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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둔갑…온라인 게시물 등 264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건기식 오인·혼동 광고로는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기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 또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사례도 적발했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이 밖에도 건기식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건기식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기식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의 표현이 수정됐지만 기존에 쟁점이 아니었던 지역사회 포함 여부 등이 불거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이는 기존 간호법안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협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간호업무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항도 삭제됐다. 현재 핵심 쟁점은 간호 행위 장소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즉 간호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거론된 조항이다.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이 조항이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에는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도 있는데,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이 단독으로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을 지역사회 돌봄 등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지금도 장기요양기관,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어 혈압, 혈당 체크 등 기본 업무도 지역주민의 집에서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간협은 수정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우즈벡서 현지 의사 대상 한의학 임상연수 시행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최근 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임상연수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의예과 송지청 교수(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 책임 교수)와 이봉효 교수는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진료센터(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제2병원 소속)의 송영일 원장(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 한의사)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타슈켄트의 임상의 6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을 시행했다. 송 교수는 한의학에서 인체 경락 인식의 중요성과 이를 어떻게 임상에 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 교수는 원위취혈의 중요성과 요통질환의 사암침범 응용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직접 실기 수업을 진행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 이후 현지에서 진행된 대면 임상연수를 처음 진행했는데, 우려와 달리 많은 인원이 참여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의 의사들이 한국의 사암침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임상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송영일 원장은 “한국에서 직접 교수진들이 현지를 방문, 임상실습을 포함한 강의를 진행해 현지 의사들이 기대가 높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임상연수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앞서 지난해부터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소재 부하라국립의학대학과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에 관한 MOU를 맺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2022년 5월 타슈켄트국립의학대학(Tashkent Medical Academy), 타슈켄트소아의학대학(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과도 MOU를 맺고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를 진행키로 했다. 변창훈 총장은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해외와 직접 교류하는 첫 사례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 대학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임상연수를 계기로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전자생한방병원, 서구 탄방동에 혹서기 물품 기탁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이 대전 서구 탄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태섭)에 돌봄이 필요한 관내 어르신 지원을 위한 혹서기 물품을 23일 기탁했다. 대전자생한방병원은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여름 이불 30세트를 기부하고, 아울러 혹서기 위험에 노출된 자율청소 취약계층 4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봉사도 진행했다. 김창연 병원장은 “이번 기부 활동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송태섭 탄방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알러지 성분 제거한 봉독 조제 방법·원천물질 중국 특허등록동서비교한의학회 중앙연구소(회장 김용수)는 최근 알러지 성분이 제거된 정제 봉독(중국 특허등록번호 ZL 201780038902.6)방법을 중국 내 특허등록 했다고 밝혔다.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지난 2015년 알러지 유발물질을 제거한 무독화봉독을 최초로 개발 △난황을 이용한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무독화 봉독 정제물의 제조방법(특허등록번호 제10-1667995호) △열 안정성이 우수하고 알러지가 없는 무독화 봉독 펩타이드의 제조방법(특허등록번호 제10-1659894호) △무독화 봉독 펩타이드의 제조방법(특허등록번호 제10-1774197호) 등 3종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김용수 회장은 “인류가 봉독을 의학적 용도로 사용한지 4000여년 만에 봉독의 대표적 독성인 알러지 반응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을 성공시켜 국내 특허 등록에 성공한 데 이어 중국 특허등록에도 성공한 것은 국제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증 받은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 EU등에도 특허 등록을 추진해 한의학 자산의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그간 한의학의 세계화란 구호만 있을 뿐 세계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부족했다”며 “독성이 제거된 봉독(safe bv) 중국 특허등록을 계기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 기술로 만나는 한의학…산청한의학박물관, 체험존 운영‘산청한의학박물관’이 ‘미래 기술로 만나는 한의학’을 주제로 한 ‘실감 콘텐츠’ 체험존을 운영한다. 경남 산청군은 한의학박물관 2층 한방체험관을 ‘실감 콘텐츠 체험존’으로 꾸며 6월 한 달 간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실감 콘텐츠는 5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AR(증강현실)로 만나는 약전거리’는 옛 선조들의 한의문화를 증강현실 콘텐츠로 만날 수 있다. ‘동의보감 이야기’ 코너는 라인그래픽과 애니메이션 맵핑으로 동의보감의 주요 스토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동의체조’ 코너는 다섯 동물(호랑이·사슴·곰·원숭이·새)의 특성을 음양오행설, 기공체조와 접목했다. 게임형 콘텐츠로 체험자의 움직임을 인식해 스크린에 나타냈다. ‘약선, 약이되는 음식’ 코너는 조·습·한·열 등 4가지 주제로 테이블 애니메이션으로 연출했다. 약깨비와 병깨비 캐릭터가 한상자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숲, 약초 숲 미디어아트’ 코너는 지리산 사계절의 변화와 산청지역 주요 자생약초를 중심으로 벽면과 바닥 공간 전체에 미디어 아트를 연출했다. 