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공모 설명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공모 설명회’를 21일 14시, 22일 10시 등 총 2회에 걸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시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관은 20일 오후 6시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hkim@rmaf.kr)로 제출‧접수하면 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38개 기관(상급종합병원 27, 종합병원 11)이 지정됐으며, 이번 공고를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지정신청을 상시적으로 접수한다. 단, 분기별로 접수를 마감한 후 그 다음 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연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3분기 내 신청을 권장한다. 기타 상세한 일정 및 추가 안내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 위해 사용 대상 제한한다영양강화제로 알려진 니코틴산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 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 등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만5419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만541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만5382명, 해외유입은 37명이다. 수도권에서 9만4539명(48.4%) 비수도권에서는 10만843명(51.6%)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14명, 사망자는 18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3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만1918명(21.5%), 18세 이하는 4만579명(20.8%)이다.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54.6%, 준·중증병상 60.2% 중등증병상 31.6%이다. 재택치료자는 98만5470명으로 지난 12일의 신규 재택치료자는 19만8556명이다. 한편 12일 오후 5시 기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3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75개 등 전국 1만448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의료연구원과 업무협약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3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관련 공동연구 및 학술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조된 개인적·사회적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조성을 위한 정보 교류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감염병 대응전략과 예방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정신건강 관련 국가 연구소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가 추진되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결과들이 정신질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2 대한민국 HRD 대상’ 교육기관 대상 수상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허선·이하 인재원)은 지난 12일 한국HRD협회가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HRD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기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HRD 대상’은 국내 HRD(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한국HRD협회가 국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HRD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 및 민간 기업, 교육기관 등에 28년째 시상을 이어오고 있다. 인재원은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을 비롯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연간 약 200만명의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를 교육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e-러닝의 신속한 확대 및 비대면 등 교육 방법의 다양화, 교육 프로세스 개선,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등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선 원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보건복지 분야 인적 자원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HRD대상 수상을 계기로 보건복지 인재 양성 플랫폼 기관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신고 시스템 차단, 질병관리청장 상대 행정 소송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허영진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김형석 외 12인을 원고로 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출했다. 한의협이 제출한 소장에는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정당한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이번 소송 제기는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 시행 후 이를 신고하고자 해도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인력의 수급을 위해 한의사들도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한의사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년간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수백여 명의 한의사들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국가 방역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많은 구슬땀을 흘려 왔다. 그런 만큼 한의사들은 지난 3월 호흡기 진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RAT 진행’과 양성 시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당일 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새 방역방침에 따라 RAT를 실시했고, 양성으로 판단된 자들을 코로나19시스템을 통해 신고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권한을 승인받았고, 한 한의사의 경우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시스템을 이용해 확진자를 신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3월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RAT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의과 의료기관에 대한 코로나19시스템 사용권한을 가로 막았다. 그 결과 질병청의 발표 시점부터 한의사들의 코로나19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 승인신청은 모두 거부됐고 확진자 신고도 마찬가지로 취소됐으며, 신고에 따른 후속절차, 보건당국의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보 등도 거부됐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질병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도 질병청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형석 부회장은 “질병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한의사들의 기본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에게 진단·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허영진 부회장도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질병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원…전년대비 5% 증가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일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488억원이 증가(5.0%↑)한 반면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1197명 감소(1.2%↓)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사고 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원 감소)했으며,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722억원)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3.0%(2만248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15.7%↑)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보험종목별료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64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 등의 순이었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지만, 병원 종사자 및 자동차 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12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접수한 가운데 같은날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행정소송에 대한 배경설명 및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현재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에 이같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 연일 수십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한의협 2만7천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하루 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양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회장은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특정 직역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어떠한 차별 없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바랄 뿐”이라며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의사들이 법적 조치와 소송에 읍소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는 참석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우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서 한의사가 배제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과 관련 홍 회장은 “시스템에서 배제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며, 환자 또한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서도 배제 또는 지연되는 등 감염자의 확대 및 확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더불어 한의사들은 이미 ‘비위관삽관술’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보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지식 부족 등을 운운하며 막고 있는 것은 방역당국이 의료독점을 주장하는 양의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의지와 더불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한의원이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에 홍 회장은 “한의계에서는 정부가 수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과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빠른 확진·조치를 위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는 의료인의 의무이자 책무, 국민건강을 위한 참여방법이기도 하다. 실제 현재 한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실비 수준으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소송을 당한 한의원의 경우 한의협이 피소되지 않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도 “정부에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과도한 수가를 책정함으로써 지난 2달간 5000억원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건보료가 양의계로 흘러들어갔다”며 “4일부터 수가를 낮췄다고 하지만 지금도 높다고 생각되며, 한의계에서는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수가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이 길어질 경우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홍 회장은 “감염병 영역에서 한의계를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나가는 것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 및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부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현명하게 신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송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한의사들이 법에 명시된 데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바람직한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과 관련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운을 뗀 홍 회장은 “지난 한의협의 기자회견 개최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자, 그 이후부터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승인이 새롭게 되는 경우도 없으며, 심지어 한의의료기관 검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확진문자가 갔음에도 다음날 취소문자가 다시 오는 등 중구난방의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국민들에게 명백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질병관리청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5일 한의협에서 질병관리청에 발송한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한 공문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
한의협, 코로나19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 -
한의협,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거부 처분 취소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