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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생한방병원, 현충일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서 묘역정화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 산하 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이 제67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제3묘역을 찾은 대전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대전자생봉사단 25명은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순국 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묘비 옆에 태극기 851개를 꽂고 손수 비석을 닦으며 쓰레기들을 치우는 등 묘역정화 활동을 펼쳤다.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한의원 의료진들은 2021년 2월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맺은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제도의 일환으로 애국지사들의 자택을 방문해 척추·관절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이에 항일활동을 펼쳐 공로를 인정받은 이석규·이일남 애국지사의 건강을 위해 대전자생한방병원은 최근 무료 한의진료와 보약처방을 진행한 바 있다. 대전자생한방병원 김창연 병원장은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다하기 위해 호국보훈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척추·관절 질환 치료 노하우를 발휘해 나라에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강동경희대병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이 홈페이지 리뉴얼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1년여 준비 끝에 선보이는 이번 홈페이지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메인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방병원, 의대병원, 치과병원, 협진진료처, 다국어 사이트 등 단위병원 10여 개 홈페이지가 포함됐다. 개편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직관성’과 ‘접근성’으로, 기존 홈페이지의 복잡한 메뉴 구성 디자인에서 탈피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인 디자인을 채택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실제 전면에 통합검색 기능을 배치해 다양한 정보(의료진, 질환정보, 진료과, 이용안내 등)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는 그동안 강동경희대병원에의 진료 이력 및 처방전, 건강상담 내역 등 개인별 맞춤 건강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해 시각장애인도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편리해졌다. 홈페이지는 반응형으로 제작돼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어떤 환경에서 접속해도 적합한 화면 비율로 자동 반응해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이 편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번거롭게 전화하지 않아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도입했다. 병원에 처음 방문하는 환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기면 되는 ‘첫 방문 간편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문 간호사 상담부터 알맞은 진료과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어떤 진료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거나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진료예약 기능도 대폭 강화돼 이제 각 단위병원 전체 진료과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원하는 의사 예약, 변경, 취소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 소개 부문도 개편, 교수 개개인의 진료 철학이나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구실적부터 교수가 직접 작성하거나 출연한 건강 칼럼, 동영상, 기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도 한방병원, 의대병원, 치과병원, 협진진료처 4개의 부속 홈페이지와 함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환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다국어 홈페이지도 함께 개편을 단행했다. 김기택 원장은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 질병 관련 콘텐츠와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홈페이지에서 검사부터 진료 이력 등 개인 맞춤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환자 및 보호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통 창구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허위·과다 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010년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 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 입원환자 부재율은 ‘19년 4.8%, ‘20년 4.8%, ‘21년 4.5%로 나타났으며,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19년 35.6%에서 ‘20년 33.8%, ‘21년 38.1%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 분야 우선 개선사항 “급여 적용 확대”국내 한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한의 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 ‘보험금여 적용 확대’를 꼽았다. 또 ‘국민에게 한의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의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담은 ‘2021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 2021년 제6차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으며,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의료기관과 약국·한약방 등 한약 조제·판매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료과목, 한방내과 最多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5.9%)가 가장 많았고, 한방재활의학과(89.6%), 한방부인과(89.1%), 침구과(88.9%) 등 순으로 확인됐다.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도 한방내과(77.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한방부인과(32.9%), 침구과(30.6%), 한방소아과(1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4.3명, 의사 1.0명, 약사 0.2명, 한약사 1명이었으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1명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5명, 의사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첩약 처방, 근골격계 最多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한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74.5%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49.5%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마찬가지로 파악됐다. 비보험 한약제제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의 경우, 한방병원은 근골격계통이 44.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에 대한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당귀수산이 4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46.3%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는 평위산이 24.6%로 집계돼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양·(종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53.5%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52%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의 경우,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67.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에 대한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으로 갈근탕이 39.3%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 종별로 갈려 보험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별로 처방약 종류가 갈렸다.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호흡계통이 45.4%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소청룡탕이 4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경우, 소화계통이 58%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평위산이 35.7%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45.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48%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한약 제형으로는 ‘탕제’가 가장 높았으며, 이유로는 효과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그 외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환제, 산제·과립제 등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탕전 이용 실태 탕전 이용 실태의 경우, 한방병원은 본 의료기관 내 탕전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80.5%, 타 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20.6%,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6.2%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본 의료기관 내 탕전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81.1%, 타 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26.4%, 두 가지 방식 모두 이용하는 병원 비율이 10.8%로 나타났다. 한약재 소비와 관련해서는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한약방의 경우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양·(종합)병원은 당귀, 숙지황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약방 99.8개, 한의원 93.1개, 한방병원 80.9개, 요양·(종합)병원 80개, 약국 70.3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약 이용 확대방안 한약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국민에게 한의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해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첩약”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한약제제”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약 소비실태 현황을 적극 활용해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에는 국민들의 한의약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의의료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밴드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는 초유의 수가협상 ‘우려’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이하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통상적으로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급자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있음을 인지해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금년도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수용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공급자단체는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던 만큼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보건의료인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6개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 진행을 요청하는 바이며, 남은 기간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접골탕’ 골절치료 임상연구, 국제학술지 게재경희다복한의원(대표원장 최영진)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향숙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골절치료기간 단축을 위한 ‘접골탕 처방의 치료 성과’를 보고한 임상 증례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30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SCI급 저널 ‘탐구: 과학과 치유 저널(Explore: The Journal of Science & Healing, IF=1.775)’에 발표됐다. 