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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한방바이오창업보육센터, 최우수상 수상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방바이오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가 지난 5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경상북도 우수창업보육센터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상북도 도내에 운영 중인 22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센터별 특화전략,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창업 우수사례 등 다양한 사업지표를 종합해 평가했으며, 대구한의대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 보육센터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 S등급 획득, 경산시 및 고령군 청년예비창업육성사업,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 등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바이오뷰티, 헬스케어, 리빙케어등 3대 특성화분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사업화 지원 158건과 매출액 80억원, 신규창업 37명, 고용창출 94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좋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과 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보육센터에는 7월 기준 바이오 및 뷰티 특화 분야 3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청년기업 및 혁신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으로, 대학 및 지역 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 총장은 “대구한의대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준 경상북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이 보유한 창업보육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센터로는 경북도립대학, 경일대, 금오공과대, 대구대, 안동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6곳이 선정됐다. -
구로구,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스타트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등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어르신들의 정서에 친숙한 한의학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선별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에 해당되는 어르신이다. 단, 치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중인 어르신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지정된 한의원에서 총명침 시술(16~20회), 한약 처방(과립 또는 첩약) 등 한의 진료와 개별 건강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전화하면 된다. 구로구는 오는 9월까지 선착순으로 총 60명을 모집하며 지정 한의원에서 받은 인지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만 60세 이상 구로구민은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 진단검사, 인지 프로그램 연계 등 정밀 검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 가족이 심신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플러스 가족모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치매안심센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이달 말 연극 등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이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엽산 충분히 섭취하면 고중성지방혈증 위험 ‘뚝’비타민 B군의 일종인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한국인에게 흔한 고(高)중성지방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약 10%였다. 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준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여성 2,823명을 대상으로 혈중 엽산 농도와 고지방혈증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성인 여성에서의 혈중 엽산 농도와 고중성지방혈증과의 관련성: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6∼2018))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교수팀은 개인의 혈중 엽산 농도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 여성을 네 그룹으로 분류했다. 혈중 엽산 농도가 가장 낮은 1그룹(5.7ng/㎖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혈중 엽산 농도가 올라갈수록 고중성지방혈증 발생위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혈중 엽산 농도가 3그룹(8.0∼10.8ng/㎖) 여성의 고중성지방혈증 발생위험은 1그룹 여성의 0.6배에 그쳤다. 이 교수팀은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200㎎/㎗ 이상이면 고(高)중성지방혈증으로 진단했다. 국내 성인 여성의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9.6%였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높을수록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엽산(비타민 B9)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B군의 일종이다. 체내에서 DNA 합성, 아미노산 합성, 적혈구 형성에 관여한다. 임신 전 여성에겐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 등 기형 예방을 위해 섭취가 권장된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이자 우리 몸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과도한 축적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해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바꿔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혈중 엽산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동맥경화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변화하는 데 엽산의 존재가 필수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엽산의 섭취가 동맥경화ㆍ이상지질혈증 예방ㆍ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이 여럿 나았다. 호모시스테인의 농도와 혈중 엽산 농도는 역(逆)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엽산의 섭취가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약 12.9% 감소시켰다는 메타분석(meta-analysis) 결과도 제기됐다. -
자생한방병원·DB손보, 올바른 보험 문화 정착 협약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과 자동차보험 관련 교통사고 환자 치료 및 보상지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 이범욱 DB손해보험 부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보상을 지원해 환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전문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의 회복과는 무관하게 치료 기간∙비용을 가중시켜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러한 행위들이 금융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에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자생한방병원은 환자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필요한 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DB손해보험은 치료 보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환자가 원활히 진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인 사회공헌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상호 협력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보험 보상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또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재 지정 한의원, 하루 속히 생겼으면 좋겠어요”#.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근무 중 낙상사고로 인한 다리 골절로 보은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급성기에서 아급성기로 접어든 A씨와 그의 가족들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의치료를 받길 원해 집 근처 산재보험이 되는 한의원을 수소문했다. 이에 A씨는 보은군 소재 한의원 세 곳에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전화 문의를 했지만, 이들 모두 산재보험처리는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그의 집에서 편도로 약 50분 가까이 걸리는 청주 B한방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외래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주에 있는 병원까지 다니기엔 너무 통증이 크고 고틍스럽다”며 “보은 지역에도 산재보험 지정 한의원이 하루 속히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회복에 있어서도 한의치료가 큰 강점을 보이면서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최근 4년간 연도별 산재 지정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지급건수는 지난 ‘17년 3750건에서 ‘20년 1만1633건으로 약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 지급액도 ‘17년 10억4093만원에서 ‘20년 37억7199만원으로 약 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한약(첩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 등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인한 증상 및 후유증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꼽힌다. 또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수급자 중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심뇌혈관계 질환자인데, 이 같은 질환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산재보험과 환자의 질병 구성비율이 유사한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 조사 결과 94.9%가 한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한편 한의치료 후 만족도 또한 91.5%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장점 덕분에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수는 지난 ‘17년 445개소에서 ‘20년 1030개소로 두 배 넘게 증가했지만, 더욱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의료기관으로 거듭나 산재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20년 전체 한의의료기관 1만4874개소(한의원 1만3868, 한방병원 410개소) 중 한의 산재 지정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7%(6.