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신고 시스템 차단, 질병관리청장 상대 행정 소송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허영진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김형석 외 12인을 원고로 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출했다. 한의협이 제출한 소장에는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정당한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이번 소송 제기는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 시행 후 이를 신고하고자 해도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인력의 수급을 위해 한의사들도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한의사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년간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수백여 명의 한의사들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국가 방역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많은 구슬땀을 흘려 왔다. 그런 만큼 한의사들은 지난 3월 호흡기 진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RAT 진행’과 양성 시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당일 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새 방역방침에 따라 RAT를 실시했고, 양성으로 판단된 자들을 코로나19시스템을 통해 신고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권한을 승인받았고, 한 한의사의 경우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시스템을 이용해 확진자를 신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3월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RAT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의과 의료기관에 대한 코로나19시스템 사용권한을 가로 막았다. 그 결과 질병청의 발표 시점부터 한의사들의 코로나19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 승인신청은 모두 거부됐고 확진자 신고도 마찬가지로 취소됐으며, 신고에 따른 후속절차, 보건당국의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보 등도 거부됐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질병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도 질병청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형석 부회장은 “질병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한의사들의 기본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에게 진단·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허영진 부회장도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질병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원…전년대비 5% 증가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일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488억원이 증가(5.0%↑)한 반면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1197명 감소(1.2%↓)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사고 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원 감소)했으며,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722억원)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3.0%(2만248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15.7%↑)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보험종목별료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64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 등의 순이었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지만, 병원 종사자 및 자동차 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12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접수한 가운데 같은날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행정소송에 대한 배경설명 및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현재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에 이같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 연일 수십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한의협 2만7천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하루 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양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회장은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특정 직역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어떠한 차별 없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바랄 뿐”이라며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의사들이 법적 조치와 소송에 읍소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는 참석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우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서 한의사가 배제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과 관련 홍 회장은 “시스템에서 배제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며, 환자 또한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서도 배제 또는 지연되는 등 감염자의 확대 및 확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더불어 한의사들은 이미 ‘비위관삽관술’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보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지식 부족 등을 운운하며 막고 있는 것은 방역당국이 의료독점을 주장하는 양의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의지와 더불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한의원이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에 홍 회장은 “한의계에서는 정부가 수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과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빠른 확진·조치를 위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는 의료인의 의무이자 책무, 국민건강을 위한 참여방법이기도 하다. 