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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韓-우간다 이익공유(ABS) 계약 체결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지난 6월 말, 국내 최초로 한(韓)-우간다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이하 ABS)를 위한 계약(Mutually Agreed Terms·MA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0년 발효된 이후 2017년 8월 우리나라도 98번째 당사국이 된 바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제공국으로부터 자국의 자원을 취득해 이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인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550여 종의 한약재 중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에 대한 생물주권을 주장할 가능성에 노출돼 왔다. 한의학연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코자 2017년부터 남아공,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해외우수연구자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아프리카의 생물자원을 우리나라도 가져와 재배하고, 새로운 한약자원으로 발굴해 활용할 준비를 해왔다. 이미 한의학연은 본 계약과 더불어 올해부터 앞으로 약 5년간 아프리카 벚나무, 아프리카 해바라기 등 4종의 아프리카 토종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실제 강영민 박사 연구팀은 아프리카 벚나무증식법 및 이를 활용한 효능증진 논문을 국외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아프리카 생물자원 연구는 한약자원의 경계를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우간다와의 ABS 계약을 필두로 아프리카 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천수근’과 같이 우수한 아프리카 생물자원을 찾아내 활용하는 ‘新 문익점 프로젝트’가 기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이번 우간다 ABS 계약과 관련,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인 ‘유전자원법’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자원제공국인 우간다와 자원이용국인 우리나라 양국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도입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어서 연구계에서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
한의협, 국토부 자보 행정예고에 “강력 반대” 의견 제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일 국토교통부에 항의 방문해 경상 자동차보험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하도록 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환자의 건강 증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나쁜 규제”라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고시 개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의신청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이진호 보험부회장, 허영진 의무부회장, 한창연 보험이사는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번 고시 개정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의 기본 원칙인 빠른 원상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등의 이유가 담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료인이 발급시점의 환자상태를 기준으로 진단서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치료기간을 사고가 난 수상일로부터의 치료기간으로 해석해 지불보증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피해 가능성, 자칫 심평원 심사기준과 연계될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환자의 원상 회복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주 경과 직후 진단서 제출, 지불보증 연장 과정에서 행정적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며 이런 공백은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발생시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서에 대한 발급비용 문제도 “진단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된 상황에서, 발급 비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까지 불확실하면 결국 갈등은 의료기관과 소비자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발생하는 비용갈등을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단서 발급 강제화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회적 비용은 이를 주장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일체 구하지 않고 표준약관부터 덜컥 개정해버린 결과, 이러한 고시 개정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에 따른 현장의 엄청난 혼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 마땅한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용역으로 진행 중인 한의자동차보험 수가 연구에도 우려를 표하고, 환자의 빠른 원상 회복을 위한 치료도구에 불합리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특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산술 계산만으로 진료 행위를 제한하면,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자동차보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논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첩약수가가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금액으로 고시돼 있는 등의 수가구조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기준을 논의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협은 “제도의 변화가 환자와 의료인을 위축시켜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면 결국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한의계 의견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국토부에 자보 환자 행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
경남한의사회, 자보 고시 개정 행정예고 철회 촉구경상남도한의사회가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손보사의 이득만을 챙기는 고시"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경상 환자라 할지라도 치료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다"며 "매번 치료를 연장할 때마다 손보사의 지불보증을 얻어야만 한다면 환자가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며 행정예고를 철회하고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 정책 제안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2일 인천시청 및 인천시의회를 방문, 한의약을 활용한 인천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들을 제언했다. 이날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과 문영춘 부회장은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 정무부시장과 인천시의회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 장성숙 시의원 및 한의사 출신 이명규 시의원을 잇달아 방문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인천보건의료 한의약정책(안)’에 대한 제안 취지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인천시한의사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취약계층 의료권 강화 위한 방문진료사업 활성화(저소득층 본부금 인천시 지원) 및 어르신 한의주치의사업(저소득층 어르신 우선 지원) △치매사업(경도인지장애 한의진료사업) △국가유공자 한의진료 지원사업(보훈가족 무료한약 지원사업 인천시 지원 및 확대) 등이다. 정준택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약진료와 병행한 한의약공공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민만족도가 높은 한의의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의 협진 시범사업에서도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에 대해 절감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인천의료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 협진을 통한 치료효율성 제고 및 치료비용 절감은 물론 인천의료원에 적합한 한의진료 모델 정립 및 중장기적으로 한·의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정기적인 치료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제안한 ‘취약계층 의료권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강구 △현재 시행 중인 경로당 주치의사업 확대 △어르신 및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관리를 위한 치매예방사업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문영춘 부회장은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사업의 도입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평생건강 관리 및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역자원 개발과 연계를 통한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마련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등에도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를 위해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가칭)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조율을 담당토록 하는 부분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인천지역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이날 인천시한의사회가 제안한 정책을 관심 깊게 청취한 이행숙 부시장은 “오늘 제안된 정책들은 인천시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관련 부서에서 정책제안서를 검토해 실행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으며, 김종득 위원장 등도 앞으로 인천시한의사회와 인천시의회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계 숙원사업 및 현안을 전달했다. 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법률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을, 정책 개선 관련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를 언급했으며,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시도지부장협의회, ‘손보사 대변’ 국토부에 투쟁 선포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일 자동차보험 관련 국토교부통의 불합리한 행정예고를 강력히 비판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협의회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4주 경과된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진단서 의무 제출 행정예고는 충분한 진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고시이므로 시행 보류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뜻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큰 국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손해보험사만을 대변하는 국토부에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동차 사고 경증 환자는 상태가 중증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 받을 수 있는데 소위 ‘나이롱환자’라는 부도덕한 환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무시하고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예고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치료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음에도 입원, 통원치료와 관계없이 4주 이후 의무적 진단서 발행을 요구함으로써 매번 치료를 연장할 때마다 손해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얻어야만 환자 진료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있다”며 “게다가 그 비용마저 환자에게 부담시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방해하고 나아가 환자와 자동차 보험 고객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행정예고는 자동차보험 회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손보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동차보험 개악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국민의 정당한 진료 받을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장 박성우 부산광역시 한의사회장 오세형 대구광역시 한의사회장 노희목 인천광역시 한의사회장 정준택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장 김광겸 대전광역시 한의사회장 김용진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장 황명수 경기도 한의사회장 윤성찬 강원도 한의사회장 오명균 충청북도 한의사회장 이정구 충청남도 한의사회장 이필우 전라북도 한의사회장 양선호 전라남도 한의사회장 문규준 경상북도 한의사회장 김현일 경상남도 한의사회장 이병직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장 현경철 -
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보건복지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이달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는 9월 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윤찬식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구시한의사회, '자보 환자 권리 보장' 지역 언론 광고 게재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2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지면 하단에 "국민여러분, 내년부터 자동차사고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고 진단서 발급 비용 역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언뜻 보기에 소위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을 걸러내는 취지로 보이지만 손해보험회사에 이득이 될 뿐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 회복이 원칙으로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게 아니다"라며 "치유 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 해도 1~3주만에 완치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상환자의 4주 이후 진료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분명 모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서산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지원충남 서산시가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서산시에 거주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로 부부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진료는 관내 지정 5개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한의치료를 받은 뒤 1개월 동안 경과를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이다. 신청하려면 난임진단서나 난임진료확인서, 정액검사결과지(남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지참해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부부의 건강도 함께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산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해소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