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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한의사회, '자보 환자 권리 보장' 지역 언론 광고 게재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2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지면 하단에 "국민여러분, 내년부터 자동차사고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고 진단서 발급 비용 역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언뜻 보기에 소위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을 걸러내는 취지로 보이지만 손해보험회사에 이득이 될 뿐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 회복이 원칙으로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게 아니다"라며 "치유 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 해도 1~3주만에 완치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상환자의 4주 이후 진료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분명 모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서산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지원충남 서산시가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서산시에 거주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로 부부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진료는 관내 지정 5개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한의치료를 받은 뒤 1개월 동안 경과를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이다. 신청하려면 난임진단서나 난임진료확인서, 정액검사결과지(남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지참해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부부의 건강도 함께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산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해소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 북구보건소, 노인 대상 한의진료실 운영울산시 북구보건소가 오는 17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진료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사전예약제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운영되며 한의사가 직접 침 시술과 상담, 한의약적 건강 관리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는 보건진료소와 경로당, 복지관 등 한의사 순회 진료와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 진료 등이 이뤄진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한의약건강증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한의과 진료실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보건소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질병 통증 감소 및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접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할매' 입맛에 빠진 MZ세대…한의학적 관점서 본 ‘전통 팥빙수’ 인기 비결은?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아이스크림 등 더위를 날려줄 각종 여름 디저트가 높은 인기를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 몇 년 전부터 전통 팥빙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할머니 세대의 취향을 선호하는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트렌드가 있다. 레트로 감성이 퍼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겨 찾던 양갱, 약과 등의 전통 과자가 2030세대 사이에서 새롭고 참신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달달한 맛의 팥빙수도 이 중 하나다. 하지만 설탕에 절인 팥과 연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달콤하게 더위를 식히는 것도 좋지만 더위와 함께 건강도 잡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 여름철 간식 팥빙수의 한의학적 효능과 함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분당자생한방병원 김경훈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팥빙수는 잘게 부순 얼음에 팥과 콩고물, 떡, 우유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 먹는 음식이다. 그중에서도 팥빙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재료인 팥은 그 자체로 몸의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 한의학적으로 팥은 해열에 효과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이뇨작용을 도와 열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최고의 해열제’라고 불리기도 하며 팥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비타민B는 여름철 기력 회복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빙수에 들어가는 팥은 설탕에 절여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때 팥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다. 견과류는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으로 혈당 상승을 막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아몬드, 캐슈넛 등 마그네슘이 함유된 견과류의 경우 혈당 조절 능력 향상과 혈당 수치 개선에 효과적이다. 팥빙수에 고소함을 더하는 콩가루 또한 완전영양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우수한 식재료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3대 필수 영양소는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돼 있어 ‘밭의 소고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다. 한의학에서 ‘대두’라 불리는 콩은 성질이 평(平)해 누구에게나 탈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팥빙수는 건강에 좋은 재료를 곁들여 먹는 간식이지만 시판되고 있는 빙수의 경우 보다 다채로운 맛을 위해 초콜릿, 시럽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흔히 빙수를 접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의 빙수 제품 칼로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메뉴가 667kcal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밥공기(300kcal)로 환산 시 2.2공기에 맞먹는다. 특히 84g으로 집계된 평균 당 함량의 경우 1일 권장량인 50g을 훌쩍 뛰어넘는다. 따라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라도 과할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도하게 섭취 시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온 불균형 상태가 심해져 면역력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김경훈 분당자생한방병원장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팥빙수는 더위를 이겨냄과 동시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팥빙수는 각종 토핑과 시럽이 가미돼 당도가 높은 간식인 만큼 과다 섭취 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당뇨환자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인 가구 건강 증진 위한 교류의 장 조성보건의료통합봉사회(IHCO)가 1일 서울시 성동구와 손 잡고 지역 1인 가구에 ‘함께-이음 건강키트’를 전달했다. 이날 IHCO 서울지회 성동지부(지회장 조예은)는 성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센터장 김요한)와 공동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1인 가구에 KF94 마스크, 손소독제, 파스, 영양닭죽 등이 담긴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 성동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해 신체·정신 건강증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년 보건의료인들과 1인가구의 교류의 장을 조성해 성동구 지역 내 1인가구의 건강을 돌보고 세대 교감형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요한 센터장은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성동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꼼꼼히 살피는 선구적인 보건의료, 사회복지 특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예은 서울지회장은 “성동구 1인가구 취약계층과 함께 이음 키트를 제공해 지역사회 건강돌봄 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울지회에서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 '경기도' 최고점 기록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경기도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10개 평가 기관 중 경기도가 95점 이상인 S등급을, 서울·인천·대구·광주·경남이 A등급(85점 이상∼95점 미만)을, 대구·세종·강원이 B등급(75점 이상∼85점 미만)을, 충남은 C등급(65점 이상∼75점 미만)을 받았다.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지난 2019년 시도 단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실시됐으며, 설립 후 1년 이상이 지난 10개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 가치 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평과 결과는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보수 결정에 활용되며 A등급 이상 6개 기관은 성과 포상도 받게 된다. 한편 17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만족도는 평균 89.1점을 기록했으며, 세종 사회서비스원이 9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 내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에서 혁신적으로 복지·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관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8월 월례회의 -
한의학연, 한의약 정책 전문저널 ‘한의정책’ 제10권 제1호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이 침 연구・산업・제도 동향을 다룬 ‘한의정책’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한의학연은 매해 2회씩 한의약 정책 수립자와 연구자가 정책 동향과 통계자료를 효과적으로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한의정책을 발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의학연 주요사업의 하나로 수행 중인 한의정책은 2012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회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침 치료에 대한 연구・산업・제도별 현황과 전문가 기고문 등을 수록했다. 침의 주요 동향을 다룬 '정책 아젠다'에서는 △침 연구의 역사 △국내외 침술 건강보험 제도 △국내외 한의 침 산업・연구 동향 △침구경락 국가 R&D 투자 현황 분석 등을 담았다. 침 치료의 역할을 소개하는 '이슈브리프'에서는 △약물중독에서 침의 양방향 치료 작용 △전기침치료 및 의료기기의 미래 △침 치료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연구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밖에 '정책 돋보기'와 '현장의 소리' 코너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연구센터 설립 추진 준비 및 침구경락 연구 사례를 담고 있다. 이진용 원장은 “이번 한의정책 발간이 국내 침 연구 발전 및 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정책 저널이 한의약 분야 정책・전략 수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정책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출판물-한의정책저널)나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 홈페이지(policy.kiom.re.kr,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 제한 강력 규탄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은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긴급 이사회를 개최,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노희목 회장은 “주말이고,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현안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상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한의진료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에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를 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상 환자라고 해도 치유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경상환자의 진단주수는 1~3주일뿐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고 해도 1~3주 만에 완치시키는 어렵다”면서 “이것은 교통사고 아닌 건강보험에 적용해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만약 허리를 삐었는데, 4주가 되어 낫지 않았지만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예고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인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만회해서 안 된다”면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자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회는 또 “한의 진료가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사용함에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한의사에게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회는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고시의 시행을 즉각 보류하고 피해 받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즉각 수정하고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진단서 발급의 의무가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즉각 보장하라! 등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강기윤 의원 “코로나 무증상자도 RAT 무료 시행”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RAT의 경우 △유증상자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 무료에 진찰비만 부담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 3만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했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제출용 음성확인서나 해외여행용 등 개인 사정에 다른 검사 등은 이전처럼 비급여 적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