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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22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洪淳用 先生(1909∼1992)은 號가 懷山으로, 충북 충주 출신의 한의학자다. 1970년 3월19일 대한사상의학회가 창립될 때 초대회장이 되었고, 1971년 4월19일에는 서울 관철동 약공회관 강당에서 ‘동무 이제마 선생 탄신 135주년 기념 학술강연회’를 개최해 洪以燮, 成壽慶, 李乙浩 등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사상의학 관련 연구논문회를 가졌다. 1982년 ‘제6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대한한의학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을 때 홍순용 선생은 「中風病因說에 對한 四象醫學的 考察」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기존 중풍원인설에 대해 정리하고, 여기에 사상의학적 입장에서 중풍병인설을 논하고 있다. 홍순용 선생이 주장하는 사상의학적 입장에서의 중풍병인설을 아래에 그의 목소리로 정리한다. 諸家들의 중풍병인설을 살펴보면 단적으로 기후관계와 정서면에서 육체적·정신적 자극이 축적되어 중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인데, 증후로는 순환작용에 의한 급격한 의식장애가 오며 운동신경의 실추가 주가 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체질적으로 중풍이 될 수 있는 인자가 내포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체질에 환경인자가 겹치게 되면 반드시 중풍이 야기되는데, 옛사람들도 중풍은 肥滿體에 많다고 하였고, 肥滿體는 본래 濕이 많으므로 대개 40대 이후 中風에 걸리는 率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 하겠다. 그러나 肥滿體라고 해서 中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瘦瘠한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으니 이로써 유전인자가 내포한 체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가계에서 부모 중에 중풍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대에서도, 또 손자의 대에서 볼 수 있음은 확실히 혈통적으로 유전인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의 유전학설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전적 소질에 환경인자가 중첩되었을 때에 혈압이 높아지고 졸도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 유전인자의 소질은 다분히 체질적으로 陰人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본래 太陰人은 濕으로 병이 많이 생기고, 少陰人은 寒冷으로 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체질의학의 病理觀이다. 그러므로 중풍의 증상은 같아도 원인이 같지 않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현저히 다르다. 少陰人의 성격은 내성적이어서 모든 면에 세심하고 민감하여 항상 不安靜之心이 있어 내적·외적 자극이 병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中風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확률도 가장 많은 이유도 이에 있다고 하겠다. 질병이란 본래 음양부조에서 온다고 생각함이 동양의학의 본질이니 여기에 劉河間의 熱이란 內因性 心火를 의미한 것이니 만치 水升火降의 치료원리가 성립되나 陰人은 항상 陰의 과잉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風의 원인이 內傷에 外感을 겸한 것이라면 風, 寒, 濕이 外因이니 만치 陰이 虛할리 없고 비록 추상적이긴 하더라도 陰實陽虛로 虛火가 상충하여 上焦에 熱火가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긴장상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陽證과 같은 증후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풍, 한, 서, 습의 외인성과 희노애락의 내인성으로 병이 생긴다는 것으로 귀결하게 되며 특히 중풍이 陰人에게 많이 있게 됨은 陰實陽虛가 주로 원인으로 생각된다. -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상세불명의 통풍(발)(Gout)[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COVID-19에 대한 연화청온 캡슐의 부가적 효과는?[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최준용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KMCRIC 제목 COVID-19에 대한 연화청온(連花淸瘟) 캡슐의 부가적 효과- 2주만에 대상자 모집이 끝난 대규모 다기관 무작위 연구 서지사항 Hu K, Guan WJ, Bi Y, Zhang W, Li L, Zhang B, Liu Q, Song Y, Li X, Duan Z, Zheng Q, Yang Z, Liang J, Han M, Ruan L, Wu C, Zhang Y, Jia ZH, Zhong NS. Efficacy and safety of Lianhuaqingwen capsules, a repurposed Chinese herb, in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A multicenter,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hytomedicine. 2020;153242. doi: 10.1016/j.phymed.2020.153242. 