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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방의료광고심위원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지난 2월3일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며,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함께 단속을 진행했다. 현재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며,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고,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으로 나타났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한 만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록권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거짓·과장 광고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고립 인구 증가로 사회 문제 심화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원활치 못하자 이로 인한 고립 인구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 정책에서의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도 없는 국내 사회적 고립 인구가 2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통계청. 2019, 2021년 장래인구추계 기준)됐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이란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에 가족, 친지, 타인과 유의미한 사적 교류가 없거나, 생활에서나 경제적·심리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이와 관련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2019년 8.9%에서 2021년에는 12.5%로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9년 기준 13세 이상 인구의 고립 인구는 4.7%(약 220만 명)로 추계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2021년에는 그 비율이 6.0%(약 280만 명)로 증가했다. 이처럼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국내 고립 인구의 비율은 2019년 기준 21.7%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립된 인구의 비율도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중장년과 노인층의 고독사 문제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의 고립 문제도 심각한 상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나 결혼 및 출산 선택에서 스스로 자신을 배제해 사실상 저출산 문제가 심화할 개연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합계출산율의 경우 지난 2013년에 1.187로 감소한 이후 2015년에 1.239까지 다소 개선되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기준 가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0.840에 불과(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기준)하다. 이 같은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개인 단위의 사적 문제라기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전반적인 사회적 활력을 저하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에 따른 경제 활동 부재로 인해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 경험이 유발하는 심리적 비용은 가구소득 1단위의 4.79배로, 미국, 리투아니아, 스위스 등에 이어 비교 대상 38개국 중 12번째로 크다. 38개 국가의 평균값인 3.99배에 비해서도 높은데, 노르웨이(4.92배)에 비해서는 다소 낮고 호주(4.72배)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인데, 가령 한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로 고립된다면 그가 10만 원어치의 행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79배, 즉 약 48만 원의 소득을 더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조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지원액과 경제활동으로 인한 조세 기여분을 합산하면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경제적 소요 비용도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만 19세에 은둔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은둔자 1인당 약 16억 원에 이르고, 25세에 은둔을 시작할 경우는 약 15억 원, 45세에 은둔을 시작해도 약 10억 원의 사회적 은둔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김성아 연구위원은 “개인 단위의 심리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사회 단위의 총비용으로 추산하기 위해서는 고립된 인구의 규모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뿐 아니라 실태조사조차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한 “「헌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고려해 고립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바 있으나, 사회정책의 역할은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우선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경제활동과 납세의 의무를 무조건 강제하기보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고립된 인구의 규모와 고립된 삶의 실태, 정책 수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종합적인 정책 대응 전략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사회적 고립에 주목하고 연결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심장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법은?"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회장 김상수)가 임상 현장에서 심장질환을 진료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연수강좌를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메디스트림’을 통해 개최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39회 연수강좌는 ‘한·양방 관점에서 보는 심장질환 치료’를 주제로 △심장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나도균의원·한의원 나도균 원장) △한·양약 약물 상호작용 연구동향-심혈관 치료 약물 중심으로((주)인테그로메디랩, 조선영 루아한의원장) △심부전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 및 기전(조승연 경희대학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나도균 원장은 강의를 통해 심장병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적 관점을 비교하는 한편 한의 치료로 심장병을 치료한 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한 조선영 원장은 약물상호작용 이슈가 있는 한·양약 관련 최신 근거를 기반으로 심혈관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처방시 고려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조승연 교수는 심부전의 개요 및 최신 지견과 더불어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심부전에 대해 설명하고, 심부전에 대한 침구 및 한약 치료의 효과 및 기전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소개한다. 이와 관련 김상수 회장은 “문명화와 고령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심장질환에 대한 강좌를 온고지신의 자세로 수강한다면 임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학회 회원 및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또한 강좌를 준비해준 연자들과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02-958-9129)로 하면 된다. -
21년 4/4분기 보건산업 고용 98.6만 명…전년比 약4%↑지난해 4/4분기 보건산업분야의 고용인원은 98.6만 명이었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2.5%)보다 1.4%p 높은 수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4/4분기 보건산업 고용 동향을 최근 발표했다.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가 81만6천 명으로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 중 8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제약 7만8천 명(7.9% 비중), 의료기기 5만7천 명(5.7% 비중), 화장품 3만6천 명(3.7% 비중)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산업은 의료기기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으며, 이어서 의료서비스(4.1%), 제약(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화장품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산업의 2021년 4/4분기 종사자 수는 7만8천 명으로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보건제조산업(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분야 총 종사자(17만 명)의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에 이어 4%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코로나19 관련 품목인 ‘백신류’ 수출 순위가 대폭 상승(’21년 12월 기준, 27위→3위)하면서 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3,189명) 분야 종사자 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32.5%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뒤로 ‘완제의약품 제조업’(53,457명, 4.