분 한의약] 허리디스크 수술없이 치료 가능할까? 허리디스크 한의약 치료[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송광찬(계룡대 지구병원 한의과장) - 상담주제 “허리디스크란?” “허리디스크의 원인” “허리디스크 주요 증상” “허리디스크, 무조건 수술?” “허리디스크 한의약 치료” “허리디스크 관리 방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허리디스크#비수술치료#한의약#네이버#지식인#상담한의사#3분#한의약#한의학#한의사#건강#건강상식#건강정보#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한의협#AKOM_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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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통계플러스’, 접근성·효율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2022년부터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요약통계를 발간한다. 질병청은 첫 번째 주제로 ‘성인의 알레르기질환 및 알레르겐 특이 면역글로블린 E(IgE) 양성률 현황’을 발표하고, 알레르기질환에 취약한 대상과 실내·실외 알레르겐 양성률의 현황을 공유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과 관련한 의사 진단 경험률은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성인(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결과, 남녀 모두 2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알레르겐 중 집먼지진드기(미국형) 특이 IgE(알레르겐에 의해 생성되는 면역글로블린 E를 측정한 것) 양성률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와 낮은 연령에서 양성률이 높게 나타나 20~30대의 알레르겐 질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먼지진드기는 실내 알레르겐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개와 고양이 알레르겐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이며, 더 큰 주의를 요했다. 또한 실외 알레르겐 특이 IgE 양성률은 봄 시기 주요 알레르겐(참나무, 자작나무)이 가을 시기 주요 알레르겐(돼지풀, 환삼덩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계절별 알레르겐의 원인을 파악해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질병청은 알레르겐 통계를 시작으로 매월 주제를 선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지속하고, 학회 등 전문가와 협업해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주간 건강과 질병’, 논문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심층 분석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을 위해서 조사 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형태(보도자료,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로 제공함으로써 국가건강조사에 대한 관심유도와 사업성과를 확산할 것을 약속했다. 정은경 청장은 “국민의 참여로 생산되는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지속해 전문가에게는 건강정책 수립 근거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일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픽플스, 제10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선정’한의학 헬스케어 스타트업 픽플스(대표 최유진·안준모)가 기술보증기금에서 주관하는 제10기 ‘기보벤처캠프’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기보벤처캠프는 기술보증기금이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 대한민국의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혁신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10기 기보벤처캠프 참여 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한의학 헬스케어 O2O 플랫폼 ‘모두한’을 개발·운영 중인 스타트업 픽플스는 의료 빅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환자의 증상, 질환별로 한의의료기관을 매칭하는 서비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10기 기보벤처캠프에 선정됐다. 픽플스는 이번 기보벤처캠프 선정으로 △맞춤형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 △투자 유치 기회 및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유진 대표는 “올 하반기에는 비대면 진료 및 한약 처방 솔루션,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 진단 플랜까지 모두한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보벤처캠프 선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법적 근거 마련경기도의료원 내에 한의과 설치를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제1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시행(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의료를 통한 도민 진료 및 한의 보건지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김영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를 신설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료원 산하 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총 6개소로 이 중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에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