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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사고 예방 위해 환자·보호자 진료과정에 참여시켜야”환자안전 사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 지난 5년 사이 3.4배나 급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제도 개선 및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환자 보호자 인식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연숙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치료부터 간호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법과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교육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환자안전을 높일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인과 적극적인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통해 치료와 간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여기에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 발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과 관심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곽미정 고려대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장은 ‘케어과정에 환자 및 보호자 참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를 통해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참여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오류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결과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실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2017년 3864건에서 2021년 1만3146건으로 지난 5년간 3.4배나 증가했다. 또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한해동안 장기적·영구적 손상 또는 부작용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1092건으로 7.9%를 차지했다. 곽 팀장은 “환자와 보호자 참여를 위해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정보 공유는 일회성이 아닌 과정임을 기억해 환자들이 보다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국가적 제도, 안전한 의료환경, 안전시스템, 충분한 의료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될 때 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란 발표에서 “의사가 손을 씻어도 환자나 보호자가 손을 씻지 않으면 감염을 막을 수 없고, 낙상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해도 환자가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오류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진경 중앙대병원 간호본부장은 “환자는 의료인과의 소통, 진료 참여 등을 통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의료인과 협력하면 궁극적으로 치료결과도 높일 수 있다”며 “더불어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와 적정 배치가 중요한데, 간호사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개선은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시우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는 “문진 또는 투약 시 환자의 안전활동 참여가 결여되면 오진 가능성뿐 아니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환자는 치료 및 간호의 전 과정에서 참여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의료인들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공부와 준비를 하지만 환자에게는 준비가 없다”며 “이제는 환자와 보호자도 환자안전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안내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환자의 눈높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환자안전예방은 의료인의 몫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의료기관에선 약 10% 정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와 보호자를 적극 참여시킨다면 의료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어떻게 유도할지 고민해야 된다”며 “권역 또는 지역별로 환자안전활동을 네트워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지역환자안전센터 등 외연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중앙환자안전센터와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
계지복령환의 통증 개선 효능 ‘과학적 입증’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한의과학연구부 정지연 박사 연구팀이 대사체 분석 방법을 통해 대표적 어혈 치료제인 ‘계지복령환’의 어깨 통증 및 혈중지질 개선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Metabolomic analysis of Gyejibongnyeong-Hwan for shoulder pain: A randomized, wait-list controlled pilot trial’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저명학술지인 ‘Phytomedicine’(IF=6.656)에 게재됐다. 계지·복령·목단피·도인·작약으로 구성된 계지복령환은 주로 갱년기장애, 월경이상, 타박상 등 어혈(瘀血) 제거에 사용되는 한약 처방 중 하나로, 임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소염 진통효과를 가지는 한약 작용기전의 핵심에는 염증 및 면역 조절이 있는데, 특히 계지복령환은 어깨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염증성 통증 질환에 효과가 있어 임상에서 자주 쓰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치료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연구팀은 계지복령환의 어깨 통증 및 혈중지질 개선 효능을 규명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배정, 대기명부 대조군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임상시험 결과 치료 8주 후 치료군 및 대조군에서 치료 전 어깨 통증(VAS)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특히 치료군에서 대조군 대비 약 1.6배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지복령환이 만성통증 및 신경 염증과 관련 있는 아르기닌(arginine), 트립토판(tryptophan) 등의 대사 패턴을 조절해 어깨 통증을 개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혈중지질 수치 개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연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용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을 받아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대한 계지복령환의 효능과 안전성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제1저자인 한의과학연구부 고미미 박사(사진)는 “이번 연구는 한의학 임상연구와 대사체학 연구를 결합해 임상적 효능과 함께 그 작용기전을 같이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한 한약 효능의 과학적 규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
데이터 기반 의료 질 향상 위한 개선방향 모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30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체계 구축’을 주제로 2022년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데이터 기반 의료 질 관리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와 300여명의 관심 국민이 현장에 참가해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오프닝 세션은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등 국내 주요 인사와 Lars Bo Nielsen 덴마크 의약품관리청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특히 Niek Klazinga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책임관과 Rudi Eggers WHO 통합의료서비스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활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션 1에서는 가천대 정재훈 교수가 한국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사례를, Jesper Kjaer 덴마크 의약품관리청 데이터분석센터장과 Veena Raleigh 영국 The King’s Fund 선임 연구원이 각각 덴마크와 영국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주요 데이터 선진국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와 더불어 심평원 고정애 부장이 심평원의 데이터기반 코로나19 대응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세션 2에서는 국제기구·국제학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이터 기반의 의료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국제의료질관리학회를 대표해 참가한 Ushiro Shin 규슈대 교수와 OECD 컨설턴트 Luke Slawomirski 박사, WHO 의료 질 관리 부서장 Shams B Syed 