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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명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를 중단하라”며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에 재정을 투입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병원을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만들어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고 있고, 병원의 수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병원뿐만이 아닌, 학교, 공장을 비롯한 생산 현장까지도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출근해야 하고, 자가 격리자도 신속항원검사조차 하지 않고 출근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방역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병원 의료 체계가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00만 명에 달하는 ‘재택치료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증상이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격리가 해제된 후 치료를 이어 나가야 하는 코로나19 환자들, 그리고 코로나19로 기저 질환이 악화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정부가 당연히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알 수 없는 운에 맡기지 말라”며 “정부가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은 코로나로 부유층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서민들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더욱 완화하는 내용의 새 조정안을 오는 18일 발표하기로 했다. -
컬러로 만나는 한약재, ORANGE편 -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나타난 民意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적용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찬반에 대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데 따르면, 투표권자 2만5,148명 중 총 1만3,901명(55.28%)이 투표에 참여해 ‘1.찬성한다’ 30.03%(4,175명), ‘2.반대한다’ 69.97%(9,726명)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 회원 투표를 발의한 바 있다. 투표 공고에 이은 전 회원 투표 결과 ‘찬성한다(30.03%)’는 여론보다 ‘반대한다(69.97%)’는 여론이 훨씬 상회함으로써 이 사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비롯 개선 방안 및 존폐 여부 등 적지 않은 고민을 떠안게 됐다. 특히 홍주의 회장도 투표 공고 시점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서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복지부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 냉정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1984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3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재개된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당초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일지라도 이 사업의 핵심 주체인 의료공급자가 크게 반발하고, 거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한약 처방 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한의의료기관의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진료 과정서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 시범사업 전체 예산의 빈약함, 핵심 다빈도 질환의 외면 등 한의사들이 줄곧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지금껏 보여주지 못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범사업안을 만들 책무가 있다. 그것의 첫 출발점은 한의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묘수가 있을 수 없다. -
야제 (Night Crying)[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전염성 물렁종 (물사마귀) (Molluscum contagiosum)[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서평> “새로운 약초들의 효능과 응용법을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담아 소개”조홍건 원장 (옛날한의원·전 友草學會 회장) 정년퇴임하시고도 꾸준히 한약재 연구에 전념해오고 있는 안덕균 교수(전 경희대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수)께서 최근 기존의 교과서나 처방집에서 다루지 않았던 132종의 새로운 약초들에 대한 효능과 응용법을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담은 <한국약초 처방가이드(2021)>를 출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교수님은 황무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본초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60여 년 가까이 전국 산야를 방방곡곡 산행하면서 직접 채집하고 촬영한 우리나라 약용자원식물을 집대성한 <韓國本草圖鑑(1998)>과 <臨床韓藥大圖鑑(2012)>을 출간, 국내 본초학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문적 업적을 남기신 바 있습니다. 재작년에 산수(傘壽)를 넘기셨는데도 쉬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약물 연구에만 매진하시는 것을 보면 신선한 충격과 함께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후학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약초 처방가이드>에 게재된 약초들은 기존의 한의과대학 교과서나 임상처방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미이용 자원들을 수록한 것으로,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들풀이지만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야초이며 그중에는 임상가에서 빈용되는 약재들보다 더 우수하거나 동등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어 한의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 데이터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 실제 이 책에는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 심(心)·뇌질환에 탁월한 ‘백과엽(白果葉, 은행나무잎)’을 비롯 난치병으로 알려진 통풍 치료제 ‘취오동(臭梧桐, 누리장나무)’, 결석 질환에 신속성과 경제성을 보이는 ‘연전초(連錢草, 긴병꽃풀)’, 경추·디스크에 탁월한 ‘목과(木瓜, 명자나무열매)’, 면역 감퇴에 현저한 공효를 나타내는 ‘교고람(絞股藍, 돌외)’, 피부미용에 현저한 ‘적설초(積雪草, 병풀)’, 당뇨병에 유효한 ‘고과(苦瓜, 여주)’, 변비에 즉시성을 보이는 ‘번사엽(番瀉葉, 첨엽번사잎)’, 불면증 치료에 탁월한 ‘힐초(草, 쥐오줌풀)’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약용기록이 없는 ‘망초(芒草, 진교, 오독도기)’, ‘감태(甘苔, 감태잎)’, ‘황칠(黃漆, 황칠나무)’에 대한 약명 및 효능을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와 임상 효능도 함께 게재돼 있습니다. 