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9,174명, 0.6%), ‘한의약품 제조업’ (1,796명, △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기 분야의 2021년 4/4분기 종사자 수는 5만7천 명으로 지난 1/4분기 이후 보건제조산업 중 유일하게 5%대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가와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및 임플란트 등 기존 의료기기 주력품목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이와 관련된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8.0%),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7.7%)의 종사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화장품산업 분야의 2021년 4/4분기 종사자 수는 3만6천 명으로 ’20년 4/4분기 이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21년 3/4분기 이후 일자리 수 감소폭은 둔화됐다. ‘300인 이상’ 화장품 사업장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했지만, 전체 화장품 사업장 수는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했다. 이런 양상은 4분기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2021년 4/4분기 종사자 수는 81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했다. 전체 의료서비스산업 중 ‘일반 병원’ 및 ‘일반 의원’ 종사자가 각각 40.7%, 26.3%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한방병원’과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이 각각 13.5%, 9.9%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73만4천 명(74.4% 비중), 남성이 25만3천 명(25.6% 비중)으로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에 비해 약 3배 많은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은 남성 비중이 높으며, 의료서비스 및 화장품산업은 여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수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이 38만7천 명(39.2% 비중), ‘30인 미만’ 35만8천 명(36.3% 비중), ‘300인 이상’ 24만2천 명(24.5% 비중)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75.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4/4분기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의료서비스 32만6천 명(90.9%), 의료기기 2만2천 명(6.2%), 화장품 7,172명(2.0%), 제약 3,327명(0.9%)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제약산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했다. ‘300인 이상’(전체 의료기기산업의 11.9%) 의료기기산업 분야 종사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9.3%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뒤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의료기기 사업장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7.5%로 그 뒤를 이으며, 전체 의료기기산업 분야 종사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다. 2021년 4/4분기 보건산업 신규 일자리 수는 7,926개 창출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4개(전년 동기대비 3.2%) 늘어났다. 신규 일자리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6,279개(전년 동기대비 2.3%)로 비중(79.2%)이 가장 컸으며, 그 뒤로 의료기기 675개(전년 동기대비 5.0%), 제약 600개(전년 동기대비 11.3%), 화장품 372개(전년 동기대비 2.8%) 순으로 창출됐다. 한동우 보산진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2021년 보건산업 고용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출 호조 및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2022년에도 보건산업 분야별 고용 동향 분석 및 일자리 전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산업 분야 주요 통계현황 ‘한눈에’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의약 산업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2021년 한의약산업 통계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통계집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각 분야의 주요 기관이 발간한 자료집에 산재된 한의약산업 통계자료를 정리해 한 곳에 모은 것이다. 통계집에서는 우선 한의약산업 부문에서 △약용작물과 의약품용 한약재 등 재배 분야 △한약(생약)제제와 한의용 의료기기 등 조제·제조 분야 △의료인력 및 시설 등 서비스 분야를, 또한 한방응용산업 부문에서는 △인삼류 △건강기능식품 △한방화장품 현황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년 국내 한약재 시장규모는 3667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은 1775억원(전년대비 22.1% 증가), 수출액은 201억원(79.1% 증가)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품목은 509개로 전년과 비교해 13.1% 늘었으며, 한약재 생산업체 수는 전년에 비해 4.5% 감소한 128개소였다. 국내 상위 10품목 한약재 생산현황을 보면 △녹용 △사향 △인삼 △금박 △녹용절편 △마황 △숙지황 △맥문동 △반하 △황기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녹용과 사향은 ‘16년부터 변동 없이 3위권에 위치했고, 인삼 역시 최근 5년간 상위 10품목에 항상 포함된 반면 숙지황·맥문동·황기가 새롭게 상위 10품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년 한약제제 생산액은 1조1698억원으로 전년대비 23.7% 증가했으며, △단미엑스제제 23억원 △단미엑스혼합제 348억원 △기타 한약복합제제 1조132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약제제의 청구현황을 보면 ‘20년 한방 총진료비는 2조9500억원이며, 이 가운데 한약제제는 360억원을 차지해 1.22%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한방 총진료비와 한약제제 약품비는 ‘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년 감소했으며, 한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18년 이후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한약제제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이 ‘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년에는 감소한 가운데 ‘20년 한의원의 청구건소 및 청구금액은 2294만건·33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3%·6.5% 줄었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도 전년과 비교해 5.2% 감소한 25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원외탕전 분야를 보면 지난해 9월1일 기준 인증현황은 총 9개소(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6개소+약침조제 원외탕전실 3개소)였으며, 9개소 중 5개소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원외탕전실 현황 파악이 가능한 82개소의 소재지를 보면, △인천·경기 30개소(36.6%) △서울 28개소(34.1%) △부산·울산·경남 17개소(20.7%) △대구·경북 3개소(3.7%) 등의 순이었으며, 원외탕전실 내에서 조제되고 있는 제형의 종류를 보면 △탕제 61개소(87.1%) △환·단 38개소(54.3%) △고제 22개소(31.4%) △캡슐제·외용제 각 10개소(14.3%) △엑스산제·연조엑스제 각 5개소(7.1%) △기타 4개소(5.7%) △정제 3개소(4.3%)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한의약 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제공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2021년 한의약산업 통계집’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홍보센터→간행물→기획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간협, 의협 등에 “간호법 거짓광고 즉각 중단” 촉구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간협은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의 제안 이유가 간호사 등 인력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각종 감염병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면서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이런 간호법을 도리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을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한 신문사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
