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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한의사회·용인시 치매 예방 업무 협약 -
용인시한의사회 “한의약으로 어르신 건강한 일상 만듭니다”용인시한의사회(회장 손정원)가 용인시(시장 이상일)와 함께 관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3일 용인시한의사회는 용인시청에서 용인시와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손정원 회장을 비롯한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한의사회 신철균 학술부회장, 민상준 치매예방사업TF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용인시한의사회는 치매위험요인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중증 치매로의 이환예방을 통한 한의약적 치료를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75명이다. 이들에게는 5개월 간 개인변증별로 한약을 투약하고, 총명침 등을 시술한다. 또 한의원 개별상담 및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총 예산은 4500만원으로 용인시가 100% 부담한다. 손정원 회장은 “2021년 기준 용인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13.6%로 곧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치매,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화답했다. -
알츠하이머 침치료로 개선될까요 -
“잘못된 인식 고쳐나가는 것이 한의학 발전의 첫걸음”[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 3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개최한 ‘제12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7조로부터 수상소감 및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의학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본다. Q. 7조 조원들을 소개한다면? 고한빈·김소연·이화영·정선미·정선용 등의 팀원으로 구성된 7조는 각자 서로 다른 학교, 전공이지만 모두 부산애드마니아(PAM)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Q.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감은? 한빈: 매우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다. 한 달이라는 공모전 기간에는 학교 시험기간도 포함돼 있었고, 다른 일정 등으로 시간이 촉박했지만 팀원들과 많은 소통과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화영: 무엇보다 끝까지 열심히 해준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좋은 팀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았던 팀이라 공모전이 끝난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다. 선용: 저희 작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첫 공모전이라 많이 부족했는데, 잘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소연: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했지만 정말 받게 될 줄 몰랐다. 최우수상에 저희 조가 불렸을 때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얼떨떨하면서도 기쁜 순간이었다. 선미: 공모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팀원들과 호흡 맞추면서 합이 너무 잘 맞는 데다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 수상으로까지 이어져 감개무량한 마음이다. Q. 이번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한빈: 공모전 주제인 ‘코로나 후유증은 한의원에서’에 맞게끔 아직까지 코로나 후유증의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의원으로 오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도였다. 그래서 일상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거’라는 콘셉트를 가져왔고, 한의원이 코로나 후유증에 좋은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선용: 한의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 한의원은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깨고, 코로나 후유증을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다. 선미: 코로나라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회복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적합한 ‘한의학’이 있지만, 후유증 환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선거’라는 친숙한 소재를 선택하게 됐다. 건강을 위한 선택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Q.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화영: 한의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았기에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준비기간 동안 직접 한의원을 방문하고 여러 번 회의하다 보니 한의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익숙해지다 보니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선용: ‘어떻게 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다.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느껴져야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수정·보완하면서 더 나은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소연: 포스터 하나를 보더라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번에 이해되고 눈길을 끌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이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Q. 한의학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한빈: 한의원은 진입장벽이 높아 어렵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직접 치료를 받아보고 여러 자료를 찾다보니 한의학의 다양한 진료와 높은 비용의 타당성을 느꼈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선용: 한의원을 방문하는 연령대가 높은 편이기에 조금은 올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한의원을 경험해 보니 지금까지의 생각은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떠올렸던 올드한 이미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가진 한의원이 많았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선미: 개인적으로 병원과 연이 별로 없는데, 더군다나 한의원은 가본 적이 없었던 터라 심리적 거리감이 꽤 컸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 후유증도 후유증이지만 한의원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 관절통 등으로 한의원을 자주 방문하셨기에 후유증이나 일반 질병 치료가 바로 연상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학 치료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과 더불어 증상억제가 아닌 면역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Q.