연구설계 다기관 open-label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연화청온+usual care vs usual care) 연구목적 COVID-19 환자에 대한 연화청온의 부가적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 2020년 2월 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전역의 23개 병원에서 모집된 284명의 COVID-19로 확진된 환자들로 발열·기침·피로 증상이 있으면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있는 성인 · 제외 기준으로는 면역저하자나 중대한 호흡기질환, 전신질환, 순환기질환자 및 임신 수유자 시험군중재 COVID-19에 대한 일반 치료(산소요법, 항바이러스제, 대증치료) + 연화청온 (연교, 마황, 금은화, 판람근, 박하뇌, 관중, 석고, 광곽향, 장엽대황, 어성초, 감초, 행인) 4캡슐을 하루 3회 14일간 복용 대조군중재 COVID-19에 대한 일반 치료(산소요법, 항바이러스제, 대증치료) 평가지표 · 1차 평가 변수: 증상 회복된 case(발열·피로·기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의 비율 - 발열 기준: 겨드랑이 체온 기준 37.3℃ 이상 - 피로·기침의 정도: 환자의 자발적 보고 · 2차 평가 변수: 전체 증상의 회복에 걸린 시간, 증상별 회복 비율과 회복 시간, 흉부 CT상 회복된 환자의 비율, 임상적으로 치료(clinical cure)된 환자의 비율, SARS-CoV-2 RNA assay 음전에 걸리는 시간 및 음전된 비율 주요 결과 · 1차 평가 변수 - 무작위배정 후 14일 차에 시험군(n=142)의 전체 증상 회복률은 91.5%, 대조군(n=142)의 전체 증상 회복률은 82.4%로 시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회복률이 높았음(p=0.022). · 2차 평가 변수 - 전체 증상 회복에 걸리는 시간: 시험군 7일 vs 대조군 10일(p<0.01) - 개별 증상 회복에 걸리는 시간 ☞ 발열: 시험군 2일 vs 대조군 3일(p=0.017) ☞ 피로: 시험군 3일 vs 대조군 6일(p<0.01) ☞ 기침: 시험군 7일 vs 대조군 10일(p<0.01) ☞ CT 호전율: 시험군 83.8% vs 대조군 64.1%(p<0.001) ☞ 임상적 치료 비율: 시험군 78.9% vs 대조군 66.2%(p<0.05) ☞ SARS-CoV2-RNA 음전율: 시험군 76.8% vs 대조군 71.1%(p=0.273) ☞ 중증 이환율: 시험군 2.1% vs 대조군 4.2%(p=0.247) ☞ 음전 기간 (중앙값): 시험군 11일 vs 대조군 12일(p=0.151) 저자 결론 연화청온 캡슐은 COVID-19에서 증상 회복률을 높이고 증상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며 흉부 영상상 이상 소견을 유의하게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유효성·안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연화청온 캡슐은 COVID-19 치료제로 고려할 수 있다. 추후 이중 맹검, 전향적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화청온 캡슐의 효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KMCRIC 비평 COVID-19에 대한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신약 개발의 절차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약 중에서 COVID-19에 활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다. 중국에서는 2020년 7월에 COVID-19의 예방·진단·치료·재활 관련 161개의 각종 중의약 임상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예방 연구 12건 △치료 연구 114건 △재활(회복) 연구 23건 △변증 분형 연구 23건의 크고 작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1]. 또한 일본에서는 2020년 12월에 동양의학회 주관으로 COVID-19 관련 2개의 kampo 무작위대조군 임상연구가 진행 중인데 첫 번째, 예방 연구로는 6000명의 건강한 병원 종사자(7개 대학병원)를 보중익기탕군과 위약 대조군으로 무작위배정하여 COVID-19 PCR 검사상 양성 발생 건수를 outcome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2], 두 번째 치료 연구는 150명의 경증-중등증 환자에게 갈근탕 합 소시호가길경석고탕을 open label로 무작위배정하여 각종 증상이 하나 이상 좋아지는 것을 outcome으로 정하여 진행 중이다[3]. 연화청온캡슐은 중국에서 시판 중인 중성약 제제로 연교, 금은화, 마황, 행인, 석고, 판람근, 관중, 어성초, 광곽향, 대황, 홍경천, 박하, 감초로 구성되어 2015년에 중국 약전에 등록되었다. 임상연구를 통해 감기·독감·COPD에 대한 효능이 보고된 바 있었다[4]. in vitro 실험에서 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보고된 바 있으며[5], 후향적 임상 분석에서 COVID-19로 인한 폐렴 환자들에게 연화청온 치료를 부가적으로 한 그룹에서 발열, 기침, 가래, 숨참 등의 증상에서 유의한 효과가 보고되었다[6]. 본 무작위대조군 임상연구에서 연화청온 캡슐은 비록 눈가림이 되지 않는 open lable 연구였지만 증상 회복 및 흉부 영상의 이상 소견을 유의하게 호전시킨 결과를 볼 때 COVID-19 환자에게 부가적인 한약제제 치료로서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표된 연화청온의 COVID-19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본 연구를 포함한 3개의 무작위대조군 연구, 3개의 비무작위대조군 연구, 2개의 사례군 연구를 종합한 결과 연화청온 캡슐은 경증 및 중등증의 COVID-19 환자들에게 의과 치료와 결합하였을 때 더 효과적일 것으로 결론지었다[7]. 