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에 대한 이해 공유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 이하 한평원)이 지난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22년 KASS2022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편람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설명회’를 개최,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이하 KAS2022)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자체평가보고서 등 각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부분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평가인증 개요(조학준 단장) △평가인증 절차(서형식 부단장) △평가기준 및 보고서 작성(윤대환 모니터링평가위원장) △평가기준 및 보고서 작성(윤현민 본평가위원장)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학준 단장은 발표를 통해 평가인증 시행 근거와 KAS2022 평가인증의 주요 특징, 한의학평가체계 기준을 제시한 뒤 한의학 기초, 기초한의학, 의생명과학 등 생소할 수 있는 편람 내 용어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단장은 “1·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각각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KAS2022는 9개 영역·32개 부문을 통해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의 시행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서형식 부단장은 평가인증의 평가기준과 판정 조건, 평가인증 결과 공개 등 평가인증 절차를 소개하고 평가인증 결과 이후 모니터링평가, 재평가 등에 대해 안내했다. 판정조건의 경우 6년 인증은 필수 기준 12개 항목, 기본기준 56개 항목을 만족하고 우수기준 6개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4년 인증은 별도의 우수기준 충족 없이 필수 기준 12개 항목, 기본기준 56개 항목을 충족하면 된다. 조건부 인증에 해당하는 2년 인증은 필수 기준 12개 항목, 기본기준 항목 절반 이상을 만족하면 부여받는다. 윤대환 모니터링평가위원장·윤현민 본평가위원장은 △사명과 성과 △교육프로그램 △학생 평가 △교수 △교육 자원 △교육프로그램 평가 △대학 운영체계 △지속적 개선 등 9개 영역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참고해야 할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를 제시했다. 윤대환 위원장은 두 번째 영역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 “한의대는 교육과정을 통해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과학적 방법의 원칙과 의학연구 방법, 근거중심 의학 등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업계획서 등 교육과정 계획서와 관련 교육 실적을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수활동과 교수 개발’ 부문을 언급한 윤현민 위원장은 “한의대는 교수가 전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수법 개발 정책이나 교육활동 연수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가천대·동국대·원광대 등 2021년 본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대한 수여식이 진행됐다. -
한의협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
與野 복지위원 “공정한 의료체계 구축” 한목소리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비대면 축사 영상을 통해 ‘특정 직역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한의약은 우리 민족의 태동부터 국민 건강을 돌보고 현대 치료법을 개발, 임상에 새롭게 활용해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일본에서 1년 정도 살아보니 대조가 되는 것 같다"며 "한의계가 가진 문제를 국민의힘과 같이 공유하길 바라며 한의협 노력에 응원을 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지만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진료를 받으려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균형 잡힌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입법으로 최대한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종성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의료기술이 고도화되기 한참 이전부터 선조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왔으며 선조들의 의학에 대한 경험과 지식, 지혜가 녹아있는 자랑스러운 세계 유산”이라며 “국회 역시 한의사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의 시각에서 의미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한의약은 과학기술을 접목한 현대화된 치료법 개발로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현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 개선돼야 하고 한의학이 의료의 한 축으로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 연구가 활발한 분야가 성공하는 시대, 분야별 장벽을 허물어 한의학이 다른 분야와 잘 융합해 상생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의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여건 조성에 애써왔다"며 "20대 대선에서 비록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함께 해준 한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한의학은 삶을 치유하는 인술로 국회에서도 한의학의 순수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한의학이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선우 의원은 "국회도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한의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의협과 함께 한의약 역할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한의약은 대중의 확장성이 뛰어난 만큼 주요 곳곳에서 저변을 확대해 촘촘한 일차의료 중심의 한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과제 중 하나가 예방관리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인데 한의약이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가장 노력했던 점은 70년 된 낡은 의료법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며 “어느 한 직역에 치우치는 게 아닌, 공정하게 모든 직역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할 때 국민 건강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한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왔다”며 “한의약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으로서 산업육성, 한의약 공공의료 등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현영 의원은 “국회는 물론 의료계도 존중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각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때론 경쟁도, 협력도 필요하다. 공감하는 보건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평원 KAS2022 편람 설명회 -
동국한의대 2022년도 총동창회•정기총회 -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산재보험의 홍보 및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라는 제하의 이번 리플릿에는 △산재보험이란?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의원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한의치료 효과가 있나요? 등 한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치료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사무실·공장·건설현장·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20년 기준으로 전국 1030개 한의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치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첩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 등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인한 증상 및 후유증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단 산재보험 보상 범위 이외의 치료시에는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수급자 중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심뇌혈관계 질환자인데, 이 같은 질환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돼 왔다. 실제 산재보험과 환자의 질병 구성비율이 유사한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 조사 결과 94.9%가 한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한편 한의치료 후 만족도 또한 91.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의협 보험정책팀에서는 산재보험 지정 한의의료기관(지정 예정 포함)의 이메일을 통한 개별 신청으로 1개 기관당 최대 1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배포 이외에도 리플릿 이미지를 한의협 홈페이지 및 빅하드에 게재해 산재보험 지정 한의의료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업무상 질병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심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이미 한의치료의 효과는 입증돼 있으며, 높은 치료효과로 인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적은 만큼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적극 활용, 한의치료를 통해 일터로의 빠른 복귀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도전과 극복방안은?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25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한 온라인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불확실성 극복전략’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의료기술이 갖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발표가 진행됐다.