박사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학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의료 질 관리 동향과 발전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심평원을 대표해 참가한 최용준 상근평가위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끈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소개하고, 환자중심성 영역 등 평가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의 시간에는 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앞서 발표한 정재훈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데이터 기반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질 제고 및 격차 해소를 이끌어 왔으며, 실질적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적재적소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상호간 벽을 허물고 돈독한 협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사업 지원 ‘단 1곳’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업’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의 68%, 정신요양시설 35%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지원하는 예산 약 24억원(518개 지원 편성) 중 600만원(1개소 지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장애인집단거주시설의 감염률이 높은데 518개소 예산 가운데 1개소만 지원한 것은 복지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세부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 시설이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을 ‘관할 보건소의 판단 하에 다른 이용자들까지 시설 밖으로 분산 조치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 분산으로 인한 임대처, 추가 식비, 인건비, 방역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움에도 정부가 방관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단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공동 격리)’ 조치는 비인권적이라는 국내외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분산 조치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중 6개소가 코호트격리로 대처해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시설 입장에서는 신청을 통과하더라도 기초 광역지자체와 보건복지부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유일하게 지원을 받은 ‘향기마을’의 경우에도 확진자 발생일부터 교부금 지급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정신요양시설의 감염관리 환경개선 지원사업 역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취약시설이기 때문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집행률은 23.1%로 전체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10개소만 지원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사안임에도 예산의 72.1%에 달하는 21억2600만원을 이용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격리하기 쉬우나, 이는 내부감염 확산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최 의원은 “분산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시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이자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감염병 확산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분산조치를 적극 독려·지원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제출 반복 의무화 규탄2022. 8. 30.[주요이슈] ① 한의협, 자보 1인 시위 지속 ② 한의약 기반 감염병 대응 닻 올랐다 ③KOMSTA,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 실시 ④보중익기탕·면역항암제 병용투여 시 항암효과 2.8배↑ -
울산 북구보건소, 한의진료실 '개소'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들도 보건소를 통해 한의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30일 북구 산업로 소재 북구보건소에서 한의진료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북구의회 강진희 의장, 김정희 부의장,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 김상태 의원, 이선경 의원,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 박종흠 울산 북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축사에서 “한의진료실 개소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북구 구민들도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북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명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진료실 개소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한의진료실이 북구 주민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울산시한의사회도 울산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침구과 진료가 가능한 8종의 장비 등을 갖춘 한의진료실은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침 치료와 한의학적 의학 상담, 한방보험약 처방 등을 하게 된다. 북구보건소와 거리가 떨어진 어물·신명진료소에도 매주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보건소 등록 재가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보건교육과 어르신 중풍예방교실, 한의육아교실 등 체계적인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한의진료실은 이날 개소식을 거쳐 9월부터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료는 시범사업부터 진료를 맡아온 최상천 원장이 맡게 된다. 제7대 울산시한의사회장을 맡은 최상천 원장은 시범 운영 중인 한의진료실에서 하루 20명이 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진료 예약을 받을 정도로 한의진료를 성황리에 이끌어 왔다. -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18∼‘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총 2만3561건으로, 이 중 62.7%(1만4778건)가 낙상사고로 확인됐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의미하는 ‘낙상사고’에서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의 비율이 81.3%(1만2015건)로 나타났으며, 사고 장소는 욕실에서 미끌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령자 낙상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5∼79세’의 낙상사고가 324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80∼84세’ 3223건, ‘70∼74세’ 27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낙상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를 분석한 결과,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친 사례가 3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시에 두 군데 이상 다치는 사례도 257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낙상사고로 인한 손목골절은 줄어들고 무릎 위 다리와 엉덩이뼈 등의 둔부의 골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신체의 반응 신경이 더뎌짐에 따라 낙상할 때 손바닥으로 땅을 짚기보다는 바로 엉덩방아를 찧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고령자가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처럼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들 기관들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매트를 설치할 것 △침대와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사다리는 경사가 심하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 설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더불어 향후 고령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 뇌전증 환자에 관심과 지원 낮아”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꼽히는 뇌전증 환자 수는 치매 환자 수의 절반 수준임에도 정부의 뇌전증 지원예산은 치매 지원예산의 약 1/300밖에 되지 않는다. 뇌전증 전문가에 따르면 많은 뇌전증 환자들이 검사와 수술을 위해 일본 등 해외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는 뇌전증 검사와 수술을 위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뇌전증 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낮다고 지적하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흔히 ‘간질’이라 불렸던 뇌전증은 신경계 질환 중 사망원인 2위로 꼽힌다. 