다만 바이러스 검사상 음전이 되는 비율이나 기간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점,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하게 막지는 못하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table 3에서 보듯이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나타난 event 건수로 비교하고 있는데, abnormal liver function이나 renal dysfunction의 경우는 각 혈청 생화학 검사치의 연속 변수로 전체적인 수치의 동향을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COVID-19로 인해 하기도 및 폐렴 증상이 오게 될 경우 중-서의 결합, 즉 의과-한의과의 협진 치료가 기본임을 반드시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복잡한 상황에서 의과-한의과 협진에 의한 한의약 치료로 COVID-19 환자에게 직접 접근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예방 연구[2]를 참고하여 건강인들에게 한의약 치료를 통하여 COVID-19의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관찰 연구 혹은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전국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기관에서 보험제제를 장기 투여하여 COVID-19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인 또는 기저 질환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건강보험 DB 등의 추적 관찰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국가 방역정책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2005045 -
한의원 세금이야기<8> 종합소득세의 구조와 절세방법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한의원을 개원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주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어떠한 부분이 다르며, 정말로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1.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도입 취지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한다. 과거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제도 등을 도입했고, 실제로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의 매출은 양성화가 됐다. 매출이 양성화됐으니, 필요경비의 양성화를 위해 2011년 귀속 사업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성실신고확인의 대상 2021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한의사는 성실고확인의 대상이 된다. 이때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또한 ‘수입금액 5억원’의 기준은 한의원과 다른 사업장을 포함해 판단한다.*1 한의사가 한의원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더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 공동사업자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합산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단한다. 따라서 한의원 매출 4억8000만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수입이 5000만원인 경우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따로 판단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서 배제된다. *1 한의원은 5억원 기준이지만,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상이하다. 3. 성실신고 확인사항 세무대리인은 한의원의 성실신고 확인사항을 전부 검토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의사에게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주요사업 현황 관련 기본사항 ① 사업장의 면적 및 종업원 수 등 기본사항과 상위의 매출·매입업체에 대한 거래금액과 품목 등 사업내역에 대해 기재한다. ② 유형자산(차량운반구 제외)과 리스자산 전체 등 주요 유형자산 명세와 차입금과 지급이자 현황에 대해 기재한다. ③ 수입금액 검토사항으로 소득세 신고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의 차이와 원인을 규명해 기재하고,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별로 구분해 기재한다. 2) 가공경비 여부의 확인 ① 손익계산서 항목과 원가명세서의 주요 계정과목별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기재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 구분해 기재한다. 또한, 당기지급액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의 차이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한다. ②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유를 규명해 기재한다. ③ 가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인적사항과 거래사항을 기재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한다. ④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3) 사업용계좌 사용의 확인 사업용계좌 현황을 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대금과 인건비와 임차료의 지급내용을 구분해 금융회사 등의 결제금액과 사업용 계좌 거래금액의 차이 내용을 규명하여 기재한다. 4. 세금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확인서 작성을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한다. 