특히 處方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험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와 임상을 병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압축, 고전의 임상 효능을 근간으로 현대인들에 맞는 용량과 처방으로 재구성하여 약재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어느 질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지 효능의 분석, 치료처방의 혁신적인 創方으로 病苦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신속성과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간 것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진료책상에 놓고 두고 볼 참고서 기대 한의학에 대한 고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글은 글대로 독자들을 사로잡는 흡인력이 될 것이며 또한 약재 실물사진은 여타 본초서와 그 格을 달리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생생한 心象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안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식약공용품목(190여개)이 너무 많아 한약 처방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이 최근들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한약의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의계와 논의를 통해 식약공용품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한약=치료약’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韓醫學徒에게는 친절한 교과서, 家庭에서는 건강관리 지킴이, 自然探究者에게는 특별한 생태도감, 韓醫師에게는 진료책상에 놓고 두고두고 펼쳐 볼 참고서가 되길 바라는 것이 교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6> - 건강보험료 정산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3월에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했다.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급여에 환급금을 더해서 지급했고, 연말정산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급여에 추가 징수액을 차감하고 지급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한의원 계좌에서 지급했지만, 한의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세무서에서 조정해줄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다. 한의원에 출근하니 책상에 우편물이 놓여 있다.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정산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한의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보수월액’을 기재해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건보공단에서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고지한다. 3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확정된 2021년도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하게 된다. 건보공단에서는 2021년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고지한 건강보험료와 보수총액통보서에 기재된 2021년 실제 총보수액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하게 된다. 즉, 추가 수당을 지급했거나, 급여가 인상된 경우 수당과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 한 번에 정산으로 반영해 고지하는 것이다.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부담 연봉을 240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에게 연간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로 500만원이 지급됐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고지금액은 다음과 같이 35만9272원으로 계산된다. 직원이 5명인 경우 179만6360원이 고지되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고지된 건강보험료 중 절반인 17만9636원은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고, 남은 절반인 17만9636원은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네트 임금 지급방식의 경우 35만9272원을 전부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3. 대표원장의 건강보험료 정산 대표원장의 2021년 소득에 대해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자와 같이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그동안 대표원장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을 것이다. 2021년 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로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즉, 2020년보다 2021년에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가 환급되고, 2020년보다 2021년에 소득이 높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히 소득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한다. 1억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99만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4. 건강보험료 정산액 분납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산분에 대해 10회로 분할 고지가 됐다. 2022년에는 2021년과 다르게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만약,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을 통해 일괄납부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함께 보험료율이 높은 4대 보험이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의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도 없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납입한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소득의 변동에 따른 정산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 한 임상경로(Clinical pathway) 개발의 의미와 목표김종우 교수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의 의료의 수준을 고도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발되었다. 의료 수준의 고도화는 표준화와 공공화에 영향을 미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향상된 의료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침이 한의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근거를 찾아서 지침에 반영하는 제한적인 방법에 그치는 경우 자칫 한의의료 현장을 왜곡하고 심지어 고도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고 그 작업은 한의의료 현장 현실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를 임상경로의 개발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임상경로(Clinical pathway)의 제작과 보급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임상진료지침과 임상경로는 상호 피드백을 주면서 의료 현장의 고도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CP는 해당 의료기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와 이 경로를 진행하기 위한 구성원과 자원의 활용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한의계의 임상 현장은 개원 한의원과 전문의 한의원, 한방병원 및 보건소로 진료의 형태를 다르게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적합한 경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한의계는 첫 번째 방문하는 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뿐 아니라, 타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후에 대체나 보완진료, 혹은 협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경우의 수가 많은 만큼 각 특성에 부합한 CP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의 진료 형태는 복합적 치료가 동시에 수행 한의 의료 현장에서는 고통과 장애, 질병이 혼재된 환자가 방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의로 세분화되어 있는 양의 의료 현장과는 달리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방문을 하며, 타 의료현장에서의 진료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혹은 보완이나 대체 또는 협진을 원하는 경우 등 방문의 목적조차 다양하다. 