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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강원도한의사회장에 오명균 회장 재선강원도한의사회 제33대 회장에 현 오명균 회장(아침한의원장)이 재선출돼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3년 동안 지부 회무를 이끌게 됐다. 강원도한의사회는 지난 26일 강원지부 회관 영추실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오명균 현 회장을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오 회장은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 온라인 투표 커뮤니티 참석자의 전원 찬성으로 당선됐다. 오명균 회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33대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한의난임사업,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한의사 의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 한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앞으로 강원도한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현재 한의계의 난제들을 잘 해쳐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첩약건강보험 확대 지원 △의료원 내 한의진료실 확대 △난임·치매 등 한의치료지원사업 활성화 △경로당 주치의제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오명균 신임 회장은 서울 행복한의원을 거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에서 아침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한의사회 감사·총무이사·재무이사 △강원도한의사회 총무이사 △원주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이사 등을 역임했고, 원주요양원 및 강원도한의사회 무의촌 의료봉사에 10여 년 이상 참여해오며 지역 주민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총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사업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회계연도 강원지부회비 선납할인 △지부회비 이월금 적립 등의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 강원지부 회비 선납할인의 건은 지부 회원이 강원지부 회비 등을 4월에 현금으로 선납 시 20% 감액하고 5월에 카드로 선납 시 10%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부회비 이월금의 건은 지부회비 이월금 중 일부를 건축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사무실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강원지부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사회참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성을 드높여 왔다”며 “특히 강원지부 의료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유공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강원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오명균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활발한 회무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한의약 발전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어떻게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센터장 김종우)는 지난달 24일 ‘어떻게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를 주제로 한의대 및 한의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제3차 캠프를 개최했다. 김종우 센터장(경희대 한의대 교수)은 “질병 개념, 기전과 효능에 대한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환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연구의 주제가 ‘how’를 얻고자 하는 가설이 설정된 경우에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현상과 의미에 대한 이해로써 생명활동은 물리·생물·화학적으로 관찰하든, 오기능 활동을 관념적으로 관찰하든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센터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신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캠프의 워크샵에서는 △환자 관점에서 화병 바라보기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 질문, 환자 구술에서 의미단위 추출, 의미단위 통합, 핵심현상 도출 △환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등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질적 연구의 임상 사례들이 소개됐다. 정선용 교수(경희대 한의대)는 전통적인 화병과 현대의 화병의 차이점, 분노·우울·불안의 정신장애와 동반신체 증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에 대한 개념과 실제 임상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에 따른 음양오행의 한의학적 변증진단, 침구한약치료, 심신중재요법, 치료의 알고리즘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 서효원 교수(경희대 한의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 연구 질문, 논문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사회 세계와 행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이고 현상학과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우 센터장은 “현상에 대한 과학인 현상학에서는 생활세계, 경험, 의식, 현상학적 환원 등이 질적 연구의 특징”이라며 “근거이론은 전개되는 관찰들에서 이론을 산출하는 귀납적 접근이며, 여기서 근거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 치료과정을 평가하고, 개개인의 개별적 효과성을 측정하며, 수집된 자료의 해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개인의 혼·신·의·백·지 한의학 상담의 과정과 해석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또 “이번 워크샵에서 논의된 질적 연구의 특징적 개념들을 반영해 수천 년 경험적으로 우수한 효과성이 입증된 정신건강 한의학의 이론을 현대에 쉽게 표현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의학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진과 참가 학생들 간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놓고 오랜 시간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했던 한의학정신건강센터는 3월부터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월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 상황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는 2조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수입(7.1조원)과 지출(3.9조원)이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년 9.2조원 → ‘21년 9.6조원) 증가 및 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대비 7.1조원(9.6%) 증가했다. 또한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해 전년대비 3.9조원(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에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적극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2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20.2조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연평균 3.2% 이내 인상)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0% 인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1조원(‘21년)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실시했다. 한편 올해에는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비용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비용이 증가하며, 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더불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며,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과 관련, △단기자금의 한계 △저금리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지난해 말 기준 2238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올해에도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우선으로 적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한의사회, 경조사비 지급 기준 개정 등 회칙 정비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한의사회)가 지난 26일 회원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한의사회 사무국에서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 경조사 시 조화, 조의금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친부모상, 빙부(빙모)상으로 회칙을 개정, 일관성 있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외 경조사 시에도 지급된 내역을 보다 정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강우영 한의사 아프리카 명예분회장 임명의 건이 가결됐으며, 한의 난임치료 참여 한의원의 난임 홍보비 관련 분담금은 1인당 10만원씩으로 정해졌다. 한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 사업계획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에 이경원, 이창승, 황학수, 정성인, 고상현 회원 △제주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표창패에 좌윤택, 임석란, 오지영 회원 △제주한의사회장 표창패에 부일권, 임지영 회원 △제주한의사회장 감사패에 이나리, 오정민(제주한의약연구원)회원이 각각 수여했다. 