이러한 불이익대비 일부 세금혜택도 존재한다. 1)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1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세액공제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출해도 한의사가 실제 손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성실신고확인비용 200만원이 지출된 경우 세금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성실신고확인의무에 대한 책임 1)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3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미제출시 세무조사 대상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성실성 추정을 배제한다.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는 수시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징계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한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명서류 없는 비용 계상 등 허위 확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즉,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직무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한 증빙을 반영할 수 없고 성실하게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세무대리인은 해당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사업자는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격한 증빙을 잘 수취하고 세법에 맞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세액공제에 의한 세금혜택을 볼 수도 있다. -
[시선나누기-12] 초와 칼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최근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기실은 한가로운 듯 분주하다. 출연진들은 무대에 나가 각자의 위치와 조명을 체크하고, 음향 담당 스태프와 함께 마이크 볼륨을 점검하고 대기실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무대감독을 맡은 이가 무대와 대기실을 오가며 배우의 동선을 재차 확인한다. 더불어 시시각각 진행 상황을 알린다. 대기실 한쪽 벽면 전체는 커다란 거울이다. 거울 위에는 밝은 조명등이 켜져 있고, 다른 벽면에는 무대 상황을 보여주는 흑백 모니터가 달려 있다. 모니터에는 조명을 비춘 빈 무대가 보인다. 거울 아래 탁자에는 출연자들의 무대 소품이 줄지어 놓여 있다. 마스크와 하얀 면장갑이 있고, 손바닥에 붉은 고무가 칠해진 목장갑도 보인다. 이마에 두를 끈과, 덧신, 크고 풍성한 하얀 깃털이 있고, 시멘트 가루가 담긴 포대와 흙손, 그리고 초와 칼이 있다. 바이올린이 있고, 공연복이 있고, 물과 허기를 메울 간식이 놓여있다. 물어뜯을 손톱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마임이스트가 이번에는 칼을 쥐고 있다. 커다란 식도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칼을 허리 뒤에 숨기고 이리저리 자세를 살핀다. 눕혔다가 세웠다가 칼끝의 위치를 가늠하고, 칼날의 방향과 칼을 꺼내 쥐었을 때의 위치를 확인한다. 칼끝을 엉덩이로 향하게 해서 비스듬히 세운 다음 왼손으로 칼을 누르고 돌아서서 우리에게 묻는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조금 더 세울까?” 칼을 허리에 붙인 채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칼끝이 바닥에 닿는 위치를 확인한 뒤 그 자리를 표시한다. 이것은 마임이스트가 몸에 칼을 숨기기 위한 준비다. 그는 무대에서 식칼을 들고 연기한다. ◇ 그것은 나일까? 구급차 소리가 지나간 컴컴한 무대.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 소리. 텅 빈 무대에 사각의 조명으로 고독한 한 뼘의 집이 생기고, 그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사각 조명은 더욱 작고 좁아진다. 어둡고 차가운 방에 그가 들어가 눕는다. 마치 관처럼 보이는 방에서 그가 죽음 같은 잠을 잔다. 그러다가 벌떡 상반신을 일으킨다. 다시 스르륵 눕는다. 다시 그가 벌떡 상반신을 일으킨다. 그러기를 몇 차례.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잠들기 위해 누웠다가 벌떡 몸을 일으켜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으로 그의 상반신은 비틀린다. 얼굴이 무너진다. 꺾이고 뒤틀리는 두 팔이 자신의 몸을 긁고 후벼 판다. 바이올린의 현이 긁히고 비틀리듯 고통스러운 소리를 낸다. 가슴팍을 쥐어뜯던 그가 고통에 가득 찬 일그러진 얼굴로 마침내 무언가를 끄집어낸다. 왼쪽 가슴께를 비틀린 손가락으로 집요하게 헤집고, 실마리 같은 것인지, 솜뭉치 같은 것인지, 핏덩이 같은 것인지, 살아 꾸물거리는 생물 같은 것인지, 마침내 주먹만 한 무언가를 뜯어내듯 꺼내는데, 왼손 가득 움켜쥔 그것은 내 눈엔 마치 그 자신의 심장처럼 보인다. 그는 그것을 마침내 본다. 그것은 제 몸에서 끄집어낸 것이며, 그를 벌떡 일으켜 잠 못 들게 한 것이며, 고통으로 뒤엉킨 그를 갉아댄 것이다. ‘죽이고 싶은 인간, 저도 있어요’라고 무대 첫머리에서 말해 둔 무엇이며, 아아, 그래서 그것은 제 몸에 살다 나온 심장과도 같다. 보고 있는 나의 목울대가 치미는 것 같다. 피비린내가 나는 것도 같다. 몸의 고통이 그에게서 나에게로 전해진다. 나를 파먹던 그것은 그것이자 나였을까? 이제 그것을 찌르는 일은 나를 찌르는 일일까? 나를 쪼개 꺼낸 것을 직면하는 일의 참담함. 푸른 조명 아래서 그는 상반신을 일으켜 앉은 채, 왼손에 움켜쥔 것을 응시한 채로, 천천히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 든다. 칼을 어깨까지 들어 올린 그가,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무언가를 움켜쥔 그가, 정면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한다. 