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한의사 임용 공개모집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이하 북구보건소)가 한의사 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등급 한의사 1명으로, △한의진료 및 상담 △통증관리 및 침시술, 한의과립제 처방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을 포함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과 ‘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따른 보건의료사고 및 감염병 재난에 관한 대응 업무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한의사 임용의 경우 5급(상당)에 해당되며, 한의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원칙으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bukgu.ulsan.kr) 채용공고란의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서 제출서류와 함께,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울산 북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험은 1차 서류전형을 거쳐, 6월 중순경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 확진 판정, 재검사·이의신청 절차 마련돼야”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A광역시 B보건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를 했기에 코로나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 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피진정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측은 유전자증폭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진정인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에 격리가 해제됐다. 이에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방역 당국인 해당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등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의거하여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僞)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PCR 검사는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확률적으로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둠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재검사를 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종합,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재검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성남시한의사회, 배국환 후보 만나 한의약 정책 제안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가 지난 21일 6.1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배국환 후보와 함께 관내 한의약 정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배국환 후보 캠프를 찾은 이종훈 회장과 고명신 수석부회장, 최보광 부회장은 관내 보건의료 정책으로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을 제안하고, 관내 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배국환 후보는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우리나라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감소 △환자 시간 절약 △환자 만족도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지 이용 전화면접 및 온라인 혼용 방식,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1.79%p). 이에 따르면,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찬성한다’가 84.8%, ‘반대한다’는 13.5%로 집계됐다(잘 모름 1.6%). 이는 지난 2017년 설문조사보다 찬성률이 9%p 더 높아진 결과다(그림 1 참조).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시간 △환자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각각 약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75.3%)’,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79.7%)’,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80.6%)’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2, 3, 4 참조). 특히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진단만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하고 중복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문에는 83.9%가 ‘동의한다’를 나타내 보였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문에도 84.1%가 ‘동의한다’를 선택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5, 6 참조). 또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에 81.0%가, ‘한의사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에 83.5%가 각각 찬성함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 과학문명의 산물인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70~80%를 상회하는 지지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여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단의료기기 사용 신속히 해결” 안 이사는 이어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막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특정 직역의 갑질이 만들어 낸,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이사는 “2만 7천 한의사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제 막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퇴행성 관절염 한약치료 객관적 근거 최초 규명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여창환 연구원 연구팀이 실험 연구를 통해 모과가 연골 구성 성분의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연골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SCI(E)급 저널인 ‘국제 분자 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5.924)’ 4월호에 게재됐다. 모과는 뼈 건강과 근육통 완화에 탁월해 허리·목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실제 모과가 주요 한약재로 들어가는 자생숙지양근탕은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으로 퇴행성 척추관절 치료에 처방된다. 특히 모과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보고된 바 있지만, 치료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은 그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먼저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연골 소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골 세포에 염증과 관련된 신호전달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IL-1β)을 노출시켰다. 