그래서 방문의 목적을 알아보고, 진단 및 감별진단과 평가를 수행을 먼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료가 진행된다. 한의 의료는 양의 의료에 비하여 진단 및 평가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수행되었던 결과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검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타 의료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CP에 담겨야 한다. 한의학의 진료 형태는 복합적 치료가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의 방법을 선정하고, 순서나 원칙을 정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진료뿐 아니라 환자의 질병 극복이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고, 진료 종결에 관한 판단 역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임상 현장의 내용이 임상진료지침에 담겨 있지는 않다. 임상진료지침은 대부분 개별 행위에 대한 근거와 근거에 기반 한 권고 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지침을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수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늘어놓고, 지침의 내용을 정리해 놓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침 개발자와 임상 전문가 그리고 이를 활용하게 될 한의원 원장과 같은 사용자가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CP는 이후 임상진료지침의 개정 작업에도 도움을 주게 되어 서로 선순환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개발된 CP는 기관 내 모든 조직이 공유하고 참여 CP를 수행하게 되면 각 임상 현장에서 진료를 수행할 때 필수로 수행할 작업을 정리하여 표준적인 진료를 담보하고, 선택할 수행 과제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진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임상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타 의료 기관과의 협조 및 의뢰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된 CP는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 내의 모든 조직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이를 환자와 보호자도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를 투명하게 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해당 의료 기관의 표준 CP를 제작한 이후에는 각 의료 기관,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전문 병원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CP 개발에 대한 성과는 의료인의 진료에 있어서 필수 항목의 수행과 진료의 질 향상 및 팀원의 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의계는 최근 수년 동안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실제적인 의료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CP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업은 전형적인 CP 개발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한계점이 있음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일정한 시간과 자원 등 명확한 진료 형태를 보이고, 해당 의료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로의 개발이 원칙이지만, 한의계의 특징상 진료 패턴을 획일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의료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항목과 선택의 항목을 구별하여 제시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의계 임상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한의학의 진료가 KCD 진단 이후에 진료를 결정하기보다는 한의 진단 및 평가 이후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에 CP의 순서를 따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진료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는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에 따라 진료가 결정되고, 한의학의 특성상 다양한 치료 방법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P의 적용이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의 CP 개발의 모형화 연구가 필요함으로 정리된다. “CP 개발의 목표는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 이번 CP 개발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정리해 보면, 해당 질환 및 장애를 진료할 때 필요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그 절차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임상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의 의료계의 현실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진료의 과정 이후에 결정되는 한약(첩약)의 선정 이후에 그동안의 모든 의료 행위인 측정, 관찰, 진단 및 감별진단, 평가가 한약 수가로 합쳐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약 수가로 합쳐지면서 그동안의 의료 행위는 투명하게 정리되지 않고, 심지어는 생략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의료 행위는 그 행위의 필요성과 난이도, 위험도, 이른바 상대 가치에 따라 평가되어 수가로 정립이 되어야 해당 행위가 제대로 수행이 되게 된다. 특히 이렇게 필수적 항목의 경우, 타 의료 체계에서의 수가처럼 한의 의료 체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CP를 개발하면서 한의 의료 현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병력을 청취하고, 환자를 관찰하며, 다양한 정신 장애와 신체 질환을 감별해 내어야 하고, 해당 질환을 진단 및 평가를 하는데, 이때 한의학 상담, 구조화된 면담, 심리 검사 등이 수행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한약, 침, 정신요법과 여러 심신 중재가 들어가고 관리와 예방을 위해 교육이 진행된다. 이런 의료 행위를 하나씩 나열해 볼 때, 제대로 수가로 반영되는 것은 채 반도 되지 않고, 한약에 포함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임상 경로의 개발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임상경로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진료를 수행함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CP를 통해 정리되어 최적의 진료가 수행되고, 정당한 수가가 확립되며, 진료의 고도화를 이뤄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가 진행되는 것이 궁극적인 CP 개발의 최종 목표다.