두 다리를 뻗은 채로 조금씩, 1센티쯤일지, 2센티쯤일지, 미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엉덩이를 밀어서 조금씩 객석을 향해 나아간다. 그의 머리 위로 꽃잎이 떨어져 날리고 무대가 서서히 암전된다. ◇ 초와 칼 엉덩이 뒤쪽에 칼 꽂을 자리를 잡은 다음 그는 입고 있는 방호복에 커다란 주머니를 덧댄다. 주머니는 하얀 방호복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 양면테이프로 고정한다. 바이올리니스트가 곁에서 주머니 다는 일을 돕는다. 칼의 위치를 더듬어 재느라 예리한 칼끝에 방호복이 군데군데 찢겼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아냐, 괜찮아.” 무대에 칼이 등장하는 일이 예사롭지는 않다. 그 칼이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 아니라 날을 번득이며 객석을 향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칼을 품고 사는 인간들인가, 우리는. 거울 아래 초와 칼이 나란히 놓여있다. 배우는 종이에 싼 하얀 초와 역시 종이에 싼 식칼을 조심스레 챙겨왔을 것이다. 초 한 자루, 칼 한 자루.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칼도 초 한 자루 못지않게 깨끗하고 성스럽다. -
“후배들은 저보다 더 나은 환경서 공부하길”[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모교인 세명대 한의대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한 안지명 설명한의원장에게 장학금 기탁 배경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후배들에게 거는 기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설명한의원 네트워크의 (주)설명 대표이기도 한 안 원장은 2007년 세명대 한의대를 입학해 경희대 병리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안 원장은 2030년까지 매해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세명대 한의대에 기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Q. 올 해 세 번째로 장학금을 기탁했다. 약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교 학장님과 새로 취임하신 총장께서 매번 장학금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 주시고 있다. 이는 제가 기여한바 보다 훨씬 규모가 커서 기탁행사를 하고 오는 길은 항상 뿌듯한 마음이 든다. 제가 속한 한의원의 부원장으로 있던 모교 출신 후배들도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기도 했다. 저 혼자 한 기탁보다 훨씬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Q.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한 이유는? 학생 시절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신경 쓰며 학업과 과외를 병행했다. 당시에는 버겁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의 과외 경험이 현재 한의사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우리 후배들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한의학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장학금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 장학금 기탁은 저를 성장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모교와 후배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키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한의원을 무사히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저와 뜻을 함께 하는 후배를 많이 만나 모교의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또한 장학금 기탁은 역량 있는 한의사 후배들에게 설명한의원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졸업생들이 먼 구미까지 와 주셔서 진료하실 때도 있었는데, 이는 선순환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장학금 기탁은 제가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행사다. Q.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던 시절 자체 방역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감염병을 다루는 한국 제도 안에 한의학이 많이 뒤쳐져 있고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현장에서는 한의학이 감염병 치료와 후유증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고통 받는 환자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청폐배독탕’ 처방은 코로나 감염 후 길게 유지될 수 있는 기관지 질환을 해결해 주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 환자 분들의 경험을 들어 보면,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절에는 종합 감기약, 해열제 등으로 버틸 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별다른 방도가 없어 괴롭다고 한다. 이 때 한약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전국의 많은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 감염병 상황은 앞으로 또 언제 닥칠지 모른다. 한의학이 제도권 내에 빠르게 편입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Q. 한의사로서 개인적인 목표는? 한의학의 4차산업화다. 