이어 연골의 유연성과 탄력성 유지 필수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과 ‘제2형 콜라겐(Col2a1)’의 발현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후 모과 추출물을 3가지 농도(12.5, 25, 50μg/mL)로 처리해 손상된 성분이 회복되는지 살펴봤다. 연구 결과 모과 추출물에 농도 의존적으로 제2형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의 발현량이 많아지며 연골 구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모과의 연골보호 작용 기전과 관련해 연구팀은 모과가 체내 신호전달 체계(NF-kB)에서 염증물질분비에 관여하는 p65 단백질 발현을 억제해 연골 주요성분의 손상 및 분해를 막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연구팀은 모과의 항산화 효과도 확인했다. 특히 연구에서 모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증가한 활성산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활성산소는 연골 퇴행의 주요 원인인 산화 노폐물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노출 후 연골 세포의 활성산소종 생성 정도(11.4%)가 노출 전(8.4%)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모과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농도가 높을수록(12.5, 25, 50μg/mL)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8.5%, 7.1%, 6.8%로 노출 전보다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여창환 연구원은 “이번 논문은 모과의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을 최초로 밝혀 자생숙지양근탕의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모과를 이용한 치료법이 향후 유효한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 불사”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채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기존의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와 14만 의사는 연대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암시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신설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규정은 우리의 당연한 권한이지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언 이후에는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
올해 1/4분기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7280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2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7280억원으로, 급여비는 5432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1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명·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65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45만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보험료 부과금액은 17조979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15조2099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대(가입자)당 월평균보험료는 12만5462원(직장 13만4960원·지역 10만4828원)이었고,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6만8206원(직장 6만9452원·지역 6만494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8.5% 증가한 23조1120억원이었고, 입내원일수는 2억4092만일(11.5% 증가), 건강보험 급여율은 74.6%로 확인됐다. 이 중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의 42.6%인 9조8565억원이었고,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1만1372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5932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8% 증가했고, 기관당 진료비는 4100만원으로 5.1% 늘어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진료비 1348억원(6.8% 증가), 기관당 진료비 2억7600만원(6.1% 감소)이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3조5718억원(9.0% 감소)/ 793억7400만원(9.0% 감소) △종합병원 4조1365억원(15.9% 증가)/ 127억2800만원(13.0% 증가) △병원 2조390억원(4.9% 증가)/ 14억6700만원(9.7% 증가) △요양병원 1조3495억원(7.0% 감소)/ 9억2000만원(7.4% 감소) △정신병원 1545억원/ 6억2100만원 △치과병원 728억원(1.0% 증가)/ 3억1000만원(0.3% 감소) △의원 5조137억원(20.3% 증가)/ 1억4700만원(17.6% 증가) △치과의원 1조2130억원(7.0% 증가)/ 6500만원(4.8% 증가) △보건기관 등 288억원(3.7% 감소)/ 800만원(11.1% 감소) △약국 4조8044억원(11.3% 증가)/ 2억100만원(9.2%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진료비/ 기관당 진료비 順). 또한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를 보면 △한의원 4480억원(4.0% 증가) △한방병원 952억원(6.4% 증가) △상급종합병원 2조7929억원(10.3% 감소) △종합병원 3조510억원(13.0% 증가) △병원 1조4826억원(4.0% 증가) △요양병원 1조429억원(7.0% 감소) △정신병원 1199억원 △치과병원 464억원(0.7% 증가) △의원 3조7840억원(20.7% 증가) △치과의원 8603억원(6.9% 증가) △보건기관 등 217억원(3.6% 감소) △약국 3조4859억원(11.4% 증가) 등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말 기준 요양기관은 9만9028개소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6% 증가한 가운데 △한의원 1만4528개소 △한방병원 488개소(1.9% 증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325개소(1.9% 증가) △병원 1390개소(0.5% 감소) △요양병원 1467개소(0.2% 증가) △정신병원 249개소(0.4% 감소) △의원 3만4216개소(0.9% 증가) △치과병원 235개소(0.4% 증가) △치과의원 1만8664개소(0.4% 증가) △조산원 16개소 △보건기관 3477개소(0.1% 증가) △약국 2만3928개소(0.7%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
한의협, 전국 기획임원 연석회의 개최 -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관이 현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폐업해 처벌을 회피하는 제도상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통일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덕안정, 동의대에 발전기금 5000만원 기탁전문직 경영컨설팅 서비스 기업인 ㈜광덕안정(대표 주홍원)이 지난 19일 동의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기금은 한의과대학의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동의대 한수환 총장·김훈 한의과대학장과 주홍원 ㈜광덕안정 대표(동의대 한의학과 08학번), 광덕안정한의원 부산중구점 박재훈 대표원장, 광덕안정한의원 영등포대림점 김경민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홍원 대표는 “모교의 발전과 더불어 후배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한의사가 되길 기대한다”며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