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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제공 근거 마련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 명단공표 대상만 되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 현재는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이 심평원 지침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해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암관리법’ 개정으로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암 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해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청주자생한방병원, 청주고 학생 직업체험 현장교육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이 청주고 보건동아리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채윤 교사를 비롯한 학생 19명은 병원을 견학하며 한의학 강의를 들은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청소년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앉기 자세, 스트레칭 등 운동실습도 진행했다. 청주자생한병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직업체험 현장교육을 통해 청주지역 중∙고교생들의 진로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우성 병원장은 “학생들이 교육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기쁘다”며 “이번 기회가 청소년들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꿈을 향해 한발 더 내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SBS와 공동캠페인 추진 위한 MOU 체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과 ㈜SBS(사장 박정훈)는 27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공동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SBS는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 만들기’ 공동캠페인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캠페인 진행, 건강보험제도 소개 프로그램 편성 및 정책 홍보, 관련 행사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큰 요즘, 건보공단은 SBS와 함께 국민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정훈 사장은 “SBS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지상파 방송사로서, 건보공단의 업무협약 파트너로서, 이번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오유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식 -
오유경 식약처장 “산업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 혁신”오유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제7대 식약처장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신임 식약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푸드테크, 바이오·디지털 헬스 등 산업은 안전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안전과 신뢰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길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라는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규제과학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 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준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도 불안이 되지 않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신임 처장은 “일상에서 매일 먹고 사용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은 우리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라며 “버팀목이 무너져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의 변화가, 기술의 진보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바뀌는 삶의 부분을 먼저 살피고 고민해서 안전망을 미리 만들겠다”며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디지털‧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안전관리의 수준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신임 처장은 “전통적인 안전관리의 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포용하는 정책을 주도적하는 기관으로 식약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의약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산업의 환경친화적 체질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신임 처장은 이러한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식약처 구성원들에게 ‘전문성’과 ‘열린 소통문화’를 주문했다. 그는 “식약처는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국민소통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식약처의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전문성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직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처의 전문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여러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고, 조직 내부에서도 분야별로, 기능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면서 “기관장인 저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과 관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정책을 구상하는 ‘열린 식약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신임 처장은 마지막으로 “식약처 출범으로 국가 식의약 안전 전담체계가 만들어져 사전예방시스템이 확충돼 국가 식의약 안전관리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방역 의료제품의 수급관리 역할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식의약 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일하는 식약처,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동국대, 내달 17~19일 ‘국제명상엑스포’ 개최한의학, 신경과학, 뇌과학 전문가 등을 초빙해 명상에 관한 치유와 과학, 미래방향 등의 의견을 나누는 ‘국제명상엑스포’가 열린다. 동국대는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2022 명상,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술과 문화, 체험, 산업, 명상놀이터, 명상도서관 등 6개 카테고리, 1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오프닝 공연 △국/내외 세계적 석학 참여 명상 콘퍼런스 △VR 명상 기기 활용 명상 체험 △명상도서관 등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된다. 특히 행복과 평화를 위한 명상 콘텐츠를 주제로 △학술포스터 모집 △서울국제명상음악 공모전 △108초 명상 영상 콘텐츠 공모전 등을 실시해 명상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서는 명상에 관한 치유, 과학, 미래 사회를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들이 전 세계 명상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컨퍼런스에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속 신경학자 타니아 싱어를 비롯해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와 연계된 IMP(InstituteforMeditationandPsychotherapy)기관 소속의 강연자들이 IFS, MSC, CBCT 등을 소개한다. 또한 김종우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의 ‘한의학에서 본 명상기제’를 비롯해 마음챙김, 명상 등을 뇌과학과 신경과학으로 풀어낼 예정이며, 이진명 에듀테크 미래교육 연구위원과 동국대 은산스님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명상교육 및 체험학습’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간화선, 위빠사나, 염불 명상 강의와 실습 체험으로 이뤄진 전통명상, 모두가 쉽게 따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응용명상으로 구성돼 제공된다. 맞춤형 명상을 제공한다는 행사 취지에 맞게 ‘행복배달명상’에서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방문 명상 교육을 지도한다. 명상놀이터에서는 서울시 중구를 중심으로 일상 속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낮과 밤의 2가지 콘셉트를 가진 ‘명상스팟 지도’를 제작한다. 명상스팟 지도는 일러스트로 제작되어 참가자들에게 전달되며, 참가자들이 SNS에 자신만의 명상스팟을 찍어 올리는 ‘나만의 명상스팟’ 이벤트를 게시해, 참가자들의 스팟을 모아둔 2차 지도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17일과 18일에는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오큘러스, 뮤즈 등 명상 관련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체험장’을 운영하고, 내달 19일에는 명상과 산업에 관한 대담을 진행한다. 이외에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광주한의사회, 활기찬 한의사회 위한 동호회 지원 추진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 회장 김광겸)가 엔데믹에 맞춰 활기찬 한의사회 조성을 위한 동호회 지원 등을 추진한다. 