한의학은 ‘경험의학’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 하지만 임상에서 한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이만큼 과학적인 의학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다만 오래된 역사 속에 치료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뿐인데, 이를 다가오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산업에 접목해 전국 한의원의 치료 데이터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과 AI로 수집, 분석하고 진단 근거를 마련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를 통해 한의학의 오해를 바로잡고 장점을 부각시켜 해외로도 진출할 가능성도 열릴 것이다. 이런 목표의식 아래 스타트업을 설립해 설진을 AI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간단히 앱을 켜서 전 세계인이 본인의 혀를 셀프로 촬영하면 AI가 건강상태를 분석해 주는 방식이다. 이런 시도가 논문 등의 연구와 함께 이뤄진다면, 임상 현장의 한의학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의학의 설진을 휴대폰 플랫폼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설진에서 시작했지만, 멋진 후배들이 한의학의 다양한 진단을 4차 산업과 접목해 ‘세계 속의 한의학’을 구체화하길 기대한다. 한편 그리고 학교뿐 아니라 제가 한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구농구협회에서 이사직을 맡으며 지역 스포츠 환경에서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 중이다. Q. 예비 한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의사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한계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어려운 시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 나와 보니 한의학으로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넓은 세상에도 진출 할 수 있는 위치가 한의사다. ‘Beyond O.M.D’ 문장을 후배들에게 많이 얘기해 준다. 머릿속 한의사의 범위를 넓히시고, 세계의 흐름과 함께하는 큰 한의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개원한 지 불과 6년 밖에 되지 않았다. 장학금을 기탁하고, 이렇게 한의신문에 제 의견을 밝힐 수 있어 기쁘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보다 재밌게 한의사 생활을 하고 싶다. 한의사를 하면서 장학금 기탁 등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좋은 분들과 관계를 맺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이 자리를 빌려 한의원뿐만 아니라 인생전반에 대한 조언을 주셔서 제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세명대 한의학과 김이화 학장님, 그리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한의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권동현 세명대 총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일신의 영광보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11>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학술이사 이번호에서는 최근 외래로 구강통증과 더불어 구강 내 하얀 반점으로 내원한 환자가 있어 함께 살펴 보려고 한다. 이 환자는 지난해 2월경부터 혀가 조금씩 껄끄럽고 불편한 느낌으로 시작한 증상으로 치과에서는 별무소견, 이비인후과에서의 조직검사는 정상이고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있다는 소견을 듣고 항생제 1회 복용 후 복통이 심해졌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그냥 두면 호전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후 1년 넘게 경과하면서 구강 내 백태같은 상태가 점점 많아지고, 건조감과 통증이 극심해져 안면부까지 아파졌으며, 자극있는 음식을 점점 못먹게 되면서 본원에 내원했다고 한다. 구강의 증상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백색반이 우측 혀와 더불어 구개, 구개수, 협점막까지 모두 조금씩 분포돼 있고 구강건조로 혀는 바짝 말라있었다. 사진에서 보이는 구강 내 하얀 반점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진료시 우유찌거기 같은 백색의 막이 설압자에 묻어나면 학부 때 배웠던 ‘아구창’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 질환은 특징적인 임상소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강 편평태선과 백반증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첫째는 백색의 막이 긁어지고 다시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아구창’이라고도 하는 위막성 칸디다증은 거즈나 설압자, 핀셋 등으로 닦아 없앨 수 있고 벗겨진 자리는 정상이거나 또는 붉은 점막을 볼 수 있다. 가글이나 긁어냄으로 없애도 시간이 지나면 제거한 위막은 다시 발생한다. 둘째는 병소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구강 내 백색반으로 감별진단이 필요한 질환 중 첫 번째는 구강 편평태선다. 구강에 발생하는 편평태선은 대부분 협점막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발생하고, 치아가 닿는 곳이나 혀 밑으로 대칭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백색의 선(웨컴선) 같은 병변이 긁혀지지도 않고, 통증보다는 화끈거림을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아구창의 경우에는 협점막과 혀, 구개, 인두벽까지 불규칙하게 발생되고 심한 경우는 식도에서까지도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백색의 반의 질감을 보는 것이다. 