앞서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대한민국의 보석이자 한의약의 보고이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역시 이러한 제주도의 명성에 걸맞은 보석 같은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사회참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성을 드높여 왔다”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새롭게 선출된 현경철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활발한 회무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한의약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양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과 같은 한의계의 희소식이 임인년 한해 계속 이어지도록 분발할 것”이라며 “곧 다가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의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현경철 회장은 “제주에서 한의사로 멋있게 산다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한의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가까운 이웃 한의사들끼리,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학술적 욕구가 비슷한 한의사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실을 다진 후 지역사회에 다가가 기존 난임, 출산 사업 외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겠다”며 “한의사 직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 중앙회와 소통하고 보조를 맞추며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1일부터 3년간 제주한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현경철 32대 회장은 지난 16일 개표 결과 총 86.23%의 지지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출마 당시 △회원 상호간의 다양한 소통 △한의사로서 지역사회 기여 △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내 봉사단체인 오사카한의봉사단장으로 재일제주인 진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수영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찬반 회원투표 ‘공고’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안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회원투표를 공고했다.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해 공고된 회원투표의 주 내용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로, 회원 개개인의 의사를 나타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시행 중에 있지만,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정한 처방을 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주의 회장은 회원투표 제안이유에 대해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원의 GMP한약재 의무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첩약수가 청구시 심평원에 처방 한약의 원산지가 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내역서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이 없었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재정 추계의 5%이하 사용, 첩약 시범사업 신청 기관수 대비 30% 이하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장은 “44대 집행부에서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삭제 △조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한약재 감모율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지만, 일부 행정 서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해결된 반면 원산지 표기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등 해결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원산지 표기와 함께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회원투표를 통해 현재 첩약 시범사업 안에 대해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원투표 공고에는 44대 집행부 취임 이후 개선된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더불어 현재 첩약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도 함께 첨부해 회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날 발의된 회원투표의 실시 등에 대한 관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에서 주관하게 된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발표, 회원투표를 통해 나타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 관련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선거기간 공약에 따른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투표의 시행을 예정보다 많이 늦게 이제서야 시행하게 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실익 등을 고려, 회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까지 회원투표 시행을 미루어온 부분에 대해 거듭 양해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이제 한의계는 다양한 목소리는 공존하되 그 무엇보다 한의계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다소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내홍으로 한의계가 반목되지 않아야 한다”며 “회원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뜻을 따라 회무를 수행할 것이며, 회원들의 뜻을 따르며,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용왕매진(勇往邁進)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당직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실무 역량 강화”신규 한의사들을 위해 요양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당직 의료인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7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 강의실 및 실습실에서 당직 의료인 업무 및 실습 등 6개 과목에 걸친 ‘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법과 서식관리(남호문 법제/국제이사) △한의사의 당직업무와 한방술기(황승권 마포요양병원장) △요양병원의 양약투약 △드레싱 및 기관관리(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교수) △비위관 강의 및 실습 △도뇨관 강의 및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의료법과 서식관리에서 남호문 법제/국제이사는 당직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기록에 대한 소개와 사망진단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등의 작성 예시를 설명했다. 이어 황승권 병원장은 당직 업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종, 낙상, 질식, 전원 등의 상황 대응방법과 함께 침, 부항, 한약 처방에 대한 처치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4시간 동안 이어진 드레싱 및 비위관·도뇨관 실습에서는 권승원 교수의 지도 아래 인체실습모형을 가지고 Dressing, T-tube, L-tube, 폴리 카테터 등의 처치방법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발전과 우수한 후진 양성을 위해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이재동 경희대 한의대학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우 회장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누리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당직의라고 보는데, 현재 요양병원은 전국에 약 1500곳이 있다. 여기에 2~3000개의 당직의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2%의 한의사들만 진출해 있는 실정”이라면서 “단순히 일자리 확보 이전에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의료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우리 한의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는 지금보다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도 사망 선언과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안고 있는데 이는 당직의로서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해서 우리의 권리를 향유하고, 사회로부터 주어진 의무를 열심히 한다면 진단기기나 다른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동 학장도 신규 한의사들에게 “한의학을 전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의사로서 지역주민 건강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학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 실무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역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다. 또한 대학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마련해 준 서울시한의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
