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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효과없는 백신·마스크 의무, 폐지하자”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향후 코로나 백신패스를 완전히 폐기하고, 마스크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진자 94%가 백신 접종자 △예방이 불가능해 백신을 100차까지 맞아도 변이로 인해 감염 불가피 △중증화 예방도 사실이 아닌 점 △3∼4차 접종자 그룹에서 확진자 대규모 발생 △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이 6배 높은 점 △백신패스 시행 이후 일일확진자가 무려 44배 폭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향후 개량백신 등이 도입돼도 백신패스는 절대 재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접종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코로나 치명률이 사실상 독감보다도 낮은 감기 수준인 점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점 △마스크는 체내 산소를 부족하게 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과다흡입하게 해 아동 및 성인들의 뇌 발달을 늦추고 각종 질병 야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 등을 근거로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당국도 아동들의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 변화 필요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백신패스, 거리두기는 자유 가치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자율화 등을 통해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흩어진 의료 데이터 한눈에…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보건복지부는 흩어진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관리·중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시범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분산된 개인의 의료기록을 원하는 곳에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중계 시스템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민은 방문병원별로 분산된 자신의 개인 진료기록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본인의 활용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개인진료 등을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기관, 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구축된다. 서울과 부산 지역의 약 240개 의료기관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여개 기관(상급종합병원 5개·종합병원 8개·병원 12개·의원 1천개)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공식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에서는 이번 시범 개통에서 서울 성모병원과 부산대 병원 등에서 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모집했던 국민참여단 발족식도 진행했다. 국민참여단은 오는 12월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각 병원(서울 성모병원·부산대)의 앱을 활용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조회·공유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 불편사항과 아이디어를 건의하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신호등, 표지판, 휴게소 등이 있어야 하듯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시 도로 구축 외에도 제도개선 등 많은 숙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펼쳐질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건강하고 슬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개념과 유용성, 국민참여단 운영 등 상세한 사항은 의료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healthda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협 홍주의 회장, 서정숙 의원 간담회(31일) -
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재지정’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품질인증센터(센터장 원재희)가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8월31일 시험·검사기관으로 첫 지정된 품질인증센터는 3년마다 진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통해 201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적합 인정을 받았다. 품질인증센터는 △품질관리기준 △시험검사수행능력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8월31일 부로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던 검사명령검사, 품질검사, 수입검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품질인증센터는 의약품(한약·생약제제)의 당연지정 시험·검사항목, 확인시험 등과 함께 한약의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검사 의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https://nikom.or.kr→사업안내→공공서비스→시험·검사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품질인증센터는 식약처가 지정한 수입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중 한약재는 물론 한약(생약)제제를 시험하는 국내 유일 기관으로, 탕약(한약) 안전관리를 위한 원외탕전실 탕약 품질 모니터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창현 원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한의약이 보급돼야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져 한의약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질 높은 한의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와 한약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완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가운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정애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위원장은 “복지와 보건으로 획일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전반기 경험을 토대로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아우르기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반기에 1·2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안을 분리해 심사했지만, 후반기에는 2개 소위 모두에서 보건 및 복지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으며, 각 소위별로 전담 실·국을 정하고, 해당 실·국 소관법률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 분야 3개 부서, 복지정책관 등 복지 분야 5개 부서 소관 법률을 맡기로 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등 의료제품 분야 4개 부서 소관법률안에 대한 심사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2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보육정책관 등 복지 분야 4개 부서 및 공공보건정책관 등 공공보건 분야 4개 부서 소관법률과 더불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등 식품분야 3개 법률, 질병관리청 소관법률안 심사를 맡게 된다. 1법안심사소위회는 강기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에 김미애·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으로 구성됐다. 또 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훈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고영인·김민석·최혜영·한정애 의원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정애 위원장으로 총 13인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권영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남인순·인재근 의원이 맡게 됐다. -
침의 양방향성 조절 기전, 기초·임상 견해 ‘공유의 장’ 마련경락경혈학회(회장 박히준)는 한의학 연구성과와 관련해 침에 관심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임상의, 한의대생에게 소개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구자와 임상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9일 제3차 학술아카데미가 개최된다. ‘Science Advences가 주목한 침연구: 약물중독에 대한 침의 양방향 치료 기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3차 아카데이미에서는 약물 중독에 대한 침 치료 기전을 연구한 내용으로 지난해 ‘Science Advances’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대구한의대학교 양재하 교수가 침의 양방향성조절 기초 기전연구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경희동주한의원 대표 원장이자 침구과 전문의 우현수 박사가 침의 양방향 조절 효과에 대해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학회 및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맞춤형 침치료기초연구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서 공동주최 및 후원으로 진행된다. 경락경혈학회는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저녁 시간을 활용해 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https://qrco.de/bcuDdR’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에는 3회 이상 학술아카데미 참석시에는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
건보공단-덴마크 보건부, 건강보험 분야 협력 강화 나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과 덴마크 보건부(장관 마그누스 휴니케)는 지난 30일 주한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양국 보건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주한 덴마크 아이너 옌센 대사와 건보공단 접견시 덴마크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측은 △보건의료시스템 내 빅데이터 활용(만성질환 관련)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서비스(통합돌봄) △고령화에 따른 치매 예방 △기타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및 모범사계 교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양국의 정보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덴마크 보건부와 한층 발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향후 건보공단이 양국 보건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덴마크 보건부 장관 마그누스 휴니케는 “건보공단과 덴마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협력자 관계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국 보건의료 분야 동반 성장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향후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인적 교류 활성화,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덴마크측과 건보공단을 비롯 대한가정의학회 등 국내외 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만성질환과 환자 참여’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이 ‘한국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과 최근 발전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 위한 협의체 발족보건복지부가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발족 등을 다룬 제1차 회의를 전문가 회의를 31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하고 발전협의체 운영방안을 다뤘다. 협의체는 치매 돌봄과 치매 의료 분과로 나눠 세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치매 돌봄 분과에서는 가족 부양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의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 치매 친화 환경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치매 의료 분과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 개발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단위 치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고도화를 추진,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대상자 관리, 서비스 수혜 이력, 복지 자원 실시간 정보 등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세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매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수혜내역에 따른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인천광역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7개소의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치매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단장인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환자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협의체에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치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한의계 주요 현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전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홍 회장은 “현재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회장은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 방안도 제언했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 김형석 부회장, 강현국 정책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도 방문, 한의약육성법을 포함한 의료법·지역보건법 등 법률 개정안과 실손의료보험·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 회장은 “지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정책 개선 부문과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적용,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 전전년도 수입액 17% 상향 추진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100분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 지원 미자격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안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키로 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