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한빈: 근골격계질환 이외에도 일상적인 질환들에 대한 치료 부분을 더욱 강조해 나간다면 더욱 다양한 연령층의 내원을 유도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부담감 없이 한의원을 방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다. 화영: 5060세대만을 위한 컨셉이 아닌 전 세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한의원은 젊은 사람보다는 어른들이 자주 간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MZ세대를 끌어들일 ‘영한’ 컨셉에 대해 더욱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 선용: 한의학 치료비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리면 좋을 것 같다. 실제 한의원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고, 한약처방이 부담스럽다는 사람들도 많다. 한의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보다 널리 알린다면 더욱 발전되는 한의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연: 한의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방문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한의학에 관심이 없었던 저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한의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한의학의 좋은 점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됐으면 한다. 선미: 한의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진입장벽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 치료를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소에 아프더라도 진료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이유 없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 아픈 곳이 생기면 한의원 진료를 꼭 받아보고 싶을 정도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한의원을 방문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 그에 발맞춰 한의학도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부산시한의사회와 PAM 회장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을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의료인력 실태 조사에 나타난 한의 현주소'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고, 간호사(5.1%) 보다는 낮다. 비활동 한의사 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10년간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이 5.2%에 이른다. 반면에 한의사(2.2%)는 가장 적게 증가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임금은 2019년 대비 2020년이 더 줄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시적인 의료이용 감소가 주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한의사의 경우는 6.4%가 줄어들어 의사(2.3%), 치과의사(2.1%), 약사(0.7%) 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 이처럼 한의사의 임금 상승 둔화와 큰 폭의 감소세는 수요를 앞서는 공급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발표된 ‘2020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전국 한의대의 학생 정원은 750명이며, 한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737명이 합격해 신규 한의사로 배출됐고, 전체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46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한 한의약 시장에 매년 750명 정도의 신규 한의사들이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극심한 경쟁 구도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과대·허위·불법광고가 범람할 수 있으며, 기준을 밑도는 저가할인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을 낳게 되고, 그 불만은 한의의료 시장의 침체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대책은 공급 조절에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의약 공공의료의 강화를 통해 한의인력이 개원 외에도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하며, 이에 더해 한의약 보장성을 확대해 한의의료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의약 시장의 장기적 침체를 과소평가해선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한의의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바라봐야만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 정부와 한의계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무엇부터 고쳐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9> 개별관리대상의 선정과 관리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주변 한의원에서 ‘해명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해당 안내문은 단순히 안내문에서 끝나지 않고 상당한 세금을 추징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어떠한 분석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일까? 1. 개별관리대상자의 선정 1) 개별관리대상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 중 한의원이라는 업종의 특성,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의 면적, 평균 매출단가 등과 같은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불성실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현황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자로 우선 분류되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올바른지 세무서에서 검증하게 된다. 이때 혐의가 구체적이고 탈루의 금액이 많다고 세무서에서 판단되는 경우 조사과로 인계하여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불성실신고혐의 분석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과에서는 해당 관할지역 내의 한의원 중 수입금액이 많거나 지역적으로 특화된 업종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3) 개인납세과의 불성실 신고업체 파악과 현장확인 국세청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년도 신고실적을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게 발생한 업체를 선별하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구성항목 및 소득률을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업체를 파악한다. 