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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K-건강보험 운영체계’ 글로벌 전파‧확대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2차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인구 고령화, 포스트 코로나 등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아세안 회원국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건보공단의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아세안 회원국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신뢰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착수보고회는 아세안 5개국 수요를 반영한 확대 사업인 만큼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외부전문가, 협력기관 등이 참석해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대상국마다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도 및 ICT 기반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현황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해 국가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건보공단 컨설팅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추진되며 아세안 10개국 중 지난 2021년에 5개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올해는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등으로 사업을 확대‧수행할 계획이다. 1차년도 사업대상국이었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보건부관계 공무원들은 건보공단 컨설팅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의향을 전해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보건의료 제도, 재정, 시스템 현황분석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미래모델 수립 등 정책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3차 년도에는 ‘21년~’22년 사업을 통해 선정된 1개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설계 등 재정위험관리 BPR‧ISP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을 기반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건보공단 보유 기술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토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저소득층에 한의의료서비스 지원대전광역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용한의원(원장 이상용), 피플저널(대표 김찬희)과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용한의원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진료 및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며, 피플저널은 협약기간 내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 및 후원내용을 적극 홍보한다. 이상용 원장은 “유성구와의 협약을 계기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우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며 “구민 모두 소외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두가 건강한 도시 유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BMJ’ 게재 침 연구 특집호 원저자에게 직접 듣는다”경락경혈학회(회장 박히준)가 한국한의학연구원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경희대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제2회 기초연구자와 임상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올해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BMJ)에서는 침 관련 특집연구를 게재한 바 있다. ‘BMJ’는 전세계 SCI(E)급 의학 관련 저널 중 탑5 안에 드는 학술지로, 최근 발표된 2021년도 영향력지수(IF)는 93.467에 달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해당 특집호에 논문을 발표한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중국 베이징중의약대학 및 광저우중의약대학 연구진들을 직접 초청,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수준 높은 질의 침 연구 설계: 근거 기반 합의내용(How to design high quality acupuncture trials- a consensus informed by evidence·맥마스터대 Yuqing Zhang 교수) △침 임상연구 설계 및 수행과 관련된 방법론적 난제(Methodological challenges in design and conduct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in acupuncture·베이징중의약대 Jianping Liu 교수) △침연구의 발전 방향: 현황, 가이드 및 지향점(Improving acupuncture research: progress, guidance and future direction·광저우중의약대 Liming Lu 교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맞춤형 침치료 기초연구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의 공동주최 및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술아카데미는 올해 총 4회 개최가 예정돼 있으며, 지난 5월 개최된 제1차 세미나에서는 네이처에 실린 침연구논문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화상회의(Zoom)를 통해 진행되며,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참석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수료증’이 수여된다. 이날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https://qrco.de/bcuDdR’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
대구한의대 한방바이오창업보육센터, 최우수상 수상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방바이오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가 지난 5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경상북도 우수창업보육센터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상북도 도내에 운영 중인 22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센터별 특화전략,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창업 우수사례 등 다양한 사업지표를 종합해 평가했으며, 대구한의대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 보육센터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 S등급 획득, 경산시 및 고령군 청년예비창업육성사업,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 등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바이오뷰티, 헬스케어, 리빙케어등 3대 특성화분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사업화 지원 158건과 매출액 80억원, 신규창업 37명, 고용창출 94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좋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과 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보육센터에는 7월 기준 바이오 및 뷰티 특화 분야 3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청년기업 및 혁신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으로, 대학 및 지역 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 총장은 “대구한의대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준 경상북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이 보유한 창업보육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센터로는 경북도립대학, 경일대, 금오공과대, 대구대, 안동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6곳이 선정됐다. -
구로구,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스타트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등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어르신들의 정서에 친숙한 한의학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선별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에 해당되는 어르신이다. 단, 치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중인 어르신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지정된 한의원에서 총명침 시술(16~20회), 한약 처방(과립 또는 첩약) 등 한의 진료와 개별 건강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전화하면 된다. 구로구는 오는 9월까지 선착순으로 총 60명을 모집하며 지정 한의원에서 받은 인지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만 60세 이상 구로구민은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 진단검사, 인지 프로그램 연계 등 정밀 검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 가족이 심신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플러스 가족모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치매안심센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이달 말 연극 등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이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엽산 충분히 섭취하면 고중성지방혈증 위험 ‘뚝’비타민 B군의 일종인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한국인에게 흔한 고(高)중성지방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약 10%였다. 