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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도립 한의약연구기관 설립 노력”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집행부가 경기 도립 한의약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제주한의약연구원을 현장 답사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들은 지난 12일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의 시설 및 연구사업 현황, 연구 성과 등을 송지훈 제주한의약연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소개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성찬 회장은 “제주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제주한의약연의 방문을 통해 경기도에도 도립 한의약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31대 집행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보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들은 지난 11일 제2차 상임이사회 및 LT(Leadership Training)를 하이제주호텔에서 개최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한의사회 회무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일 1재택치료자 기부한약치료사업 참여 한의원 지원 결과보고의 건 △6.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정책제안 결과보고의 건 △2022 경기도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 준비현황 보고의 건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가을 중으로 개최 예정인 ‘제6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의 준비현황과 함께 ‘제7회 경기한의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 콘서트’ 준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밖에도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이사회 및 LT를 통해 상임이사들 간의 단합과 ‘회원이 먼저인 협회, 한의학이 먼저인 협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 개최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하 개발원)은 지난 13일 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개발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이나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모니터링, 사업 관련 자문 등 기관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을 출범한 바 있다.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은 개발원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신규 단원 8명과 제1기 단원 중 연임자 7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공개모집에는 총 29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연령, 성별, 직군, 경험 등을 고려해 8명의 신규 단원을 선정했다. 개발원은 향후 단원의 직업 및 보유 경험에 따라 △가치영향고객(유관기관, 협회 등) △가치전달고객(공무원, 언론 관계자) △가치소비고객1(건강증진사업 추진기관) △가치소비고객2(일반시민) 4개 군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제안 △ESG 경영,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등 혁신과제 아이디어 제안 △경영·사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은 특히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 사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역할에서 나아가 기관의 중장기 전략, ESG 경영,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그램 등 기관 운영 부문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발원은 제1기 활동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참신하고 공정한 관점을 건강증진 정책 개발 및 사업 운영, 기관 경영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현장 원장은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 운영 결과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개선·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간호법 심의 즉각 증단하고 논의 절차 이행해야”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국민건강 증진과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처럼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이 있어 제정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보완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국회와 간호협회에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
한의협, ‘달리는 국민신문고’서 건강지킴이 역할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강지킴이로 나선다. 권익위는 대한한의사협회,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7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코로나19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 건강 돌봄을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여수시, 전북 임실군·진안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국민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ㆍ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3명이 참석해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지킴이로 나선다. 15일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주정림 한의사가, 16일에는 전북 임실군에서 김일수 한의사가, 17일에는 전북 진안군에서 양선호 한의사(전북한의사회 회장)가 참여한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의료복지 분야 취약계층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13개 한의약 기업, 최대 1억원 기술지원 받는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은 과제당 최대 1억원(민간부담금 10~50%)을 지원하는‘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과제 공모에서 ㈜동제메디칼, 본플러스, ㈜에프씨유, 포항바이오파크 등 최종 13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이번 사업은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의 융복합과 지자체별 주력산업 분야를 반영하는 등 지원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진흥원 내부 역량을 활용한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 지원도 넓혔다. 진흥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모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가능성과 제품의 사업화 유망성, 신청기관의 적절성 등 외부 전문가의 종합적,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한약제제 4건 △한의 의료기기 5건 △한의 융복합 2건 △한약재 활용 신소재 2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소재(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기업과 전국의 제약사 및 창업(벤처) 기업으로, 최종 상호협약을 거쳐 연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동제메디칼 △㈜메디프레소 △본플러스 △비네이처바이오랩 △㈜비체담 △㈜비투랩 △㈜에이치엔노바텍 △㈜에프씨유 △㈜옵토웰 △㈜코비바이오 △포항바이오파크 △한 네이처 △㈜휴먼허브 이다. 정창현 원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 인프라 및 우수 연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한의약 관련 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산업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구월한방병원, 인천호남향우회와 협약구월한방병원(양기영 원장)이 인천호남향우회(정문익 회장)와 인천호남향우회 3층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기영 병원장은 "인천호남향우 회원들의 척추·관절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우선적 편의 제공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문익 회장은 “인천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100만여 회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월한방병원의 뛰어난 의료 실력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장애계 "한의사 건강주치의 공감…근거 마련 필요"장애계가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에 전반적인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차별화된 효과에 대한 제시나 구체적 치료 사례 구축 등 근거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에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모델'을 공개했다. 허 부회장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장애에 대한 관리+치료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수요자는 질병, 건강,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외에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빈도 질환 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인 근골격계와 소화기계에 대한 치료, ‘주장애’인 강직, 운동장애, 통증 및 감각장애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며 최적화된 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 및 성인 대상 방문진료, 장애인 부모의 입장 등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장애계 입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에 공감한다"며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와 치료를 합친 모델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장애유형에 제한을 두기보다 증상 및 건강관리 영역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내세울 수 있는 강점과 접근방식, 차별화된 효과에 대한 추가 제시가 필요하다"며 "한·양방 협진 주치의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임선정 한국장총 수석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는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서비스 구분·통합 관리 시스템 및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사례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박마루 한국장총 사무총장은 "장애인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현행 시범사업에서도 만성질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의사 주치의 역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효과성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사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 대해 "장애인 선택권 확대와 치료의 다양성 측면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척수장애에 대한 전문성 유무 및 한의약 치료에 대한 신뢰성, 접근성과 한약에 대한 강요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주치의 접근성(진료 비용 등), 한의약 진료에 대한 인식개선, 양의학과의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시범사업 추진 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홍보확대, 한의진료에 대한 전문성(균일한 치료 효과)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또 대상자가 모든 장애 유형으로 돼 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와 지역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 생애주기별에 따른 관리+치료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여성 질환에 대한 관리+치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한의의료기관 이용률과 관련해 연령별, 질환별 현황에 대한 통계는 물론, 장애아동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현황과 한의약을 통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숙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장은 "자폐성 장애의 경우 관리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있다"며 추후 대상자와 질환의 확대를 요청했다. 