신비로운 자연을 체감하며 힐링하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내달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통해 앞으로 상용화 될 실감 콘텐츠의 보완사항을 체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산청군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과 체험존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돼 12억원의(국비 5억원·도비 1억원·군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산청한의학박물관의 실감콘텐츠가 지역민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되고 방문객에는 동의보감의 역사와 산청 한방약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산청군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청군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2억 8,000만원(국비 1억원·지방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ICT로 만나는 스마트 한의학’이란 주제로 소장품을 디지털 시각자료화해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제공 관람객에게 편리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신안군,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진료’ 실시신안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했던 무의도서 및 보건진료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진료’를 지난달 말 안좌 자라도를 시작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진료’는 보건·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 불편으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등에 의료 전담팀이 방문해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무의도서 18개소와 의료취약 지역 44개소를 선정하고 한의사를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으로 진료반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순회진료팀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검사로 주민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침 치료와 투약, 불소도포, 건강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건강검진 안내, 심뇌혈관 질환예방 및 낙상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의료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
간호법 장외 투쟁에도…더불어민주당, 법안 처리 강행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3일 간호법 제정이 야당의 무리한 입법 행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단독처리라 주장하지만 이미 내용에는 합의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법안 처리를)계속 늦추자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우리가 해보자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내용 합의를 했고, 의협의 의견도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의협이나 간무협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쟁하면 안 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협과 간무협이 장외투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간호법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 내부 논의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다만 복지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적절한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갈등 조정에 있는 만큼, 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의협과 간협, 간무협 간 갈등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서로 이해가 맞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그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법안 처리에)시간을 끌기보다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간호법 논란은 직역간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정말 직역 간 목소리 말고 국민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정되면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루는 언론조차 없다”면서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현행 의료법 중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해 간호법 제정 필요”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수간호사부터 공공병원, 중소병원 간호사 등이 나와 간호사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서다혜 간호사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은 임신 후에도 3교대 근무를 하다 유산, 조산을 겪으며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돼 야간 근무 단축, 육아 휴직, 육아 근무시간 단축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부족한 간호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년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조일지 병원 파트장은 “코로나19 때 관리자이자 선배 간호사로서 무력함을 느꼈다. 저연차 간호사들의 잦은 사직과 이직 때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간호사 한 명이 6~7명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서 환자 12명을 전담해야 한다. 상급병원조차 이러한데 중소병원은 얼마나 더 상황이 심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는 간호사에게 더욱 부담을 안기는 기폭제가 됐고, 후배 간호사들의 사직이라는 선택을 지켜보며 미안함과 무력함을 느꼈다”면서 “간호법에서 명시한 간호사 1인의 적정 전담 인력 확보, 숙련 간호사 인력 지원 등은 환자 안전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13년째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선아 간호사는 “10여 년 전 신규 간호사로 입사했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혼자서 1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며 “저 조차도 이런데 2~3년차의 간호사들은 매일 정신적 중압감을 느끼며 매 순간 싸우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 적정 수를 확보 하자는 게 왜 잘못된 것이냐. 코로나19 영웅이라는 말로 해결하지 말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43일만에 자진사퇴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23일 후보자 사퇴를 선언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는 4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지는 20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늦은시각 복지부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지만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의사협회, 모교 경북대학교와 가족을 포함해 부족함을 지적해 준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에도 감사드린다"며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자녀들과 관련된 편입학·병역 의혹은 여전히 부인했다. 그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빌려 자녀들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드린 바 있다"며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졌던 정 후보자는 2020년 초 대구 코로나19 사태 때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한 의료행정인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의료·복지를 재정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을 지낸 시기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고 아들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안 처리 조건으로 정 후보자의 낙마를 거론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면서 정 후보자의 낙마가 기정사실화됐고, 여당에서도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게 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논란으로 조기 사퇴한 사례는 있었지만, 청문회 도입 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한 사례는 정 후보자가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지난 3일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번째다. ◇복지부 “1·2차관 중심 차질없이 업무“ 한편 복지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치의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은 공동 주재로 간부 회의를 긴급 개최해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복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비롯한 새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과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긴급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