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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될 전망정부 조직이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조직이 개편 방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이상민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였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의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특히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며,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본부장은 차관급의 예우를 부여받는다. 또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는 판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또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및 세대교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인 것을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을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호영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으며,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 등의 신설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로 예방·진단·치료에 활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법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로 활용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을 위한 활동 수단으로 정의했으며, ‘보건의료데이터’는 보건의료정보로써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민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지만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이번 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라며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환자단체연합회,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 개최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지난 6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을 개최했다. ‘환자의 날’은 환단연이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으로 하여금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범 10주년인 지난 2020년 제정한 이후 매년 10월6일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환자권리선언문 낭독 △제1회·제2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 리뷰를 포함한 오프닝 영상 상영과 함께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축사,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식,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에는 입법활동, 언론활동, 인권활동을 통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기자, 법조인 각각 1명씩과 더불어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로서 환자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거나 환자의 투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등 공익활동을 전개한 환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종 수상자로는 ‘국회의원상’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언론인상’에 조동찬 SBS 기자, ‘법조인상’에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가 선정되는 한편 환자 수상자로는 △한국백혈병환우회 문성호 △한국GIST환우회 이향우 △한국신장암환우회 강길륜 △암시민연대 우진주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이지미 △한국건선협회 최종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채창훈 등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기념식 이후에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4년 12월29일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8년만에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안기종 대표의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후 미징수금액 ‘1조7517억원’“의료법인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급여비, 100억원대를 챙겨온 일가족 4명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현직 경찰 간부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속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편취해 간 요양 급여비가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발생하지만, 환수율은 4.93%에 불과하고 미징수 금액도 1조75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476곳에 달했으며, 금액은 1조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과잉 진료와 요양 급여비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도별 미징수금액과 미징수율을 살펴보면 △2017년 3963억원, 95.56% △2018년 2007억원, 89.24% △2019년 7448억원, 97.52% △2020년 2895억원, 98.86% △2021년 567억원, 82.11% △올해 6월말까지 637억원, 93.38%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에서 제외된 면허대여약국을 포함하면 환수결정금액과 기관 및 미징수 금액까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위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강남구분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서 의료봉사강남구한의사회는 지난 3일 개최된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한의진료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건강 증진에 나섰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3일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개최를 하지 못했던 ‘2022 강남페스티벌’의 연계행사로 당일 오전 8시부터 삼성1동 주민센터 앞 봉은사로 일대에서 ‘제19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 미8군 사령부, 각국 대사관, 외국인, 동호회원 및 구민 등 6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과 강남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국)는 ‘강남구 건강한마당’ 행사장에 한의진료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에 나섰다. 강남구한의사회는 진료부스 운영을 통해 참가자 180여명에게 침 치료를 비롯 부항, 테이핑요법, 추나요법 등의 치료로 건강관리에 나선데 이어 운동 전후 피로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약차’ 600명분을 제공하는 SNS 업로드 이벤트 행사도 진행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최유행 강남구분회 수석부회장, 조정은 강남구체육회장(왼쪽부터). 이와 관련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이웃을 위한 기부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스포츠 행사가 합쳐진 대표적인 퍼네이션 활동”이라면서 “강남구한의사회 회원 분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해 참가자들의 건강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는 최유행 수석부회장(영도한의원)을 비롯 정호롱 부회장(예한의원), 조현숙 이사(씽씽한의원), 최문석 회원(한의협 전 부회장), 이재희 원장(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 양운호 원장(서울시한의사회 홍보이사), 오민호(경희한의대 본과4), 안형찬(경희한의대 본과4), 조현주(경희한의대 본과3), 박진호(경희한의대 본과2), 조윤정(경희한의대 본과2), 김대한(경희한의대 본과2) 한의대생 등이 참여했다. -
“감염병 시대 전통지식 활용, 선택 아닌 상호보완적 관점서 접근 필요”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영수)은 30일, 박물관 지하 강당에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힘, <한글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한국박물관협회 김종규 명예회장,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코로나 3년 차 시대, 한글날을 맞아 한글 의학서를 통해 감염병에 맞섰던 조상의 지혜를 살펴보고 현대 관점에서 방역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관장은 개회사에서 “한글의 의미는 국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의학, 사학, 민속학, 생태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글 의학서의 진가를 파악하는 다 학제적인 접근의 포럼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상우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는 ‘간이벽온방언해의 의학적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역병의 변이와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선조들의 지혜를 현대 방역법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간이벽온방언해는 김순몽, 유영정, 박세거 등이 1525년에 전염병의 처방법을 모아 편찬한 의학서적으로, 1524년 평안도 지방에 열병이 크게 퍼져 많은 백성들이 사망하게 되자 한문으로 된 여러 의서에서 열병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해 한글로 편찬한 것이다. 안상우 박사에 따르면 ‘온역(瘟疫)’이라는 역병이 1524년에 유행하기 시작해 이듬해까지 끊이지 않고 길어지자 코로나처럼 변이가 되어 온 것으로 유추했으며, 급히 우관들을 모아서 현실적인 대처법으로 유행하는 질환에 대한 대처치료법을 강구했다. 호흡기계통의 질환인 온역은 열 증상이 주된 열성병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감염속도도 매우 빨랐고 사망률 또한 매우 높았다. 역병 원인은 현대처럼 바이러스를 입증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상기후설’을 꼽았다. 