“국민의 한의약 사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와 코로나 후유증 및 백신접종 후유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이하 한의접수센터)가 지난 15일부로 접수를 마감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다만 15일까지 접수한 환자 가운데 아직까지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진행된다. 한의계에서는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방역활동은 물론 코로나 확진자의 진료 및 치료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 정부 당국에서는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한의사의 참여를 제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인해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에서는 오로지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의 지원 없이 한의계의 자체 예산 및 인력을 활용, 한의접수센터를 지난해 12월22일부터 운영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는 상상치못할 정도로 폭증한 확진자와 위중증자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무관심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한의접수센터를 운영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실제 국가가 해줄 것이 없어 국민들이 방치된 상황에서도 한의접수센터는 하루 최대 2만건의 진료 요청전화가 몰리는 등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접수센터의 운영이 마감되는 상황에서 비록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한의계의 뜻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소중한 국민들의 사랑을 얻었다”며 “더욱이 한의약이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됐으며, 지난 4일부터는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접수센터 운영은 마감되지만, 앞으로 한의사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돼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를 이뤄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불인정 문제는 아직까지 미완의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요지부동인 정부에 한의계의 의지와 추진력을 다시금 보여주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약이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된 한의진료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사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모든 위대한 것들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이뤄지는 등 한 번의 노력으로는 바람을 성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의계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간다면 결국 커다란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이러한 한의계의 바람이 이뤄질 때까지 한의협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은 물론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접수센터의 운영을 총괄했던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접수된 환자들의 진료를 마무리하는 데로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한의접수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에 있어 한의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의접수센터의 소중한 운영경험은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 초기부터 한의학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법 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이어 “그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준 한의접수센터 참여회원들은 물론 다양한 의견과 많은 관심을 가져준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과학 방역 위한 연구자 공모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감염병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연구를 수행할 연구자 공모를 이달 19일부터 5월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전국민 국민건강정보를 결합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자 공모는 국민적 관심 및 정책 중요도에 따라 선정된 △만성질환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연구 등 6건의 과제에 대해 추진하며, 연구자는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연구를 총괄하게 된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건보공단의 국민건강정보와 코로나19 자료를 연계한 DB이며, 데이터 개방 안전성을 위해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와 별도의 연구심의 절차를 거쳐 건보공단의 폐쇄망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 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의 국내 연구자이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구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질병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연구가 감염병 학술 연구의 마중물이 되어 향후 과학 방역의 폭넓은 근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다각도 활용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초고령사회 대비한 국립노화연구기관 설립해야”3년 후 도래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한국인의 노화를 연구할 국립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초고령사회 대비 국립노화연구기관 설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8년 6월, 노화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게 되면서 노화는 불가역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진단·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래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해외의 국·공립 노화연구소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후 이미 수십 년에 걸친 종적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도출해 왔으며, 이를 첨단기술을 활용한 항노화산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보고서는 인간의 노화는 인종, 생활습관,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해 외국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인의 노화를 연구할 국립노화연구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3년 앞둔 상황으로 75세 이상 초고령노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복합 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유병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가 콘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면서 노화 관련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민·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를 총괄·기획·지원하며, 이를 정책과 연계하는 공식 체계가 서둘러 갖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화와 노인성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것에서 출발해 다양한 연구 결과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의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 건강보험 전수 및 국제교류 협력 확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몰도바 건강보험공단·카자흐스탄 사회건강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청과는 기존 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국가의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과 1대 1로 진행됐으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입법 관련 분야 △대국민 건강보험 홍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운영경험 전수와 각 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세계은행 협력사업으로 몰도바를 포함해 체제전환 4개국(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21년 개최된 국제개발협력 세미나와 워크숍에서는 몰도바 건보공단, 카자흐스탄 건보기금,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청과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과는 지난 2019년 4월 기금청장이 건보공단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갱신에서는 협약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각 국 건강보험 관련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의 최단기간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 경험이 국제사회의 UHC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