담당조사관은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업체가 선정되면 탈루혐의가 구체적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선정을 하고,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장에 현장출장을 하여 실제 사업장의 면적, 방문 고객의 수, 종업원의 수 등을 수집한다. 4) 현장확인에서 확인된 정보와 수집된 정보를 비교해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 담당조사관은 혐의대상 업체들에 대하여 노출되지 않은 형태로 현장출장을 하여 현재의 업황, 탈루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업체의 구체적인 영업방식(현금매출의 비중,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나 친척 계좌 사용 등), 사업장 주변의 입소문(공동사업 위장 사업자, 소득을 탈루소문 등)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의 수집된 자료와 비교하여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최종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다. 5)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통한 사후검증의 대비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보내는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개별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기재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해당 연도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유가 있으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2. 개별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1)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수입금액 검토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정 제출을 요구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판단되는 경우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한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개인납세과는 불성실혐의가 있는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성실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과로 인계하고 있다. 이렇게 혐의가 있는 한의원에 대하여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기재하여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의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명 안내문’을 발송할 수도 있고,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으면 신속하게 해명하여 세무조사로 전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
-'한의원 권원장' 편-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23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許在淑(1918∼?)은 전라북도 진안 출신으로, 서울시 보광동에서 이제한의원을 운영했다. 인척관계였던 지역의 한의사 명의인 丁俊相 선생과 사제지간이기도 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한 한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술을 연마해 검정고시가 시행됐던 시기인 부산 피난시절 ‘제1회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1975년 『醫林』 110호와의 인터뷰에서 허재숙 선생은 경험방이니 비방이니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질병에 대한 증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음양허실표리한열을 판단해서 다시 체질을 명확하게 감정하여 그때 그때의 증상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의 골자이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증후의 파악을 통해 치료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인 것이다. 1981년 『醫林』 제143호에는 허재숙 선생의 「腰痛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려 있다. ‘腰痛’은 『醫林』 제143호의 특집으로 다뤄진 주제로 같은 호에는 맹화섭, 허재숙, 이종형, 조세형 등 4인의 요통에 대한 논문이 같이 실려 있다. 아래에 이 논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허재숙 선생의 요통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다. ○요통의 원인: 素問, 靈樞, 金匱要略에서는 전적으로 腎, 腎虛에만 국한하였으며, 千金方에 와서 腎虛, 風寒濕, 外傷으로 분류하였고, 醫宗必讀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한 후 다시 標와 本으로 종합 설명하여 비로소 원인론적 분류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直指方에 나타난 七情에 의한 원인이 醫學入門에 구체화되고 東醫寶鑑에서 氣腰痛으로 명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 飮食鬱滯에 의한 것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결국 요통의 원인이 동의보감의 十種腰痛으로 집약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후 최근에 와서는 내인, 외인, 불내외인으로 분류하고 불내외인에 해당되는 손상요통을 현대해부학적 개념을 동원하여 세밀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상: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신허요통(동통이 그치지 않음, 脈大) △담음요통(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꿰뚫는 듯 아픔) △식적요통(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음) △挫閃及瘀血腰痛(日輕夜重) △풍요통(좌우로 돌아다니면서 아픔) △한요통(불능전측 맥침현급) △습요통(요중여석, 냉여빙) △습열요통(遇天陰或久坐而發) △기요통(不能久立遠行). ○치법: ①신허요통은 십전대보탕가두충, 속단, 목과, 황백 各一錢. ②담음, 挫閃及瘀血腰痛은 芎夏湯 加백굴채 二錢, 백개자, 향부자, 남성, 창출, 황백 各一錢으로 통용하며, 挫閃及瘀血腰痛에 또 도인, 홍화, 현호색, 목향 各一錢을 가한다. ③寒, 濕腰痛에는 五積散加오수유, 두통, 도인을 가한다. ④좌골신경통에 오적산 加우술, 목과, 두충, 속단을 가한다. ⑤경추 이하에서 요추까지 압통이 있으면 通順散 加 인동 등을 가한다. ○침요법: ①모든 요통에는 후계, 중저, 임읍, 금문혈을 응용하며, 효과가 없을 때는 아시혈 및 위중을 사용한다. 요부압통점이 없을 때는 팔료혈 및 위중을 침자하여 5분간 유침한다. ②좌골신경통(요각통)에는 반대측의 대충, 곤륜, 금문, 조해혈을 자하며, 만약 신수혈에 압통처가 있으면 신수혈을 1촌 刺入하여 5분간 유침한다. ③추간판탈출증에는 당처에 삼릉침으로 刺하여 부항으로 출혈한다. -