구강 진찰시 주의깊게 봐야할 백색의 병변 중 또 하나는 백반증이다. 백반증의 경우는 폭이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 정도의 판의 형태로, 약간 두꺼워져 점막에서 융기된 듯한 모습으로 혀의 측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각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혀에 이물감 같은 느낌만 호소한다. 백반증은 차후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의심이 간다면 환자에게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가될 수 있는 증상을 확인한다. 특히 의치를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칸디다성 의치 구각구순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각 주위를 살펴 양측 입가로 깊이 패인 균열을 확인하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내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구강 내 의치를 상하로 모두 끼고 있고, 성직자라는 직업상 특수성으로 수면이 부족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하루 종일 통증으로 힘들고, 심할 때는 두통과 안면통까지 있지만, 고통을 참고 지낸 지가 일년반이 넘어가는 상태였다. 우선 구강통증으로 약간이라도 맵거나 간이 된 음식은 오랫동안 먹지를 못한 환자인 것을 감안해 삼령백출산에 황기·유근피를 가하여 증류한약으로 처방했다. 또 집에서 쓰는 가글제는 헥사메딘였는데, 장기간 사용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배자 6g을 생수 1000cc로 달여 한 봉지당 100cc로 나누어 담아 하루 한번씩 가글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구강 안에 무엇인가를 바르면 화끈거리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어 자운고를 베이스로 봉선화, 오배가 등이 추가된 연고를 외래 치료시에 발라보고 반응이 양호한 것을 확인한 이후 통증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바르도록 했다. 이밖에 외래에 치료시 외금진옥액과 양측 뺨을 중심으로 아로마 타액선 마사지를 시행해 타액이 좀 더 원활히 나오도록 했다. 환자는 초진 이후 주 1회씩 4회 방문해 마지막 방문일시에는 구강 내 상태가 호전 중으로, 위막의 양이 줄고 무엇보다 건조감이 호전돼 야간 수면이 좋아지고 식사시에도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통증은 하루에도 편차가 있지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아구창이라고 하는 구강내 위막 칸디다증은 당뇨병이나 악성 종양 등의 면역저하 환자나 고령이면서 의치를 한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환으로 만성으로 이행되면 치료가 쉽지는 않다. 이런 경우 타액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한편 구강 내 칸디다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한약과 가글제, 외용제 등 적극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증상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
“간호법, 적정 업무 기준 마련해 환자 안전에 기여”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적정 업무 기준을 마련해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16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간호법의 정의와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간호법 제정 효과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의료인을 태평양전쟁에 동원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이 형태가 그대로 1951년의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졌다”며 “자그마치 78년째 일제 잔재의 통합 형태의 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 관련 법이 11개 부처 소관의 90여개 법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3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 규정 부재, 간호조무사 처우 문제, 실효성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법이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은 당연히 지도와 명령, 면허 또는 자격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등을 규율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5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 인권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는 목적과 정의,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교육과 시스템 및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 규정이 포함됐다”며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간호사의 책무 등도 담겨 법이 갖춰야 하는 모든 구성을 갖춘 셈”이라고 강조했다. -
개그맨 김경식, 추나요법 홍보 영상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