윤수정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장은 "발달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애의 진단과 관리의 시작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중요하나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는 제외되어 있다"며 추후 대상자와 질환의 확대를 요청했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넘어 종합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사 주치의제에 찬성한다"며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 적극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애인주치의 3차 시범사업 실패와 관련해 "의료공급에 대한 통제 기전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물리적 접근성을 해소하고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공적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장애친화 의료기관 인증사업, 한의원 편의시설 관련 정보 공개, 의료진의 장애인 인권 교육 등에서 한의계의 실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역시 "서비스 선택권 차원에서 한의사 주치의제에 동의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학, 치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새롭게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행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주치의 모델에 대해서는 "방문형태의 장애관리가 장애인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특히 한 번도 진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을 추가 발굴할 수 있고 장애인의 고령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건강과 주장애의 구분은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에 집중하고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을 시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실효성에 대한 노력으로 △지역별 모델 제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합병증 관리 특화 서비스 내용 추가 △한의사의 보수교육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 △한의사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욕구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는 다빈도, 방문진료, 고령장애 돌봄 등의 '특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비롯해,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등 3대 주요 접근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다빈도 질환과 관련해 "뇌병변, 지체장애인의 근골격계 및 등 통증 질환 개선 강점과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장애정도별·유형별 질환 관리, 장애친화적 질환에 대한 케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방문진료와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결과 공유를 통한 물리적 의료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연 2회 의료기관에서의 종합적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장애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고령 장애인 대상 돌봄체계를 통한 상시적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장애계 입장을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했다. 복지부 측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안)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답했다. -
복지부, '2022 자살예방백서' 발간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15일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해 올해 9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두 번째 발간이다. 백서는 2020년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했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줄었다.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2,711명(17%↓) 감소했고, 자살률은 6명(19%↓) 감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자는 9,093명으로 68.9%, 여자는 4,102명으로 31.1%를 차지했고, 자살률은 남자(35.5명)가 여자(15.9명)보다 2.2배 높았다.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여자(21,176건, 60.7%)가 남자(13,729건, 39.3%)보다 1.54배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80세 이상(62.6명)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10,007건, 2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5,279건, 15.1%), 30대(5,272건, 15.1%)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3,129명), 서울(2,161명), 부산(921명) 순으로 많았고,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7.9명), 제주(25.5명), 강원(25.4명) 순으로 높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1,228명, 9.3%), 8월(1,185명, 9.0%), 5월(1,152명, 8.7%) 순으로 많았고, 12월(913명, 6.9%)에 가장 적었다. 자살동기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0대·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대~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높았으며,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명)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전국 자살 예방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실효성 높은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0년 자살률 감소라는 성과를 두고 긍정적인 예측을 이어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며 “자살예방백서에 포함된 자살현황 및 사업내용이 자살 예방 관련 실무자들이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최근 5년간 약 32% 증가최근 5년 간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전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965건에서 1만5786건으로 약 3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간호지시서를 가장 많이 발급한 진료과목은 ‘한의과’(19.41%)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전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한의과’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은 지난 2017년 2167건에서 2021년 3069건으로 41.62%가 증가했다. 또 ‘한의과’ 방문간호의 처방 대상 연령은 10명 중 6명 이상(65.80%)이 8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의료 격차는 크게 드러났다. 발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9.10%)·인천(15.63%)·서울(14.41%) 순으로 발급 비율이 높았고, 세종(0.26%)·제주(0.79)·충북(1.70)순으로 발급 비율이 낮았다. 또한 지역별 방문간호인력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최근 5년간 경기(25.29%)·서울18.85%)·인천(7.39%) 순으로 활동 인력이 많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절반이 넘는(51.53%) 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비율이 가장 낮은 세 지역(세종·제주·충북)은 4.02%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인력의 활동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방문간호지시서가 어떤 처치와 의료서비스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가 없어 제도 사각지대인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간호지시서란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수급자를 위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가 장기요양요원(간호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에게 간호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때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하게 된다. 이 같은 방문간호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다. -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진료 시행 반드시 필요”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14일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광주광역시의료원에서의 한의진료 시행은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의회는 최근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될 광주광역시의료원(이하 광주시의료원)에서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와 ‘한방 보건지도사업’을 의료원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광주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한·양방 의료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하는 큰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성명 발표를 통해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조례개정 시도를 반대한다”면서 “공공병원의 취지와 동떨어진 한방의료를 조례개정을 통해 끼워 넣기 하려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한의사회는 “근래 들어 다수의 공공의료원들이 지역 내의 한의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양방 협진을 통해 진료의 질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 이와 더불어 “의료취약 계층에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과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보건의료시책의 수행이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민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은 더욱 확장돼야 한다”면서 “특정의료단체가 이를 폄훼하고 이러한 공익적 조치를 특정 직역 배려 운운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인 시의료원을 광주시민의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제하는 이기적 행태와 언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광주시의료원이 한의진료나 한의보건지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직역에 편향된 성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한의사회는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설립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역 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로만 편향된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광주광역시에 되물었다. 또한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광주광역시의회에게도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선동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의료소외계층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시의료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여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의원들이 주민가치와 편의성 증진, 시민의 선택권 보장, 시의료원의 의료적 역량과 의료 지원 범위 확장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한 사안이 특정 의료단체 한 곳의 반발만으로 철회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무기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언론계의 적극적인 감시와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