인지장애·치매 발생 예측할 수 있는 인지요소는?[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권찬영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KMCRIC 제목 치매 위험 알리는 정신건강 적신호! 우울과 수면 장애 서지사항 Hudon C, Escudier F, De Roy J, Croteau J, Cross N, Dang-Vu TT, Zomahoun HTV, Grenier S, Gagnon JF, Parent A, Bruneau MA, Belleville S; Consortium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of Alzheimer’s Disease – Quebec.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at Predict Cognitive Decline or Impairment in Cognitively Normal Middle-Aged or Older Adults: a Meta-Analysis. Neuropsychol Rev. 2020 Dec;30(4):558-579. doi: 10.1007/s11065-020-09437-5. 연구설계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행동 및 심리 증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1년 이상 추적 관찰 시점에서 인지기능 감퇴, 인지장애 또는 치매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전향적 또는 후향적 관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 연구목적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행동 및 심리 증상이 이후 인지기능 감퇴, 인지장애 또는 치매의 발생을 예측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우울, 불안, 무감동증, 수면장애 등 행동 및 심리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인. 시험군 및 대조군 중재 해당 없음. 평가지표 인지기능 평가 점수의 변화, 경도인지장애(MCI)의 발생, 치매의 발생. 주요 결과 1. 초조(agitation)는 이후 MCI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HR 2.10, 95% CI 1.04 to 4.22). 2. 과민(irritability)은 이후 MCI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HR 1.58, 95% CI 1.21 to 2.06). 3. 우울 증상과 우울증은 효과 크기 추정 단위에 따라 이후 MCI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거나(HR 1.61, 95% CI 1.33 to 1.95), 없었음(OR 1.98, 95% CI 0.83 to 4.75). 4. 우울 증상과 우울증은 이후 알츠하이머병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OR 1.94, 95% CI 1.16 to 3.25). 5. 불안 증상은 이후 인지기능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음(OR 1.57, 95% CI 0.78 to 3.16). 6. 우울 증상과 우울증은 이후 인지기능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OR 1.70, 95% CI 1.25 to 2.31). 7. 긴 수면시간은 이후 인지기능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OR 1.24, 95% CI 1.05 to 1.48). 8. 짧은 수면시간은 이후 인지기능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OR 1.34, 95% CI 1.11 to 1.62). 9. 수면방해(sleep disturbance)는 이후 인지기능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OR 1.75, 95% CI 1.17 to 2.62). 10. 수면 개시의 어려움은 이후 인지기능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음(OR 1.15, 95% CI 0.93 to 1.41). 11. 낮은 주관적 수면의 질은 이후 인지기능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음(OR 1.27, 95% CI 0.93 to 1.73). 저자 결론 일부 행동 및 심리 증상이 정상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년 또는 노년기 성인에서 이후 인지기능 감퇴, MCI, 치매 발생을 예측한다는 근거가 존재했다. 가장 강력한 (일관된) 근거는 다음 2가지 행동 및 심리 증상에 대해 관찰됐다. (1)우울증과 우울 증상이 향후 MCI,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의 발생과 인지기능점수의 변화를 예측한다. (2)너무 긴 수면시간 또는 너무 짧은 수면시간이 향후 인지기능점수의 변화를 예측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인지기능 감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는 인지적으로 정상인 노인에서 행동 및 심리 증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KMCRIC 비평 치매의 대표적인 유형인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은 일단 발병하면 인지기능이 병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큰 질병 부담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주요한 전략이다[1]. 치매 위험성이 있는 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체 정보나 임상 양상을 통해 치매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은 진단이 내려지기 전 수년∼수십 년 전부터 이미 관련 병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검사를 통해 치매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유망한 치매 예방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2]. 생체정보를 통해 치매의 위험을 평가하는 전략으로는 CT, MRI, PET과 같은 뇌영상검사, 뇌척수액검사, 망막검사, 혈액검사, 유전자검사 등이 포함되며,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로 알려져 있는 beta-amyloid의 축적을 추정할 수 있는 amyloid PET 스캔이나, tau 단백질의 축적을 추정할 수 있는 tau PET 스캔도 개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검사들을 인지장애 또는 치매가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이지 않다[3∼5]. 한편, 인지장애나 치매의 위험과 관련된 임상 양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와 같은 치매 선별도구의 사용이 대표적이다(참고로, 최근 MMㅈSE는 저작권 문제로, 공적 영역에서는 한국형 인지선별검사 (K-CIST)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인지기능 평가도구 상의 이상이 없어도, 건망증 등 주관적 인지 증상의 호소(subjective cognitive decline)가 있거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 PTSD, 수면 장애 등의 행동 및 심리 증상이 이후 인지 장애 또ㅉ는 치매의 발생과 관련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6∼12]. 이러한 행동 및 심리 증상이 치매의 전구 증상인지,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이 2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정말로 이러한 증상의 존재가 이후 인지장애 또는 치매의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면, 치매 발생 위험이 있는 개인을 조기에 확인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은 기존에 발표된 관련 전향적 또는 후향적 관찰연구(저자들은 관찰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관찰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으로 보임) 28편을 수집했고, 그 중 18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정상인 중년 또는 노년이 행동 및 심리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최소 1년)이후 인지장애 또는 치매의 발생이나, 인지기능 평가점수 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였다. 12개의 개별적인 메타분석이 시행됐으며, 가장 강력한 (일관된)근거를 보여준 결과는 우울증 또는 우울 증상이 향후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의 발생과 인지기능점수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과 너무 긴 수면시간(9시간 이상으로 정의) 또는 너무 짧은 수면시간(5시간 이하로 정의)이 향후 인지기능점수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이었다. 