골절은 당나라 왕도가 저술한 외대비요에 최초로 기록될 정도로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치료해온 질병이며, 동의보감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제시돼 있다. 경희다복한의원의 접골탕은 최영진 원장이 2007년 및 2022년 ‘골절 회복기간 단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2차례에 걸쳐 특허를 등록한 처방으로, 지난 15년간 많은 골절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데이터가 쌓여 골절 회복기간 단축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의 제목은 ‘개인 맞춤 한약으로 치료한 임상 증례 시리즈(Individualized herbal prescriptions for delayed union: A case series)’로, 골절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회복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접골탕을 바탕으로 한 수증가감한 한약 복용을 통해 수술없이 완치된 증례 3례를 발표, 골절 한의 치료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골절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지연유합과 불유합이 있다. 지연유합은 평균적인 예상 기간보다 골절 회복이 느린 경우를 의미하고, 임상적으로 3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없으면 지연유합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지연유합 상태의 환자는 약 18%가량은 불유합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지연유합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뼈 이식 등 추가적인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전체골절 환자의 5~10%정도는 불유합을 겪게 되고, 이 경우 골절치료를 위한 시간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짐에 따라 골절환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경희다복한의원 최영진 대표원장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골절치료 관련 국내 특허 2건을 등록했고, 해외 의료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및 국제 PCT 특허 등 해외 특허 2건을 출원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접골탕에 포함된 당귀, 천궁 등의 한약재가 골절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는데 접골탕을 통한 치료 효능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이번 연구 결과는 지연유합 환자들뿐만 아니라 골절회복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골절환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골절환자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 접골탕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교통시설 내 ‘응급장비 및 의약품 구비’ 추진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의식불명·호흡곤란·가슴통증·마비·경련·복통·간질 등 증세로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으로 28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었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만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혈압계, 체온계 등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최근 KTX 열차 안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60대 남성 승객의 응급처치를 도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
인구소멸위기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향후 과제는?지자체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계획의 수립을 담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지난 2020년 6월 1일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유사한 취지를 담은 법안 총 9건이 제안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안은 총 10건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했다. 제정안은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뒀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안에 담기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년 시군구 226곳 중 150곳 인구 감소 국회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의 위기감에서 기인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한 연구 결과 에서는 최근 20년(2000~2019년) 간 226개 시·군·구 지역 중 150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반면, 인구가 증가한 곳은 76개 지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가 발생한 시·군·구 지역 150여 곳 중 인구 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은 64곳이었으며, 30% 이상 감소한 지역도 16곳에 달했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은 경남, 경북 등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영남 지역 광역시에서도 인구 감소세가 관측됐다.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 사회적 감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 실제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감소를 주도하는 이들은 2030대 청년층(44.28%),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2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48.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67%), 임금근로자(8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머무르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중학교 졸업 이하 56.38%), 연령대 50대 이상(63.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취약층 분포 특성은 지역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동시에, 인구 규모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취약 특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인구 규모/분포 특성의 양극화 양상을 더욱 짙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쇼크 따른 난임 문제 국가적 지원해야 아울러 저출생 쇼크에 따른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난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결혼연령의 증가로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과 같이 임신이 힘든 부부를 대상으로 한 치료 지원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난임치료에 전폭적인 지원이 잇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난임 부부의 상당수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과의 난임시술과 달리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지 못해 의료선택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8년 충청남도와 충남한의사회가 시행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난임 치료 대상 부부 140명 중 36~40세가 65명(46.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치료 대상의 평균 난임 기간은 61명(43.88%)이 평균 3~4년이었으며, 진단명은 원인불명 난임이 75.18%(103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시한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역시도 난임치료 참여 대상자 100명 중 61명(61%)은 35세 이상 난임여성으로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임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였다. 그럼에도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충남 20.7%, 전남 17%를 기록했다. 또 난임환자 대부분(충남 86.5%, 전남 84.5%)은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주변에 난임인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85.7%, 81.7%에 달했다. 그런 만큼 난임부부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의 접근을 위해 한의학과 양의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위주의 시스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추경예산 2조 1532억원 확정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추가경정예산 2조 1532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과 관련,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목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조 1532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701억 원이 배정됐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이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기초연금은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년도 기준연금액 인상(301,500원→307,500원)에 따라 1755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현영 의원 “유령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높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방문간호 관련 법안 등 의료 분야 주요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의사면허 취소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 “국민은 유령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이를 준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계류된 관련법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중대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00여일 넘게 심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김민석 위원장도 법사위 의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라며 “이런 사건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여론도 높아져 결국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측에 이런 내용을 제안했는데, 의협 측은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예외 조항이 너무 많으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은 방문간호, 응급의료, 무과실 분만사고, 원격의료, 간호법 등 의료계 주요법안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방문간호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법에도 방문진료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방문진료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내용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법안은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한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직역의 협력이 깨져서는 안 되며, 특정 직역만을 우선하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