봄·가을, 일교차가 클 때 등장했으며 절기가 서로 맞지 않아 인체가 적응하기 어려울 때 이런 역병이 돈다고 생각했던 것. 안상우 박사는 “요즘 시각에서 볼 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역병을 전염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특히 역병에 대한 대처법 중 의학적 예방법과 관련 안 박사는 소독약물의 일종인 소합향원(蘇合香元)을 먹거나 닳여 향을 피우게 했으며 감염자와 접촉시 석웅황(石雄黃)을 갈아 코에 바르거나 가마솥을 이용한 고압증기 멸균 등 소독과 위생도 강조했다. 또한 치료법으로는 십신탕(十神湯)을 기재하고 있다고 밝힌 안 박사는 “십신탕은 계절과 날씨가 맞지 않아 온역이 유행하는 것과 감기로 발열하는 것을 치료한다”며 “이 처방은 동의보감에서 풍한사에 감촉되어 머리가 아프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땀이 나지 않는 상한 표증 등에 썼다고 서술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돌림병 초기 땀을 내서 사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 박사는 “간이벽온방언해에 서술된 향약재들은 민가 주변에서 손쉽게 채집할 수 있어 비용이 들지 않으며 오래전부터 경험으로 전승된 것들이라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다”며 “이는 여말선초 이래 일관되게 추구해 온 ‘향약의학’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향약은 민초들을 위해 선제적·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밝힌 안 박사는 “의료시스템에 닫힌 부분으로 인해 우리가 코로나를 3년간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지식과 경험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며 “우리가 전통지식을 조금 더 활용,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호보완의 문제로서 적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 좌측부터 김남일 교수, 안상우 박사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는 “역병이 야기된 상황이라는 역사를 통해 과거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 갖는 의미와 이에 대한 현대적 활용에 대해 측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한글언어 기록에 대한 의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현숙 교수(한국생태계환경연구소)의 ‘K-방역의 기원’ △김호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조선시대 감염병과 서적 간행’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황선엽 교수(서울대 국어국문학과)의 ‘간이벽온방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안상우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의 ‘간이벽온방언해의 의학적 고찰’ △이경록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의사학과)의 ‘간이벽온방언해 편찬의 배경’ △김남경 교수(대구가톨릭대 한국어문학과)의 ‘한글 의학서에 나타난 전염병 관련 병명’ △원보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과)의 ‘조선시대 한글 의학서를 통해 본 민간의 의료 양상’ △고은숙 학예연구사(국립한글박물관)의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한글 의학서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4> 천궁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
365매일한방병원,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와 상생협약안양시는 지난 1일 365매일한방병원 안양평촌점(병원장 정연재)과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종배·이하 협의회)가 지역사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정책·문화체육·홍보 분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협약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협의회는 365매일한방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모색하고 365매일한방병원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료활동을 지원,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종배 회장은 “안양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정연재 원장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에 동참하게 돼 기쁘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7일, ‘한의학 IT스타트업 경험하기’ 실습 프로그램 성료한의계 온라인 학술대회·보수교육 플랫폼 ‘HAVEST’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7일’(대표 김현호)이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외임상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한의학 IT 스타트업 경험하기’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가 창업과 관련한 강의와 대담이 이뤄졌으며 창업과정, 투자와 지원, 규제와 기회, 기업가정신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가 다뤄졌다. 또한 실습생들은 팀을 구성해 모의 스타트업 창업을 진행했으며, 모의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초기운영과정 등을 토론하고 체험키도 했다. 비임상기관 임상실습을 선택한 8명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은 한의대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창업 분야를 △창업의 3요소 △스타트업 성장전략 △Financial Plan △투자와 도덕적 해이 △Business Model Canvas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세부항목으로 나눠 밀도있게 실습했으며, 한의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결합 관련 연구 역사 및 최신 동향 수업에 참여했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김태규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불안 반 기대 반으로 지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비임상기관 실습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의대를 졸업하고 개원의로 사는 삶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 한의계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향후 이런 실습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한의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소연 학생은 “㈜7일에서 교외임상실습이라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통해 한의학과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역할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을 위한 한의사도 존재하지만, 한의사들을 위한 한의사도 존재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했고, 알차고 좋은 강의 그리고 행복한 실습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현호 대표는 “의료인 전문가 창업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드물지만, 높은 부가가치와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인 만큼 한의대생들도 임상의 외에 다양한 진로, 특히 창업 등의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된 지금이 오히려 실력있는 기업이 살아남고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기에 좋은 기업의 모습과 도전정신, 그리고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올해 본과 4학년 교외임상실습 과정 중 비임상기관 실습(책임교수 김현호)에서 △㈜7일 △㈜비전인사이드 △특허법인 원전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이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향후 한의사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 급여화 “반드시 필요”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안우식 의무이사, 정정훈 정책전문위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정책 개선 사항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과 더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내용이 담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홍 회장은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회장은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에서는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급여 적용이 안되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차별이며, 국민들에게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더불어 (혈액검사로 인해)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 불편과 함께 이에 따른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급여화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등에 따라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의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더욱이 의과에서 적용되고 있는 검사항목인 만큼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추가검토 또한 불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 급여화 적용은 당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회장은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시장의 불균형 해소 및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취지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과 함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토록 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은 대표적인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요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역시 침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정될 당위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