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전문위원회 용환석 위원장은 ‘COVID19 불확실성 대응:Living Guideline(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임상진료지침)’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 국가단위의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중요성과 성과에 관하여 발표했다. 특히 보의연과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Living Guideline’을 사례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이 공신력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소개했다. 보의연의 신채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과 신상진 재평가사업단장은 각각 ‘혁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를 설명하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제도적 차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신채민 본부장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평가 개념을 도입한 혁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대상 확대 등을 소개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치료권 보장, 환자 안전 간 균형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상진 단장은 의료기술의 효과에 관한 불확실성 대응전략으로 전주기적 관리(신의료기술평가→급여검토→근거생성·의료기술재평가→사후 모니터링)를 통한 의료기술의 적정사용 유도가 중요하며, 재평가 정책 활용 범위를 현재 선별급여에서 향후 등재급여·비급여 대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관리기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이어서 최인순 연구개발본부장은 의료기술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의 활용을 언급하면서, RWE는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술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만 자료의 질이나 일관성 문제 등이 존재하는 만큼 장단점을 고려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대응전략’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윤수 혁신사업센터장은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건강관리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활용으로 참여자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없이도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형 스피커를 활용하는 등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대응 현황’ 발표를 통해 의료의 목표를 기능 보존으로 보고, 자기다운 삶을 인생의 최후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본의 의료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근육 지키기(Healthy Aging), 어울림(Social Participation), 지역포괄케어(Aging in Place) 등을 초고령사회 3대 목표로 들며 의료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대한치의학회 전상호 기획이사는 ‘노인 구강관리 사업 방향’에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 유병기간,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며, 노인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구강질환보다 구강건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며, 구강건강 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연령대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의연 최지은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노인의료 연구방향과 과제’를 통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활습관지침(Guidelines for Healthy Aging),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s),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등 세 분야로 보의연의 연구 방향성을 소개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활습관지침 개발에는 전문학회, 유관기관, 지역사회 간 협력이 필요하며, 공유의사결정연구에는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고려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의연 한광협 원장은 “우리는 앞서 여러 불확실성과 위기상황에서도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은 경험이 있어 지속적인 보건의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오늘 논의가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의연은 보건의료 전문가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의연은 매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계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
메디인한방병원, 개원 3주년 기념 백미 300kg ‘기부’메디인한방병원(병원장 최강민)은 개원 3주년을 기념해 지난 24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백미 300kg(100여만원 상당)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에 전달했다. 최강민 병원장은 “병원 개원 3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의료진들이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지표 이사장은 “메디인한방병원 최강민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개원 3년주을 기념해 나눔을 실천해준 의료진의 뜻을 담아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메디인한방병원은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과 단체 등에 정기후원 및 물품 기부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천안시복지재단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한의협 "감염병 대처,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전문가의 코로나19 신속항원감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오직 의사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강력 반박하며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한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계의 주장은 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로 이들이 국민 앞에 발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감염병 환자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제79조의4를 보면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내세워 신속항원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의사들에게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 십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고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운운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허위와 기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국민 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를 바란다"며 "양의계가 누리고 있는 잘못된 특혜와 독점적 권력을 내려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역설했다. -
‘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힘찬 시동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서울시청과 함께 ‘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에 시작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왔다. 그 결과 올해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사업이 실시돼 성공적인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을 받고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 회원가입 후 사전 선별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 시에는 난임자 거주지 보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에 선정된 난임부부에게는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 약 12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 사업에서 변경된 부분으로는 난임여성 지원 대상자 나이를 기존 만 41세 이하에서 만 44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 한약 투약 3개월 집중치료 종료 후 양방 시술이 가능토록 했다. 구비서류 중 난임진단서 유효기간을 신청일 기준 1년에서 2년 이내로 변경해 그간 난임 대상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던 유효기간을 완화해 편의성도 제고했다. 이세연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그간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올해 역시 사업을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난임 환자 지원 감소 등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치료 접근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출생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홍보이사는 “올 한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오는 5월 중으로 예정된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재참여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각 분회의 모집 일정을 참고해 사업 신청과 오는 4월 중에 있을 한의약 난임 표준치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업시행 관련 일정은 해당 자치구에서 각 분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