실제 현재 한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실비 수준으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소송을 당한 한의원의 경우 한의협이 피소되지 않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도 “정부에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과도한 수가를 책정함으로써 지난 2달간 5000억원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건보료가 양의계로 흘러들어갔다”며 “4일부터 수가를 낮췄다고 하지만 지금도 높다고 생각되며, 한의계에서는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수가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이 길어질 경우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홍 회장은 “감염병 영역에서 한의계를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나가는 것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 및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부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현명하게 신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송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한의사들이 법에 명시된 데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과 관련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운을 뗀 홍 회장은 “지난 한의협의 기자회견 개최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자, 그 이후부터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승인이 새롭게 되는 경우도 없으며, 심지어 한의의료기관 검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확진문자가 갔음에도 다음날 취소문자가 다시 오는 등 중구난방의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국민들에게 명백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질병관리청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5일 한의협에서 질병관리청에 발송한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한 공문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
한의협, 코로나19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 -
한의협,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거부 처분 취소의 소 -
오적산合생맥산, 위식도 역류 만성기침 치료효과 ‘확인’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이범준 교수팀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환 박사 연구팀이 공동으로 소화의 운동성을 개선하는 ‘오적산’과 호흡기·인후를 치료하는 ‘생맥산’을 합방한 ‘오적산합생맥산’ 임상연구를 진행, 위식도 역류로 인한 만성기침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 6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연구는 위식도 역류로 인해 만성기침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오적산합생맥산을 투여한 후 위약군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오적산합생맥산 투여군은 4주와 6주 모두에서 위약군 대비 주간 기침증상이 호전됐으며, 4주차에 진행한 기침증상점수 평가시에도 위약 대비 개선효과를 보였다. 특히 임상 참가자 중 간과 위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간위불화형’의 경우에는 주·야간 및 총 기침증상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4주와 6주 모두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범준 교수(사진)는 “소화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복합적인 병태를 보이는 ‘위식도 역류로 인한 만성기침’을 대상으로 병태에 맞는 한방건강보험제제를 합방(두 가지 이상의 처방을 합해서 처방)·적용해 그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방건강보험제제 합방 사용을 최초로 승인받아 시행된 임상연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한방건강보험제제가 제한돼 각각의 활용에 한계가 있지만, 복합병태에 있어 합방해 처방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학·생명과학 분야 국제 저명학술지인 ‘프론티어스’(Frontiers in Pharamacology) 3월호에 게재됐다. -
대구한방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병원장 김종대)은 코로나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 진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확충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한방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준수해 일반 진료실과는 분리된 별도의 진료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의 병원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한약국을 외래진료센터의 수납창구와 통합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확진자 치료를 위한 한약은 △몸살, 인후통, 근육통, 과로 등에 처방되는 ‘쌍패탕‘ △마른기침, 구역감, 가래 등에 처방되는 ‘삼소음’ △콧물감기, 재채기, 코막힘 등에 처방되는 ‘소청룡탕’ △몸살감기, 관절통 등에 처방되는 ‘구미강활탕’ △경항통, 두통을 동반한 감기증상 등에 처방되는 ‘갈근탕’ △목이 따끔거리며 붓는 인후통, 몸살 등에 처방되는 ‘연교패독산’ 등이다. 평소 복용중인 약 또는 한약의 병행여부는 한의사,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면 된다. 김종대 병원장은 “한의 대면진료를 통해 코로나 한의진료 모델을 정립하고, 고령 감염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중증화로 변화되는 비율을 최소화하겠다”며 “한의진료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대응 한약 또한 치료목표에 적절하게 처방되면 충분한 치료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신규 공보의 1050명,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나선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하 개발원)은 전국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될 공중보건의사 1050명을 대상으로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지역의료기관 환자 치료 및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 개발원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중앙직무교육 및 지역의료기관 배치 등 지역보건 인적자원 관리 및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중앙직무교육은 1차 교육은 조기배치 대상자인 의과 공중보건의사 5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 진행됐으며, 한의과·치과 공중보건의사 538명을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은 지난 11일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환자 진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마련됐으며,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 보호복(Level-D) 착·탈의 실습, 백신 접종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조현장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막중하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공중보건의사로서 경험하는 발자취 하나하나가 개인의 사명감, 보람을 넘어 훌륭한 의사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도 마련됐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였다.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은 삭제됐다.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전관(全觀)과 세견(細見)전관(全관)이란 동서남북, 상하좌우,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를 넓게 살피는 것이다. 세견(세見)은 사물의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보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질병이 생기면 보통 전문의에게 먼저 진단을 한다. 전문의의 진단은 병이 생긴 부위나 아픈 부위의 원인을 각 과별로 진단을 하게 된다. 