광주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룬 ‘2022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25일 지부회관에서 개최했다. ‘동호회 활성화 방안의 건’과 관련해 김광겸 회장은 “15명 이상이 참석할 경우 지원금을 줄 예정으로 지부 회관을 이용해 스터디 모임은 물론 스포츠 모임 등 분야를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작은 동호회지만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해 끈끈하고 단합된 한의사회가 조직된다면 궁극적으로 정치력 강화로 이어져 대정부 대응력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022년 지방선거 후 추진할 신규사업으로는 △다자녀 산모 산후조리사업 △치매예방사업 △노인요양환자 지원사업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과 첩약 바우처 사업 연계 등이 논의됐다. 이어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2022년 당기회비 수납현황 △2022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현황 △2022년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일정 △2022년 전국시도지부 기획이사 연석회의 결과 △2022년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 개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및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모한방병원 발침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소 사건 진행 현황 등이 보고됐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아닌 환자·의사 위주로 갈 것”최근 환자가 앱을 통해 원하는 의약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개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플랫폼 위주가 아닌 환자와 의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제도화는 대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잘 구현할 지에 맞춰져 있지 플랫폼 업체는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과정을 플랫폼이 지원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의료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료정보는 의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특정 의료기관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할 예정”이라며 “도서 산간, 군부대, 고령, 취약계층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단, 검사 및 처방, 약 배송 과정까지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일부 의약품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에서는 더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료진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아니면 면책”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상태에서 환자가 동의했는가”라며 “전화든 화상이든 적절히 안내해주고 악화 시 반드시 내원해야 할 것과 비대면 진료의 한계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면 면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해도 고지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가 또 있다”며 “즉 동의서나 서류의 존재 여부보다는 설명과 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가 대면보다 정확성이나 신뢰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기존 관점을 뒤집을 수 있는 여러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나 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제공, 관련기기가 등장한다면 인식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을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돼 있지만 중증질환 일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물론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수술, 항암 치료 등 치료가 종료되고 정기 추적 관찰이나 약물 처방, 검사 결과 통보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환자는 비대면을 원하는데 의사가 곤란하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비대면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다면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 그래도 사정상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과 관련해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인 국민들도 비대면 장비를 잘 쓰려면 교육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김헌성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와 방향’을 주제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산업계, 정부, 법조계 등 5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인터뷰 결과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진료인 만큼 가벼운 질병, 위험성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급성기 질환은 불가하며 의사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환자 및 소비자단체는 질환도 당연하지만 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에 쉽게 갈수 없는 환자에 대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환자 의사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 환자가 비대면을 하겠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요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의원급에서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플랫폼 중심으로 갈 경우 여전히 영리화가 우려되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의사 주도의 진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투자하는 게 맞고 도서 산간지역 등 취약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책 사유’와 관련해 의료계는 시진, 청진, 촉진이 제한돼 위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은 과도하며,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는 동의서를 받더라도 환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든 만큼 의사 판단 하에 ‘필요시 대면해야 한다’는 문구를 꼭 넣을 것을 권장했다. 산업계는 의사 자율권에 의해 진행하면 당연히 책임이 의료계에 있으며 플랫폼 관련한 것은 플랫폼 책임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리스크가 있고 환자가 원해서 하는 만큼 당연히 수가가 높아야 한다는 입장과 오히려 대면진료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바이스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하거나 환자가 원해서 할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비대면 수가를 높게 측정하면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결국은 비대면 진료로 가겠지만 잘 할 수 있느냐는 이슈가 여전히 있다”며 “문제가 생길 시 의료진이 윤리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정말 비윤리적이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수준의 책임 문제는 물론, 병원에 오기 싫어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지명 원장, 세명대에 장학금 기탁안지명 구미설명한의원 대표원장이 지난 26일 모교인 세명대의 인재육성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세명대 한의대는 한의학관에서 장학금 기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금 수혜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2013년 세명대를 졸업한 안 원장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지난해 약정한 바 있다. 안 원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후배들이 더 학업에 정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을 수혜하게 된 한 학생은 “원장님처럼 훌륭한 한의사가 되고 싶다”며 “다시 한 번 강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장학금을 받는 후배들도 선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랑스러운 세명대인의 자긍심을 지닌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의치료 위해 1인 50만원 지원용인시는 관내 150명의 청소년에게 월경통 치료를 위한 한의원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월경통과 월경불순 등은 통증에 따른 스트레스는 물론 심적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과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관내 만 13~18세 청소년들이 월경통과 월경불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진료는 앞서 각 보건소와 업무 협약을 맺은 67곳의 한의원에서 진행되며 침과 뜸 등 개인 체질에 맞춰 진료가 이뤄진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진료비 지원이 월경통에 따른 청소년들의 심리·신체적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넓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