실제 뇌전증 환자의 급사율은 일반인의 약 10배이고, 20∼45세의 젊은 뇌전증 환자에서는 약 27배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의 약 70%는 약물을 통해 발작을 멈출 수 있고, 나머지 30%도 수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생활환경은 좋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으로 등록한 뇌전증 환자의 경우 우울증 비율, 불안장애 비율, 자살 조사망률, 취업률 등의 지표가 전체 장애인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3개 이상의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한 달에 1회 이상 발작이 발생하는 중증 난치성 환자는 약 4만4670명이며, 수술이 필요한 대상 환자는 약 3만7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디오뇌파검사 등 검사를 받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1000명 남짓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연간 뇌전증 수술 건수가 환자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뇌전증 수술 건수는 145건으로, 앞선 연도를 살펴봐도 연간 뇌전증 수술 건수는 2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2021년 수술 건수를 토대로 단순 비교하면 모든 ‘수술 대상 환자’가 수술을 받는 데에만 약 260년이 소요된다. ‘수술 대기 환자’로 범위를 좁혀도 수술까지 약 6∼7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뇌전증 수술 건수가 적은 이유는 수술병원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6개소, 수술이 가능한 의사도 9명에 불과하다. 한편 뇌전증 수술은 크게 맨손으로 수술하는 방식과 로봇을 통해 수술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로봇 수술 방식이 부작용, 수술 속도, 수술 효과 차원에서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수술 로봇은 고작 2대뿐이다. 인 의원은 “작년 기준 복지부의 치매 지원 예산은 2000억원이 넘는 반면 뇌전증 지원 예산은 7억여원에 그쳤다”며 “뇌전증 전문가들이 50억원의 지원만 있으면 국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호소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뇌자도 장비와 수술 로봇을 각각 1대씩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됐지만 국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직도 많은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왜곡된 시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과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 사상 최대…감염병 지출↓·복지↑정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약 109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지출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으로 108조9918억원을 의결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 추경 101조4100억원보다 7조5818억원(7.5%) 많은 금액이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나고, 추경 예산 대비 6% 감소한데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확대된 것이다.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올해보다 1%p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자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조7006억원(9.2%) 증가한 67조9735억원, 기금 규모는 5조8145억원(16.5%) 늘어난 41조183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는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증액),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증액)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억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코로나 병상 손실보상 예산 감액 정부는 내년도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50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1조43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 감액됐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 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작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병상을 많이 준비했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병상 손실보상 예산이 크게 감축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 29개소)확산 및 실증에 신규로 96억원을 배정,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신규로 암전문 데이터 정보시스템에 74억 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에 61억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4억을 편성했다. 임상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박사 과정)은 기존 95명에서 125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75억 원, 원격협진 모형(3억 원)에 대한 실증도 실시한다.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로 21개 신규사업에 1057억 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은 30억원이다. ◇저출산 대응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부모급여가 신설돼 1조62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에는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4년에는 0세에 100만원, 1세에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정적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조69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연장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늘리고, 교사 인건비는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연장 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공보육 인프라를 540곳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수당 8년 만에 인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8년 만에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여기에 만 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낮 시간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확장형 165시간→176시간)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이 반영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개편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 것이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내년 30%로 인상하고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이로 인한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
증상 호전됐다던 환자 사망…“의료진에 책임 있다”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가 없었다면 병원에 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7월9일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의식을 잃고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그를 불안정성협심증으로 진단했고, A씨는 풍선 혈관 성형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이후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A씨는 같은 해 7월14일 심부전 치료제 등을 처방받고 퇴원했지만, 7월28일과 8월20일 두 차례 동일한 증상으로 쓰러져 다시 B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기립성저혈압으로 보고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퇴원 조치했으며, A씨는 일주일 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지만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이에 유족들은 B대학병원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B대학병원의 진료를 두고 감정 결과가 엇갈렸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병원이 A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계속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B대학병원이 약물을 조절하며 경과를 관찰한 건 일반적 접근 과정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재판부의 의견도 서로 달랐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정도라면 의료진의 조치가 의사의 합리적 판단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A씨 유족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응급실 내원 당시 심근효소 수치가 참고치를 상회한 점과 함께 A씨가 최초 치료 전 증상을 다시 호소하며 응급실을 내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조치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 감정의견을 채택한 원심은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감정서 보완이나 사실 조회 등을 통해 감정의들이 좀 더 정확한 의견을 밝히도록 재판부가 노력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 2부는 “상반되는 전문가 의견의 신빙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