질환에 대해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좀 더 눈을 넓혀보면 외상이나 감염질환을 제외하고는 세밀하게 본다고 해서 질환의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질환인 감기나 소화불량, 급성 위염이 있을 때를 예로 들어 보면 감기에 걸렸을 때 세밀히 보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전문적인 진단이다.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정해진다.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위 내시경을 하여 위장에 어떤 문제 때문에 속이 불편한지 진단을 하는 것이 전문적인 진단이고 위염이냐 위궤양이냐에 따라 치료법이 정해진다. 그러나 좀 더 눈을 넓혀보면 감기나 소화불량, 급성위염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몸 전체에 대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하고 생활 속에 원인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사람 전체를 보고 질환을 보는 것하고 질환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치료법 또한 달라지게 된다. 이런 진단과 치료의 차이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질환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먼저 그 사람 전체 즉 그 환자의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을 판단한 뒤에 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한다. 감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감기가 표증인지 리증인지, 한증인지 열증인지, 허증인지 실증인지를 판단하는데 이를 변증(辨證, 증상을 종합하여 판별함)이라 한다. 변증을 하고 난 뒤 그 질환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인지 분석하게 된다. 체했을 때 위 내시경을 하면 거의 대부분 급성 위염 즉 급성으로 위장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진단된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음식 같은 환경인 데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급성 염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내시경으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체질이나 몸상태에 따라 병이 생긴 것이므로 병은 단순히 염증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선행 요인인 몸의 상태와 음식이 맞지 않아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발목을 삐었다고 할 때 재수가 없어서 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삘 때가 되어서 삔 경우가 많다. 즉 척추의 불균형이나 내부 장기의 이상으로 이미 발목의 약화가 있고 어떤 계기로 발목을 삐게 된 것이지 단지 재수가 없어서 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가벼운 질환도 이럴진대 고혈압이나 당뇨, 갑상선질환 등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환자의 몸에 선행요인이 있고 그 이후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더 심한 중풍이나 치매, 암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만 겨우 조절되거나 현상유지가 되는 질환은 더욱 그렇다.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만 조절된다는 얘기는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치료가 되려면 조절하는 약 이외에 무언가 더 원인이 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병은 대부분 약을 먹지 않았다거나 수술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병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몸의 선행요인 그리고 생활습관 속에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생활 속의 습관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오래 복용하더라도 겨우 조절되는 정도이고 치료가 되어 약을 끊기는 어렵고 혹시 다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그 선행요인을 조절하면서 약물을 복용하면 질환의 조절이 잘될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치료되는 경우를 흔하게 경험한다. 오래된 질환이라 하더라도 생활습관 속의 병이 생기게 된 선행요인을 개선하면서 치료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의 변화가 관찰되고 어렵지 않게 치료되기도 한다. 선행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약물만 복용하는 것은 병을 먹으면서 한쪽으로는 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약이 병을 이길 수가 없다. 약은 어쩌다 복용하는 것이지만 음식과 생활습관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것도 평생동안 해온 것이므로 약이 습관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약은 병을 조절할 수 있을 뿐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 우선 불편한 증상이나 검사 수치를 조절할 수 있을 뿐 병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병을 만든 요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이 병을 치료한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선 불편한 증상을 조절하거나 응급처치하는 것일 뿐 병을 치료하거나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지는 못한다. 잠시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습관의 개선이 병행되면 어렵지 않게 치료될 질환을 생활습관 개선은 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면 거의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질환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결국은 약이 질환을 이기지 못하고 뒤따르는 합병증으로 복용하는 약물의 가짓수도 양이 늘어나다 어느날 합병증이 생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에 합병증에 약물만 늘어나고 합병증은 합병증대로 심해져 치료되지 않는 단계를 들어서게 된다. 잘 생각해보면 약은 급한 증상이나 검사수치를 호전시킬뿐 병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평생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병이 생긴 원인은 대부분 타고난 것도 아니고 약을 먹지 않아서도 아니다. 대부분의 병은 음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감정조절의 불균형에 의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런 선행요인을 약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병이라도 병이 생기면 특히 오래 앓고 있는 병이라면 먼저 내 몸의 요인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불편한 증상은 잠시 약을 복용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몸 안의 선행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는 치료는 마치 학교는 가지 않고 과외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일시적일 뿐이다. 병이 생기거나 병이 낫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왜 그 병이 낫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병이 있을 때 왜 그 병이 생겼는지를 묻기 전에 왜 그 병이 나한테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즉 병이 생겼을 때 병만 보지 말고 병의 일반적인 원인만을 보지 말고 먼저 나를 보고 나의 환경을 먼저 보고 병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각각 환자 개인에게 실제로 병의 일반적인 원인이란 없다. 환자 개인의 원인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