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앞서 지난 3월 한의 산재보험의 홍보 및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당시 리플릿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의원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한의치료 효과가 있나요? 등 한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치료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해 산재보험에 대한 한의치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당시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며 “또한 미지정 한의원들도 대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산재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심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이미 한의치료의 효과는 입증돼 있으며, 높은 치료효과로 인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일터로의 빠른 복귀에 한의치료로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다. 사무실·공장·건설현장·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부과, “적극 안내해야”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퇴직 시점에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았지만,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21년 퇴직 당시 2020년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ㄱ씨는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지만, 국민이 이같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건보공단이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한 약 처방, 약사법·의료법 위반”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됐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으로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 개최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추진 관리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석 한림대 교수, 손기영 울산대 교수, 윤종률 노인병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발제에서는 70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 411명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왕순주 교수(응급의학회), 이중엽 교수(예방의학회), 가혁 원장(요양병원협회), 노용균 교수(노인병학회), 김이연 홍보이사(의협), 고형우 과장(보건복지부)이 토론에 나선다. 본 심포지엄은 유튜브(신현영 TV)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제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저질환과 만성질환 등으로 감염에 더 취약했던 어르신께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우리 의료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한의협·심평원, 건강보험정책 상호협력 방안 모색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선민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약단체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어려웠지만, 이제 상황이 완만해진 만큼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의약단체들의 어려움들을 직접 듣고 상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심평원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약단체는 회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자동차보험 현황 및 현지확인심사 개선방안,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 확대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현재 한의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현지확인심사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현지확인심사 등이 진행된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협회 입장에서도 이에 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회원 계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심평원측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확인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의협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회원 교육 등을 통한 계도 등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날 제기된 주요 현안들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이진호 부회장·한창연 보험이사가, 심평원에서는 김선민 원장·장용명 개발상임이사·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이 참석했다. -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병·의협에 교섭 요구보건의료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 의료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과 이은주(정의당)의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간호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가 후원했다. 정춘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며 “중소병원과 의료기관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 형성과 노동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병‧의원 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모니터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문호(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소장의 사회로 △노동기본권 실태 현장 사례 △중소 병‧의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계획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이 발표됐다. 첫 순서로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장의 상담 사례 발표가 있었다. 오 지부장은 가장 많은 사례로 비인격적, 흔히 말하는 ‘갑질’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했다. 5년째 근무를 하던 간호조무사가 계약기간은 많이 남아있었지만 계약규정이 바뀌면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 야간근무를 했는데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 문의했지만 야간에는 환자들이 모두 잠이 든 상태이므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며 야간수당이 아닌 당직수당으로 지급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담자의 대부분 취업규칙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아 중소병원은 ‘원장 개인의 사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나리 조직국장은 중소병원과 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4,085명의 응답자 중 94%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무급휴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였다.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15%나 되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5%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휴일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0.7%였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 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가 나왔다. 응답자 중에서 ‘나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비율이 30%가 넘었으며, 이직하고 싶다는 응답도 53.6%에 달했다. 유 국장은 법으로 정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회보험 미가입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거론했다. 또 △출산휴가 미보장 △육아휴직 미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미보장 △난임 치료 휴가 미보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미도입 등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유 국장은 “병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라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상담창구 운영,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 19시기 경제 상황, 노동조건, 건강상태, 심리상태, 일상생활 영역에서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5인 미만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조건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작은 사업장 표준임금제’나 ‘보건의료분야 표준임금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 순서에서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보건의료노조가 교섭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섭의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며 교섭을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테이블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노사가 함께 소규모 병의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요구하며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푸른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단속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교섭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거나 시행령 7조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축소해야 하며, 현행 법률 하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사업장 감독과 시정조치가 추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표준 근로제를 만들어야한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8만 명에 이르고 단시간 노동자 164만 명, 기간제 노동자 417만 명, 특수 고용노동자 220만 명 등 전체 노동자 2500만 명의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나아가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노조법 제2조 개정 투쟁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박지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의료계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는 곳이기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환자들을 충분히 간호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