이외에 초조(agitation), 불안, 무감동증(apathy), 과민성(irritability), 인지된 스트레스 등의 행동 및 정신증상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지만, 이 증상들에 대한 일관되거나 강력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인지장애나 치매가 발생하기 전, 그 위험을 평가하는 예방 전략 수립에 유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몇몇 한계점이 지적될 만하다. 우선, 포함된 연구의 참가자들이 일반 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치매의 발생은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고, 인종, 지역 또는 문화 간의 발병률 및 유병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3, 14], 이 연구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발표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실제 분석 내용에서도 인종, 지역 또는 문화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 인구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로 이 체계적 문헌고찰의 포함 기준은 각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가 기준점(baseline) 시점에서 인지장애가 없다는 결과가 제시돼 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흔히 인지장애 증상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가성 치매)[15], 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전체 우울 장애 인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우울증 또는 우울 증상이 향후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의 발생과 인지기능점수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저자들은 자가-보고에 의해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임상의 면담 하에 우울 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임상의의 면담 하에 우울 장애로 진단된 경우 등을 구분하지 않고 메타분석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는 ‘우울 인구’의 임상적 이질성이 충분히 분석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연구는 전향적 관찰연구와 후향적 관찰연구 모두를 포함했으나, 이 2가지 연구 설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후향적 데이터 수집과 전향적 데이터 수집에 따라 치매 환자에 대한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16], 이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 설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넷째로, 관찰 연구에서 특정 노출 요인과 결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공변량(covariate)의 조정이 중요한데, 이 연구의 저자들이 한계점에서 지적했듯이 원연구들에서의 공변량 조정이 확실치 않다. 예를 들어, 원연구들에서 모집한 불안 피험자들에서 우울, 인지된 스트레스, 수면 장애의 문제를 동반하는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으며, (대조군이 있을 경우)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공변량으로 충분히 조정된 것인지도 불확실했다. 즉, 해당 원연구에서 주요 연구 대상인 행동 및 정신 증상 외의 다른 증상이 노출 요인과 결과 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안과 10년간의 치매 발생 위험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불안과 치매 발생 위험 간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한다고 보고한 등[12], 주요 연구 대상이 아닌 행동 및 정신증상의 매개 요인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분석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저자들이 분석한 주요 결과 지표 중 점수 변화(score change)가 있었는데, 이 지표에 대한 기준과 설명이 불분명했으며, MMSE로 평가한 전반적 인지 기능과 특정 인지 영역의 기능을 조사한 도구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점수 변화’로 보았으며, 이는 결과 지표의 이질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치매 유형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는데, 비록 알츠하이머병이 치매의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이미 행동 및 정신 증상과 이후 치매 발생 간의 관련성이 시사된 특정 치매 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REM 수면 행동 장애는 파킨슨병이나 레비소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병리와 관련되며, 향후 이러한 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 즉, 특정 행동 및 정신증상과 특정 치매 유형 간의 공유된 병리로 인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뿐 아니라 혈관성 치매, 레비소체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의 치매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포함된 원연구 차원의 한계(공변량 조정, 각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 수의 부족 등)와 체계적 문헌고찰 차원의 한계(제한된 포함 기준, 이질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분석 등)가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여러 행동 및 정신 증상과 이후 인지 장애 및 치매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생물학적 개연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근거 수준이라도 이러한 행동 및 심리 증상을 가지고 있는 중노년 인구에서 치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활습관 관리 등의 치매 예방전략을 취하는 것은 이로 인한 위해 (harms)가 거의 없고, 잠재적 이득 (benefits)은 높기 때문에,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가 임상 현장과 보건 현장에 주는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KMCRIC 링크 https://www.km 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201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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