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준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여성 2,823명을 대상으로 혈중 엽산 농도와 고지방혈증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성인 여성에서의 혈중 엽산 농도와 고중성지방혈증과의 관련성: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6∼2018))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교수팀은 개인의 혈중 엽산 농도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 여성을 네 그룹으로 분류했다. 혈중 엽산 농도가 가장 낮은 1그룹(5.7ng/㎖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혈중 엽산 농도가 올라갈수록 고중성지방혈증 발생위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혈중 엽산 농도가 3그룹(8.0∼10.8ng/㎖) 여성의 고중성지방혈증 발생위험은 1그룹 여성의 0.6배에 그쳤다. 이 교수팀은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200㎎/㎗ 이상이면 고(高)중성지방혈증으로 진단했다. 국내 성인 여성의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9.6%였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높을수록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엽산(비타민 B9)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B군의 일종이다. 체내에서 DNA 합성, 아미노산 합성, 적혈구 형성에 관여한다. 임신 전 여성에겐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 등 기형 예방을 위해 섭취가 권장된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이자 우리 몸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과도한 축적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해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바꿔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혈중 엽산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동맥경화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변화하는 데 엽산의 존재가 필수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엽산의 섭취가 동맥경화ㆍ이상지질혈증 예방ㆍ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이 여럿 나았다. 호모시스테인의 농도와 혈중 엽산 농도는 역(逆)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엽산의 섭취가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약 12.9% 감소시켰다는 메타분석(meta-analysis) 결과도 제기됐다. -
자생한방병원·DB손보, 올바른 보험 문화 정착 협약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과 자동차보험 관련 교통사고 환자 치료 및 보상지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 이범욱 DB손해보험 부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보상을 지원해 환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전문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의 회복과는 무관하게 치료 기간∙비용을 가중시켜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러한 행위들이 금융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에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자생한방병원은 환자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필요한 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DB손해보험은 치료 보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환자가 원활히 진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인 사회공헌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상호 협력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보험 보상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또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재 지정 한의원, 하루 속히 생겼으면 좋겠어요”#.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근무 중 낙상사고로 인한 다리 골절로 보은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급성기에서 아급성기로 접어든 A씨와 그의 가족들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의치료를 받길 원해 집 근처 산재보험이 되는 한의원을 수소문했다. 이에 A씨는 보은군 소재 한의원 세 곳에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전화 문의를 했지만, 이들 모두 산재보험처리는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그의 집에서 편도로 약 50분 가까이 걸리는 청주 B한방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외래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주에 있는 병원까지 다니기엔 너무 통증이 크고 고틍스럽다”며 “보은 지역에도 산재보험 지정 한의원이 하루 속히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회복에 있어서도 한의치료가 큰 강점을 보이면서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최근 4년간 연도별 산재 지정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지급건수는 지난 ‘17년 3750건에서 ‘20년 1만1633건으로 약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지급액도 ‘17년 10억4093만원에서 ‘20년 37억7199만원으로 약 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한약(첩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 등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인한 증상 및 후유증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꼽힌다. 또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수급자 중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심뇌혈관계 질환자인데, 이 같은 질환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산재보험과 환자의 질병 구성비율이 유사한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 조사 결과 94.9%가 한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한편 한의치료 후 만족도 또한 91.5%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장점 덕분에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수는 지난 ‘17년 445개소에서 ‘20년 1030개소로 두 배 넘게 증가했지만, 더욱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의료기관으로 거듭나 산재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20년 전체 한의의료기관 1만4874개소(한의원 1만3868, 한방병원 410개소) 중 한의 산재 지정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7%(6.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앞서 지난 3월 한의 산재보험의 홍보 및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당시 리플릿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의원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한의치료 효과가 있나요? 등 한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치료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해 산재보험에 대한 한의치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당시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며 “또한 미지정 한의원들도 대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산재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심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이미 한의치료의 효과는 입증돼 있으며, 높은 치료효과로 인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일터로의 빠른 복귀에 한의치료로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다. 사무실·공장·건설현장·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부과, “적극 안내해야”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퇴직 시점에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았지만,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21년 퇴직 당시 2020년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ㄱ씨는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지만, 국민이 이같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건보공단이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한 약 처방, 약사법·의료법 위반”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됐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