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어디까지 왔나? <8>윤 영 흠 선임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진료지침은 국내·외에서 보건의료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관련 학회 등을 통해 개발돼 오고 있다. 진료지침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정책효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한의CPG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National Clearinghouse for Korean Medicine)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달 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125건의 국내외 전통의학 관련 임상진료지침 DB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진료지침 연관 임상연구 DB나 임상증례 발굴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성과들을 DB화해 배포 중이다. 특히 복잡한 CPG 내용 중 핵심 내용 위주로 분리해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지침이 책자의 형태로만 배포돼 분초를 다투며 진료하는 임상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웠던 단점을 보완했다. 또한, 향후 진료지침의 업데이트 및 신규 지침 개발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으로 구성, 접근성과 활용도까지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한의CPG의 보다 유용한 활용을 위해 인포그래픽, 리플릿, 카드뉴스 등 세 가지 형태로 확산도구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인포그래픽은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진단 및 치료 알고리즘 포함해 진료의 전체적인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 리플릿은 실제 내원하는 환자에게 질환의 진단 및 진료 흐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한 카드뉴스의 경우 웹용으로 제작해 대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진의 보수교육, 세부 분과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보급·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수행평가(CPX) 영상과 온라인 보수교육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를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진료지침을 개발하면서 파생된 여러 연구성과들이 잘 축적돼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성공적인 연구 결과 도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는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과 더불어 ‘투명한 연구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1).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은 이와 맥락을 같이해 단순 진료지침 콘텐츠 공개 플랫폼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한 연구성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베이스로서의 정보 공개 및 협력 연구, 오픈 액세스, 연구성과 공개 및 데이터 공유, 투명한 연구성과 평가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2) 연구사업의 추진을 가속하게 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1)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 사례 분석 연구. 박미영, 안인자, 남승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8. p319~344. 2) 오픈 사이언스 시대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지원 서비스 동향 분석. 김순, 이보람, 김환민, 김혜선. 정보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 2017. p229~249.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68)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77년 9월 3〜4일 이틀간 ‘제3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회관에서 ‘간장병의 한방요법, 당뇨병의 한방요법’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때 21편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 李尙明 先生의 「原子病의 한방치험례」라는 제목의 논문이 눈이 띤다. 李尙明 先生(1933∼?)은 경상북도 출신으로서 경희대 한의대를 13회로 입학해 1964년 졸업한 후 대구광역시에서 성제국한의원 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경상북도한의사회 부회장, 경상북도한의사회 학술위원, 대구시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李尙明 先生의 「원자병의 한방치험례」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척된 원자탄에 의해 피폭자들인 ‘原子病’ 환자들을 치료했던 경험을 소개한 논문이다. 원자병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핵무기에 의한 후유증으로서, 현재까지도 생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중 하나이다. 이 당시 이상명 선생은 1945년 원자탄에 피폭된 이후 해방을 맞이해 한국에 귀국하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경험을 갖게 되었고, 그 경험을 한의계 전체에 공유하고자 해당 논문을 작성한 것이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한다. ○原子病의 정의: 원자병이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끼 지역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폭발로 기인한 피해자와 그 사람들의 2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질병증세를 말한다. ○原子病 환자의 분류: 먼저 甲群은 원자탄 폭발지점에서 반경 4km 이내에서 직·간접으로 감마선으로 인해 신체 일부 등에 화상을 입은 자와 외상 등은 전무하나 4km 지점 이내에 있었던 피폭자와 원자탄 폭발 후 1주일 이내에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시내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갑군은 1형과 2형의 두 종류로 구별된다. 1형은 신체상으로 화상을 입고 현재 반흔이 남아 있어서 그 반흔으로 인하여 활동에 곤란이 있는 사람과 화상은 없으나 피폭 이후 頭髮의 落髮현상이 있는 자와 피해 이후 기형아가 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2형은 甲群의 조건을 구비하였지만 1형의 경험이 없는 자이다. 乙群은 甲群의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1인 혹은 2인의 父系와 母系로 해서 출생한 자녀 즉 원자탄 피폭자의 2세 자녀를 말한다. ○原子病의 증상: 섬광으로 인한 화상 부위의 위축성 반흔으로 해서 관절부위 굴신부자유와 반흔부위와 그 범위가 刺針時의 통증과 유사한 통증이 나타나며 痒熱感痛症을 수반하는 전신적 제증상을 야기한다. 만성빈혈, 피로감, 권태감, 무기력과 신경과민증, 심장박약증, 기형아분만, 소화불량증, 정신감퇴, 전간증, 사지유주통, 말초신경위축으로 인한 증상, 백혈구증가증(정상인의 20배까지), 맥은 대부분 微, 細, 沈 등의 陰脈이 많다. 이에 대해 이상명 선생은 다음의 두 개 처방을 정도에 따라 투여해 큰 효과를 보았음을 밝히고 있다. ①丁香四六丸: 丁香酒微炒, 當歸身, 川芎去油, 赤芍藥酒炒 各一兩, 熟地黃 四兩, 牧丹皮 一兩半, 澤瀉 二兩, 山藥生 一兩半, 山茱萸, 人蔘 各二兩, 白茯苓, 甘草 一兩, 乾薑炒 三錢, 白朮去皮 一兩. 이 15味를 糊丸作梧桐子大로 하여 1일 3회 식후 30분〜1시간 1회 30〜50환, 內腹時는 冬季는 溫水로 夏節에는 冷水로 복용한다. ②中性飮子: 山茨菰去皮 二兩, 續隨子去皮油, 金液丹九煅材品 一兩半, 牛黃, 沈香 二錢, 桂心 五錢, 山豆根酒炒 一兩三錢, 鹿茸中帶 一兩, 大黃酒浸二宿夜材 二兩, 熊膽 一兩半, 紅花酒洗 五錢, 玄胡索醋浸炒 二兩, 蒼朮 二兩, 麝香 一錢, 厚朴薑汁炒 一兩. 이상 15味 作蜜丸 梧桐子大 1일 3회, 매식 30분〜1시간 1회 10丸으로 시작하여 30丸까지, 冬月은 溫水로 夏時는 冷水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