대한한의사협회장 담화문담 화 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기간 공약에 따른 첩약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투표의 시행을 예정보다 많이 늦게 이제야 시행하게 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 44대 집행부는 당선과 동시에 첩약시범사업의 많은 불편한 점을 개선시키고자 임기 시작 전부터 서둘러 재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구속사항과 2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의약정책관의 공석 등의 여러 이유로 재협상이 지지부진해 진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회원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까지 회원투표의 시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점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한의계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사안마다 대립하여 합의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내홍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감히 회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의계는 다양한 목소리는 공존하되 그 무엇보다 한의계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또 다른 내홍으로 한의계가 반목되지 않기를 회원 여러분께 청하겠습니다. 회원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뜻을 따라 회무를 수행 할 것이며, 회원들의 뜻을 따르며,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용왕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現첩약 시범사업안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찬성하신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하신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분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https://url.kr/ifh5sm) 모쪼록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과 함께 회원의 뜻을 따라 한의계의 발전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감염이 만연한 즈음에 회원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배상 -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 공고회원투표 공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 합니다. 정관 제9조의2 ①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이하 생략)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정한 처방을 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GMP한약재 의무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첩약수가 청구 시에 심평원에 처방 한약의 원산지가 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내역서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이 없었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재정 추계의 5%이하 사용, 첩약 시범사업 신청 기관수 대비 30% 이하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44대 집행부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삭제, 조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한약재 감모율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 행정 서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되었으나, 원산지 표기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단체의 이해를 구하여 해결안은 논의하였지만 아직 원산지 표기와 첩약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現첩약 시범사업 안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분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 첨부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및 現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내용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관 제45조의2 ①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2022년 2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첨부>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다음은 44대 집행부 취임 이후 개선된 시범사업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①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서식 간소화 -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경로·작성방법 간소화 ㆍ 요양기관별 사용하는 EMR에서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가능 ㆍ 수진자관리시스템에 제출된 해당 진료일의 “환자성명, 주민번호, 한의사면허번호, 진료일자“를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연동 - 약재비 관련 비용 표기 삭제 ㆍ 첩약 처방·조제내역안내 서식의 약재비 관련 총비용, 환자부담비용, 본인부담률 항목 삭제 - 기재항목 간소화 및 문구변경 ㆍ 첩약 이외 치료계획 세분화 → 중분류 입력 변경 ㆍ 첩약 최초처방, 재처방 → 본인부담 50%, 본인부담 100%로 변경 등 ㆍ text로 입력하던 ‘4.2.1 주증상’은 증상별로 선택 입력하고, ‘4.2.2 증상정도’를 정도에 따라 점수로 표기토록 변경. ‘5.2 첩약 치료의 목적’ 선택은 삭제 ② 기준처방 및 한약재 목록·구성 등 재정비 - 기준처방 중 ‘도인탕’ 삭제 - 한약재 포제 약재 반영 및 구성·함량 변경 ㆍ (포제 약제 반영) 42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68개 한약재 ㆍ (구성·함량 변경) 19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36개 한약재 - 한약재 목록표에 신설 한약재 추가 ㆍ 한약재 미후도(3653H1AHM), 앵도육(3654H1AHM) 추가 □ 현(現)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주요 내용 다음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① 시범사업 대상 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회계연도 기준)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② 첩약 조제‧탕전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가능하다. ③ 첩약 관련 행위를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한약재비로 구분하고, 한약재비는 질환별 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처방에 따라 실제 사용한 한약재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 34,460원(변증기술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조제‧탕전료 : 자체탕전 44,030원/ 공동이용탕전 32,220원/ (한)약국탕전 31,970원 - 한약재비 : 실구입약가. 단 상한가는 32,620원(공통처방)~63,610원(월경통). 한약재 구입약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면 초과분 청구 불가. ④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 가능 ⑤ 첩약은 1회 내원 당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연간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의 50% 본인부담(50/100). 연간 투여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한다.(100/100, 동일질환, 동일의료기관에 한함) ⑥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간 동안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첩약 처방 시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자에게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조제‧탕전 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약재의 원산지(국가명 필수, 생산 지역명 선택 병기)를 기재해야 한다. ⑨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약국탕전)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시범사업 참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원외탕전실 설치‧운영 의료기관에 한하여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 ~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요양기관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 그 외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을 따른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까운 약국·편의점서 구매하세요!”내달 말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지정된 가격(개당 6천원)에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함과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통 점검·관리를 위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 승인 등이 내달 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의료단체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의견 공동제출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28일 서울 헌법재판소를 찾아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비급여 관련조항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뒤 이어 6월25일에는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24일 양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제출한 공동위헌의견서에서 의료인의 보고의무와 처벌 조항에 대해 세 단체는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이자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인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이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임에도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가 필요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지한 내심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도 세 단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환자 자신이 제공여부를 결정해야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진료내역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 단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 감독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 일체까지 확장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큰 격차가 있는 재료들을 일괄적으로 산정해 신고하고, 보고받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의료를 국민 건강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이번 헌법소원에서 꼭 위헌으로 결정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3개 단체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데 힘을 합쳐 비급여진료 비용 공개 및 보고 등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비급여관리대책은 저질 진료를 양산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모든 의료계와 힘을 합쳐 이 법을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